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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9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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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4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8억 204만 7,000원이 증액된 1,030억 4,5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주행세의 탄력세율이 2008년도 1,000분의 270에서 2009년도 3월부터 1,000분의 300으로 인상되어 78억 204만 7,000원이 증액된 221억 9,7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99억 8,747만 7,000원이 증액된 593억 3,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2,038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2,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건축민원서류를 ‘새움터’로 민원접수함에 따라 기존 민원실에서 접수하던 증명수수료가 전자정부 증명수수료로 불입되어 징수가능 예상액 6,000만원을 계상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국세수납액에 의한 위임수수료가 증가되어 개발이익환수금 위임수수료 1,7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먹는 물 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2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먹는 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증가되어 징수액에 대한 100분의 40을 교부함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산액 2,233만 6,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거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대한 100분의 3 교부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상액 2,064만 5,000원을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98억 6,709만 3,000원이 증액된 459억 6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8억 7,549만 7,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13억 7,54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2008 회계연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 521만 6,000원으로 확정하였기에 13억 8,44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8,615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3억 9,69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안성 제1지구 및 내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 임대료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발생된 수입금으로 적립된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금번 국토해양부주관 2009년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사업으로 안성 1동 영동마을이 선정되어 시비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정리 특별회계 1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인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석정지구대로부터 국민은행 중앙로 650m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집행 및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3,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동광 2차 아파트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로 3-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4억원과 평택 택지개발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원곡면 내가천리 일원의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로 노후되고 불용처분된 임대사업용 농기계 20점 및 관용차량 5대분 3,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한 가로수변상금 발생에 따른 징수액 1,02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준공지원 등 공사계약조건 위반에 부과된 위약금 징수가능 예상액 2,5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징수가능 예상액 2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매증가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징수가능 예상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의 징수액 증가로 1,837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집중단속기간 운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한 위반과태료 징수가능 예상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으로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접수된 기탁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안성맞춤 법인카드 증가로 인한 포인트에 대한 캐쉬백 적립금 1,452만 3,000원을 채권자가 불분명하고 채권소멸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 외 현금에 보관중인 잡종금을 일반회계 귀속조치로 3,4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두소하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과다지급된 공사비 회수에 따른 징수액 1,1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9억 9,384만 5,000원이 감액된 800억 5,7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21억 4,686만 7,000원이 감액된 239억 1,5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136억 7,458만 8,000원이 증액된 1,274만 3,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인부임 등 총 45건으로 101억 5,6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5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등 총 4건으로 2억 785만원이 감액된 42억 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5억 1,801만 8,000원이 증액된 446억 6,8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사업 등 52건으로 9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44만 7,000원이 감액된 1,274억 2,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으로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으로 기정예산대비 276만 9,000원이 증액된 6,365만 5,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보미바우처로 807만 8,000원이 감액된 3,9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으로 기정예산대비 59만 3,000원이 증액된 1,364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보미바우처로 173만 1,000원이 감액된 84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두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중 자전거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자전거도시 만들기는 지구온난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전거 전담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자전거정책과든 과 단위 조직을 만들었고 일부는 계 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자전거 전담조직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시 만들기는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입니다. 자전거도로인 도시기반시설도 있고 임대소, 보관소, 신호체계, 공적보험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갖느냐, 가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250대 정도의 자전거를 구입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2개소 정도, 기업, 학교 해서 공영자전거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범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다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서도 기초 작업을 해서 직원들이 계속 논의를 해가고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6개월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2년, 3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10년 뒤쳐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얼마나 더 뒤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를 구입해서 운영시스템을 시험 가동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삭감된 원인은 뭘까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글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설명을 했거든요. 공영자전거가 운영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해요. 창원 같은 데는 밸리브시스템이라고 해서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이 있잖아요. 자전거 한 대가 18만원인데 그 시스템을 하려면 그게 2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전거 한 대에 4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데도 밸리브시스템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밸리브시스템이 원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옆에다가 자전거 임대소를 설치해 주고 그 분들이 임대를 해 주게 되면, 자전거를 무상으로 빌려 주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부 돈을 500원이고 1,000원이고 받으면 만약에 50대를 관리하게 되면 1,000원씩만 받아도 5만원 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전거를 임대하면서 소득이 발생되니까 우리 시는 자전거관리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공영자전거를 관리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브랜드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시민공모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두발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단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어떤 것으로 결정될지 모르지만 브랜드는 선 등록이 우선이기 때문에 해 놨고,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가고 있고 이런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언제 만들어질지 몰라요. 상당히 복잡다난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토론에 참여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 공영자전거가 구입되면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전거 전담조직이 어디에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 만들어질지, 교통행정과에 만들어질지, 저희 사무실에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계를 해서 자전거도시 만들기가 가일층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그런 전체가 늦어지게 되고, 이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정부시책에도 저탄소운동해서 자전거명품도시 자건거 타기 운동을 하는데 사실 이게 아파트에 중점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파트하고 1공단까지는 자전거도로가 금년에 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1공단에 1개 기업 정도, 아파트 2개~3개 정도, 학교 1개 정도로 시범운영을 5개소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전거가 임대를 해서 임대장소에 꼭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도 반납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아파트에 빌렸던 것을 타다가 시내 석정주차장에 와서 반납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복잡해요.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 조직에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 250대를 굴려보면 그게 보완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시설비 쪽으로 했다가 삭감하고 자전거구입으로 하는데 그러면 임대료 받는 것도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기초 작업 다 끝나서 얼추 결재단계에 있는데 조례에도 그 내용을 당연히 담아야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있어야 임대료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하는데 우선 선집행이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례정해 놓고라도 3회 추경이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조례가 얼추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시급하면 조례도 먼저 해 놓고 그래야 되는데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마당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 330km 하려고 하는데 예산상 문제가 되어서 딜레이가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조례가 선례가 돼서 근거도 명확하게 해서 하면 좋은 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저번에 모 예산에도 조례를 정해 놓지 않고 테니스 창단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선례거든요. 조례도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해 놓고 몸이 다니까 또 조례······.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지탄을 받더라고요. 제 판단에는 조례가 다 되었으면 한 발짝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조례를 손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못내 아쉽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조례고 운영시스템이고 준비는 다 됐는데 일단 다음 회기 정도에는 상정이 될 겁니다. 준비는 다 돼 있고 이게 자전거 사서 바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도로설치와 임대보관소까지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그 자체도 준비를 못하는 거죠.
동재

