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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10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9-12-02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2010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44조에 의해서 제정된 안성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증진과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은 5억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000만원을 융자금으로 대출하고 융자금 상환액 회수수입 2,600만원, 예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1,600만원 등 4,2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융자금액은 1세대 당 1,000만원으로 3억 2,2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융자금은 2년 거치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며 거치기간은 무이자 5년간 상환이자는 연 3%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노인복지기금 역시 지난 ’94년도 제정되었습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5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조성이 되어서 5억원이 되고 2000년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2건의 기금 목표금액이 얼마씩이에요?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이에요?
목표를 초월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5억원 목표보다 초과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자가 계속 나오니까.

이세찬위원

제 얘기는 현재 6억 1,900만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5억원만 해 놓아도 되는데 6억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금에서 이자수입을 지출 안 하고 적립해 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안 쓰려면 기금설치 운용을 왜 해요?
앞에서 보고해 주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조례상에 몇 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표달성은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자수입이 현재 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날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융자해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쉽게 따져서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안 해 주었다는 거고?
하는데 적립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5억원이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10%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조례별로 다 달라요.

양두석위원

요즈음 연체이자 무는 사람들 있습니까?
몇 %나 돼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1,700만원만 지출계획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면단위 100만원, 200만원 나가는 거 그 금액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원씩 200만원씩 나가는 거 있어요. 그걸 계획으로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외의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활동, 노인 분들이 경제활동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소모성에다 쓰고 있다, 기금 해 놓고. 여기뿐만 아닌 지금 문화예술쪽에도 보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해서 행사위주로 기금을 쓰는 데가 있고, 경제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기금이 사회복지 쪽만 아니라 전부 행사위주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안은 761억 9,421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대비 33억 7,7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41억 8,552만 7,000원을 포함하면 75억 5,920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371억 1,892만 3,000원으로 46.1%를 차지하고 도비가 171억 5,394만 1,000원으로 21.3%, 분권교부세 15억 3,919만 2,000원으로써 1.9%, 기금이 3,822만원으로써 0.04%, 시비가 245억 2,946만 2,000원으로 30.5%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예산으로써 154억 1,892만 2,000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대비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해산비 지원으로 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1,175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27억 490만 5,000원, 집수리 현물급여 1억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6억 6,300만원, 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로 7,200만원을 계상했고······.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집수리 현물급여는 대략 어떤 현황에 지출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도비라든가 장판, 지붕 수리하는데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 우리 시에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건가?
기소가 되었어요? 그런 거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하고 협의해서 회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다 의뢰해서 하려고 그래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재 모집공고를 내서 선정해야 하는데 결과를 보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이 아닌 승인이 되면 1월부터 수리하고 급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겨울에는 항시 보니까 보일러 같은 데서 긴급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긴급하게 거기만 믿지 말고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 긴급하게 나오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가서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행정공무원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소된 상태이니까 1심 판결이 나와야 가부 결정이 나겠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4,775만 2,000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4,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정기훈 위원님 발의로 2,142만원을 계상했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왜 이렇게 줄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철웅 당초에 대상자 파악이 잘못 되었습니다. 의원발의하실 때 의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1억 7,000여 만원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읍·면·동 조사하고 건강보험공단 확인한 결과 세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전년도 예산을 1억 7,000만원 세워놓았는데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철웅 집행은 1억 4,500만원은 2회 추경에 삭감하고, 3,400만원······.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경상보조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원,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교육비 지원 524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660만원, 자활소득공제 1,694만 3,000원, 자활근로사업으로 6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4,4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6,091만 2,000원, 희망키움통장 7,676만 8,000원을 계상했고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써 복지관 운영비 4억 6,54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의자구입 1,100만원을 계상했고 요.

이세찬위원

1억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사회복지협회가 시민회관 옆에 운영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증축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건가? 거기도 운영비 주는 건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운영은 별도니까.

