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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35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14-10-15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불참 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면장 양관우 면장님께서는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에 있고 원동 면장 박창훈, 삼성동장 김상식, 서창동장 양동욱 동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 주민복지과, 도시건설과 그리고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출장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201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웅상출장소 웅상출장소장 김흥석 총무과장 김상구 주민복지과장 변외출 도시건설과장 하태욱

김효진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권에 329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종희위원

공장등록 허가, 반려 및 취하현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취하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혹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취하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서 부지 내에 불법행위가 있어서 공장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 취하를 하고 원상회복을 하고 공장등록을 한 경우도 있고. 대다수 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불법행위를 한 경우는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이…….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없이 이후에 승인을 해 주는, 그렇게 조치합니다.

이종희위원

어떤 행정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허가도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최대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해 주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해 줌으로써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웅상지 발간추진사항에 보면 총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이것 공개입찰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편찬위원회에 돈을.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체결한 걸로…….
정희

김정희위원

편찬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예.

이종희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편찬위원회에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을 경상보조로 지원해 가지고 편찬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집행을 바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공개경찰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이 일 자체가 보면 웅상지 발간하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일은 웅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적임자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민간보조금으로 나갔네, 그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경상보조인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간 경상적 보조. 이것은 각 읍면동,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편찬위원이 되고 본위원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이번에 양산시민신문에 줄 때 입찰을 했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 가지고 양산시민신문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끔 추진이 되었고. 지금 1억 5,000만 하면 부족분이 없어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당초에 웅상지편찬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들이 일단 지난 추경에 6,000만 원 추가로 - 위원님들 들어오셔 가지고 -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만 당초 웅상지편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금액은 약 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합니다만 일단 일이라 하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식이든 완료를 해야 되니까 지금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찬위원회에서는 부족함을 저희들에게 간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지금 20년 만에 처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추경할 때 우리 이종희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만드는 웅상지를 정말. 앞으로 이것이 웅상지역에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될 아주 귀중한 보존 자료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데 이것 책다운 책을 편찬을 해야 되지 이것을 금액에 맞추어가지고 하다가 보면 좀 부실하고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편찬위원회하고 국장님하고 각별하게 한번 미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책을 발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0년 만에 만들다 보면 결국은 통계자료가 포함될 것이고.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가 포함되는데 통계자료보다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 빠져 있는 그것을 더 많이 발췌를 하시고, 통계자료 같은 경우는 도에도 시에도 있는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거든요. 주로 보면 그 기간에 바뀐 면장, 바뀐 읍장, 또 바뀐 단체장 그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그 지역의 문화적인 자료, 그것을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제가 사진을 말했습니다, 사진을. 사진 저게 세월 변하다보면 찾기 어려집니다. 사진 일일이 집집에 있는 것 받아가지고 - 원본은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 그것을 꼭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QR코드 이게 사실은 말이 QR코드지 보통 해 보면 5분 채 안 합니다. QR코드 이왕 하시려고 그러면 QR코드의 기본적인 데이터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실제 보면 그 읍의 면사무소나 아니면 그 마을 잠깐 보여 주는 그 정도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왕 QR코드 하시려 그러면 그 QR코드는 내용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한 15분 정도는 볼 수 있도록. 주로 보면 1분, 5분이 채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 QR코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시 보는 게 아니고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종희위원

앞에 한 것을 보면 주로 이장이 나와서 자기 마을 소개하는 그 정도로 끝냈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기본적인 것을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수의계약부분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의계약을 잘못하면 한쪽의 어떤 사업자에 집중되는 좋지 못한 시선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도 일부 보면 굉장히 많은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사업이 많이 집중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3개 업체를 수도과에서 수도대행업체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업체를 돌아가면서 주다 보니까. 업체가 계속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수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수도 관련한 업체 3개가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해마다 매년 몇 개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3개를 2013년도에는.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3개 업체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확인을 꼭 하시고. 그리고 2013년 6월 달에 부분감사가 있었지요? 우리 출장소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출장소에 정기적으로 부분감사를 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했다면 부분감사를 했다고 봅니다.

