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아울러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7 월 2일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자로 안성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결산안 4건과 안성시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7월 1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송형근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양두석 의원님과 오재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오재근 의원님,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종숙 의원님, 정기훈 부의장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운영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8만 안성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소장, 담당관 또 시립도서관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