이세찬위원

그러면 국비가 느는 거예요? 도비가 느는 거예요, 시비가 느는 거예요? 1억원이 증액되면서.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늘면서 같이 대응투자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번에 의자구입비로 1,100만원만······.

이세찬위원

아니, 의자 인원이 많이 오고 적게 오면서 그런 것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건데 사회복지면 운영비 쪽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4억 7,600만원 중에 시비 얼마 정해져 있고 분권교부세가 정해져 있는데 부분 부분 1억원이 는 거란 말이에요. 늘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님이 예산 파악 못 했어요? 그러면 유인물로 주세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선택형으로 1억 5,014만 5,000원, 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개발형으로 1억 1,525만 9,000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38만원, 지역사회복지 교육강사수당 100만원, 2010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제작 100만원, 사회복지행사 참석 관외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교육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직무교육비로 15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써 상근강사 인건비 운영비 회의수당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세찬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것이 있어요. 국민의 정부 때 사회복지협의체를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나 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6,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600만원, 사회복지대회 1,000만원, 이것은 근 8,000만원 빠지는 돈을 큰 의미도 없이 사회복지에 쓰지도 못하고 써버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옆으로 빠져 버리니까 직접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안성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세찬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하는 시·군은 없어요.

이세찬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역유지다 뭐 다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냉혹히 따지면 안 해도 돼요. 이런 돈을 가지고 직접 복지로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비슷한 건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체나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원이 자원봉사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는 거지, 이런 기구가 없다면······.

이세찬위원

이 위에 하시는 분이나 그 밑에 대회 치루는 분들이나 똑같은 분들이에요. 알았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행사 차량비로 300만원, 공공요금 제세 177만 5,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 2,10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전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써 2억 8,1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4,181만 1,000원이 증가된 것은 바우처사업이 인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이세찬위원

국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여기는. 그런 식으로 되면 이해가 빠른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행려사망자 장제 인건비 120만원, 부랑인 숙소 관리용품 구입 60만원, 행려사망자 장례 제수비용 40만원······.

이세찬위원

이게 몇 건씩이나 나와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집행해 보면.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서너 명 정도 나오지요. 행려사망자가 나오면 신문에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갖고. 공고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200만원, 부랑인 실비보상 2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40만원, 장애인 복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출장여비 120만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 600만원이었는데······.

이세찬위원

올해는 지원이 없어져서······.
그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도에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수당 9억 6,570만원, 장애아동수당으로써 1억 6,226만 6,000원, 장애의료비로 3,792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285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43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60만 8,000원,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1,88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4억 1,5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센터도우미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7,784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1억 7,784만원.

이세찬위원

이것은 어디서 운영해요?
어디서?

정기훈위원

1인당 얼마나 줘요?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해요.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 선택된 분들은 특혜를 받은 거라고, 거기서 신청을 해서 탈락된 사람은 억울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을 만나보았거든요. 1년 단위 계약이에요? 1년 지나면 다시 뽑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에게) 그러면 다시 뽑으면 올해 안 되었으면 내년에 해주나?
장애수당으로 3억 2,64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로 1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로 2,150만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60만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보급 1,92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 18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인건비로써 2,66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부대비용으로 216만 8,000원, 장애인 연금으로 10억 4,6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9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월 6만원, 차상위계층에는 월 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수당이 없어지고, 연금으로 대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각이나 청각의 언어장애 부모에 6세 이하 비장애인 자녀들, 이 자녀들한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모들이 장애인인데 비장애인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장애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언어발달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전정 및 예취작업 인부임 이것은 한마음복지관에 67만 5,000원, 공공요금 1,260만원, 또 장애인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장애인 정보화보조기기 보급으로 7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 2,500만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로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안성시지회 1,200만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 700만원,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전년도 들어간 겁니다. 금광면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취업알선센터운영 960만원, 장애인민원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1,800만원,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 3,800만원, 시각재활교육지원에 740만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성시지부 5,000만원,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시지회 1,600만원, 수화교실 운영지원농아인협회 300만원, 경기도 곰두리 교통봉사협회 안성시지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는 안성시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400만원.

