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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시세담당 의원 발언

10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7-06

시세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과 직원 이동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의회사무과 내에서도 담당별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의사담당에 근무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던 심민희 직원이 의정담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집행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행정 7급 박효석 직원이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에 근무하게 되므로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던 김수성 직원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하고 새로 온 박효석 직원이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완 위원장, 이종숙 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를 한 후 7월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2008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안성 시내의 현재 15개 읍·면·동 중에서 7개의 읍·면·동에서 자치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설의 사용료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 논의가 있었으나 설치 후 일정기간 운영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용료 등을 유료화하지 않고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1월 30일 자치사랑위원회 간담회에서 유료화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타 시·군의 경우도 점차 유료화 방침으로 안성시도 자치사랑방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본 조례의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나 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가장 주된 내용은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범위와 감면비율에 관한 사항이며, 그 외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방침에 따라 일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는 개정조례안 본안으로써 설명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2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그냥 질의답변을 해도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설명 안 듣고요?

이세찬위원

지금 설명을 끝까지 다 들으려면 좋은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사용료를 일부 징수한다면 애매한 게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걸 징수하려고 하면 사회단체 정의를 빨리 내려줘야 돼요. 이런 이런 단체는 사회단체인데 이 단체는 무료로 쓸 수 있고, 이 단체는 유료로 써야 된다, 이 정의가 없이 나오면 읍·면·동이든 시 자체에도 사회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것을 진짜 해야 되는지, 특히 면에는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시민회관 쓰는 것은 어느 단체가 되든 유료화 돼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인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 회의실이나 읍·면·동 같은 데 사랑방 구성을 해서 유료를 시켜놓으면 애매할 거예요, 동장들이 운영하기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 줄게요.

이세찬위원

사회단체 정의를 제대로 내려줘야지 그냥 조금 묶고 읍·면·동 분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도 사회단체, 가부를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이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사실은 국장님, 사회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가부를 구분하기도 애로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조례상에 그런 것을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적으로 그런 사항을 지시를 해 줄 게요.

이세찬위원

행정적으로 할 것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제일 이 조례에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자치사랑방에서는 제가 읍·면·동 보면 자치사랑방을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수강료를 1만원 씩인가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으면 거기서 먹는 생수 같은 것을 주문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 내서 싸움들이 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 조례를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시·군을 보니까 보통 1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데 보면 거의가 받고 있어서 지금 오산시만 무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유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1만원씩 정도 수강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안설명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간담회 때 이것은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1만원 정도 받으려고 그래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1만원 정도······.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수입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건 자치사랑방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그거 얼마 안 되는 금액 가지고도 엄마들 끼리 서로들 얼굴 붉혀지고 그런 일을 제가 1동에서 봤어요, 그래서 항상 걱정을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세찬위원

없어요. 뭐 기존에 운영하던 운영위 위원들은 기존에 하던 거니까 먼저보다는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더라고.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와 찬반토론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물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된 이유는 물품관리 사무의 위임 기관 중 안성시 행정기구에 없는 출장소의 ‘장’을 삭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간 소모품의 취득 단가 기준을 3만원 이하로 정하여 관리하였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상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취득단가를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수원시 등도 상향조정이 되었고, 다른 시·군도 상향조정할 방침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의 본안과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3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면 물건이 대체로 어떤 것으로 되나요? 뒤에 실무진에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소모품이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이세찬위원

글쎄, 그게 대략 어느 선이 되냐 이거죠. 최고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이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종이 종류, 볼펜 종류야 소모품인데 예를 들어서 8만원 짜리, 7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런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예를 들어서 에어컨 속에 들어가는 필터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게 3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세찬위원

그건 당연히 넘겠죠.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일반적으로 사무용품 같은 것은 3만원 정도로 다 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고 버려지는 거, 소모성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이세찬위원

이렇게 되면 상향조정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대체로 많이 쓰는 물품이 컴퓨터 같은 게 많잖아요.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10만원 미만으로 3만원 이상으로 나오는 게 없지 않아 좀 있다고요. 이런 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소모품이라는 게 돌출이 안 된 예산이죠. 그렇게 되면 일부 낭비성이 오지 않겠나.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고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될 수 있죠. 이게 계속 물품관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소모품으로 하다보면 쉽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은 있죠.

