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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문상 의원 발언

76회 제총무위원회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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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안됩니까? 수정안을 내도 되지요?

그러면 와룡문화제 기간 동안에는 11시까지 하고 그러던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제 와룡문화제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이 의결되고 나서 캡스시설을 하지 왜 9시로 못을 박아놓고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캡스시설이 된 데다가 조례를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우리 김석관위원님의 질의는 결국 전시회라는 것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 됐다고 문 닫아 버리고 안 볼 것 같으면 전시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는데 소장님 답변은 캡스 시간에 맞춰서 9시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담당공무원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답하기야 좋겠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충분한 토론이 되어야겠고, 지금 전시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 소장님!

제 이야기 듣습니까? 소장님! 제 이야기 듣습니까?

지금 전시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넓은 전시실을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비가 12시간 해 봐야 3만 9천원인데 금액이 싸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1년 중 예술제나 그렇지 않으면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구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보통 전시회를 몇 번이나 가질 계획입니까? 소장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1년에 약 4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매월 들어가는 것이 56만 얼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적자 사업이네요?

시민을 위해서 적자사업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3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연석회의 시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박종권위원님! 최동식위원님!

도면에 있는 것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15필지이고, 건물 1동은 유람선협회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 곳에 민간인이 7억 6,100만원을 들여서 집을 지었지요? 사실 그것을 달 때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달 때 저기에 달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6개월 정도 됐나?

진짜 그것은 문제가 ······. 이 조례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에서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말썽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천시의 관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안다면 모순점이 많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