이세찬위원

이거 유인물로 갈음해 줘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행사보조금은 전체적으로 6,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는 어디에 사주실 거예요?
3,000만원 정도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 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거기 사무국에 문제 있던 거 다 해결이 되었나요?
사람이 교체된 거예요?

정기훈위원

콜 승합차 운영비에요?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운전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

문제는 장애인협의가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데 급수 뭐 뭐 해서 전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난제인 것 같아요.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도에서 받아줘서 그렇다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떼로 몰려오면 참 난감하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7,09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7,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식으로 국장님 읽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시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세요. 부의장님 그냥 질의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이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답니다. 직접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동급식 지원금이 줄었다고 하는 것이 방송 이미지거든요. 방학기간이나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걸로, 이 예산서 내용을 보면.
국비가 400억원이 줄었는데 도비나 시비로 채워졌다는 건가?
인원수가 줄어서 예산상에 줄은 걸로 보이나요?
내가 질의하는 것은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게 얼마냐 이것이지?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게. 우리 순수한 시비로 운용하는 게 있지만.
전년도하고 어떠냐 이거예요?
글쎄 여기에서 늘었는데 언론에서 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급식비가 400억원인가, 500억원인가 줄어 있어요, 국가 예산상에는. 그러면 각 시·도로 가는 금액이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PD수첩에 복지분야 국가예산을 통계 내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당연히 줄었는데 내가 파악한 것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료급식하고 결식아동하고 구분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두석위원

32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이 한 200여개 이상 되거든요.

이세찬위원

문제는 어린이집 보육 좋아요. 해 주어야 돼요. 낳으면 국가가 대학교까지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출산장려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후관리에서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 나온 것을 봐서는 애들 숫자 늘리고 교사 숫자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감독을 철저히 안 해 주면 큰 문제 나와요. 어제 성남시 인터뷰에는 시립으로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내일부터 원아모집이면 오늘 저녁부터 담요를 싸 가지고 나와 있어요. 왜, 사립하고 시립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성남시청 관계자는 30%를 늘리려고 예산을 세우니까 보육협회에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에서도 시립을 선호하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30% 수준이면 200개라면 우리가 얼마나 늘려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늘려도 바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가를 무대포로 해 주었다는 거지. 그것은 교육청하고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내 얘기는 그 얘기요. 사립을 막 늘려놓고 시립은 원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이래놓고 애들 낳으라고 출산장려하고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하는데 우산 나누어준다고 더 낳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 운동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지원체계에서는 안 되고 있다는 거지. 특히 젊은 담당님들은 피부로 더 느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최소한 시립을 1년에 한 군데씩, 우리가 지어서 인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 부실하거나 시설이 부실한 데를 우리가 인수를 해야 돼요.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우리가 정상적인 금액을 주어서 인수를 해서 그 원장한테는 일정부분 특혜를 주어야 돼요. 3~5년은 원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서부터는 공모를 하겠다,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묶어서 보육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에서 하면 난리지요. 그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공도 고등학교 하나 신설이 되면서 안법, 안성, 가온, 공고, 일죽, 죽산고등학교 교장들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수요가 없으니깐. 그러니까 전체 선생님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자 다이렉트로 부모를 만나러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하시는 분들은 꽁 먹고 알 먹으려고 시만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가해 주지 말라고.

정기훈위원

미양은 시립 하나 없어요?