이세찬위원

상대적으로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10만원 이하로 해 주면 일하시는 데 일 처리하기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산문제의 기반에서 보면 낭비성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물품관리에 대해서 예산 들어오다 보면 어떤 때는 본예산에서 물품관리를 전부 조사해서 본예산에 담을 것이 추경에 오지 않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데, 관리가 그런 식인데 이것도 불을 보듯이 뻔하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국장, 과장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게요.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원안에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지적을 해 줘야 할 것은 잘못하면 예산부분이 낭비될 소재는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국·과장님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였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에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3,982억 4,300만원이며, 작년도 이월액이 729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7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4,835억 4,900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이 15억 5,100만원, 실제수납액이 4,819억 9,800만원, 미수납액이 161억 8,700만원이며, 미수납액처리는 결손처분이 18억 6,5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14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1,041억 9,000만원, 징수결정액이 1,121억 3,400만원이며, 수납총액이 1,057억 5,300만원, 과오납반환액이 11억 2,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046억 2,700만원, 미수납액이 75억 700만원, 미수납액처리 중 결손처분이 13억 5,4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6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273억 7,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379억 100만원, 수납총액이 1,293억 200만원, 과오납반환액이 8,100만원, 실제수납액이 1,292억 2,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8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5억 1,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8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오납이 액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과오납의 대부분이 자동차 연납이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데 중간에 매도를 했거나 명의이전이 됐거나, 폐차됐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가 지났는데 납기 후에 또 납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납부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계산 잘못하는 것은 안 나오고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계산 잘못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고 특히 많은 게 양도소득세랑 법인세할 주민세 중에서 국세청 경정에 의거해서 몇 천 원씩 걸렸던 것이 지로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죠. 주로 과오납 대부분의 80%가 주민세가 차지하고 한 15%가 자동차세가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세찬위원

자동차세가 중간에 매매해서······.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매매되고 이전되고 그래 가지고 과오납은 주민세가 가장 많습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리고 일부는 부과된 것을 도나 중앙에 이의 제기해서 결정돼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일부 나오고.

이세찬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인·허가를 통해서 지방세를 받잖아요. 지방세를 받는데 인·허가 받은 쪽에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허가를 취하를 하거든요. 그럼 다시 세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일부분 내주는 게 있죠?
담당

세정담당

김종도 그것은 허가를 받게 되면 면허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건 면허세에 대해서 납부가 되는 거고,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지 취·등록세 아니면 재산세라든지 그런······.

이세찬위원

그럼 면허세 같은 건 안 내주나?
담당

세정담당

김종도 그건 세액이 최고가 1건 당 3만원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인·허가 과정에서도 세금이 그것밖에 안 돼요?
담당

세정담당

김종도 세금은 그렇고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게 비싼 겁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런 것을 우리가 내줘야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내주는 건 아니죠.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 허가를 취하를 했을 때 농지개발부담금 같은 게 있잖아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완료되면 내는 거니까 그 중간단계에서 이뤄지는 건 내지를 않아요.

