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감사목록별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위원님들이 그냥 순서 없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하고, 이옥남 위원님이 처음이셔서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자료 대비 관계 없이 특별히 보고해 줄 것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도 발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발간은 되는데 동정란에 의원동정이 못 들어가고, 혹시 기고 같은 것은 안 돼요?
도의회 소식지를 보니까 의원 각자가 활동이 없으면 기고를 통해서라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못 들어가냐 이거죠. 혹시, 물품구입사업 현황이 있는데 내년도 같은 때는 의원정수가 9명으로 갈는지 아니면 증원이 될는지는 모르는데 의원님들 각자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사적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니까 디지털카메라 소형을 하나씩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의원을 그만둘 때는 반납하고 가는 거고.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의원 전체에게 놓아져 있고, 노트북 놔져 있듯이 할 수 있는 것이면 검토해 볼 수 있는지, 이게 본예산은 아니라도 추경에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뒤에 것은 민원서류 처리한 현황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실질적인 민원은 우리가 자체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는 것도 대체적으로 집행부에다 위임하는 형식인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민원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냐는 논의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여건상 거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20쪽에 신정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한 피해자더라고요. 이 민원은 집행부 의견, 전문위원 의견을 달아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출할 수가 없어요. 골프장이 아주 위에 지역에 있으니까 낚시터로써는 앞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민원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부분부분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히 더 처리를 하는데 의원님들 전체의견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들도 내 지역이 아니면 관심 없고, 이러다보니까 답변할 때 애매할 때가 있죠. 저는 두 번을 가봤고, 건설과 기반시설계 직원을 대동해서 갔는데 어떻게 산출할 수가 없대요, 골프장공사가 끝났으니까 물이 맑아질 때를 바라고 기다리는 중이더라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7일에 개회하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