이세찬위원

미양 같은 경우에도 시립이 종교계에서 두 군데하니까 그나마 괜찮은 자리에요. 그래도 종교계에서 하는 쪽이 나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내권하고 공도권 젊은이들이 웅집력 있게 뭉쳐 사는 쪽은 해 주어야 돼요. 내 면단위에다 하나 갖다 놓으면 선거직들 생색내기 위해 하는 짓이지, 그건 안 맞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시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세찬위원

왜, 우리가 하나 지으면 사립 3개는 무너져서 문 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존경쟁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왜, 출산장려해야 되고, 국가나 지방이 보육문제를 책임지고 가야 되겠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어려운 지역이 공도지역 아니에요. 공도 분들은 어차피 어린이집 같은 교육시설은 농지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굳이 나중에 개발되어서 더 오른 다음에 취득해서 운영한다면 그게 더 낭비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현실에 구색을 맞춰 가지고 여건 확인해 가지고 해야지 모든 게 되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반문하는 소리를 저희들한테 해요, 그런데 시립이 지금 없다! 나중에 하면 나중에 더 많이 드는 건데, 어렵더라도 교육마인드는 애들부터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실상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농지 같은 것도 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과연 운영의 묘에서 어떤 것이 타당성이 나은가, 이것을 상당히 질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관련된 예산을 보면 500만원, 7,400만원, 1억 2,100만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여성회관을 통해서 직접 교육이 안 돼요, 강사를 초빙해야 돼요?
안성이 전문기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통합사회복지회관 내에 있지요.

이세찬위원

문제는 조례상으로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지원에 물꼬를 터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또 문화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정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 사이에 공동참여 할 수 있는 부분을 일으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왜 종교계통,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통일교, 어느 나라 가톨릭, 어느 불교,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불교계통이 많아요. 가톨릭이 많고, 그러니까 참여율이 종교 쪽에서 하는 것은 적어져요. 또 통일교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룬 쪽은 그 사람들끼리 잘 뭉쳐요. 그러니까 그룹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문화가정이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미흡하다, 시가 이런 사업을 직접 해서, 어려운 것은 알아요. 강사초빙 또 운영문제, 교육을 하러 오는 사람들 자격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 하려면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요. 힘들다고, 이게 면단위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올려줘야 되니까. 이러한 어려움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집행내역만 정확하게 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비가 집행내역을 서류상 잘 꾸며놓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경영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점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35쪽에 안성맞춤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6,0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에요.
알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에게) 이거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거지?

정기훈위원

JC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육시설연합회에다가 총 예산을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각종 처우개선비, 행사비, 교육비, 엄청 많잖아요.
그 전에 보면 안성맞춤 어린이날 한마당 같은 데 단체에다가 2,000만원 정도 주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안 해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인심 쓰고 생색내는 거예요. 시에 애쓰고 고생하는 것은 시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관계자도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행사하는 거예요. 생색내기를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행사가 과해서 제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300만원씩 마이너스가 났는데 보육연합회에서 봉사를 하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심지어 뭐 단체 대표가 자기가 시청 관계자하고 친하니까 시청 관계자 누구하고 친하니까 예산은 걱정하지 말라고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래서 마침 또 예산이 계상해서 들어온 사례가 있었어요. 누가 누구하고 가깝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 자기네들이 일명 연합회를 묶는 것은 뭐냐하면 자기 친목도 도모하고 자기 이권을 상위기관에 대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시한테 의지만 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봉사개념이 아닌 그 돈을 가지고 너무 편법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려본 거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게요.

정기훈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고요, 보육시설연합회에 1,500만원 지원 아니에요. 무슨 연합에 어떤 지원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시설연합회 지원 1,500만원은 어떻게 준 거예요? 근거가 다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명년도에 새로 된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어린이날 행사 2,000만원, 토털이 얼마예요? 사회단체 보육시설 연합회에다?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전체 우리 시에서 보육연합회에 관련된 예산, 전체.
토털 다 뽑아줘 봐요. 시립어린이집 보수 공사비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공도어린이집하고 서운어린이집을 한대요. 서운어린이집이 지대가 낮고 비탈이 져 가지고 계속, 상수도 인입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요.

정기훈위원

상수도요?
공도는 어떤데요?
지금 공도읍사무소 옆에 있는 거······.