이동재위원

금년도라고 보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3회 추경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세하게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담당관님 의견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자전거보관소, 임대소, 자전거기반시설, 공영자전거까지 같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임대소나 보관소사업 자체도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못하는 겁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뒤로 뒤쳐져진다,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때부터 임대소, 보관소를 준비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가 또 넘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자전거 정책은 언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최역점적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늦어져 있는데 또 늦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담당관님, 담당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10건이면 몇 건 정도나 수용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부분요?
동재

이동재위원

의원님들이 선출직인데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의원님들이 담당관님이나 예산부서에 많은 부탁을 하잖아요. 몇 %나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거의 다 편성되는 거 아닌 가요?
동재

이동재위원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담당관님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부터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4대가 3년지나 4년차 들어오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집행부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세세한 것을 알기 때문에 면장과 협의해서 올리는 예산이고 이런 건데 너무 홀대받는 기분도 든다는 것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이 내년도라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100%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양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양두석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우선 재원도 부족한데 기업환경개선 3억원을 확보하셨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민간경상보조 바우덕이축제 때 공예품 판매 홍보지원을 6,000만원 본예산에 세워 줬는데 500만원을 감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의구심이 나는 것이 본예산 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한 기억으로는 ‘너무 액수가 많다’ 그랬는데 이번에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바우덕이축제하고 지금 삭감한 500만원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 앞에 ‘기념품 및 공예품 판매 홍보’이렇게 왜 한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바우덕이축제 때 시장장터에서 공예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하려고 해서 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나머지는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홍보지원하고 기념품, 여기 설명서는 같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분리되어서 예산을 당초에 세운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분리시켰다고 그러는데 바우덕이축제 기념품에는 얼마 쓰는 거고, 공예품 판매 홍보비 지원에는 얼마를 쓰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근데 뭉그뜨려서 500만원을 감했다는 게.

송형근위원

담당님이 말씀하세요.
기업

기업

SOS팀장 이창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상품개발 2,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예품판매 홍보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도까지는 공예가 협회로 해서 500만원을 줘서 판매위탁을 했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5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서 하려고 삭감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나머지 3,000만원은 또 뭐예요? 지금 담당님이 얘기하신 2,500만원 얘기하고 500만원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3,000만원은 뭐냐, 이거지.
기업

기업

SOS팀장 이창복 3,000만원은 별도에 있는 게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예품경진대회 참가 보조금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럼 바우덕이축제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설명서나 여기나 똑같이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 얘기는 축제, 공예품 홍보, 좋다, 이거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이창복 저희가 공예품 예산으로 본예산에 기재했을 때 5,000만원은 경기도공예품대전 판매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2,500만원으로 공예상품개발, 그리고 500만원을 공예품 판매위탁금 그렇게 보조금으로 해서 총 8,000만원을 썼습니다.

