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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34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4-08-19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웅상출장소, 복지문화국, 시립박물관, 읍․면․동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2014년도 웅상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예산설명자료 27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웅상지 때문에 몇 가지 보려고 그럽니다. 보통 지역에서는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북면지나 상북면지나 동면지를 보면 보통 6,000만 원 들었는데 1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5,000만 원 증액된 금액이고 4개 동인데 분리를 안 시키고 같이 일단 만든다 그죠? 한 20년 뒤에는 따로 따로 해야 될 것이고,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 같이 한다는 것도 조금은 모순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개의 동에 동장이 계시는데 따로 따로 안하는 것이 모순이 있고, 하나는, 내용에서 볼 적에 QR코드라는 이것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설명지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QR코드 이것은 4년 전에 많이 했던 것인데 지금 거의 사용 안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QR코드 아시죠, 어떤 건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이종희위원

이것은 거의 보지도 안 할뿐더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QR코드보다는 정말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오래된 사진, 아주 오래된 사진이 많습니다. - 사진들을 받아내어서 복사를 해 가지고 본인 돌려드리고 -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통계적인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더 이상 묻히지 전에 옛날의 웅상이 이랬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QR코드 이런 문제, 많은 예산을 들인만큼 그 예산이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잘 준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부분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체 1억 5,000 사업비 중에서 DB구축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 안에 QR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QR코드를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책자 발간되는 데 보면 QR코드가 다 붙어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DB 구축하는데 사업비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QR코드라는 저게 실제 우리가 일반 스마트폰이 있어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활용은 잘 안 합니다만…….

이종희위원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거죠.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이종희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동 편찬지를 10년 단위로 제작을 하는데 이번 웅상 4개 동 같은 경우는 20년 주기에 합니다. 그 앞전에 하지를 못했어요, 10년 주기에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그냥 베껴 쓰는 쪽으로 이렇게끔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편찬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위원들의 입장은 금액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런 쪽으로, 책자를 발간하는데 금액에 맞추어 하다보면 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20년 주기에 한번 하는 여기는 전력 질주하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전체를 발굴해 가지고 정말 책자다운 책자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하고, 저도 편찬위원으로서 소주동 지역을 제가 맡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시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똑 같아요. 누락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는데 잘 발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우리 동료 의원들이 해 주기를 제가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가급적 집행부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고 동료 위원들에게 하는 것은 공개석상이 아닌 나중에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1억 5,000에서 2013년부터 시작되었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작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마지막 6,000만 원 올라온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장

이렇게 되면 - 금방 박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까? 1억 5,000 돈에 맞추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증액이 더 필요로, 요구를 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편찬위원회에서는 계속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억 요구를 집요하게 해 왔는데 우리 시 출장소 입장에서는 아까 이종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근 양산읍지라든지 - 시대가 좀 차이가 납니다만 - 비교했을 때 2억은 우리 예산 사정상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거쳐서 1억 5,000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편찬위원회에서는 애초부터 2억 정도는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세부적인 2억에 대한 요구, 어떻든 항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2억을 요구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항목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항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나중에 회의 마치고 우리 위원들에게 1부 제출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서 258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주요사업설명서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이 있습니다. 258페이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2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259페이지 천성리버2마을 경로당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2014년도 결산추경 때 도비 1억 원이 확보되었지요? 이 사업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지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그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편성하고 보니,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용적률이 조금 초과되어 가지고,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용적률 초과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 경로당 신축비가 1억 원이 삭감이 되고 대신에 명시이월 1억하고 이번에 5,000만 원 올라와서 1억 5,000을 가지고 리모렐링을 합니다. 맞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이기준위원

이게 결국 신축을 하기로 했다가 리모델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사업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경남도에서 도비로 받아온 부분인데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도에는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시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시책 방향전환 검토보고에 보면 경로당 신축비로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부지가 있을 경우에.

이기준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5,000, 신축비와 같이 한 것에 대해서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천성리버 같은 경우는 사실 세대수가 엄청난데 원래 1개 마을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은 구분을 했는데 사실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경보 2차 아파트 리모델링이 1억 5,000이라는 뜻입니다. 천성리버빌은 1억을 주었는데 5,000만 원, 도비를 가지고 와서 5,000만 하겠다 해 놓고 밑에 경보2차 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하는데, 신축이 1억 5,000인데 어떻게 경보2차는 리모델링이 1억 5,000이냐 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준 위원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1억 5,000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모델링비가 왜 1억 5,000이냐, 너무 과하지 않느냐 경보2차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천성리버에?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경보2차 아파트에.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경보2차도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사실 보일러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신축 수준으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을 말씀대로 사실 그 당시는, 규정을 만들 때는 2009년도입니다. 보통 신축 개념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 그런데 최근 들어서 1년 전부터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용적률만 초과 안 되었다면 사실은 신축을 해야 될 물건입니다. 그런데 용적률 초과 관련 조례가 1999년도에 바뀐 사실을 인지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공사는 해야 될 것 같고 필요는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 리모델링, 요새는 건물을 리모델링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신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을 바꾸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59페이지, 설명자료 283페이지에 보면 대진2차 아파트 경로당 증축 건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도 보면 변동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2,000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처음에 당초예산을 올릴 때 사실은 우리가 5,000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 돈으로는 증축을 할 수가 없어서 2,0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당초에 2,0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처음에 5,000만 원 올렸는데?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설계비 포함한 총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소요 판단되어 부족한 예산 추가 편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자료는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설계를 해 보니까 폐기물처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도 더 늘려야 되고 화장실하고, 할 사항이 많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삭감할 때 아무 그것 없이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할 때.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 중인데 제가 잠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삭감조서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삭감되었어요. 집행부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에서 왜 삭감되었다 합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의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3,000만 원 하면 안 되겠느냐? 부서에서 요구를 5,000만 원 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 조율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된 부분이고…….

김효진위원장

여기는 지금 공식적인 자리이고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삭감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5,000만 원짜리 공사를 못 하게 한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집행부에서 삭감된 것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처음에 자료를 뺄 때, 집행부에서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려야지 지금 예산을 보면 정확한 판단 없이 그냥 덮어놓고 예비비 비슷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다음에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빼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도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도 승인받은 공문 있지요. 그것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가세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경보2차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김효진위원장

경보2차 사업계획서 1억 5,000짜리입니다. 총괄로 하겠습니다. 대진2차 경로당 증축 건, 천성리버2마을 경로당 신축 건 -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 그것 삭감하면서 경로당 리모델링하겠다고 5,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그것, 그 다음에 경보2차 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금액하고 내용을 - 오늘 계수조정을 오후에 할 겁니다 - 계수조정 전에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61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돈을 올려놓았네요. 증액이 2,000만 원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승강기 설치하는 것이지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2개소밖에 설치 못 하는데 1개소 설치는데 1,000만 원이 조금 더 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대비책을 세우세요. 언제 버스노선 조정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노선 조정된 것은 올 초지 싶은데요. 한 3, 4월 달 정도 안 되겠나 싶네요.
일배

박일배위원

4월 달 정도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 노선 조정하고 나면 반대쪽에는 다 있는데 한쪽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출장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쪽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이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이것 현실에 맞도록, 이런 시설물들은 추경이라도 큰돈 아닙니다. 10개소 해 봐야 1억입니다. 그렇죠? 다른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는 배려를 하세요, 예산 편성할 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실태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편성시키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60페이지, 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서창운동장 테니스장 바닥 교체, 도비가 7,000만 원 삭감되어도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쪽으로, 그라운드로 합니까? 7,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가능하지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랬느냐 하면 2013년 8월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도비 7,0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연말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7,000만 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사업비에서 삭감이 아니고.