이세찬위원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가 볼 때 공도읍사무소 늘리면서 거기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데.

정기훈위원

지금 공도읍 청사가 새로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공도에 구거가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지금 마케팅에서 말씀하셨던 얘기도 일관성 있는 계획이 아니라 이거 뒤집은 계획밖에 안 돼요. 저도 그쪽에 유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즈음에 주민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참에 그런 데 아니면 소재지 쪽에 의원님들이 늘 주장하시던 농업진흥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변경해서 어린이집은 아무 데나 상관이 없다면서요? 그런 데라도 빨리 가서 자리잡아놓고 나중에 발전이 되면 큰 이미지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분이 와서 공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대요.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 가지고 그거 한번 캐볼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나 확인을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읍·면·동 현장방문을 가셔서 그 얘기를 이미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고 지금 이세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어린이집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자, 이런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지역 정서상 개발되고 인구 늘어나고 여건이 확대될 때는 그런 것을 정서적으로 맞추어야 되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담당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치운다고 했다가 지금 돈 없어서 안 된다, 이거 애들 장난 아닙니다.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서 계획을 잡고서 지금부터 해야 비용도 덜 드는 거지, 지금 현재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바꾸고 그러면 저희들부터가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했던 거니까 계속 할게요. 어린이집 공도 같은 경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몰라도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 차 가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신청사로 옮기면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현재의 상태로서는 과하다, 더군다나 공도읍민들이 읍청사에 민원 차 방문했을 때 차량 같은 것이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뒤에 보건소도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도 어린이집하고, 서운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좀 높였어야 되는 거예요, 높이고 방향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와요. 평야에서 바람이 불어서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입지 같은 거, 건물의 배치하는 방향을 좀 정확하고, 그때 건물 신축할 때 아예 흙을 높여놨어야 되는 건데 그냥 지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높고, 차 대는 데도 중간 단계에 있고, 어린이집이 제일 낮잖아요. 그런데 그게 담당님 계실 때 신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너무 얕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담당님이 “어린이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지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습하고 안 좋아요, 높아야 환기가 잘돼서 좋은데. 그리고 향후에도 건물을 지을 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집이 다 남쪽으로 온화하게 동남향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북향으로 지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공도어린이집이나, 서운어린이집은 다시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기훈위원

예산을 세워 주고 안 세워 주고 떠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줘야지 담당님이 볼 때 제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시설 같은 거 보고, 방향은 심각한 건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65쪽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료 해서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특수임무수행자회 운영비가 600만원 들어가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북 넘어오고 그랬던 단체들이죠. 이게 보훈단체로 돼 있어요.

이세찬위원

보훈단체예요?

정기훈위원

북파공작원 특수원은 안성에 네 사람밖에 없어요. 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는 얘기지.

이세찬위원

내가 알기로는 몇 사람 안 되는데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은가?

정기훈위원

아니, 네 사람밖에 안 된대요.

이세찬위원

아니, 보훈단체면 보훈처에 명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 해병대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준회원이 뭐냐 이거죠, 그 분들도 보훈처에서 보상받는 분들이에요?
지금 고엽제도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고엽제 환자분들 있고, 준회원 있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상한 분들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로 지정되다 보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이세찬위원

그래서 보훈단체사무실을 하나만 딱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많지 않아요. 항시 그래 왔다고, 보훈단체가 전몰군경미망인회 가보면 사무실 하나예요. 그런데 운영비는 전부 따로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들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내가 고엽제전우회 할 때 회장님이 사무실 임차해 달라고 시에서 달라는 데 안 해 주었어요. 그리고 고엽제 회원한테 가서 “회장을 좀 바꿔 봐라, 회장을 바꾸면 이것은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분은 민주당이었는데 나는 “이거는 안 된다.” 그랬는데 회장이 한나라당사람 되니까 몇 개월 만에 되더라고요. 그런데 준회원은 하지 마세요, “고엽제환자만 명단을 올려서 해라.” 그랬어요. 뭐하는 짓이에요, 준회원은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뭘 보고 준회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서명하고 준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회원이 몇 명이라고 뻥튀기는 거예요. 그리고 월남참전전우회도 똑같은 데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한 사무실 써도 되고, 한 사무실 쓰고 있고.
6.25 유공자회는 재향군인회사무실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 쓰는 것도 그렇고.
재향군인회할 때 시비 얼마 지원했어요?
또 그 밑에는 임대 했고, 그러니까 임대료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기훈위원