이기준위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 기억을 못 하시네요? 위반건축물처리부분에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도시건설과 쪽인데 이것은 나중에 도시건설과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신문을 하고 싶고, 국장님이 증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 계약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잘못 알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3,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책자를 읍면동까지 다 뒤져봐도 2,200만 원까지는 있던데 그 이상이 하나도 없어서 뭐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200만 원 이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은 현재 2,2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대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기준이 바뀐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은 2,200만 원 이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수의는 2,200만 원 이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통일되어 갖고. 전기, 통신공사 이것이 다 일정금액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352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라 하면 어떤 내용인가 아시죠? 우리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사업부분에 써야 될 경비가 여기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크게 많지는 않지만 4대악 근절 추진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인구 30만 돌파 현수막 제작 설치라든지 신청사 전시 미술작품 표구비 이런 부분들 등등은 어떤 사업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분리해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경비를 사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 드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행하다보면 이렇게 예산이 미처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015년 당초예산 반영하실 때는 구분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361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웅상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회관과 복지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회관과 복지회관의 차이점은 제가 용어를 가지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그 당시 그 시설을 하면서 명칭을 우리가 회관이라 하기도 하고 복지관이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명확하게 어떤 것은 회관이고 어떤 것은 복지관이라고 명확하게 구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상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관의 개념보다는 그 당시는 소규모로 한다고 생각하고 회관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것 한 10년 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회관도 “마을회관”하는 것 있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마을회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회관은 우리가 시에서 어떤 복지차원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복지기준에 맞게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회관이라고 붙이고 복지관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 인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복지관으로. 지금 그렇게 명칭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보시고. 웅상노인복지회관은 2008년도에 노인회관이 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회관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기준시설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일정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지관으로. 웅상이라든지 복지관이 있습니다. 양산종합복지관 있는데 그런 기준을 충족 못 시키는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회관의 개념으로 그냥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복지국장님도 했었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2년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웅상에는 공공시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지금 웅상 쪽으로 많이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 우리 시에서 -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복지관에 걸 맞는 시설종사자와 어떤 여러 가지를 투입해 가지고 웅상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좀 더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질 높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을 만들 수 있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공시설에 회관을 그대로 두고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복지회관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사실은 작은 평을 가지고 안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 적은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 복지관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버리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인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에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비용 때문에 회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내년에 어차피 복지재단이 발족이 되면 저것을 노인복지관으로 편입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격에 맞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빨리 빨리 해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못한 부분은 맞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 왔는 게 아니고 안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안했다기보다는 웅상노인들이 이것이 있음으로서 사실 상당히 편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편리하니까 좀 더.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그 격에 맞는 그런 복지관으로 해 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김정희 위원님 질의했는데 웅상노인복지회관 지금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내년도에 복지관으로 변경하겠다고 출장소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관으로 변경 가능합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금방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복지재단이 되면 미흡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웅상하고 양산하고 같은 격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어디에서 검토하려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시청에서 우리 웅상하고 양산 복지관 짓는 것하고 같은 격으로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복지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까? 지금 출장소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어쨌든 간에 복지회관에서 복지관으로 하려고 검토하겠다 했는데 내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 지금 현재 관리하는 담당관님께서 이것이 복지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도 검토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일단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가능합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복지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복지관의 시설규모나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건물면적이라든지 또 인원수용 면적이 가능하단 말이죠, 상위 법령에 의해? 확인했습니까? 확인하고 지금 증언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무조건 “예”하시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전에 저희들이 검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담당국장할 때도 했는데 인력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인력에서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기준에 맞게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6~7명이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보다는 차제에 복지재단에 설립되면 규모에 맞게 격에 맞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기준에 맞는지 시설규모라든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김정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좀 아쉽습니다. 이것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복지업무를 보실 때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답변처럼. 그런데 내년도에 복지재단 당장 설립한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업무 소관 과장이 “검토 중에 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검토가 완료되어야 되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에 이것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적에 인력 있죠, 운영인력.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정확자료를. 의회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대충 인력 검토해 본 결과 아무 인력난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사나 이런 것을 고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규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행정 따로 인력 따로, 나중에 추진하다가 인력이 확보 안 되어서 추진 안 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정도 같으면 이미. 행정사무감사 정도에 나오실 것 같았으면 이미 그런 것은 완벽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오늘 김정희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인력을 얼마만큼 충원해서 내년도에는 꼭 복지회관으로 하겠다, 복지재단도 생기니까. 이렇게 내 주셔야 서로 손발이 맞.고 일을 재미있게 하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하여튼 내년에 안 되면 웅상 복지 쪽에는 삭감 다 해 버립니다. 참고로 하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좀 성실하게 답변하시고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 상대죠, 주로 상대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이종희위원

상대인데 일어하고 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 일어하고 영어를 넣어가지고 크게 실효성이 사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게 전문성을 갖춘다기보다는 연세 많은 분들 옛날에 일어를 배운 경험이 다 있거든요, 일제시대를 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어에 대해서는 약간의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어르신들의 즐거운 문화로 생각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여기에서 배워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상 자기들이 했던 것을 한번 다시 회상해 보는 이런 즐거움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이종희위원

