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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4본회의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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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제1차 정례회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결산안 및 조례안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각종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18만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서운초등학교에서 피재동 선생님을 비롯한 세 분의 선생님과 40여 명의 학생 여러분들이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선생님 이하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안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여러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4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재근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4건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711억 8,600만원으로써 4,981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819억 9,800만원이 수납되었고, 161억 8,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4,711억 8,600만원 중 80.2%인 3,779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932억 3,5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 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총 175개 사업에 725억 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5.4%가 이월되었는 바,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액은 전년도 말보다 18억 7,500만원, 채권액은 2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금 및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보다 증가되었는 바, 앞으로도 채권, 기금, 공유재산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증가, 이월사업의 변동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이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513억 1,300만원으로써 98.6% 인 505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으며, 176억 4,700만원을 지출하여 결산잔액은 329억 2,000만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7억 6,600만원으로 이자수익 및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일시적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이며, 2008년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단지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조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382억 2,700만원으로 399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89억 6,1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262억 9,300만원이 지출되어 결산잔액은 126억6,800만원입니다.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하여 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22억 2,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채무액은 2007년도 말보다 18억 7,900만원이 감소되어 14억 6,800만원으로 앞으로도 공기업 운영부담을 감안하여 순이익을 증가시키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전재정을 위하여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9억 3,700만원으로 272억을 징수결정하고, 270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65억 4,400만원이 지출되어 결산잔액은 105억 1,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공기업운영에 따른 영업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한 4건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치사랑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진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유료화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며, 자치사랑방 운영에 있어 각 읍·면·동 자치사랑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읍·면·동장과 자치사랑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에서 자치사랑방의 주된 기능인 주민자치기능을 부각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자치사랑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징수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5항 내지 제7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 시 일정이용자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반드시 자치사랑방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자치사랑방 운영재원의 자체확보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수강료의 경우 징수관리주체가 자치사랑위원회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회계책임자 지정 및 위원회의 명의로 수행토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관여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7조 제1항에서 고문제도를 신설했으며, 안 제17조 제7항에서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안하여 계속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서 우리 시 행정기구 직제상 출장소가 존재하지 않아 그 명칭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물품분류상 소모품의 기준단가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강수계 관리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2000년 1월 15일 제정하였으나 특별회계 설치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고, 기금 지원액 또한 적어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발생방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바, 일죽, 죽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기금 사업규모가 증가되어 2010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 내지 제6호에서 세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항목 중 현재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세입처리되는 항목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 예산의 다른 회계로써의 전출을 금지하되, 사업성격상 다른 회계 사업비 재원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집행 전 다른 회계로 전출시켜 사업비를 총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전반에 걸쳐 제명과 띄어쓰기 등 단순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