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당초예산안(계속)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최재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장과 회의관계 때문에 잠깐 상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정희 부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21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80, 181페이지.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82페이지. 교육급여, 설명서 227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금 중위소득에 기준을 해가 50%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급여 308-08로 해서 9,680만 6,000원을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교육청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현재까지는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바로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원금액이 우리 시비가 10%고, 도비가 10%고 나중에 국비가 80%된 그 금액에 포함된 10%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10%인데 10%만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종희위원
1,361명이 대상인데 대상이 양산시에 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시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교육급여에 대한 모든 업무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희위원
어떻게 도와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인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이니까 고등학생만 수업료, 교재비 이런 것 다 지원이 됩니다.

이종희위원
해당은 고등학생뿐이다 그렇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네, 중학교까지는 무상이고.

이종희위원
고등학생만 1,361명 지원대상이다, 맞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죄송합니다. 179페이지, 첫 페이지에 한 번 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중에 시도비보조금이 14억 2,600만 원이 올해 감소했거든요, 이유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도부터 국도비보조금 매칭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는 상당히 좋은 식으로 바뀌었는데 국비가 현재 80%에서 90%로 바뀌고, 도비가 10%에서 5%로 줄고 시비도 10%에서 5%로 줄고, 해서 도합 100% 매칭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총 34억 7,200만 원 늘어나고 도비는 14억 2,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잘 된 일이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182페이지, 183페이지.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전년 대비 5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인원이 다운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해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를 못 가고 할 경우에 검정고시 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닌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던 것을 매년 해보니까 예산만 너무 확보한 사업이 되고, 거의 1~2명 정도.
대조
박대조위원
실질적으로 양산시내에 5명 정도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하게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84페이지, 1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86페이지,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지원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양산시 공무원이 얼마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명이 고정적으로 있고, 1명은 저희들 사례관리사 1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업상담사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고용복지상담사가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가 1명이 있고, 그렇게 3명이 고정적으로 있고, 통합사례관리사 1명은 왔다 갔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효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걸위원
이 3명이 모두 기간제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3명 중에 직업상담사는 공무직(무기계약직)입니다. 그 분은 고용부에서 임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1명 복지상담사는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 1명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정식 공무원은 1명도 파견 안 되어 있고? 공무직이 파견되어 있단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직은 기간제로 근무를 해서 2년 이상 될 경우에 공무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자격증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고 시행을 해보고 사람이 똘똘하게 잘하고 하면 공무직으로 바꾸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기간제로 뽑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을 200일 동안 확인해 보고 이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성하겠다, 이런 말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인데 기간제로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기간제로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의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더 좋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을 한번 채용을 하면 참 내보내기가 힘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전문성을 요하고 양산시민에게 실질적 상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파견돼서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도건 상임위하고 회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와 도시건설 회의는 의장단 회의 결과 집행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또한 집행부의 어떠한 답변을 받고 회의를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의장단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