그러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혹시나 그냥 넣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에 나가는 경비가 있으면 다시 의논하셔 가지고, 괜찮다 하시더라도 혹시 필요 없는 과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교육프로그램 이야기 나온 김에 덧붙여서 지적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일어, 영어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했다는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것들은 아이들 위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읍면동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소장님이 하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이런 교육들은 아이들 위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프로그램도 그렇게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 나가 자치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이들 위주로 영어, 중국어, 일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유독 양산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얘기할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주민자치위원들과 이 부분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덕계마을 경로당이 집행이 1억 5,400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개보수인데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신축보다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덕계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부지 매입하려고 당초예산을 2011년 12년 걸쳐서 도시, 시비를 8,000씩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면 회관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그 땅이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가 되다 보니 동네하고 변상금 관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몇 년에 걸쳐서. 사실 마을에서 돈을 부담을 못하니 시일이 좀 걸려가지고 우리가 웅상 발령받았을 때 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 또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부과금 삼천 얼마 나왔는데 600만원만 동네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1억 3,400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2,000을 개보수로 해서 지금은 동네 마을회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1억 3,000 정도가 부지매입비입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방금 과장님이 마을회관으로 등기 완료되었다 했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마을회로요. 덕계마을회로. 지금 그게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안 내니까 경매를 하니 어쩌니 해서 시일에 걸려가지고 덕계마을회로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돈을 그러면 우리 시비로 했다는 말입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3,400 정도가 들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땅을?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샀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마을로 넘어갔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마을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이 마을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할 수는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보통 경로당에 물품을 사주는 게 주로 기공식 끝나고 나면 마을에 기증을 많이 하거든요. TV나 냉장고나 하는데 물품을 사줄 수 있는 요건은 됩니까? 냉장고나 TV 같은 것이 이 돈으로 사용 가능한지?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텔레비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냉장고를 원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종희위원

있는데 혹시 시 경비로서 이것을 사줄 수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면 주로 마을에서 기증을 하거든요. 농협이나 금고에서 주로 하는데 나는 이것을 보고. 제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해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전에는 다 기증을 했는데 요즘은 기증보다는. 노인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종희위원

지원해도 가능하다 그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의회 승인받았기 때문에. 의회 승인받지 않고 하면 문제가…….

김효진위원장

경로당 지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잠깐만 속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장

속기사님, 속기중단 해 주시고, 방송실 방송 꺼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경로당 부분에 본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화두가 되는 것이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민간자본보조로 재산이 넘어가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준공하고 나면 마을 게 되어 버리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일전에 5대 의회에서도 마을회관을 시에서 지어준 것을 매매를 해서 팔아 가지고 그 금액을 마을사람이 나누어 가진 것도 알고 계시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

김효진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느냐? 5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실명 거론하면 안 되지만 정석자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고 했는데 대안이 없어요, 아직까지 . 그래서 본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원한 금액만큼 양산시에서 지상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재산권이 어떻게 변동이 있으려면 지상권자한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위원장은 대안 제시를 하고. 둘째, 마을회에서 - 우리가 돈을 다 주고 나면 - 자부담을 20%, 30%밖에 안 합니다. 2억 같으면 돈 20%, 30%밖에 안 돼요. 그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심지어 1,000만 원 2,000만 원합니다. 2억 짜리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우리 양산시에서 재산을 양산시 것으로 돌리고 그 2,000만 원을 우리 양산시에 기부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이 재산이 양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양산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서 오늘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안 냅니다. 그러나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마을회로 있다 보니까 종종 이런 경우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마을회에 있다 보니까 그 재산이 사실은 불안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 이것은 시 전체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서 -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참고로 집행부의 사회복지과장님하고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는 이유는 아시죠? 양산시 사회복지과 운영방침하고 웅상출장소 사회복지과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이것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적을 해 놓고 본청하고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까지도 해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꼭 이것이 합리적인 수준, 일반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저희들도 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경로당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했지만 정보통신과에서도 무엇을 넣었더라고요. 안마기도 그렇고, 정보통신과에서 넣었는데 그것에 우리 양산시 것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양산시 재산이라고. 정보통신과에도 아침에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용설명서하고 - 사용설명서를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 그 내용을 같이 붙여가지고 연구를 해 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양산시 것이라는 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나중에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싶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 부분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제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체육시설을 보면 종류가 다양합니다, 회사도 다양하고. 만약에 거꾸로 하늘걷기 한 가지를 봤을 때 종류 10개 같으면 그 중에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르게 하다보니까 어떤 곳은 가보면 형편없는 기구도 있습니다, 똑 같은 금액인데. 그것을 한번 전체 확인해 보시고 이왕 넣을 때. 만약 한 종류를 봤을 때 10개 회사다. 우리가 딱 사용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예산낭비가 아닌 것이니까 꼭 확인하셔 가지고, 넣을 때 맡기지 말고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좋은데 한번 가보시고 이것은 괜찮다. 선택할 것은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제도 교체과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 설치를 하실 때 주민들, 실수요자들의 어떤 수요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편의대로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 있는 것 그냥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연령대, 누가 많이 사용하고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사용하는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경비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소장님은 그것을 숙지하고 계실 것이고. 복지과장님, 기본경비는 부서에서 필요한 기본사무경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비으로 써야 될 돈이 있습니다. 웅상체육공원 준공기념 홍보 포스트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건이 몇 건은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 집행은 나누어서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36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복지재단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명확히 하고 그것을 넘겨주는 것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지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위탁기간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매년하는데 10년 정도 같은 원장님. 노인회장님이 계속 맡으셨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그분이 오래하셨는데 정확한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오래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가 일반행정업무를 전부다. 사회복지의 기능은 하나도 없는데 - 지도점검을 그동안 나가셨을 줄 아는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 어정쩡하게 다 봐주신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인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복지관으로 넘어갔을 때 새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기준에 맞게, 또 복지관의 어떤 기준에 맞게 “인원이 적다.”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복지관이면 복지관. 여기에 보면 내용이 평생교육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관의 역할도 하고 어느 정도 복지관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복지관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편하게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물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가서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안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복지재단으로 넘기기도 어려운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복지관으로의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인원과 모든 것을 정비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넘겨야 될 줄 압니다. 과장님, 오셔서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가셨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이라기보다 급식할 때 수요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죠. 어쨌든 인건비가 지원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교사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하는데 회관으로서의 역할만 한다면 과장님께서 지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가셔가지고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연 2회 정도 하는데 제가 직접 못했고 담당계에서 2회 정도 실시를…….
정애