이종희위원

내려와 있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2013년도에 명시이월금이 있었다는 것이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잡았던 것을 다시 삭감시킨다는 것이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개 할게요. 260페이지 보시면 서창운동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서창운동장 관람석 차양 캐노피 설치하고, 음용수대 교체를 하겠다고 8,6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에 서창운동장 정비사업에 국․도비 내려온 게 있습니까? 얼마 내려왔습니까? 설명자료는 287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답변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

김효진위원장

시간 가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국․도비가 얼마 내려왔는지 또한 어디에 얼마만큼 쓰고, 돈이 남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차양 캐노피하고 음용수대 교체를 했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고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나중에 마치고 소장님과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 예산설명자료 293페이지부터 30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세출부분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264페이지, 설명자료 294페이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주동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이 여기에 보면 3억이 되어 있었는데 기정액이, 지금 4억 3,000이거든요. 1억 3,000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공사비를 1억, 보상비를 2억으로 추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토지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이 저희들 추정한 가격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억 3,000이나 올랐단 말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를 하니까 공사비가 3,000만 원 정도 추정치보다 더 많이 나왔고, 그 외 나머지 7,000만 원은 보상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올릴 때 어느 정도, 3억 공사에 1억 3,000이 올랐다 하는 이것은 수치적으로 봐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보상필지가 2필지인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보상은 일부 되었는데 1필지는 아직까지 보상비를 수령 안 해 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필지는 가능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264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294페이지이고 덕계 돌배미길 문화거리 조성 해 가지고 용역비(문화거리 조성 기본설계 용역)가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 추진하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덕계 시가지 문화거리조성사업으로 우리 웅상지역 발전을 위해서, 문화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웅상지역이. 그래서 문화가 취약한 웅상을 업그레이드시켜 보자고 해서 추진을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돌배미하는 게 옛날 회야강의 고유지명입니다. “배미” 논두렁을 이야기하는데 배미를 돈다고 해서, 아마 돌배미 하는 것이 웅상지역에 뿌리 깊이 내려와 있는 전통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 용어의 뿌리를 찾아서 덕계 일원에 일정한 거리를 조성해서 - 길이는 한 1.3㎞로 정도 됩니다, 실측을 해 보니까 - 그곳을 문화의 거리로 주변 정비도 하고 새단장을 해 가지고 웅상에 새로운 문화의 틀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용역을 주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용역을 준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기본적인 설계를 해 보면 방향 설정이 제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기본 설계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각종 자료도 협력하고 주민들 이야기도 발굴하고 해서 기본설계를 해 봐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 사업비 5,0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기준위원

회야강 횡단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공사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추정사업비는 13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13억이면 예산 사전이행절차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지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 이 자전거도로는 보행자도로를 겸용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시설물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수립 제외대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공작물 구축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공작물인 경우는 받는 게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해석상에 차이가 있네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인 회계과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공작물이라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세출자료 264페이지, 설명자료 294페이지입니다. 새진흥아파트 주변 옹벽 미관개선사업인데 예산이 2,500만 원 되어 있지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평산동 삼성명가아파트와 새진흥7차아파트 사이에 옹벽 정비를 하시려는 모양인데 그리로 주민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지역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타 지역에도 이런 곳에 옹벽미관사업을 하고 있는지? 계속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가 아니고 외곽입니다. 새진흥7차 외곽 옹벽, 그 다음 삼성명가 쪽에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면 새진흥7차 같은 경우에는 한 420세대, 그 다음 삼성명가 같은 경우는 920세대쯤 됩니다. 그 세대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그 길을 통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을 하면서 산책로 겸 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기존 옹벽 자체가 낡았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관을 고려해서 주민들 통행이 많으니까 일단 가림막을 좀 설치하자, 최소 경비로서.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기로 한 그런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그림을 그릴 겁니까, 아니면 어떤?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벽화 같은 것도 옛날에 시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가림막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옹벽 앞에 목재 종류로 해서 보기 좋게 가림막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해 가지고 좋다면, 우리 도시미관이 살아나면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아파트 사이에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미관사업을 다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이며, 또 할 자리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돈 들여 가지고 안 좋을 것은 없겠지만 어떤 특정지역이나 아파트에만 그런 사업이 실행되었을 경우에 다른 곳에서도 다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적에 자전거도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공유재산에 따라서 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도시계획도로의 교량이라든지 구축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지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시설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기로는 도시계획도로나 확정된 사업은 원래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러나 다른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공작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은 득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 해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추경에 신규사업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드시”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불가피한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연말 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은 반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효진위원장

원래 추경에는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 긴급을 요하는 것, 그런 것은 편성해 가지고 올라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시급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이런 사항이 출장소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는 좀 면밀히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내년부터는 잘 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추가로 발생하다보니까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당촌 앞에 산책로 만들고 있지요. 내나 도에서 하는 겁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연결을 서창 쪽에서 해 가지고 쭉 내려오잖아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슨 오리집이죠. 상록수, 그 밑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 어디에서 사업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생태하천조성공사라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번 가 봤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시공하는 데는 제가 내려가 보지 못했고 지나다니면서 조성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 가지고 내가 저것 하는데 어차피 출장소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것 챙겨보세요. 지금 거기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거기 블록하고 만든다고 해 놨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싹 쓸어 다 내려가 버립니다. 이번에 비 왔을 때는 흔적도 없을 거예요. 이 앞전에 비 왔을 때 내가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 큰 경계석 그것이 다 밀려가지고 떠내려가는 쪽인데 이번 비 와 가지고는 흔적도 없다니까. 그런데 왜 생태하천을 한다는데 하천바닥하고 똑같은 데다가 그런 쪽으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것 소장님이 챙겨가지고 방재과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것 예산 낭비입니다. 그 위치는 그렇게끔 설치할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검토해 가지고 방재과하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해 보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야기를 하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셔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장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예산설명자료 98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에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권 지원이 1억 정도 도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맞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14년도 올해는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비는 전혀 지급이 안 되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도에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매칭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을 중단한다하는 그런 통보도 없었고 그래서 작년도 9~10월, 당초예산을 할 때는 도비 70% 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편성해 놓았는데 확정내시라든지 내시가 오면서 사업이 전액 빠져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당초 가내시는 있었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가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 가내시가 없이 우리가 계속해 오던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까.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가내시 없이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그런 부분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권 지원이 도비에서 전면 중단되었다 하셨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당시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계층이 어떤 계층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다.

