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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102회 제2본회의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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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건축법 시행령과 현행 건축조례와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 개정 이유에 맞추어 보완하고 대체 조항을 정비하며 조례 문장도 일반주민이 알기 쉽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25조에서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7조 제7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관계 전문가나 참석 심의위원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 등이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및 심의결과 등의 공개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항과 안 제24조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금 산정 및 보증기간을 보다 구체화하고 용도변경 특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3항 제2호와 안 제26조 제1항에서 가설건축물 용도 중 법령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공장부지 내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과 공해배출 저장시설을 삭제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대상에 용도변경 허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1항과 제29조 제2항에서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조경조치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1조 제4항과 제37조 제2항에서 공개공지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제30조의 3 및 안성시 지하수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하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3항에서 지하수 이용량 산정 시 필요한 경우 하수도사용료 부과 관련 검침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안 제17조 제5항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소액일 경우 이에 대한 감면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 2에서 지하수 이용량 검침업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삼목정공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기존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및 야적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증설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 연접 등으로 인하여 부지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규제 완화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하여 미양면 양변리 1-1번지 일원에 8만 9,332㎡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