이정애위원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했고 봐주기 식이었다는 거죠, 맞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현실적인 여건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태까지는 넘어왔지만 앞으로 바로 안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381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출장소 2013년 6월 달에 부분감사 받았지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이기준위원

거기에 우리 도시건설과 지적사항이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이죠?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건축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보면 건축허가관련 업무처리 미숙에 관한 사항이 1건 있고, 그 다음 위반건축물 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위반건축물 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증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규모를 크게 지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때 건축주하고 그 다음 건축사에 대해서 동시에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한테는 하지 않고 위반 건축사에 대해서만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감사에서 담당공무원이 주의를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뒤에 추가 조치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것이 2011년 8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2013년 4월 달에. 그러니까 감사 이전에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저 부분은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재발방지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이종희위원

416페이지 제설차. 겨울이 다가옵니다. 작년에도 우리 웅상에 눈이 많이 왔죠?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쯤 다시 한 번 제설차를 확인해 보시고, 한번쯤 시운전해 보시고 언제 눈 올지 모르니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동절기 전에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재해대책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경비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에 필요한 경비인만큼 거기에 맞게끔 쓰시고 사업경비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도시건설과는 보니까 기본경비가 기본경비로 거의 다 집행되었네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지 바랍니다. 원활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물금읍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나머지 면장, 동장님께서는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금읍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선서, 본인은 201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읍면동 물금읍장 이갑수 상북면장 안종학 하북면장 지관우 중앙동장 박종태 양주동장 최정순 강서동장 김철민 소주동장 박문곤 평산동장 김상필 덕계동장 강대웅

김효진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질의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7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하실 분 있으면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하고 읍면동장님들 소관입니다. 이제까지는 읍에 6,000, 면에 5,000, 동에 4,000이죠? 일명 이야기해서 포괄사업비라고 있지요, 읍면동에?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제는 편성지침에 그런 쪽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사업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전년도처럼 6,000, 5,000, 4,000 이렇게끔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면, 세목별로 세분화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그것 다 삭감합니다. 하니까 편성할 때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사업, 생활불편사업들을 목별로 해 가지고 적어가지고 요구하도록 그렇게끔 해 주시고. 만약에 지난번처럼 6,000, 5,000, 4,000 이래 가지고 편성해 오면 전액 삭감됨을 읍면동장님들은 숙지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세분화해 가지고 사업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tu야 됩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주민숙원사업 기준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는데 기획예산파트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기획예산파트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읍면동에서 받아야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세부내역은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요. 세부사업비는 받을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는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은 성격대로 왔고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 500에서 2,000만 원까지는 세부사업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의논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세목별로 해 가지고 올라오지 않으면. 과거처럼 그냥 읍면동별로 그 금액이 포괄사업비가 안내려간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이 기획담당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사정상 꼭 필요한 것은 사업명을 붙여 가지고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졌다든지 구거가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예.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읍면 실정상 포괄적으로 해 놓은 부분으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읍면동에서 일을 해 보면 이 포괄사업비가 급한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기백만 원씩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한 마을의 배수로를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어디 새마을회관에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도 하나하나 건건에 대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읍면동장들이 주민들이 요구할 때 조금 해 주어야 될 부분,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예산을 편성시켜 주셔야 읍면동장들이 부분부분에 주민들이 아픈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1,000만 원 예산 세우고 후반기에 1,000만 원 세우세요. 나머지는 목별로 해 가지고.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예, 그런 방안도 좋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예.

