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소속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실무심사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이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투융자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투자심사 절차 상 심사시기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재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중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채무상환 금액을 적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은 승진기회가 적고 또한 승진 시 일반승진이 아닌 대부분 근속 승진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 중 기능 10급 8명, 기능직 9급 2명을 감하고 기능 7급 8명, 기능 8급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적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이 보완되어 그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전반에 걸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관계법령 개정안 반영 및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 일반재산의 신탁개발 방식과 위탁개발 제도를 도입하였고, 안 제47조에서 청사신축 시 현행조례 상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