이상걸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차상위계층까지 다 해 가지고 308명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자활지원, 그리고 그 뒤로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키움 매칭금 이런 것들이 대체로 도 예산이 깎여져 내려오고 있다 그죠. 깎여져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예산 사정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주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깎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경남도가 복지하려는, 기본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양산시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저소득층 학원수강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까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뒤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초등학생들, 165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시 자체에서 학원비를 갖다가 계속 지급하고 있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학원수강생은 초등학생만 특수시책으로, 도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하지만 저희들은 자체 예산도 그렇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일찍 마치고 오면 마땅히 어디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수강권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그래도 정부에서 기본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가 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학원수강권 이런 여타 작은 지원정책이 있었는데 그런 지원 정책까지도 없애 버린다는 것은 복지사각지대가 더 확대되는 우려가 있어서 좀 아쉽다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이상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부터 계속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상걸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경남도가 안 되면 양산시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 163페이지 설명서는 111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금 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도 보면 도 예산은 깎였어요. 이것은 도 예산은 깎였는데 시비는 올라갔어요.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특별히 매칭한다고 해 가지고 계획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다가 350만 원 도비가 깎인다고 내려온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깎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필요해서 양산시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다, 이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각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시․군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운영비는 매칭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이런 사업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왜냐 하면 계속 질의가 그렇게 이어질 겁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었으면 시비도 매칭 비율대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팔구십 프로가 저희들은 매칭사업이고 이런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김효진위원장

운영비, 수용비는 매칭이 아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적인 복지사업은 거의 100% 매칭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사업비는 매칭, 운영비하고 수용비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원을 한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예산서 164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주거복지업무를 건축부서에서 하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이것 기이 건축부서에서 사업은 시행했고 나머지 2세대 정도가, 1년에 2세대 내지 3세대 정도 사업을 하는데 기이 2세대 예산 확보한 것은 건축과에서 사업을 해 버리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한 2세대 추가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마다 임대보증금사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10세대 정도로 늘려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164페이지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관련해 가지고, 이것 제가 볼 때는 문패제작이 되어 있던데 또 다시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6.25행사 마치고 보훈단체장들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문패제작하고 다 하니까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2,650명 정도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전체를 할 때 예산 2,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문패 다는 것” 그래서 한번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2,000만 원 요구했는데 1,000만 원만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2,650명 중에 1,320명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신청이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700명 정도 문패 제작을 하고 남은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에서 이어지는 사업이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고 이러십니까? 미리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을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추경하고 나서 - 당초예산을 9, 10월달에 하니까 - 수요조사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되고 의사전달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늦고 해서. 연말까지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624명 중에 1,320명이 신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추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이 전국적으로 도․시비가 삭감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성과보고를 하지요. 성과보고를 1년 단위로 하는 것인지? 성과보고회가 있더라고요. 2013년도 성과보고서회 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계획, 지금 운영비 5,600만 원 올리신 데 대한 집행계획도 1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 요구는 본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그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즉시 보고 금주 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를 이정애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설명자료 1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공로수당 해 가지고,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될 자리는 예우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증감된 것도 있고, 대상자가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시 인구가 늘다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대상자가 150명 정도 증가가 되고 명예수당지급대상이 100명 정도 되고, 참전공로수당이 50명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훈대상자가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훈명예수당 이런 것은 시에서 지급을 바로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자료 받아도 되겠지요?

김효진위원장

금방 답변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그 다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자료는 석명으로 해 가지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의?

김효진위원장

예. 지금 하는 것. 지급하고 있는 것, 지급해야 될 것, 앞으로 할 것 있잖아요? 그 명단.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할 것은 사람이 늘어난다고 보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한 달에 1,000명씩 늘어나니까 우리 양산시 인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예측분도 있네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지급 명단을 우리 김정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혹시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수당하고 중복된 것도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다음은 168페이지, 1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관리까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이상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금, 민간 융자금입니다. 임대보증금. 이것 사업비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임대보증금,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여기에도 원래 부담분이 도비 30%, 시비 70% 아니에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도에서는 이 예산이 30% 확보되어 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표기는 도에서 직접 하니까 지금 표기가 안 된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168페이지 대불금,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당초에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추경에 3억이 잡혔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불금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과거에 대부를 했는데 이것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본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것이 부당하게 해서 병원에서 부당하게 청구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납을 현재 받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왜냐 하면 이것 올해 것은 아니고 2013년도일 거예요. 의료비를 부당하게 받아가지고, 이것 여기에 돈이 들어오지만 결국은 도로 돌려 주어어야 될 돈이지만 저희들한테 잡히는데, 당초에 이 돈이 다문 얼마라도 잡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3억이 늘어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과년도 수입하고 갈라놓으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김효진위원장

1억 5,000, 1,000만 원 하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과목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과년도 하고 현년도 하고 같이 잡았다가 이것 분리하라고 해 가지고 또 분리한 모양입니다.

김효진위원장

1억 5,000이었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4,000은 깎고, 과년도는 1억 4,000 깎고 이렇게…….

김효진위원장

그해 수입을 지난 연도하고 분리를 해라, 이 말이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예산설명자료 119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세입예산서 17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7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지원시설이 어디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벧엘하고 웅상에 있는 숭인입니다.

이기준위원

여기에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9,35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시는 기정액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도비가 증감이 되면 시비는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증감이 되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설장 상근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인건비 반영부분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180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3대입니다.

이상걸위원

3대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20대는 대성택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장애자협회에서 운영하는 3대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대성택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탈 때마다 일정한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마디만하고 넘어갈게요. 20대를 운영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이 지금 불편사항을 갖다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웅상에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웅상이 아니고 양산시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시간대가 보통 2시부터 5시 사이, 그때 제일 불편한 것으로 느끼는데 불편한 이유를 아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불편한 이유는 이용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콜 할 때마다 즉시즉시 미리 예약된, 이용하실 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시간대에 부족한 이유가 이 차들이 보통 시외로도 빠져나갑니다. 시외로 빠져 나가고 나면 다시 양산시로 돌아오는데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그래서 양산시내에서 차량 20대가 다 돌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도 기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감안하셔가지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올라온 차량비 지원은 양산시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비 지원하는 것이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차량비 지원이 분기별로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1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146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차량지원비가 분기별로 “1,515천원×4분기해서 6,060천원” 이렇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지원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운전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하나 더. 이것 정확하게 차량비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확인을 하고 합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차가 1대 고장나가지고 수리비가 450만 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따로 있고, 민간위탁금에 인건비 있고 차량 구입비는 따로…….

김효진위원장

구입비가 아니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운영비. 이것 따로 따로 부기를 해서 이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산설명서에는 공공운영 및 제세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비 해 가지고 151만 5,000원 해 가지고 이상걸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4분기 해 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이냐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이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휠체어택시 고장 난 차량 없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고장 난 차량 하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 수리비 없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수리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얼마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450.