김효진위원장

소규모 긴급사항이 있는 것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안 그렇잖아요. 포괄적으로 4,000, 5,000, 6,000하고 있으니까 우리 박일배 위원님 지적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목편성 안 해 놓았다가 나중에 우리 의회에 넘어와 가지고 삭감시켜 버리면 주민들은 의회에 대고. 사실 보입니다. “의원들이 삭감시켰다.”고. 그러면 의원들만 야단 듣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 편성하시고. 아까 적에 좋은 대안도 주셨는데 상반기 1,000만 원 하반기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읍면동장님께서 긴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실제 이번 당초예산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은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승인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갖다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침을 갖다가 위반하고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예산지침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전의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현재 생불편개선사업들은 읍면동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품별별로 4, 5, 6천 이렇게 제가 봐도 조성되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원활성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됩니다. 맞는데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어겨가면서 승인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예상되는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갖다가 사업별로 편성해서 올리고, 한꺼번에 지침을 갖다가 그것하면 읍면동에서 힘드니까 우선 박일배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상반기 하반기는 약간의 품목별로 조성하고 될 수 있으면 사업별 예산으로 잡아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승인하기가 편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힘들다고 봅니다. 안전행정부에 건의해서 조금 여유 있게 읍면동에 대한 유연성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떤 건의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장

내용을 아시겠죠? 그것 숙지하셔가지고. 꼭 권고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총괄 겸 공통사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금읍은 2013년도 9월 달에 종합감사받았지요?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예.

이기준위원

지적사항이 뭐죠?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지적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확인이 안 되는 모양인데 예산을 목적외 사용한 겁니다. 뭐냐 하면 행사운영비를. 물금읍 꽃길 걷기행사 및 노래자랑에 관한 행사입니다. 행사운영경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물금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서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정산해서 예산의 원칙에 어긋난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계신 동장님들, 이런 부분들 물금읍 사례지만 이게 전체적인 해당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일단 지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불편사업 있지요? 각 읍면동의 생활불편사업을 진행을 다 하고 있는데 혹 특정인에게 어떤 사업이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일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보도 들어오고 하는데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불편사업을 가능하면 마을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고려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마을에 집중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원이 되고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접점에서 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읍면동입니다. 특히 대민업무의 최접점에 있다 보니까 대민업무와 관련해서 응대를 하다보면 다소, 지금 잘하고 계신데 불친절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친절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51조에도 보면 공무원은 친절해야 된다하는 그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응대를 잘못했다든지 불친절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를 받는 그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부분에 응대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전체적으로 많이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풀베기부터 해서 읍면 같은 경우, 동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아서 하는데 혹 불필요한, 우리가 예산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예산낭비적인 부분이 없는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혹시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하나는 송주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45%가 해당됩니다. 45% 정도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데가 중앙, 하북, 상북을 제외한 전 읍면동이 해당이 다 돼요. 10개 읍면동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그냥 한전에서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맡겨놓을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 권리를 찾아야 될 부분이거든. 그래서 혹시나 불필요하게 행정이라든지 거기에서 하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건의도 해서 개선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진행되는 절차가 원래는 10월 10일까지 개인 간에 지원되는 사업은 신청이 완료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경제민원과에 지적도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리통단위로 하는데 리에 가면 어르신들이 전부다 연세가 많으시다보니까 이장님이 주축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자체부터가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특히 면단위에 있는 우리 면장님들께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을 점검을 해 보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10월말까지 공동지원사업부분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7월 29일 송주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전 측에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일정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민대표 선출 및 선임 동의안도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부분이 굉장히 많이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잘 돌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척사항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안 되는 데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청사관리부분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센터라든지 면사무소 청사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크든 작든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건물에 대한 이력관리가 종합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집행부에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시스템이 완전히 안 되어 있다면 자체적으로라도 나름대로 청사가 언제 완공이 되고 어떻게 크고 작은 부분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관리를 하고 그 담당이 바뀌더라고 다시 인수인계가 되어서 청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면은 지금 석산 민원사무소가 개소되었는데 인원이 3명 중에 한 사람은 출산휴가 들어가 버리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행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세무라든지 복지부분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면 가구 2만 2,000 중에서 90%가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동면이 S자 형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내송에 면사무소가 있지만 사실 90%가 여기를 이용하는데 일단 출장소 개념으로 민원사무소가 하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를 옮길 수 없는 사항이라면 하루에 몇 차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버스라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특히 우리 노약자라든지. 또 대중교통이 바로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동면 쪽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인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도 그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합감사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직근무시간 미준수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공통사항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양주동은 9월 29일 날 서상희 씨라는 분으로부터 의회에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정순

최정순양주동장

네.