이세찬위원

참, 저렇게 헷갈리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6,000만원이 올라왔다고.

이세찬위원

지금 담당님은 두 개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9,000만원을 얘기하시는 건데. 내 얘기는 민간자본 밑에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당초 세운 내역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창복 담당님이 뭔가 헷갈려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근데 바우덕이축제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럼 축제는 빼버려야지, 여기 설명서나 예산에는 적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바우덕이축제 때에 공예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대금으로 위탁비 500만원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직원들이 직접 하려고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본예산 설명서를 다시들 가서 보셔요. 이것하고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확인한 사람이에요. 지금에 와서 설명을 따로 하는 거예요. 축제 때 공예품 홍보, 전시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성격이 다른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글쎄 제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축제 때 기념품을 공예가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판매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 직원들이······.

이세찬위원

더 자료 준비할 것도 없고, 분명한 예산은 500만원을 감해서 들어오셨는데 5,500만원은 바우덕이축제 행사 때 쓰는 비용이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시 판매하는데 거기서.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아까 저희 담당이 얘기했지만 기념품 개발비하고 공예가 경진시 나가는 데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예산을 어떻게 감해 달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업목적, 우수공예품 지원, 공예산업활성화도모. 사업기간, 12월 31일까지 해 놨어요, 총 9,000만원. 사업규모, 바우덕이축제 기념품 및 공예품 홍보판매 500만원 감액. 지원형태, 민간보조, 추진경위, 바우덕이축제 시 기념품 및 공예품 홍보판매를 위한 보조사업이었으나 금년도 축제 시부터는 직접 판매 운영하는 사업비 삭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근데 위에 있는 예산은 사실 소용이 없어요. 자 봐요, 지금 여기 설명에도 위에 것 500만원, 아래 것도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총 9,000만원을 예산 세워 놔서······.
동재

이동재위원

목을 나누어 놓았으면.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목을 나눈 거죠. 어떤 거죠? (담당을 보며)
기업

기업

SOS팀장 이창복 이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게 민간경상보조에서 바우덕이축제 기념품 및 홍보지원으로 500만원 그리고 우수공예품개발지원으로 5,000만원, 공예품전시회지원으로 500만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세운 중에서 바우덕이축제 기념품 및 공예품판매 홍보지원비 500만원을 삭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잖아요. 삭감금액이 홍보 지원하는 거 삭감한다, 축제에서 쓸 비용은 5,000만원이다, 그렇죠? 축제할 때 쓸 비용이 5,000만원이라면서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아니, 우수공예품개발지원이라고 해서 공예가들이 경기도 기능대회 나갈 적에 지원해 주는 게 5,000만원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축제비용이 어떤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축제비용은 없는 겁니다, 여기 6,000만원에서는······.

이세찬위원

아니, 바우덕이축제 기념품은 왜 넣었냐, 이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넣을 성질의 사항이 아닌데·····.
기업

기업

SOS팀장 이창복 세목으로·····.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예산은 축제행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때에 하는 거지만 공예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축제행사 때에 공예협회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홍보하는 예산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서부터 설명을 다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축제 때는 캐릭터상품을 홍보, 판매하던 500만원을 안 하겠다, 직접 해 보겠다. 그래서 감액 들어온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은 바우덕이축제 때 캐릭터 상품 나오는데 비용으로······.
기업

기업

SOS팀장 이창복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가만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바우덕이축제라는 이름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세목을 정확히 했어야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 놔서······.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우선 농협에서 기탁금 들어온 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농협에서 시의 문화, 예술, 체육에 관련해서 지정기금을 보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문화, 체육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시정목표를 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쪽에다가 지원을 더 해 주고 그러면 더 발전 할 수 있고 다른 타 시·군보다 앞서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정기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활용하겠다,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시에서 지정기탁을 요청한 겁니까, 거기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자발적으로.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당초에 이 예산도 요청한 일이 없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누구든지 지정기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협이 했다면 이해가 가겠죠. 근데 농협이 문화체육관광과에다 지원을 했다면 좀 이해가 덜 가지 않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어떤 생각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예총에서 시정에 협조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 경관도로사업까지 서명 받는데 예총이 나섰으니까. 그래서 특혜주기 위해서 지정받아 오는 게 아니냐, 이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추호도 아니라고.