김효진위원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런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산출기초가 안 그래도 명백하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죠. 이 설명자료가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들은 현장 가 가지고 파악 다하고 있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1대 없애려고 하다가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로 얹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숙지를 잘못했다면 업무숙지를 다시 하시고요. 우리는 1대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 다 갔다 와 가지고. 수리비가 450만 원이 없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기능보강 건인데 설명서에 보면 웅상권역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이고 방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사가 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은 맞는 것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도비 보조받는 것 아닌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전에는 도비 보조 일부 받았는데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이야기드렸듯이 이게 최저임금하고 맞물리면서 도에서 손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이것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민간 건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민간 건물인데 민간 건물에 시비만 이렇게 투입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우리 시 소유 건물입니다, 건물은.
대조

박대조위원

건물 자체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서창에 여성중심작업장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우선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작업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개․보수비를 2,000만 원…….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내용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청시킬까요? 자꾸 이렇게 답변하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181페이지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그것 바로 위에 운영비 도비 지원 안 됩니까, 됩니까? 무슨 사업이 도비는 안하고 한답니까? 도비 지원에 당초에 3,15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800만 원 삭감되어 가지고 2,300만 원 있는데 무슨 안한다는 말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도에서 2,3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성중심작업장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 전혀 없습니다. 도비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바로 위에 사회복지보조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운영비 지원은 도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왜 없단 말입니까?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은 시설비인데, 운영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운영비 지원은 도비 있고…….

김효진위원장

시설비는 당연히 없지요, 시에서 하는 건데. 아예 손을 떼어가지고 돈 주기 힘들고 뭐 어쩌고, 도에서 운영할 돈이 없고 그래서 도에서는 손을 떼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손을 땝니다. 도에서는.

김효진위원장

뗍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앞으로 뗄 것을 예상해 가지고 도비 안 내려온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박대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는 181페이지 여성중심작업장에 대해 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여성중심작업장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답변 내용 다시 한 번 화면 영상 틀어 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앞으로는 도비 보조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되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 가지고 도에서도, 우리가 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우리 동료위원들 다 그렇게 안 알아들었어요. 운영비든 시설비든 할 것 없이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은 도에서 손을 떼었다, 예산이 없는 관계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최저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최저임금관계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비를 뗐기 때문에 시비로 한다, 시설비도. 우리 건물이고. 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바로 위에 운영비 지원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만 앉혀 놓고 질의할까요? 박대조 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대조

박대조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지급되고 있습니다. 잘못 질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동료 위원들이 정확하게 더 파악하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181페이지, 설명자료 148페이지, 무궁애학원에 장애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무궁애학원에 장애인 변동사항이 수시로 한두 명은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정원이 다 차가지고 새롭게 들어가려고 해도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 1,500만 원에서 어떻게 100% 올랐습니까? 1,5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500만 원이나 더 증가된 사유를…….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무궁애학원에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장애아동 청소년 일상생활 자립 지원하는 것인데 주로 하는 것이 가정에 아이들을…….
정희

김정희위원

1,500만 원을 더 업 시켰으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추경에 올릴만큼 급한 그런 사업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원래는 2013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5,000만 원으로 했다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몇 년도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처음에는 공모사업으로 1억 가지고 해 가지고, 자꾸만 예산이 줄어드는데 아이들을 보낸 사람들은…….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왜 1,500만 원올 올렸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저희들 재가장애인이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을 하려니까 1명을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재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득이 1,500만 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은 자꾸 다른 쪽으로, 설명자료도 그렇고 국장님 설명하고 다른데, 여기 보십시오. “사업내용이 맞춤형 생활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지원시설 : 무궁애학원(장애인생활시설) 해 가지고 대상 : 재가장애아동, 청소년 및 부모” 이래놨는데 왜 1,500만 원을 갑자기 올렸느냐고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당초예산에는 1,500, 한 세대에 하기 위해서는 1,500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에 1,500만 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궁애학원에서…….
정희

김정희위원

잠깐만요. 복지과 예산을 위원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내려주고 싶어도, 허락을 하고 싶어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가장 어두운 곳이 복지일 수도 있고, 또 가장 많이 해 주어야 할 데가 복지입니다. 위원들이 무조건 하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 시민이 뽑은 자리인데 -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궁애학원에서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제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옷 입기라든지 버스 타기, 오줌 누고 이런 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무궁애학원에 가면 시설물을, 집을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 가지고 옷 입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답변은 여기에 해당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1,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인데 또 1,500만 원 더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옷 입기, 똥 누기 이런 것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맞는 시설도 다, 건물도 있고, 2010년도에 무궁애학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처음에는 6,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5,000만 원인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 하면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설명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선화

정선화장애인복지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장애인담당 정선화입니다. 이것은 무궁애 시설에서 주사업은 아닙니다. 주사업은 아니고 - 무궁애학원에서 - 2010년도 보건복지부의 다기능화시범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매년 사업비는 5,000에서 6,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62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예산이 부족을 하다보니까 올해 조금 삭감이 된 사항이고, 장애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를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은?
선화

정선화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이게 1대 1 맞춤형으로 본인이 직접 무궁애학원에서 자기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가고 직접 슈퍼 가서 물건 사고, 말 그대로 장애인 개개인에 대해서 자립을 옆에서 부축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 간에 복지차원을 가지고 왈가왈부 안 하게끔, 방금 우리 계장님이 하신대로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방금 이것 삭감되었다 그랬잖아요? ○
선화

정선화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이상걸위원

언제 누가 시켰어요?
선화

정선화장애인복지담당주사

편성을 할 때 예산을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역이 없는데 삭감되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선화

정선화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하고…….

이상걸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만큼 돈이 필요하면 이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옷 갈아입히기라든지 또 오줌 누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것까지…….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자꾸 “의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행부의 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올렸는데 자체 계수조정에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당초예산 1,500이 올라와 가지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말 사업성이 있느냐 이렇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아예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안하다보니까 여기를 이용했던 학부형들이 이 사업이 자기들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데 계속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부서에서 조차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편성 안 했던 내용입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위원님 뜻대로 추경에 요구 안 하도록,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당초에도 1,500 주었어요. 모자라니까 1,500 더 올라온 건데, 지금 우리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셔가지고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그거예요. 설명자료 있잖아요. 설명자료 한번만 읽어보면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희 위원님께서 더 요구한 것이고, 세부설명서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런 것 가지고 20분까지 대화할 사항도 아닙니다. 또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잘못된 답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18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 있습니까? 중형차는 사실은 기정에 있었는데 없어졌고, 설명서에는 1,3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비디오프로젝트가 없는데, 롤스크린 이게 1,600인데 이게 뭐죠? 빔의 롤스크린을 말합니까, 아니면 차문의 롤스크린을 말합니까? 설명서 1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중형 승합차가 2,500 있다가 없어졌고, 설명서에는 경형 승용차가 1,3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중형 승합차를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안갑원 회장님이 2012년도에 기탁을 하시면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대한 비품으로 하라는 그 부분이 있었고, 또 양산라이온스에서 6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 장애인복지관에 처음에는 대형버스를 하나 기증하고 싶다고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못 해 갖고 중형승합차를 하나 기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증하겠다는 정확한 약속을 하셨기에 이 부분은 예산에서 이번에…….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경형승용차가 1,3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집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표시가 없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중형은 빠졌고요.