이세찬위원

아닌데, 내가 잘못 알아봤는지는 모르지만 낸 금액을 80%밖에 못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건데, 알았습니다. 다시 좀 알아볼게요. 세입에서는 됐어요. 세출까지 아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하세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1,620만 1,000원의 예산으로 9억 2,949만 7,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670만 3,09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징수율제고를 위한 지방세 적기부과가 2,467만 490원, 철저한 체납세징수가 4,753만 9,020원,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가 264만 7,970원, 효율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가280만 1,000원, 정확한 개별주택가격결정이 54만 9,060원, 인력운영비가 135만 6,790원, 기본경비가 713만 8,630원입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1건에 1,429만 4,000원으로 과세대장정비요원 3명 채용에 따른 보수를 행정과 인력운영비에서 이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소프트웨어 용역 비용으로 2건 2,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지방세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장비구입을 위해 2,514만 6,000원을 국외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부과하는 고지서 구입비용 집행잔액 163만원, 시세부과하는 고지서 구입비용 집행잔액 227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은 우편요금 집행잔액 1,557만원, 지방세 광역홍보비 사용잔액은 240만원, 체납세 징수는 신용카드수수료 집행잔액 984만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 1,067만원, 체납고지서 위탁 출력비 집행잔액 1,840만원이고, 체납세 징수목표제 운영은 직원들의 체납액징수포상금 집행잔액 601만원과 체납독려회비잔액 253만원이며,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설명회 참여업체 수요조사 결과 참석 희망업체 계획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221만원이며,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직원들의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230만원이며, 지방세 자체사업 추진비는 급양비 60만원, 인터넷세무조사 신고시스템 집행잔액 200만원, 기본경비로는 토너 구입비잔액 183만원, 고속프린터드럼구입비 330만원, 관외출장비 2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8년도 세정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를 해서 8,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최우수를 했는데 2007년도에도 최우수, 2008년도에도 최우수를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최우수상으로 안 주고 특별상으로 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회가 있었는데 경기도 최우수를 탔어요. 그래서 9월에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분이나 가시는 건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서기대표로 한 분.

정기훈위원

어느 분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입관리계의 직원이 한 분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먼저 축하드릴 일이네요.

정기훈위원

몇 급이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9급이요.

정기훈위원

잘해요, 9급이요? 전문직이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직이요.

정기훈위원

학교 어디 나왔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전남대학교······.

정기훈위원

그 친구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대학도 그거 전공했습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여러 사람이 회의해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대표로 그 친구가 나간다고? 안성 재원이 아니다 이거죠?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안성은 창의적인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자꾸 변화를 주고 창의적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존경하는 양 의원님이 그러는데 안성이 경기도에서 여주, 이천보다도 꼴등했다고 난리치시잖아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부의장님, 고마운 말씀이신데 이게 누구 하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의견을 내고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니까 발전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그런가 잘 하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예산총액은 160억 3,381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예산 현액은 전년도에 9억 7,771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예비비를 7억 3,819만원을 사용해서 예산현액은 총 162억 7,733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0억 3,004만 920원이며, 200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6억 7,171만 9,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7,157만 1,610원이며, 그중에서 예비비가 14억 9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면 지출액은 80.07%, 이월액은 10.27%, 집행잔액은 9.66%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용, 이체 및 전용내역은 고삼호수개발과 관련해서 전기료 및 안전관리비 2,500만원으로써 공공운영비에서 농촌공사 소유로써 농촌공사가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원을 전용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현액이 9억 4,671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7억 9,147만 4,690원, 지출액이 4억 2,911만 8,590원, 이월액이 5억 1,718만 1,310원, 집행잔액이 410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에 대해서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사업과 공공디자인거리사업은 2008년도 1회 추경, 그러니까 5월 26일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이 되겠고, 외국 및 민간자본 유치사업은 2008년도 2회 추경, 10월 24일 승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추경이 됐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이나 이런 게 좀 많은데 이것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의욕은 앞서 있는데 집행하는 쪽에서 잘못됐다는 거지. 사업의 문제점을 중간중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담당관님이 일하시면서 뭐 물론 여기서 아니라고 부인하실는지 모르지만 의욕은 앞서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산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은 세워놨는데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지금 살기좋은지역만들기도 마찬가지고 공공디자인도 처음에 예산세울 때 이과 저과 세운 것을 한데 모아서, 그러니까 계획이 먼저 앞서고 계획이 잘 서서 예산을 담았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고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 살기좋은지역만들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아우트라인을 그려서 잘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행자부하고 또 국비 끌어올 게 계산적으로 나오잖아요. 조금 늦춰서 이것을 계획 변경하면 국비로 끌어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고. 이런 부분이 나온 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애 주셔야 된다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물론 큰 프로젝트로 가다 보니까 암초가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안 걸리면 너무 재미없을는지 모르지만 바깥에 비쳐지는 것은 그렇게 안 비쳐진 단 말이에요. 이런 점이 이번 결산을 받아 보니까 2007년도 것보다 더 심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6억 8,18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그중에서 13억 1,735만 5,240원을 지출원인행위 했습니다. 지출액은 6억 2,670만 2,610원이고, 이월액은 2억 5,261만 3,810원이고, 집행잔액은 68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에서 보시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11일 날 2008년 말에 국·도비 14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15억 7,157만 1,610원이 집행잔액이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것이 광역행정협력사업 300만원인데 이것은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기관공통경비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혁신활동지원금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예산절감부분이 2,143만 1,540원, 예산을 집행하고 입찰을 붙이면서 발생된 잔액이 5,424만 7,4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90만 4,280원, 예비비가 14억 9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시 처음에 예비비로 세워 놨다가 집행하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돼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대폭 줄였잖아요.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셨고, 근데 예비비는 맨 처음 본예산을 성립할 때 법적으로 1%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1%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나중에 여건을 봐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기면 지금 경제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줄이자고 해서 금년에 8억원 정도로 줄였는데 예비비를 너무 줄이게 되면 또 여름에 수해나고 AI,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가 없을 때는 당장 집행할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대폭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대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1% 선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약간 필요한 부분만 예비비로 세워 놓은 건데 필요한 부분에 세워 놓은 집행율이 몇 %냐 이거죠.
담당

