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성시의회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관련조례 및 규칙의 적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허용된 겸직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표결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8조에서 표결의 선포 시 의장은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함을 명시하였고, 제44조에서 표결결과의 선포 시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규칙안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우리보다는 중앙부처가 국회에서 가끔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의장석에서 안 하고 중간에서 여야가 몸싸움을 하면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지방자치법에서도 개정된 이유가 그런 것이 더라고. 정당제를 도입하면서 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장석에서만 모든 일을 해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고 윤리실천규범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겸직사항이 안 되니까 제일 애매한 것은 농업부분이에요. 농업을 하시는 분이 의원이 되었을 때 산업경제국에 속해 있는데 그쪽 위원회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나는 그 점은 통상적인 예우규정으로 봐도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명시할 거 없이 통상적인 상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농업을 직업으로 봤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과장님은 의원님들 아홉 명 중에 농업을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급적 적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김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농법인이나 농협의 이·감사, 임원 겸직만 가지고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통상예로 농업을 직업관으로 정책적으로 로비하거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통상예로 상식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자 이거죠.
글쎄, 나는 다 봤기 때문에 통과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먼저 간담회 때 과장님 설명에 그 부분을 해 주셨어요. 더 이상 토론도 없고, 질의 내용도 없으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