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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48회 제1본회의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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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곤

김수곤의사담당주사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곧이어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정례회 방청객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명동산단건립반대 양산시학부모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합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울 때는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이종희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종수 복지문화국장은 여성친화도시재지정심사위원회 참석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11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이정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희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심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대조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정애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ㆍ변경계획안은 오늘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박대조, 차예경, 심경숙, 이상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과 박일배 의원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이 각각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박대조 의원,차예경 의원,심경숙 의원,이상걸 의원)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박대조, 차예경, 심경숙, 이상걸 의원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의원

14시16분

대조

박대조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각종 행사 때마다 받고 있는 행사 협찬금을 받지 말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협찬금을 받기위해 담당자들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하고 각종 행사 때마다 협찬금을 내야하는 기업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같은 협찬금을 받지 말고 그만큼 시비로 충당하여 효율적인 행사를 하자는 게 저의 제안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삽량문화축전, 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 미나리축제, 사과축제 등 해마다 굵직한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 분위기에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즐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때마다 협찬금을 내야하는 기업체들에게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한 감정과는 달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한 번 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 자료에 따르면 양산삽량문화축전에 들어온 협찬금은 2014년 16개 업체 2억 7,700만 원, 2015년도 18개 업체 2억 7,300만 원, 2016년도에는 23개 업체 3억 3,800만 원, 웅상회야제에서는 2015년 23개 업체 1억 2,700만 원, 2016년도 17개 업체 1억 700만 원을 협찬금으로 받아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행사 때마다 기업체들은 말도 못하고 협찬금을 내야하는 불편한 심기가 깔려 있을 거라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좀 지난 일이지만 부천시가 제1회 부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행사를 치르면서 시금고에 거금의 협찬금을 요구해 갈등이 생긴 적이 있고 2014년도에는 국방부가 방산업체에 주기적으로 행사 협찬금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갈등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찬금을 요구하는 것은 갑의 횡포입니다. 결산추경기준 한 해 9,000억 원이 넘는 우리시 예산규모로 볼 때 협찬금은 큰돈이 아닙니다. 충분히 시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도 우리 시민입니다. 행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 시민이 즐기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적용하는 등 축제와 행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개정안의 취지에 발맞추어 예산을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을 일부나마 기업협찬금 대신 투입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내년부터라도 처음 계획단계부터 과감하게 개선하여 타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선도양산의 큰 변모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박대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

14시20분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저는 가칭 명동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투자의향서 제출과 관련하여 양산시에서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을 불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동광업 외 5개 업체가 명동 산110-4번지 일대 22만 7,712㎡, 약 6만 7,370평 규모로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가칭 명동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지난달에 양산시에 제출했습니다.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유치업종으로 하는 100% 실수요자 개발 사용방식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체측에서는 사업 대상지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를 하는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유치 업종의 특성상 비금속광물업 및 레미콘업 산업단지를 산악부에 한데 모아 계획하였고 국도 7호선과 대체 우회도로 사이에 입지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투자의향서가 들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웅상발전협의회와 웅상화성파크드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를 상대로 산업단지 개발 반대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반대목소리를 높였고 웅상발전협의회는 작년 양산시장과 양산시시의회의장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가칭 명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까봐 염려스럽다.”며 “도시계획상 산업단지 위치로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동지역은 이미 주거지역이 형성돼 도시 디자인과 여건상 매우 부적절하다.”며 “산업단지 계획을 불승인하라.”고 양산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인근은 과거 문화재와 유물이 출토된 지역이므로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거와 산업단지가 혼재되어있는 도시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도시 경쟁력 또한 상실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했던 업체 측은 양산시에 낸 투자의향서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대해서도 명동일반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회와 웅상초등학교 외 인근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30건,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176건의 온라인 민원과 구글에 이틀 만에 반대서명자 수가 2,200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작년과 같은 사유로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동광업 외 5개 업체가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웅상의 4개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가까이는 명동지역 3,209세대에 인구 8,580여명과 소주동 1,149세대에 2,770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반경 600m이내에 대승하이츠 2차아파트, 석호가람휘 및 롯데캐슬아파트 등의 주거지역이 있으며, 맞은편에 웅상도서관과 웅상초등학교 및 평산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KCC아파트, 우성스마트뷰아파트, 서희스타힐스아파트, 두산위브아파트 등에 약 3,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주진ㆍ흥등 지구, 소주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와 서창도서관 건립예정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대상지 바로 맞은편에는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을 구비한 센트럴파크가 들어설 예정지이기도 합니다. 인근으로는 국도 7호선이 지나고 웅상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심에 있는 명동 110-4번지 일대는 누가 봐도 도심의 한 가운데입니다. 이 땅은 향후 양산시의 숙원인 50만 인구 증가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웅상의 새로운 주거생활의 동력이 될 곳이라 시민의 기대를 모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유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마저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한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질병이 생길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업종은 아스콘, 광업 등 비금속 광물 및 레미콘업으로 매연, 분진, 돌가루, 유해 산업폐기물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웅상뉴스에 따르면 산을 깎아 내리는데 200만㎥, 다시 말해 25t 덤프트럭 10만대분의 채석작업을 해야 하는 규모가 큰 현장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뿜어져 나올 분진이나 미세먼지, 비산먼지 그리고 자재 등에서 나올 벌크먼지는 어린이들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심장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그 심각성이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양산시에 제출된 투자의향서 검토를 위해 양산시는 협의부서 및 여러 기관에 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주요 검토사항 등을 기재하여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산시에서는 사업대상지 주변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는 타당성 검토에 관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조차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문제가 해결되면서 웅상지역 아파트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여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주춤했던 인구유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각종 호재들로 주민들은 웅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 웅상 지역의 개발 사업에는 신중함과 도시공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지역의 중심부에 산업 단지를 허가함으로써 정책적 퇴보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웅상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학습권을 보호를 위해 산업단지 승인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부지는 규모가 작아 양산시의 의지에 따라 산업단지 허가여부가 정해집니다. 양산시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절대 산업단지 계획을 불승인 해 줄 것을 양산시에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시27분