이세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을 예결에서 보고자했던 부분입니다.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엘리트체육하면 테니스, 정구 2개예요. 또 뭐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사격 있고, 축구 있고.

이세찬위원

사격요? 사격이 우리 생활체육으로 되어 있지, 엘리트체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렇게 팀웍이 구성되어서 엘리트로 인정한다면 한 11개 정도 돼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 우리가 6개 종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엘리트체육이라는 게 축구도 40대인가 뭐 경기도 가서 우승한 일도 있고, 그렇게 보면 엘리트가 처음과 끝이 없는 게 엘리트예요. 우리 용어로 하면 엘리트라는 게 뭡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은 즐기고 그러는 것이고, 엘리트체육은 말 그대로.

이세찬위원

엘리트라는 용어가 우리말로 하면 뭐냐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쉽게 말하면 엘리트는 우수한 그런 뜻이죠. 정예화 된, 우수한.

이세찬위원

근데 거기가 경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안 줘서 그러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을 안 주고 경비도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예산을 가지고 안성시가 체육하고 문화 쪽,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극 같은 쪽은 조그만 시골단위에 있는 연극협회, 지금 서울시의 국립극장에서 한 달 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이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더 나아가서는 8.15 광복축제에서도 우리 무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쪽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정말 문화하고 체육이.

이세찬위원

문화가 아니죠, 예술이죠. 분명히 얘기하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문화 예술.

이세찬위원

워낙 용어상은 문화 예술인데 예술문화의 도시라고 여기는 못을 박아놨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체육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그만 안성지역에서 축구클럽이 있고, 학교는 서로 다르더라도 같이하는 이런게 저변에 깔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다 좋아요. 생활체육들을 열심히 해 준 결과라고 나는 보는데 과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냐, 이거죠. 오늘 신문에는 농협시지부가 금고로 계약하면서 10억원을 준다고 그랬다는데 1년에 2억 5,000만원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지정기탁을 받았으니까 과장님은 예산 배정받은 거라 관계가 없겠죠. 근데 총체적으로 예산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예술, 체육만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가 5대 특산물은 캐릭터상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성맞춤도시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들어가 있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한 것을 농민들한테 환수하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쪽에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문화예술이 다른 데 부천이나 성남, 수원 이런 데보다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저는 당연하다고.

이세찬위원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성남 같은 경우는 예술 쪽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현대음악에 대해서는 우리 시보다 100배 앞서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저희가······.

이세찬위원

우리가 예술 예술 그러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예술인지 난 모르겠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거예요. 과거 것만 좋아한다고 예술적인 게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31개 시·군이라든지······.

송형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는데요. 우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일 가지고 고민 끝에 단서를 달아 가지고······.

이세찬위원

송형근 의원님, 그것은 이따가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끼리 의논하기로 하고 건너뛰고 다음 질의로 들어갈게요.

송형근위원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있죠? 국비·도비 받아서 6,400만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사당풍물단 몽골 가는 것은 뭐예요? 이번에 7월인가 불가리아 가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2010년 한국하고 몽골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1회 한국하고 몽골에 우수제품 상설전시회가 있는데 몽골에 있는 한인회에서 바우덕이축제가 정말 좋기 때문에 몽골에 와서 같이 한번 해서 우리 문화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몽골 한인회장의 주문사항이 있어서 추진하는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게 한국민속예술제 경기도 대표로 선정되어 참가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입니까? 6,400만원은 그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6,400만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전에는 전국 풍물경연대회가 있어 가지고 안성 남사당바우덕이가 마산 가서 1등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하면, 시상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각 도별로 우수한 축제를 하나씩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남사당풍물단이 대표축제로 선발되어서 가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사전에 얘기 듣기로는 도비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시비로 담아왔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몽골 5,000만원은 도비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근데 5,000만원 도비가 있는데 세입에는 왜 안 잡혔죠?
동재

이동재위원

5,000만원이 도비가 내시가 돼 있는데······.

이세찬위원

국·도비보조금 세입에는 왜 안 잡혔죠? 한국민속축제 참가지원비 400만원만 잡혀 있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게요?

이세찬위원

세입에. 세무과 세입에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시책보조금이 되든 뭐가 되든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비가 내시됐으면 여기 예산서에다 표시해 줘야 되는 게 의무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시책추진보조금은 우리 시로 넘어오면서 바로 시비로 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시비로 되든 뭐로 되든 그럼 그게 시비죠. 왜 시비로 가느냐니까, 도비로 인정하면 안 되죠. 시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안성시가 요청을 했든 넘어오면 지정된 사업 외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맞아요.