이기준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이 사항을 거기에 맞게끔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양주동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으로 지적 아닌 당부 겸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총괄적으로 권고를 하셨는데 숙지하셔서 권고안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물금읍장님, 그 다음 각 동장님들 소관입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장님이나 면장님은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직입니까?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당연직이 아니고 업무에 협조하고 관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치위원회에 읍면동장이 들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심의하고 할 때는 들어가서 다 하지요? 발언권도 있고 다 있지요?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저는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심의할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이지 자치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만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면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정관하고 조례를 다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예, 기억의 못하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 안을 만들어 놨습디다, 물음같 은 데는. 그래 가지고 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 지금 오는 주민들 만원 1만 5,000원 다 - 프로그램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역사회 환원하고 하는 부분들밖에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유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각별하게 챙기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쪽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무슨 민원이냐? 주위에 개인이 그런 업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개인사업자는 죽어나는 거예요.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끔 저것을 하고. 대안으로 제가 하나를 드릴게요, 대안으로. 무얼 주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다 성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생각밖에 안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는 눈을 전혀 안 돌리고 있어요. 하니까 개인사업자와의 민원도 생기고 마찰도 생기고 하는데 청소년이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꼭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게 성인들 위주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전혀 그런 쪽으로는 발굴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정 안 되면 인근 해운대나 저쪽에 벤치마킹도 보내세요. 가서 그쪽 쪽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명칭만 되어 있고 사실 내용 아무도 숙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운영이라든지.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방향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어요. 하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언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변하지 않나 싶으니까 그 대안으로서 제가 지적을 해 줍니다. 성인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개발할 것이 아니고 학생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과하고 주말하고가 문제가 됩니다. 주말에 공무원이 나오거나 자치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청사관리. 우리 읍면동에는 지금까지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말되면 일직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택으로.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방학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읍장님, 꼭 그 시간대를 이야기 하는데. 지금 강사들 거의 무료로 하는 강사들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갔는데 지금 수당 다 줍니다. 그렇죠?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외부에도 강사들이 자기 집에서나 자기 사무실에서 운영 다 하고 있지요? 꼭 동이나 센터에서나 읍의 그 좁은 공간에서만 하는 프로그램 말고 바깥쪽으로 외출해 가지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풍물패도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깥쪽에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라는 쪽이에요. 강사만 채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해서. 지금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난 뒤에 학원에 못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원에 가더라도 앞으로의 추세가 러시아 쪽으로 전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쪽에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학원들도 있어요. 개인이 러시아어나 이런 쪽으로 교습을 받으려면 20만 원 이상 주어야 될 거예요. 하는데 그런 것을 강사채용을 해 가지고. 바깥쪽에서 하면 됩니다. 꼭 주민센터나 그 안에서 할 것이 아니고 외부로 다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강사들 채용해 가지고 주고 있으니까.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지금 현재 강사료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하다보면 그런 분들은 특수한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또 장소도 빌리려면 임대료를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물금 같은 경우 풍물패는 실내에서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는데 물금 둑 너머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드리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 그러거든요.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읍장님도 꼭 그 좁은 공간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다 활용됩니까?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공간이 좁으면 활용 못합니다.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끔 자원봉사할 수 있는 강사들이 주위에 왕왕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하라는 쪽이에요. 지금 물금읍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얼마만큼 업 된 것 압니까? 예산이 배로 업 딱 되었습니다, 배로. 그 전에는 2억 5,000밖에 안 되었던 것이 물금읍에 주민자치위원회 편성되고 예산이 5억 2,000이나 되었어요, 5억 2,000이나. 강사수당도 가능하면 자원봉사자 쪽으로 이렇게끔 돌리고 해서 저렴하게 해 가지고 지역에 보탬이 되고.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업종하고 마찰 안 되도록 그것 좀. 정 안 되면 시간대를 조정하든지 축소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사업자들도 똑같은 시민이니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청소년 쪽이나 이렇게끔 가자는 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별하게 신경 쓰고 앞으로도 이것 관찰할 것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장님이나 읍장님은 정말 다른 부분도 업무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변경하도록.
갑수