이종희위원

경형 승용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경형 승용차는 그대로 1,300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 하면 이것은, 예산서가 당초예산에 변경이 없는 항목은 표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의 총괄금액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종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8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은 매칭사업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매칭사업이면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는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려고 시비가 그것보다 더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매칭사업이라도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시비를 갖자가 투자해서 그 사업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칭에 구애 안 받고 필요한 부분을 가려주는 복지, 이게 저는 많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9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산시는 몇 개 운영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운영하는 데 하나도 없고 하반기에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의령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5명 이상 이래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거기에서 사시면서, 도비로 거기에 개보수하는데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 시․군비로 거기에서 나오는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 한 30만 원 보조해 주고…….

이상걸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아직은 시행하는 데는 없는데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반기에 우리가 한 군데 시행할 건데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곳을 찾고 있는데 여기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시설을, 마을이면 “마을에 했으면 좋겠다.”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시범으로 하반기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92페이지 설명자료 167페이지에 보면 개소에 1,000만 원 지원, 이래 놓았는데 1개소당 3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죠. 우리 홀로 서기 어르신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30만 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양산에서 1,000만 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 도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개․보수비 이런 데는 순수하게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오고 1,000만 원은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3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달에, 그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확보를 1,000만 원 해 놓고 1달에 30만 원씩 내어준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 놓으면,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너무 많이 쓰면 그것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정희

김정희위원

정확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더 하시죠. 왜 그렇게 하고 맙니까? 자, 보세요. 3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 같으면 몇 년치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은 30만 원 정도로 다달이하고…….

김효진위원장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운영비는 30만 원밖에 못준다고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같으면, 올해가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9, 10, 11, 12. 만약에 한다 해도 4개월 남았는데 돈 1,000만 원을 왜 하느냐는 이 이야기인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운영비가 1달에 30만 원 같으면 1년 같으면 360만 원이에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되어 있는 이것은 도비만 1,000만 원 내려옵니다.

김효진위원장

시설비는 1,000만 원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가 1달에 3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왜 했느냐는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이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맞나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시비가 있나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시비가 1,000만 원 있습니다. 도비가 1,000만 원 있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30만 원이라도 개․보수비하고 다른 비용이, 나름대로 그것을 감안해 갖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사실 농어촌지역에 가면 집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보수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전기시설이라든지.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임대료도 주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총 2,000만 원을 잡은 것이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전세보증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겁니까? 국장님,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았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 안 있습니까, 1,000만 원 개․보수비하고 우리가 이불도 사야 되고 침대도 사야 되고, 가구도 사야 되고…….

김효진위원장

일반운영비 말고 비품 구입비까지 필요하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금방 이야기 한 공공요금은 가이드라인을 30만 원으로 하고, 개․보수비 해도 침대, 이불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비품구입비라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자료가 너무, 2,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라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면 이것 말고는 다 이해가 가거든요. 자료가 부족하다보니까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저희들이 사실 복지예산 깎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쨌든 좀 잘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복지하는 사업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별 지적할 것이 없이 넘어갈 건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모르니까 애매하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다음에 예산서 올리실 때 조금 더 참조하셔가지고 잘 정돈해 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92페이지 상북 진일1차아파트 경로당 건립에 9,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아파트를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하지 않고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정할 때 아파트에도 도비 50% 있으면 해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시․군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일아파트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91년도인가 준공했는데 규모가 14평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상당히, 이곳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살고 계시고 진일아파트의 많은 어르신들하고, 상북에서 이것이 하나의 숙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이래서도 저래서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면 되는데 법에 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91년도면 몇 년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거의 30년 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김효진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명확하게 질의 답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일아파트가 하나의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 자체로만 독립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마을로 형성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답변 중에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앞전에 웅상출장소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는 - 도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 도비가 짜다라 내려와 있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에 우리 공무원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 갖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김효진위원장

집행부 과장님 답변은, 우리 사회복지과 답변은 “안 된다. 도비가 안 내려온다.” 웅상출장소 사회복지과에는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시켜 놓은 것을 또 다시, 아직까지 자료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려도 변경내시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한다, 도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집행부에서, 같은 한 지붕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웅상출장소장님하고 업무협조를 하십시오. 이것 획일성이 있어야 돼요. 양산은 이렇게 해 주고 웅상은 저렇게 해 주고 하면 도대체 행정이 형평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의를 계속하게 되어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10년 이상 되게 되면 아파트에 시설물 유지․보수․포장․상하수도․어린이놀어터 이런 걸 딱 정해 놓았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것은 경로당하고는 별개다.
정희

김정희위원

진일1차아파트 이것 몇 세대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세대 수는 311세대입니다. 65세 어르신들이 84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유독 남자 어르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남자 어르신은 - 지금 14평 되는 데는 여자분들이 다 차지하고 -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큰 책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대개 힘드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힘 안 듭니다. (웃 음)

김효진위원장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니까 당초에 기금 변경안이 올라왔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전액 삭감되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김효진위원장

그때 안 계셨나요. 사회복지과장으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올 당초에 제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전액 올렸다가 다 삭감 안 되었나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기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 전체 기금에 대한 명확한 그것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 정비한다고 다 삭감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기금은 사실 운용 이자로만 하게 되어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자로만 되어 있던 것을 저번에 삭감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앞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 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가 - 이자도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같이 쓰자고 되어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쓰겠다 하는 데가 장애인복지관 아닙니까,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건립에 따른 비품 구입비로 하겠다. 이래 놨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나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는데 안갑원 회장이 2012년도에 기정기탁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비품 구입하는데 쓰라고 1억 원을 갖다가 기부를 하셨는데 그때 세입으로 바로 편성하려하면 - 장애인복지관이 그 당시는 건립도 안 되어 있으니까 세입으로 편성해 놓으면 - 명시이월에 이월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금으로 이것을 아마…….

