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한옥문의장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장원 복지문화국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문화재청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시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8월 12일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경효 위원께서 부위원장에 이정애 위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2014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제의하셨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회부 안건 심사관련 사항입니다. 7월 31일 이후 회부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8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과 규칙안 1건, 양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준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기준 의원) - 이기준 의원
11시3분

한옥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이기준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면․양주동 이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시 체육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라 시민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건강과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정서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웅상 생활체육공원, 웅상 근로자체육공원, 동네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을 체육시설 내에 간이운동시설 48면, 운동기구 438점, 공원 내 간이운동시설 53면, 운동기구 32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해당 부서에서 시설물 위치, 종류 등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수가 많다보니 직접 점검보다는 이용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와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실내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야외의 운동기구를 포함한 마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않지 않으며, 정기점검, 관리자 연락처 안내 등 관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 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명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시민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었을 때 어디에 신고할지 누가 고쳐야 하는지 알지 못 해 많은 시민들이 갑갑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해도 담담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해당 운동기구의 종류 및 상태를 확인한 후 수리에 들어가야 하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선 6기 취임이후 시장님께서는 최우선 시정목표로 “기본과 원칙의 안전제일 도시 양산” 구현을 위해 대형 사업장 점검, 안전통합협의회 구성 등 시민들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을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부실하다면 안전에 대한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한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제일도시 추진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들의 작은 민원부터 챙기는 세심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실명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체육시설물의 명칭,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파손 등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관리번호만 확인되면 위치, 종류 등을 바로 파악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시설은 없는지, 관리주체는 어디인지, 노후방치된 것은 없는지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을 위하여 설치되었음을 인식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화제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 건은 승인하고 테크비즈타운 건립 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10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효진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입니다. 김효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의장의 질문요지서 송부시간을 변경하고 시장의 답변서 제출시간을 신설하여 답변서에 대한 검토시간을 확보하고 보충질문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해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박일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외4인발의) 6.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2. 양산시노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5항에서 의사일정 제22항까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총 1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위원회 심사 시 수상후보자에게 위원회 출석 또는 영상물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수상후보자가 대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후보자 예우에도 맞지 않으며 심사위원회에서 공적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충분히 공적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신설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총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제․개정 및 동의를 구하는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8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김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 등 18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산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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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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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4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안번호 제29호,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하고자 동법 제28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0호 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개정 및 경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시군 위임사항에 대하여 양산시경관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양산시 경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상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경관조례전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각상임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극성․합리성․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사항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으로서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하되 감사대상기관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문서 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실시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4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10월 6일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34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그리고 시정업무계획 청취 등 안건 하나하나에 열의와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104년도 을지연습과 재해복구 등 산적한 업무로 바쁜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가까운 미래에 인구 30만의 중견도시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에 걸 맞는 희망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성장만큼이나 시의 위상에 걸 맞는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6대 의회 첫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내용 중 일부가 추구하는 목표도, 구체성도 결여되어 다소 아쉬운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업무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아쉬웠던 것은 예산 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보름 후면 8월 한가위 추석이 다가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가대책 등 서민생활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29만 시민 모두가 보름달처럼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