이갑수물금읍장

예,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도 아니고, 그죠! 특정 하나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책을 넘겨보니까 622페이지에 내용이 보이는데 622페이지 한번 펴 보실래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 지적하듯이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현황이 있고 프로그램 짜는데 보면 프로그램 강좌 내용이 헬스, 노래교실, 전통무용, 요가, 다이어트체조, 선물포장과 리본테크닉, 댄스스포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도시로 나가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옆에 해운대만 가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포함해 가지고. 읍면동장님들은 이미 자제분들이 다 컸기 때문에 학원비가 얼마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영어나 중국어 이런 것을 배우려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겠다라고 공지를 한번 띄워보시면 아무래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강사님들, 많은 분들이 몰려 올 겁니다. 왜 몰려오느냐 하면 본인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것 수익적으로 오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봉사차원에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본인의 이름을 알리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공지를 띄워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교육을 한번 시켜 볼게.” 그런 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지는데 장소도 나왔고 시간 얘기도 나왔는데 시간은 굳이 주말에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옆에 동네에 보면 주중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무료로는 안 될 겁니다. 강수수당이 만원,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안 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개인 돈을 들여 가지고 과외를 받으려고 하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인도어 이런 것들 20만 원 이상 내 돈을 들여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읍면동장님과 해당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의논을 나누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일이 만 원에 애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안할 이유가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부터는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주민자치에 상당히. 5~6년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인근 사업자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를 한다면 학습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우리 박대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학습적인 부분은 강사들이 - 왜냐 하면 학생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 상당히 이끌고 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안으로 제시를 한다면 인접에 안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학습적인 부분이라도 인도어라든지 러시아어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특색 있는 것을,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양산에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되면 아마 그런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꼭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재능기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 물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강사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학습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소득자 자녀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제한하면 저 부분하고 인접의 사업자하고 충돌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한다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부분들은 마찬가지로 학교시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피크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필요하다면 주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청사의 보안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1, 2층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담당자들을 보안책임자로 해서 지문인식을 해서 2층은 언제든지 담당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프로그램에 편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원래 취지가 안 맞아요. 주민자치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자지기능을 많이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치기능의 한 부분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전체인 양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자치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하고 우리 행정하고의 어떤 중간역할을 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가게 되면 우수한 주민센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벤치마킹을 가실 때 그냥 보고만 오지 마고 실제로 가서 뭔가를 하나해서 우리 자치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만 하더라도 읍면동간에 - 면단위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상향 평준화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인접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을 같이 눈높이를 맞추어서 가야 상향 평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프로그램만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자치 기능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권고를 해 드립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동면 민원사무소에서 지금 보고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일반 각종 업무입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세무, 호적 이런 부분인데…….

이상걸위원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거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이상걸위원

민원사무소가 생기고 지금 현재 동면에서는 전반적인 민원문제를 갖다가 민원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가 올라와 있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동면 같은 경우는 60%의 민원이 동면 민원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있어서 조직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동면 민원사무소하고 지금 현재 동면의 민원실하고 이것을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직이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라도 의회에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특히 지금 현재 복지 관련된 업무들 있잖아요. 노인,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상담을 받거나 신청을 할 경우. 실제 동면 내송이 위치한 곳이 교통편이 너무 불편합니다.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아니고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버스를 갖다가 두 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복지관련 민원문제를 갖다가 석산에 있는 민원사무소에서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 민원을 갖다가 제대로 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급히 조직을 편성해서 동면 석산, 금산, 호포 관련된 이런 민원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할 수 없도록 시급히 조치를 갖다가 취해주세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공통 질문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님, 경청해 주시고 시정조치가 의회에서 갈 겁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총 관리자니까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선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장 밀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먼저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특별히 - 우리가 많은 단체도 있지만 한 부분에 - 야간에 현장행정활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13개 읍면동의 자율방범대. 초소는 열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순찰활동을 한 결과 타 근무하는 데는 보면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치안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일부 뿌듯함을 느꼈고 또 일부에는 가보니까 전혀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원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인원수.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예산 일반보상금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읽어드립니다. 다 아tu야 됩니다.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3,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예산서에 설명하고 올라온 것은 전체 야식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 7,000원씩 줄 수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아시죠? 거기에 2분의 1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500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근무하는 사람 야식비만 지원해 가지고 드렸어요.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 자료 보여 드리고 싶은데 내가 남부끄러워서 못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식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날 당일날 근무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당일 당일. 그런 데가 열세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다달이 식당을 정해 놓고 그냥 쓰는 데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금액 하나 안 틀리고. 한 달 내내 똑같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근무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첫째 인원수가 전혀. 다시 파악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야식비가 곱하기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둘째 야식비라 하는 것은 그곳에 가까운 데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대낮에 부산에 가서 먹고, 그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말입니다. 만약에 원동 같으면 원동에서 기장 가 가지고 먹고 양산에 나와 가지고 먹고. 또 주유대, 좋습니다. 주유대 썼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그 차로 부산까지 가 가지고 타 지역에서 기름을 넣어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상용 주무관님, 자료 한 부씩 줘 보이소. (자료배부) 과장님, 그런 상태 같으면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안 주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런 상태면 예산 지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인정하시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초소 앞에 풀이 1m나 있습니다. 무슨 거기에 돈을 줍니까? 예산 준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격무에 여러 가지 업무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라, 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강하게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양산시민의 혈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줘요, 일률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순찰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어야 되고 아예 안 나오는 데는 확인을 해 가지고 안주어야 됩니다, 돈을. 전부다 월례회 회식비로 쓰고 있습니다. 전혀 활동이 안 되고 있어요. 순찰활동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에 대한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6대 의회에서는 자율방범대지원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됩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아예 안 하는 데는 예산을 삭감시키겠다. 그 벌칙조항까지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읍면동의 초소 위치를 다 확인했습니다. 한 군데도 적법하게 허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이고. 혹시 읍면동장님들 중에 우리 읍면동은 안 그렇다고 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씀 못 하시겠죠? 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 이것이 왜냐 하면 개인사유지 또는 우리 국공유지에 그냥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허가를 못 받습니다. 파출소에서도 이것은 허가를 안 받고 해 놨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합법화시켜 주어야 된다. 왜? 자원봉사하는데 전부다 불법건물에 그대로 하게 놔둡니까? 그래 놓고 다른 일반 건물에 한 것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합니까? 그래서 대안 제시는 각 13개 읍면동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중에서도 평지공원에 오픈이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청소년범죄라든지 야간에 범죄활동이 없는 데가 있고 조금 음습한 데가 있는 데는.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 보면 공원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부분에 산림공원화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 방범초소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리용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시에서 설치하셔가지고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고 여기에 공원관리도 하고. 초소에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음습한 곳에 청소년들이 오지 않습니다. 범죄행위도 발생이 되지 않고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십사 나중에 시정권고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안전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산림공원과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온 부분이 있는데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에서 20%의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원구역의 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 설치했던 부분을 옮기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과장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산림공원과와 별도로 협의하고 읍면동장도 똑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어제께 산림공원과하고 의논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던데 법률적인 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장 예산이 많이 든다 해서. 무조건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낡고 또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먼저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주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여기에 인원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줍니다. 각자 얼마 주느냐 하면, 어떤 데는 보편적으로 1년에 500만 원 정도, 운영비 70만 원 정도 이렇게 574만원이 지급되고요. 많게는 인원에 따라서 826만 원, 720만 원, 그 다음에 594만 원. 거의 그렇게 인원에 따라서 오는데 이제 대원수가 확실히 있는 곳 없는 곳 인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만약 허위로 올릴 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삭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원수 파악하십시오. 인원수만 올려놓고 사람 없어요, 사실.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34명, 39명, 44명, 48명인데 확인을 하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 자율방범대 예산 편성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장이 다 와 계시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알아서 잘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도감독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할 말도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적에 문제시되었던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군데입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여기는 초소가 4㎞ 안에 2개가 있는데 한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씩 줘요, 거기는. 다른 읍면동에는 다 한 군데 설치되어 가지고 500만 원씩밖에 안 주는데 거기는 무엇인데 두 군데 설치해 가지고 전혀 한 군데는 사용도 안 하면서 풀이 이만큼 나 있는데 돈을 1,000만 원 줍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다 하셔 가지고. 또 집행내역도 보면 말이 아닙니다. 한 집에 한 달에 월급 주듯이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 씩. 방범초소 쓴 사람이 똑같습니까? 인원이. 월별로 똑같이 그 금액을 n분의 1 나누기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500만원은 환수 조치 안하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가 표기를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럴 의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관련된 읍면동장에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 자체가 읍면 예산이고 읍면동에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과장한테는 관리책임밖에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총괄이기 때문에.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총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세 가지 주문했습니다. 명단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것, 초소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속기 끄고 한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혹시 다른 내용 것 같으면 되는데.

