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는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과 추가로 제출해 주신 목록을 취합하여 미리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초안을 토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된 게 많아요?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든 안 했든 위원회와 관계없이 받아 주시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추가로 받아서 집행부로 보내 줄 수 있는 기간도 충분하니까 위원회에 관계없이 보내 주시고. 다만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못할 뿐이지 검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되든,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되든 궁금하면 잠깐 그쪽 위원회로 출석해서 위원장 양해를 구해서 질문을 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아니, 법상은 애매한데 위원장 양해를 구해서 여태 해 왔던 거니까. 그쪽 위원들하고 위원장 양해를 구해 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국회에서 여야 기 싸움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세요.

김용완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위원회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면 가서 동참해서 사무 감사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질의응답은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담당이 답변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상반기 때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인 시절에 보건소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질문할 게 있었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라고 자료를 줬어요. 근데 못하더라고. 내가 직접 와서 해 주기를 바라길래 직접 내가 출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해서 의결을 채택해 주든 안 해 주든 얘기를 해 본적이 있다고. 그것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위원장님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는 없어요? (담당을 보며)
이게 위원님들이 자기 소관 위원회 업무만 알고 다른 데 업무는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상 위원님들이 없어 가지고 양해를 구하거나 안 할 수가 없죠.

김용완위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담당님 좋으신 말씀인데 꼭 본연의 내 소관부서만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짚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면.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게요.

김용완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서류가 보관 기관이 5년이면 5년으로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여쭤본 대로 타 위원회의 것을 전혀 못 본다면 그 서류를 잠시라도 보관을 하면 보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법적 기한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해당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참고하려고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기한 넘은 것을 요구해서 자료가 없다 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해 주시고 그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아니에요? 자료를 감사 기간 중에 갖다놨는데 이것을 감사기관이 지난 다음에도 보실 수 있느냐는 말씀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보존 기간이 넘은 것을 필요에 의해서 더 보관을 시켰다가 기한이 넘는 것을 볼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법적기한이 경과된 것은 거기서 주면 다행인데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서류는 폐기되고 없습니다 라고하면 할말이 없다 이거죠.

김용완위원
그럼 대신 그에 대한 자료를 미리 자료화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감사를 해 볼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보통 1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만 감사하시고 연관 지어서 보존 년한이 5년일 경우에 연관돼서 전 서류를 갖고 와라 하면 갖고 올 수 있지만 5년이 경과된 것은 적발했을 때 “폐기돼서 없습니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죠.

이세찬위원장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더 수정하실 것은 없죠, 협의를 했으니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감사를 한 번 본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안 보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김용완위원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짚어보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간은 지났지만 자료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확보되면 그 자료 가지고 나중에도 지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일단 그 감사기간 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못 보셨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

김용완위원
직무유기네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아니면 감사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연장해서 보신다면 법적으로는 7일로 돼 있거든요. 법정사항이라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이 없어서 못 보 셨다는 것은 밤이라도 시간을 더 하시는 것은 몰라도 지나고 나서 더 보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당연히 요구해서 보시는 것은 괜찮은데······.

김용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전에는 표출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성 상향 휴게소의 상품 전시관 그것이 평당 930만원 들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감사 때 거론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김용완위원
그렇죠. 전혀 안 됐던 부분이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한 번 짚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말만 꺼냈지 확인도 한번 못 하냐, 바보냐 하는 얘기로 질타를 받고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충분히 위원장님이 지적할 수 있고, 현장조사도 할 수 있으니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평상시에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면 지적사항을 내시지는 못하지만 감사기간 동안에 보신 것은 지적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공론화가 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어요.

김용완위원
지금 저것이 5년 돼 가는데 그 기간까지 누가 확인하지 않고 저희들도 지난번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할 때 그 상황을 파악했지 그전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전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이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회가 다르다고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자료도 확보가 돼서 나중에라도 물어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격도 없는 거고, 여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김용완위원
저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위원회 소속에 대한 일만 본다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결정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다면 조례상이라도 해서 시정방향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세찬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계획서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