정경효의장

박수치지 마세요.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국회나 의회나 도의회나 박수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

심경숙의원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심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다문화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묻겠습니다! “다문화복지관 건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물음에는 누구나 쉽게 답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양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우리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 하고 무엇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다문화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인 다문화가족들의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선심성으로 그냥 시설하나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나 그리고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이 갖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양산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하나의 다문화 복지관건립은 앞서 던진 “다문화복지관 건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동부양산에 다문화복지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양주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폐쇄하면서까지 동부양산 지역에 건립예정인 다문화복지관으로 기능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산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서부양산의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동부양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싶다면 그 지원이라는 것이 큰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양산과 서부양산 2곳에 다 거점 센터를 설치·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이 이렇게 한 곳으로 통폐합 된다면 결국은 다문화가족의 활동이 단절될 수밖에 없음을,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결국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하려는 다문화복지관의 규모를 좀 더 작게 하더라도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부양산에 그대로 두고 양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양산시에 살고 있는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취지나 목적에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를 보더라도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나 교육을 받더라도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양산시 관내 1만 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과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아이까지도 학교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문화가족법 제10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고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산시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으로 선도양산의 32만 양산시민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동행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32분

정경효의장

심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걸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상걸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대한 일반조정교부금의 예산질서를 바로 잡자는 제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경남도가 관할 18개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재정법 제29조,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정확하게 배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일반조정교부금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조정교부금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경남도는 18개 시ㆍ군에 일반조정교부금을 정확하게 배분해 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지수 도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경남도는 양산시에 조정교부금을 2011년에 393억, 2012년에 369억, 2013년 446억, 2014년 533억, 2015년 505억을 배분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을 양산시의 일반조정교부금을 연도별 교부현황과 억단위로 비교해 보니, 2011년도에는 95억, 2012년도에는 38억, 2013년도에는 50억, 2014년도에는 93억 적게 교부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만 수치상으로 7억 정도 더 교부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된 미지급 교부금은 약 270억을 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의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2015년까지 경남도가 18개 시·군에 교부해야할 누적 미지급 교부금이 3,334억 6,4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경남도가 2016년 채무제로 선언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이 채무제로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해야할 일반조정교부금의 미교부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가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 중 양산시 미지급분은 327억 5,400만 원이며 경남도는 미지급분을 2017년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서면답변서에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양산시에 발송한 관련 공문에 따르면 2016년도분 일반조정교부금이 510억 7,187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내용외에는 아직까지 공문으로 답변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가 2차 추경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의 수입을 이 공문에 적시된 금액보다 100억 이상이 많은 616억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남도가 18개 시·군에 미지급된 교부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산시의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양산시가 경남도로부터 받은 일반조정교부금 관련 공문을 모두 제출받아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결과, 경남도의 서면답변서가 정확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료 어디에도 경남도의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고 분석 자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을 예로 들어보면 경남도 예산담당관실의 서면답변서에는 양산시에 배분해야 될 산정내역을 505억 6,5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가 경남도로부터 2015년도 교부금 관련 공문에 명시된 교부금액을 합산해 보니 2014년도분 42억 8,800만 원과 2015년도분 470억 388만 원으로 총 512억 9,18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5년 결산기준 산출내역을 보면 양산시에 535억 400만 원을 교부해야 한다고 공시해 놓고 있습니다. 505억, 470억, 512억, 535억, 도대체 어느 것이 2015년도에 경남도가 양산시에 교부해야 될 일반조정교부금의 내역인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경남도가 양산시에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산출근거와 교부금액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게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양산시를 비롯한 경남도 18개 시ㆍ군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일반조정교부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른 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7조에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시ㆍ군에 배분해야 될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ㆍ군에 통지하여야 하고 시ㆍ군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ㆍ군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남도가 그때마다 변경된 일반조정교부금을 해당 시ㆍ군에 통지해 왔다면 경남도가 서면답변서에서 밝힌 3,334억 6,400만 원의 교부금이 미교부사태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일반조정교부금이 해마다 미교부 금액이 누적되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공개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이며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7조를 명백히 위반한 예산질서를 문란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경남도의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예산질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질서의 회복은 경남도가 미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을 정확하게 교부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남도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공개하지 않는 지난 년도에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시ㆍ군에 모두 공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교부금을 전액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반조정교부금 미교부액이 누적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과 조례가 정한 배분질서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ㆍ도지사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ㆍ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 양산시는 재정공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교부금의 총액이 얼마 인지를 이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경남도가 변경된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을 18개 시·군에 공문으로 통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6년 8월 30일, 경남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도분 일반재정교부금을 재정공시를 하였는데 양산시는 2015년도 변경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이 65억 정도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문을 아직 통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라인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변경된 배분액을 공문을 통해서 공식화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행정질서일 것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배분질서의 시스템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조정교부금배분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배분내역을 그때 마다 18개 시군에 공문으로 통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경남도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선택적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예산이기에 경남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 예산질서가 더 이상 문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2분

정경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한 기업과 시민의 애로와 불편사항임을 유념하시고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시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 제의이유는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심도있는 심사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7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차예경 의원과 박대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일배 의원 대표 발의)(박일배·이상걸·심경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6년도 12월 20일 오후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5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12월 20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9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은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