이종희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방범대 내용에서 제가 추가로 할 게 있어서.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속기사님, 속기 꺼 주시고 방송실 방송 중단해 주십시오.

12시3분 감사중지

12시4분 감사계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하여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민원환경국, 복지문화국, 시립박물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감사자료 작성 시 수감 자세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를 받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감사자료 작성이나 자료의 오타와 통계의 부정확성 등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많아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또한 업무파악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답변이 허위답변이나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자료제출의 정확성과 성실한 수감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본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기본경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이며,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고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로 사용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기본경비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부서가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정책사업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을 기본경비로 집행한 사례가 390건이며 집행액은 1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부당 집행된 부분을 반드시 조정하고, 전 부서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 관계법령 연찬과 관련하여 삼랑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15억 원 누락, 원도심 통신설비지중화사업 통신시설 이전 사업비 100억 원 대의 청구소송 등은 공무원들의 관련 법령 미숙지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로 이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시 재정에 부담을 주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수립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이용 등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유통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정보통신과와 산림공원과에서는 3D과학체험관 주변 정비공사, 3D과학체험관 주변 조경공사, 북정근린공원 내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등 총 3건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이용절차없이 직접 사용하였으며, 이는 회계질서를 문란케하고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사실상 무시하는 행위로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자율방범대 야간순찰활동 현장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순찰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읍면동도 일부 있었으며, 자율방범대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순찰활동지역을 벗어나 급식비나 유류비를 지출하는 등 예산편성지침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조치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 외에도 다수 지적사항이 있으나 이상으로 본위원회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통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제6대 양시의회에 개원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시민들의 기대 또한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한 분 한 분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올해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내년에도 더욱 더 알찬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전에 없던 열정과 헌신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담당관, 국, 소장님들을 비롯한 이번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10월 21일 개회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3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6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