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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99회 제2본회의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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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안성여자중학교에서 한건준 선생님과 김세희 선생님을 비롯한 40여 명의 학생 여러분들이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선생님 이하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안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6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8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최황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 및 공단 조성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공기업 회계를 현재 공기업 회계별로 일반직 1인이 담당하고 있으나 안성시 전체 공기업 업무에 대한 중요 행정사항의 총괄관리 및 조정 등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기업 관리원 별정직위를 신설하여 안성시 지방공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2월 6일자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2009년 4월 13일자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조정하도록 행안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92조에서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8조에서는 전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3조의2에서는 배수설비 시공에 따른 공사시행자 지정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납부시기에 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배수설비 시공 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갖는 전문 건설업자의 시공으로 배수설비 부실시공 예방 및 하수시설 자산을 보호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명확하게 결정하여 납부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서운면 인리 산29-2번지 일원에 총 면적 18만 1,587㎡의 임야를 20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이 정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통해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고자 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읍 승두리 일원 안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조성을 목표로 세부사업 중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사업부지 중 주차장으로 계획된 면적이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써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사업부지 앞으로 주차면수 확보가 충분한 바 장애인을 위한 일부 주차면수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양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두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과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전반에 걸쳐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되게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는바 이중 시급을 요하지 않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세부사업인 자전거 명품도시 만들기에서 자전거 구입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전거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전거 구입비 4,000만원의 추가 증액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기반시설구축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4,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기탁금 용도와 관련하여 예산 심의과정에서 쟁점화되고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는바 지정기탁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향후 지정기탁금과 같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주요 쟁점 및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양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 네,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2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하고 몽골 20주년 기념행사에 바우덕이풍물단의 해외공연연수비로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님이 재정보증금이 5,000만원 포함됐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오늘 아침까지 제가 도청으로 확인해 보니까 재정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결 위원들도 동조를 여기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묻고자 하는데 예산담당관님 혹시 6,000만원 중에 5,000만원이 재정보증금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전액 시비입니다.

이세찬의원

전액 시비 맞죠? 바로 이것은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또 의원 7년 동안 보면 재정보증금은 항시 가로 열고 재정보증금으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어제 확인한 것은 한국 몽골 우수기업 제품 전시회입니다. 여기에는 20주년 기념행사라는 게 없습니다. 국가 대 국가가 행사하는데 최소한 국·도비는 받아서 일처리가 됐다면 제가 이의제기를 안 했겠죠. 자꾸 재정보증금을 주장하다 보니까 도청까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 의원님들한테 호소드리는 것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지정기탁하신 안성농협 시지부 홍노식 지부장을 비롯해서 지정기탁금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여기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이 다 압니다. 또 사회복지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청소년들 사교육비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데다가 지정기탁을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예술단체, 엘리트 체육, 기탁한 자의 사람 마음이겠죠. 그런데 우리 시도 기탁이 그렇게 들어왔다면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이 2건을 일괄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표결에 의해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또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을 제외한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문화예술진흥의 시립 바우덕이풍물단 육성 및 세계화에서 남사당풍물단 해외 몽골 공연 예산안 6,000만원이 어제까지 집행기관에서도 도비 5,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금일 본회의장에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께서는 전액 시비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기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의견에 대하여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영기 과장님 나오셔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몽골하고 한국하고 2010년에 20주년이 체결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련해서 한국하고 몽골간에 우수제품전시회를 하는 것을 마련한 거고, 그래서 몽골 한인회장으로부터 남사당이 몽골에 와서 공연해 주는 그런 초정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보전비를 신청을 하고 또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또 업무를 연찬했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긍정적인 답변이 있고 가능하다는 그런 쪽만 믿고 본인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달리 변명이 없습니다. 정말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소관 업무를 더 연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일을 하겠습니다.

홍영환의장

이영기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