김효진위원장

그분이 기금으로 내어 가지고 쓴다. 이 말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분이 2012년도에 이것을 갖다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비품구입비로 지정을 해 주면서 기금으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그렇나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위반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제 원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올해 4월 8일 조례가 변경이 되었어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요. 여기에는 첫째,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 육성에 써야 되고, 둘째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에만 쓰게 되어 있고, 셋째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에만 쓰게 되어 있고, 넷째 각종 행사 및 장애인 단체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에만 쓰게 되어 있고, 다섯째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고, 여섯째 기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외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기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이것 어디에 씁니까. 사용하는 용도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기탁자가 그 당시 지정기탁을 할 때 이런 목적으로 쓰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됐습니다. 지정기탁할 때 지정기탁서가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회의 끝나고 1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대조 위원님과 우리 박일배 위원님은 웅상 지역구에 재해가 발생해서 현장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예산설명자료 181페이지부터 2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영어놀이터 원어민 강사료 지원이 당초예산에 없어서, 140만 원이 영어도서관에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U-영어놀이터가 올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건의,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원어민강사가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해 가지고 1일 4시간을 하는데 월별로 하는 게 아니고 2주 4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이기준위원

한 달에 두 번이네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한번 할 때 단가가 7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2시간씩 해 가지고 14만 원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214페이지, 청소년회관인증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에서 2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시비로 200만 원을 보충해서 하는 400만 원 프로그램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 프로그램인데 국․도비 확정내시 사항에 보면, 양산시청소년문화의 집과 양산시청소년회관이 미평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미평가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2년에 한번 씩 청소년회관 한 번 그리고 문화의집 한 번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기간이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회관은 평가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평가기간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미평가가 된 것이네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223페이지 후방경보장치설치비 지원입니다. 계획이 몇 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계획은 전체 119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대상인 어린이집 전체 통학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전체 통학버스가 320대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20대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119대를 뺀 나머지는 후방경보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119대 설치 안 된 데에 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복지예산 자체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단 사람에게 소급해서 주는 것은 그것하고, 안전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기준위원

안전상의 문제, 본위원도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약 200대가 넘는 분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기다리면 무조건 해 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 준다는 것은, 시에서 해 준다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어린이 집은 시에서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사적 영역에서 사교육을 하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훨씬 더 많은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기이 된 것에 대해서는 놔놓고 지금 안전에, 7월 초에도 저희 관내에서 유치원 차량에 유아가…….

이기준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큰 틀은 제가 이해한다고 했고,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은 맞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없지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 해 가지고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사업하고 시비사업이 있는데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국비를 받아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장

213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성립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 돈은 얼마 안 돼요 - 760만 원 기금으로 왔고 시비가 3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요 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시가 작년도에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을 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혹시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 국비가 따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 썼단 말이지요? 돈은 지금 썼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지금 한 사람 신청받아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성립전이라고 안 해도 되겠네요. 아직 예산 안 썼다면서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쓰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2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립전이라는 예산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 더 잘 아시겠지만 - 집행이 안 됩니다. 그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되어 있는데 다행히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돈을 쓰지는 않았단 말이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의 시기성 때문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니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설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다음 216페이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이 있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기금이 당초에 2,500만 원 잡혀 있다가 삭감되었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2,500만 원 되어 있다가 1,500만 원 삭감되고 1,000만 원, 100만 원이네요, 그죠? 이것은 매칭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기금 50% 시비 50%인데 내시공문이 도에서 내려올 때 2014년 2월 13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잡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나고 기금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제 질의가 그거예요. 50대 50 매칭사업이랬잖아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기금에서 250만 원 온다고 해 가지고 100만 원 왔습니다. 시비도 2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왜 이렇게, 50대 50사업인데 더 증가시키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50대 50사업으로 기금이 250만 원 내려오니까 시비도 250만 원 해 가지고 500만 원을 했는데 기금사업이 150만 원이 감되고 100만 원 내려오니까 5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필요 없다. 2개 사업에, 1개 사업에 200만 원씩 해 가지고 300만 원 해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50대 50 매칭사업 같으면, 250만 원 기금 같으면 100만 원 했으면 우리도 250에서 100만 원만 해야지 어떻게 50만 원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300만 원을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총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회관하고 2개가 있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청소년회관은 돈이 내려왔는데 웅상에 있는 문화의 집 이것은 기금이 150만 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300만 원 충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제 이야기는 운영비를 50대 50 대기로 했는데 당초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125만 원이에요, 운영비가. 그러면 저희들도 125만 원으로 매칭을 했다가 왜 2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양산시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꼭 운영비가 200만 원 지출이 안 되면 안 됩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2개의,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150만 원씩, 250만 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작년도 사업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올해 그것 할 때 문화의 집은 빼고 청소년회관만 1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제 질의요지는 매칭사업은 매칭사업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비를 시비로 더 충당을 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자체 시비라도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걸위원

원래는 도에서 기금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안 내려온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청소년회관하고 문화의 집 두 군데입니다, 시설 자체가. 그런데 청소년회관에는 150만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문화의 집은…….

이상걸위원

도에서 줄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작년 1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한데 이 사업 자체가, 여가부(여성가족부) 자체 청소년 지원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18페이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왜 본위원장이 질의하느냐 하면, 정확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차 하는 거니까. 218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있지요? 거기도 기금, 도비, 시비가 있어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금액이 매칭이 되었었는데 왜 갑자기 시비만 이렇게 3,961만 8,000원으로 늘어났나요, 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나요? 전혀 사업이 변경이 없었는데, 이것은 당초 목적대로, 당초대로 되었는데, 돈은 그렇게 큰이 것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행정적 절차때문에 묻는 거예요. 시비가 240만 원 더 추가 되었는데…….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기금사업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인건비 자체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 같은 경우에 도에서 컨트롤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많이 쓴 데는, 돈이 모자라는 데는 더 내려주고 적게 집행한 데는 돈을 반납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240만 원이 늘어났는데 왜 시비만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기금․도․시 다 동일해요, 사업이. 그런데 왜 시비만 240만 원 늘어났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칭이 50대 50 같으면 우리가 240만 원 늘어나면 도에서도 240만 원 늘려 와야 우리가 240만 원 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저희 시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적립금하고, 퇴직적립금,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 기금사업하고 도비에서 순수한 인건비만 주기 때문에만 제수당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인건비는 주는데 후생복리비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당초부터 이것은 충분히 더 확보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장이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다 똑같아요. 매칭사업에 있어 가지고 50대 50으로 매칭되어 있던 7대 3으로 되어 있던 일반회계 예산편성 상에는 매칭대로 줄게 되면 우리도 줄여 주어야 되고, 늘게 되면 저희들도 늘려주어야 되는데 도비나 기금에는 다 세팅이 제로인데 저희들 시비만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늘어나는 이런 사항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다음에는 50대 50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복리후생비 같은 데 더 필요하다 하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서 224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예산설명자료 240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금에서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해 가지고 기정에는 없다가 5억이나 이렇게 기금을 확보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이것 내시나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건설방재과로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건설방재과로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내시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건설방재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왜 씁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로 내려 와 가지고 사업을 건설방재과로 준다든지 공공시설과로 준다든지 해야지. 하여튼 내시공문은 내려왔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27페이지에 정월대보름 지원 행사 있지 않습니까? 웅상은 지외 했었고 사업은 하지 못했는데, 1,000만 원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조류독감 때문에, 그래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나머지는 3,500만 원 썼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쓰고 1,000만 원 이 부분만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안하는 것으로,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3,500은 써졌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웅상지역은 개최를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3,500이 들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희위원

예산이 4,500인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27페이지 보시면 정월대보름 웅상지역 제외 해 가지고 웅상지역은 별도로 한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4,5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왜 3,500이 되고 1,000만 원이 적게 올라왔느냐 이 내용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상북, 하북 지역만 1,000만 원 삭감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행사를 했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각 읍․면․동에 500만 원씩 다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상․하북만 못하고 다 집행을 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보시면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275만 원이 되어 있고 우리 시비도 275만 원해서 총 5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275만 원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시비를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시비를 삭감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도에서 행사경비를 삭감하다보니까 전체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배 어르신농악경연대회하고 문화한마당 이 2개만 개최하는 것으로, 이것 삭감되기 전에는 서너 개 더 했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2개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예산 자체가 275만 원이 매칭사업 50대 50으로 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시비도 275만 원 삭감을 시키시고, 이게 추경이잖아요. 추경 같으면, 이 사업을 우리가 확인을 다 했는데 500만 원 안 주면 못해요. 매회 500만 원씩 지급해 주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이 재원을 전체 시비 재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해 주어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하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275만 원 삭감분을…….