여기 특수임무수행자회 운영비까지 630만원 있는데.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잖아요.

정기훈위원

그럼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가 뭐예요?

이세찬위원

부의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는 부의장님이 해 주시고요. 현충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300만원 들어왔는데 의자를 꼭 현충일 행사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어야만 신규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행사에 쓰고, 어디에 250개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3.1운동 기념관에서 계속 갖다 썼는데 3.1운동 기념관에 있는 의자도 다 부서지고, 숫자도 부족하고, 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별도로 현충일행사로······.

이세찬위원

3.1운동 기념관에 있는 것은 시 재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시 재산이죠.

이세찬위원

시 재산인데 뭘 빌려주고, 안 주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과에서 관리능력이 제일 문제예요. 과에서 이런 사소한 의자를 사놓고 보관·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성시가 플라스틱 의자가 1,000개든 2,000개든 행사 때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걸 한군데 회계과 같은 데서 사놓고 이 과에서 몇 개가 필요하니까 이 과에서 몇 개 가져갔다,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자 250개가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무슨 공연하거나 뭐할 때 2,000개도 필요해요. 또 임차도 음향시스템 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주면서 그분들이 와서 깔아놓는 것도 있잖아요.
200~300개 정도는 빌려 쓸 수 있어요.
말씀 잘해 주셨는데 국·도비가 150억원 정도 주는 바람에 특히 시설 쪽으로 가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전체예산에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서라도 시민들 편의시설을 한 건이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공직상을 안 보여 줬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죠, 그럴수록 더 줄이는 모습을 예산서에 보여 줬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어떤 단체예요?
알고 있는데, 북파공작원이 강릉에 있는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청에 직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안성시에 딱 두 분이 그 출신들이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도 국정원에서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기부 정도 된 거지. 군 기무사 같은 데서 두 분을 수시로 분기별로 관리하는 게 있어서 애로사항도 묻고 그런다고. 우리 시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를 말하면 해병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세찬위원

그 분들이 보훈대상자로 등록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11명이?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11명만.

정기훈위원

그럼 우리 시의 명단을 가져와 봐요. 지금 직원이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져와 봐요.
정확하게 해야지, 어느 단체에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지 내가 알기로는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5,000만원으로 사무실 낸다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해야지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참전유공자 안성시지회에 참전경찰유공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거기 열한 분 안 돼요?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지부에 630만원 경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명년도에 처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명단을 어디 출신이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가져와야지, 물론 집행부에서 올려놓으면 의원들은 ‘알아서 봐라.’ 그런 거겠지.
담당님,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미망인회유족회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도 중앙단위에 협회를 만들어서 각 시군단위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세찬 위원님도 자꾸 조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면 좋겠지, 그러나 중앙단위에서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없고, 상부지침에 따라 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에 특수임무수행 자회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지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회에 공을 던지지 말고 집행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 11명이 안 되고, 두 명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검토를 더 했을 텐데.

