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5일자로 비례대표 안성시의회 의원직을 승계하신 이옥남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옥남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고 손은 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의원일동 기립) 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착석) 다음은 이옥남 의원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 에도 가나다 성명순에 의거 송형근 의원님과 양두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5일자로 비례대표 안성시의회 의원직을 승계하신 이옥남 의원님의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대 안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에 있어 의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양두석 의원님을 사임처리하여 궐위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이옥남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며, 아울러 궐위된 운영위원회 위원에 이옥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시정발전 방향에 대한 안성시장권한대행 양진철 부시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장권한대행 양진철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송형근 의원님, 오재근 의원님,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정기훈 부의장님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