김효진위원장

삭감을 하고 다시 500만 원을, 이것 필요한 사업이니까 500만 원을 시비로만, 도비보조사업 아닌 시비로만 편성하면 되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렇게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시비만 가지고 축소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앞으로는 할 때, 왜냐 하면, 우리가 무조건 도비가 깎였다고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도비 매칭사업 같으면 당연히 회계질서 때문에라도 삭감을 다 시키고 시에서 꼭 해 주어야 될 사업 같으면 500만 원 다시 편성해 가지고 올려주면 의원들이 별 이야기 안할 건데, 반쪽짜리 50% 주어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것이 더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다음부터 할 때는 챙겨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33페이지 설명자료 250페이지입니다. 낙동강 뱃길복원 선착장 조성사업 이 부분에 도비 5억 시비 10억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승인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찰에 붙이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났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아직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설계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가 한 시장님 밑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을 건설방재과에서 위임도 안 받고 추진을 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위임보다는 그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설프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정희

김정희위원

설계비가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좀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이것 자료보다는 건설방재과에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 2,000만 원인데 2013년도에 5,000만 원 편성을 했고 그리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용역이 1억 2,000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설계비는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용역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설계비가?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전체 설계용역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안에는 뱃길도 있고 또 우리 황산공원을 어떻게 가꾸면 우리 시민들에게 활용도가 있겠느냐 하는 전체 마스트플랜을 만드는데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제가 질의해 가지고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아직까지 뱃길 설계안 되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 황산체육공원 전체 마스트플랜에 대한 용역은 하고 있는데 김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축물에 대한, 구조물이 있다 아닙니까, 공작물?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것을 주어야지 만이 이제부터 구축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정희 위원님께서, 답변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선착장 설계했어요? 안 되었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억 2,000 중에 기본설계하고…….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
정희

김정희위원

설계가 지금 다 되었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았는데 다 되었다고 하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게 9월 말 정도 완료되는 것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정도면 거의, 이 예산 떨어지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인데,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앞에 용역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비라 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와실시설계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묶어가지고 설계용역비라. 이렇게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하고 기본적인 설계비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설계에는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는 게 기본설계이고 실시설계는 입찰 집행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의 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사업을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면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비만 확보해 줍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예산 확보만 하고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도비 확보가, 도의 문화관광과에서 돈을 내려다 보내다 보니까 예산 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주민설명회 자료가 여기에 있으니까 회의를 마치고 주민설명회 자료를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확보를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표준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해 보면 그것이 확정금액이 됩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남으면 입찰 잔액으로 삭감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앞에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15억 하는 이게 실시설계를 해 보면 12억이 될 수도 있고 17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7억이 된다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고, 14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입찰 잔액으로 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본위원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31페이지 옥련암 요사체 개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당초예산에 3억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되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삭감 이유가 뭐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것이 문화재가 아니고 이러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건축한 지가 80년 이상 되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향하는 목표가 안전 대한민국이고 또 양산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반 사찰 같으면 사실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는데 통도사 말사가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도 지정 문화재가 아닌 것은 확실하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도비가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시비만 자칫 잘못하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영축 전통문화관 건립, 이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 당초예산 사업계획을 보니까 5억 원이 당초에 올라와 있는데 면적을 보니까 1층에 825㎡입니다. 이 5억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똑같은 규모에 갑자기 19억 원에서,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돈이 얼마가 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4억 정도 늘었는데…….

이기준위원

이게 같은 면적인데 어떻게 해서 잡가기 돈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절에서 신축하는 것은 돈대로 하기 나름인데 이게 여건도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안의 내용도 좀 더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늘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전암 대웅전 재축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공양간 보수 및 화장실 개축으로 5억 원 요구해서 전액 삭감되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노전암이 화재로 완전 소실이 되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소실되면 문화재로 인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유실되었으면 문화재로서는 역할을 못하는데 복원이 되면 그대로 문화재로서 지정은 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통도사 국제탬플스테이관 신축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36억입니다.

이기준위원

36억 사업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중에 국비가 15억 그리고 지방비가 12.5억, 자부담이 8.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니까 도비 5억, 시비 2억 5,000해서 7억 5,000 예산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이 7억 5,000,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번 1회 추경 때 도 5억 시 2억 5,000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다는 가내시라든지 내려온 게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가내시라는 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를 줄 것이라고 저희들 예상을 했는데 여건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어렵다는 그것이 있어서 2억 5,000은 그 부분을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2억 5,000은 통도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재 도비가 삭감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도비 삭감된 사항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된 도비 5억 이것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도비 5억 부담분 중에서 시비로 2억 5,000 부담을 하고 통도사에서 2억 5,000 부담을 해서,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했는데 안 내려온 부분은 그렇게 보전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뱃길 선착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이 총공사비가 얼마 된다 그랬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1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것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선착장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논란이 많이 있었던데 제가 보기로는 공작물이나 구축물로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지금 현재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늦은 점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황산문화체육공원하고 연계시켜서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뱃길 있고 선착장이나 황산문화체육관이나 연관성을 가지는 사업이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것이 주민설명회에서 설명했던 자료들이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레저, 관광산업 위주의 어떤 설계들 중심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황산문화체육공원이 단위사업으로서 끝날 게 아니고 종합레저타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착장은 단위사업이지만 황산체육공원은 전체 종합레저타운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래야 만이 채산성도 있고 경영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물 부족국가인 것 아십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낙동강 이 물은 우리 웅상주민하고 부산시민들이 먹는 식수원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강 주변에 문화레저타운을 갖다가 건설해 놓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강물을 갖다가 오염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용역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다른 것을 검토를 해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무래도 레저․관광산업 위주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생태 위주가 아니라 관광레저산업 위주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어떤 수단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오염문제는, 세 살짜리 아이도 오염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다 알건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겁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확실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조치를 해서, 이 설계용역대로 된다 그러면 조치사항으로서 오염을 방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용역 자체를 생태 위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가를 그 생태공원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낙동강 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252페이지부터 26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위에 배구선수단 선수이적료가 있네요. 이게 설명자료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3,000만 원인데 올해 이적을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작년 12월말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36페이지 2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36페이지에 영어체험캠프 운영 이것 잔액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원래는 4월 5월 달에, 여름방학 때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학교하고 행사 취소, 애들 캠프 하는 것을 취소하라는 그런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240페이지 웅상도서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웅상도서관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5억을 갖다가 편성했는데 추경에 5억을 다 삭감시켜버렸어요. 지금 현재 웅상도서관에 주차장이 더 필요 없다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웅상도서관 5억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도서관을, 주차장 앞에 있는 면적이 1,700㎡정도 됩니다, 평수로 500평 정도. 앞쪽의 것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좀 넓히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려하니까 산림공원과의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육칠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것을 넓히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넓혀도 차가 55대 정도 확보밖에 안 됩니다. 기존 있는 것 50대 정도 되고. 원래 1일 웅상도서관 방문객 수, 주차대수를 해 보니까 300대 정도 되어서 50대 정도를 6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넓혀가지고는, 그렇게 해도 주차량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되어서, 내후년 정도 되면 산림공원과 공원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공원화, 뒤쪽 웅상출장소하고 도서관 사이에 있는 공원을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 맞추어서 주차면적을 넓혀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웅상도서관에 주차장은 필요하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5억 수준으로 50대를 늘려가지고는 실효성 부분이 떨어지니까 더 확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삭감했다는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시키면 웅상도서관 확보에 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6년도에 - 산림공원과에서 - 이후에 이렇게 계획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차…….