이세찬위원

그럼 시비죠. 근데 도비로 주장하면 안 되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로 가져와서 시책추진이기 때문에 시비로 들어가는 사항이죠.

이세찬위원

그런데 왜 도비라고 주장을 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거요?

이세찬위원

지금 그러셨잖아요. 도비가 4,000만원 있다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도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죠.
동재

이동재위원

도비가 5,000만원.

이세찬위원

말장난하는 거예요? 5,000만원 내역서 가져와 보세요. 세입에 문체과는 안 나와 있어요. 5,000만원이라 그랬다가 4,000만원이라 그랬다가 헷갈려. 여기 4,000만원은 몽골 가는 지원이 아니라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비 지원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목이 다르다니까? 지금 한국민속예술제 지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인정하는 거고. 지금 이세찬 위원님은 6,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지만 5,000만원을 도비로 받아왔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 시책추진비를 받아왔는데 도비로 내려오면서 여기 오면 시비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송형근위원

지금 내려 온 상태예요, 내려 올 거예요? 5,000만원이.

이세찬위원

아니, 내려온다는 공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문을 좀 보여 줘 봐요. 바깥에서 한인협회 초청장 들어올 때 경기도에서 도비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양두석위원장

담당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자료는 됐고 테니스 선수들 숙소구입이 꼭 필요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필요합니다.

이세찬위원

풍물단도 해 줬는데 풍물단 해 준 자리 그대로 잘 이용하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용 잘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그 인원이 다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최근에는 못 알아봤어요.

이세찬위원

못 알아봤죠? 나는 이 예산서가 들어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한테 얘기했던 인원이 안 자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테니스 선수단만 해 줄게 아니라 숙소 대비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합격해서 오는 공무원들이 안성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 숙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해 줘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은 안 해 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운동선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기능직이 되든 운동선수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숙소는 자기들이 구입해야죠. 공적자금이 자꾸 특혜성으로 문화, 예술, 체육 쪽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시 대비를 해 보면. 시비도 이번에 최고 많이 쓰는 데가 문화체육관광과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성이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예술 이런 쪽이 다른데 보다 앞서 가고 정말 안성 할 것 같으면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적에 아까도 건방진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수원시라든지 안양이나 이런 쪽보다는 안성이 체육이라든지 예술문화가 앞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세찬위원

자꾸 안성 안성 하는데 안성맞춤브랜드가치는 옛날 조선시대부터 높은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그럼 그만큼 높은 브랜드가치로 안성 발전을 이뤄냈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어요. 농경사회부터 현재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된 자리예요. 그리고 세계 속에 안성 안성 하는데 광역단체들이 세계 속에 경기도 찾고, 충청남도 찾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더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우덕이축제 이런 게 제가 문체과장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실내에서 두 줄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어요, 비가 오는데도.

이세찬위원

풍물단이 잘하시는 건 알아요, 못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숙소 같은 경우는 시가 좀 냉혹해야죠. 테니스, 정구해 줬고 테니스로 인해서 국제정구장을 활용해서 안성을 테니스로 홍보 좀 해야겠다, 좋아요. 그래서 조례 만들어서 예산해 줬고 좋은데 숙소는 자기들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종합운동장 옆에다가 정구선수들하고 해서 숙소를 아예 지어줘라. 지금 봐요, 여기 1억 3,000만원, 풍물단, 정구부, 그 예산이면 지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종합 스포츠 타운이 되면 거기에 위원님이 주문하셨던 그런 사항으로 숙소를 몰아 가지고 할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꼭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숙소가 있고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죠.
동재

이동재위원

계획이 2013년이면 가능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2013년도까지는 어렵죠.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두석위원장

담당님이 서류 가지러 가셨으니까 가져오면 잠깐 얘기나 듣고.

이세찬위원

그건 오는 대로 설명듣기로 하고 진행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요.

양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4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더 집행부를 부를 것은 없고요,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한 가지 산업위원님들한테 물어볼게 좀 있는데요.

양두석위원장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세찬위원

이거 3건 일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양두석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조정시간에?

양두석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본 의원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정기탁 들어온 예술단체지원 1억원, 몽골 해외연수 6,000만원, 엘리트 체육 7개 단체지원 1억원해서 총 2억 6,0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양두석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