기획담당

김동선 10% 정도.

정기훈위원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8억원을 세웠으면 1년에 8,000만원.

이세찬위원

의회에서 예비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집행부가 불요불급한 재난이나 아까 얘기하신 국제적인 가축전염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1%가 되든 1.5%가 되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도 사용한 거 내역서를 보면 차양막설치 민사소송 판결공탁금,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터미널 이전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판결금, 이거 다 예산으로 담아들어와도 돼요. 재판이 진행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재판이 판결이 나와서 지입으로 하다 보니까.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로 갈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예비비를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호 사무관 영결식이 급하게 별안간에 일어난 거거든요. 적법하게 집행부가 처리를 했겠지만 제가 의원되기 전에 모 직원이 화장실에서 출근해서 쓰러졌는데 영결식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해 주고 어느 때는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분명히 밤늦게 술한잔 먹고 가다가 음주사고인데.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이세찬 위원님,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이세찬위원

근데 이런 것이 전부 그래요, 지금 제일 급하게 정말 했다면 가압장 수해사고, 별안간 폭우가 내려서.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예비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것이 더 급한지, 설령 본 위원은 지금 현재까지 보면 7월부터 9월초까지가 사실은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예비비 운영이 어려운 게 다른 지역 같으면 폭우수해로 한정이 되지만 저희는 축산과 관련해서 AI하고 구제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8억원 정도로 줄이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줄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8억원 정도는 예산을 갖고 있어야 대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상권, 공탁금, 감정평가수수료, 이건 에덴블루 감정평가수수료가 예비비로 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갈 예산이었나.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예비비를 집행부의 임의대로 해석해서 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비비를 뭐하러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지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저는 이세찬 위원님과 조금 생각이 달라요. 여러 가지 사람이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담당관님께서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고 넓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여기에 관련 없는 질문을 잠깐 드려볼게요. 지금 ‘솔약국집 아들’ 방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데 근데 아쉬운 점이 안성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작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감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사당공연이든 지금 2, 3건을 안성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저번에 부사장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어쨌든 안성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