이상걸위원

산림과는 지금 양산시에 속해 안 있습니까? 지금 웅상도서관 주차장 필요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산림과가 2016년도에 해 준다고 그러면 2016년도에 해 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자기들 관리계획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장하려고 하니까 6,700만 원 용역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용역비를 예산에 왜 안 올리셨느냐, 이 말이에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미스했습니다. 6,700만 원들 들여도 우리 과장님 말대로 50대밖에 안 되고 역시 250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6,700 예산도 아끼고 2016년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 6,700만 원 예산도 절감되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5억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시의원 전부가 웅상도서관 현장 방문을 해서 도서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느꼈단 말입니다. 이 시급성은 당장 있는 것이지 2016년 이후에 있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필요한 어떤 대안을 나름대로 내어놓으시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적으로 조금이라도 진척해 가려고 하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 자체를 갖다가. 16년까지,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을 변경할 때까지 아무 것도 안 하겠다 이래 버리면…….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산림공원과하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당기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당겨서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웅상도서관의 주차난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나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700만 원 늘어가지고 시 예산이 700만 원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43개 현재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등록이 된 것은 아니면서도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못한 곳도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은 32개 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안 되는 개소는 몇 개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11개정도…….

이종희위원

조건이 안 되어서 못 해주고 있다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예산 절감을 했지만 한 번 더 지원 못 받는 도서관도 확인하셔가지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39페이지 바로 밑입니다. 자료구입비입니다. 약 40개 관에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분권부분에서 700만 원이 업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희한하게 700만 원 우리 시비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 구입비가 도서구입비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양산시 도서관 현황을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도서관이 텅텅 비어 있다는 그런 것을 매스컴 보도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이 부분에서 결국은 이 자료가, 더 늘렸으면 늘려야 될 부분을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작은 도서관 관계 자료 구입비를,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기준에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분권교부세가 700만 원 오니까 저희 시비를 맞추어서 줄인 겁니다. 도서관에 책이 없다는 것은 시립도서관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이기준위원

시립도서관 그 부분은 작은 도서관을 착각한 부분인데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도서관도 책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책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단지 매스컴에 안 나왔을 뿐이지 이런 부분들도 가장 밀접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충할 수 있게끔, 자료 구입비를 더 확충할 수 있게끔 그 부분 제도적으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작은 도서관의 통계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관내 작은 도서관 현황, 새마을문고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한글교실 성립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비가 다행스럽게 960만 원 더 왔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시비를 200만 원 삭감하는데 이것도 시비를 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왜 200만 원만 삭감을 해 놓았습니까? 200만 원을 더 올려놨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올린 것은 야외체험학습장 이것은 우리 시비를 100% 해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한글교실에만 국비가 960만 원 왔다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전액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예산 설명자료는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설명서 자료 263페이지입니다. 전시장 설치비 및 재료비와 유물받침대 제작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올 하반기에 시민들이 정성껏 기증해 주신 기증 유물 특별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뜻밖에 기증 유물들 수량이 많아졌고 또 기증 유물들을 다 수용해서 이번 가을에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려다보니까 아무래도 받침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의 1,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행사관련 시설비 특별기획전해 가지고 연 2회, 4월 10월 이것도 1,500만 원이나 추가가 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한번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면 특별전 개최에 따른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시실 안에 약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시 유물 받침대 같은 이런 것은 할 때마다 새로 설치하고 제거하고 새로 제작하고 이래 해야 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물에 맞게끔 한번 제작된 받침대는 재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시하지 않았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문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서류들을 전시하기에, 또 지금까지는 주로 동산문화재 위주로, 도자기라든가 철기라든가 금속유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서류를 전시하기 위한 받침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 전시할 때 다른 유물 보낼 것은 보내고 다시 제작을 하고 이런단 말씀이지요? 그런 비용들이 이렇게 든다, 이런 말씀이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을 한번 남았지요, 가을에 하는 것? 그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48페이지 소장 유물 구입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1억 9,000 책정되어 있다가 1억 800로 약 8,1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8,1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을 때, 유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뭔지, 구입을 한 후인지? 남아 있는데 삭감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많은 박물관들이 구입 예산을 책정을 하고 구입공고를 통해서 유물을 전국의 매매업자라든가 혹은 개인을 통해서 유물 공고를 받게 됩니다. 어떤 유물이 들어올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개관 이후에 처음으로 유물 구입 공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양산시립박물관 존재를 잘 모르고 - 아직까지도 매매업자들 가운데 - 그러다 보니까 뜻밖에 유물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절반 이상 정도는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돌려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차로 구입 예산을, 다시 구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물 구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은 한 점에 수십억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추가로 공고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50페이지까지 없으시죠?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보시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380만 원이 당초에 있다가 이번에 삭감 처리한다고 올라왔고, 249페이지에 보면 양산문화원 운영비에도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가 190만 원 있다가 또 삭감한다고 올렸습니다. 두 군데 다 시설비가. 이것 안하셔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결과 큰 하자가 없어서 이것은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효진위원장

이것 당초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47페이지 어린이 체험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 그러나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활성화를 그런 쪽으로 시킨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파급 효과가 더 크리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을 500만 원 했는데 1,620만 원 일반수용비 체험실 운영에 일반수용비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졌는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어린이체험실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예.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을 했는데, 500만 원이 절감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2,12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하고, 1,620만 원 용도는 주로 체험실 운영에서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에서는 어린이체험실습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만큼,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예약하는 만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4월 달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단체관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감하면서 생각보다 재료비들이 많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남을 소지가 있어서 삭감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시적이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직 하반기에, 이젠 세월호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니까 좀 더 많은 홍보를 학교나 유치원에 하셔서 원 상태대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읍․면․동장님들 우리 제6대 의회가 시작되고 처음 모셔서 같이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폭우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오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원안과 같고 세출 총액 12억 45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