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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연조 의원 발언

73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3-03-18

최연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외 4인 발의)

11시36분 개의

연조

최연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전 의원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3년3월18일부터 2003년3월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조

최연조위원장

박종권위원님의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까?
삼성

진삼성위원

이의 없습니다.
연조

최연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의사일정 뒤에 보면 현장확인 시간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총무·산업건설위원회가 같이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에 진삼성위원이 이야기를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여러 가지 충분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나들이 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현장확인은 공사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양쪽에서 후닥 왔다가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욕을 들을 부분이 많은데 산업건설위원과 총무위원회가 별도로 꼭 가 봐야 될 곳에 가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확인이 어긋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연조

최연조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의사일정은 이대로 하는데 계획안에 시간계획 같은 경우에 연구를 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복도로 자전거 도로를 보니까 형편이 없더라고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조

최연조위원장

이것이 월동기 관계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못하고, 수해복구관계는 물량이 많은데 해빙기가 끝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국도33호선 관계는 정동쪽인데 잘못된 것은 사무실에 찾아가서 타당성이 있게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것이, 저쪽에 가는 것은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4월, 5월달에 가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때 현지에 가서 공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결정하기보다는 의사일정은 이대로 잡아놓고 나머지 시간관계와 장소는 상임위원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현장확인을 해 보면 좋겠다고 산업건설위원님하고 총무위원님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조

최연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은 그야말로 그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번에 산복도로 공사한 지가 언제인데 보수공사할 수 있게 해야지요.

김석관위원

김현철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국도33호선 일정은 6월달 정례회에 하든지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읍·면·동에 중요 공사하는 것을 실제로 가서 보는데 산업건설·총무위원회 반씩 분리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원들이 수시로 가 보면서 경각심을 고취 시켜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도33호선은 뭐 하러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륙교에 갈 때 산복도로를 걸어서 가면 차선 건너 자전거 전용도로를 빨갛게 해 놓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부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보자는 것입니다.
연조

최연조위원장

김석관위원님 시간이 있으면 뒤에 가자는 말씀과 김현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3회 임시회때 보류한 것으로써 일부 수정 의견이 있었던 바 정회를 안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실시 연도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하는데 명확하게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바, 2월18일 간담회시 전의원의 중지를 모아 9월 첫째주 화요일로 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앞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의원의 중지를 모아서 7월, 8월 이렇게 했을 때 정할 수 있다고 했으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를 잡아서 하자고 유보를 한 것입니다. 9월 첫째주 화요일로 하자는데 정확한 날짜가 잡힌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연조

최연조위원장

김현철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삼성

진삼성위원

재창합니다.
연조

최연조위원장

그러면 ‘총선거를 실시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9월 첫째주 화요일로 한다’와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5일 집회’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