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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4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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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위원장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정 위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제안설명은 양동욱 기획행정전문위원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6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양동욱기행행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양동욱입니다.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제2차 정례회는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처리예정 안건으로는 이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이정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시장께서 제출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기획행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현장행정은 전부 다 12월 8일 날 목요일날 전부 다 하네?

이기준위원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도시건설, 기획행정하고?

이기준위원장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현장행정 할 것 없는가?
호근

이호근위원

의회사무국 하면 된다 아니가?

차예경위원

합시다.
호근

이호근위원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없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