이세찬위원

국장님, 11명 가지고 5,000만원하고, 63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정기훈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계상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적절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 및 유해업소인데 여기청소년지킴이 본부는 회원이 몇 명이고, 사회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계속 지원을 한 것 같은 데 어떤 단체예요?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 및 유해업소 단속지원 61쪽에.
그럼 회원 분포도가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이에요?
그거 자료 가져오세요. 그것도 모르시고 예산을 세웁니까? 결국은 경찰서하고 연계된 게 어머니폴리스하고, 포순이 하고, 거의 하는 게 똑같아요.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체 만들어서 예산만 빼다 쓰는 거죠.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4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2,000만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시비가 적은데 여기만 많아요?
그러니까 일명 베트남, 몽골, 필리핀,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이 많이 오는 해당 나라의 한국사람 이민자를 고용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좋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한국사람이 아닌 현지의 한국사람으로 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자기네 자국인끼리 대화하니까 우리 같은 한국사람이지만 고향이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좋을 수가 있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결혼이민자가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돼요? 잠깐만요, 그 자료입니까?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지역의 후배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북파공작원이 안성에 몇 명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자료상에 보니까 딱 10분이네요. 준회원은 10몇 명인데 토털 해 봐야 18명이에요. 18명에 몇 천 만원에 사무실 얻고, 운영비가 개인별로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세워도 돼요?
여기 보훈단체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소속이 안 돼 있어요.
했다고요?
그런데 하더라도 이민자를 2,000만원씩이나 해서 18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해 주면 좋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인데 해 주면 좋지만 그러나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8명한테 몇 천만원 해 주면 한 100명 모이면 그런 잣대로는 1억원은 해 줘야 되겠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세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뒤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신규사업에다가 특수임무수행자회 자체가 극소수인지 알고 있는데도 예산이 많이 계상돼서 처음 볼 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

현충일 행사에 식비가 1인당 7,000원씩이에요. 식비가 700만원인데 한 명당은?
이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면 6.25행사에 식비를 지급하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6.25행사는 기념일이 아닌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현충일하고, .25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이세찬위원

그럼 6.25행사는 선거법에 해당이 되고, 현충일은 해당이 안 되고?
나는 왜 그러냐면 3.1절도 국경일인데 거기도 직접 식비를 안 줘요, 간접지원인 민자본으로 예산 세워서, 이게 과에 이상한 성격이 있는 것이 단체가 끼어 있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가 없으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6.25행사를 내가 의원돼서 시가 직접 행사를 치룬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재향군인회에 이관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오늘 아침에 관련 부서장한테 들은 것은 “위원님, 선거법 때문에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고, 그럼 국경일과 관계가 없다면 3.1절도 국경일이거든요.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확인해 본다는 게 아니고, 확인하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줘서 단체에서 식비 가지고 떠들었다고 떠들어,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여태까지 확인을 안 해 봤냐 이거예요. 어느 부서는 선거법이 문제가 되고, 국경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럼 3.1절은 국경일이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민자본으로 왜 세웠어요. 그러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앞뒤가 안 맞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3.1절 행사는 시에서 주관하지 않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민자본으로 세워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단체로 줘서 하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세운 거고, 현충일 행사는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런 거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시가 6.25행사도 직접 하면 안 되냐.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방침에 대한 문제고, 단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소속 국장님이세요. 아니, 소속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국경일이라 괜찮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런 일관성이 없었고, 내가 왜 선거법 가지고 얘기 하냐면 몇 건이 그런 문제가 나와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연례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선거법에도 무관한데.

이세찬위원

연례적인 행사가 6.25행사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현충일 행사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총괄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에서 운영되는 자금이 민간자본이 됐든, 행사를 위한 자본이 됐든,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난해부터 이런 것은 ‘시에서 운영된 거다.’ 하는 말씀을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뜻에서 어떤 위치에다 접목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다시 원 위치 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보면 시에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선거법이라는 명목 하에 시에서 지원한다는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단체장들이 자기들 능력이라고 자랑하면서 그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표현보다도 집행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런 상태에서 이만큼 왔다는 홍보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배려를 하고, 사회단체장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끌어다가 한다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라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연관돼서 했다고 표명이라도 하면 되는데 선거법이라는 말 때문에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빼고 하니까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홍보 방법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기타특별회계 쪽에서 기타 보수직이라는 건 뭐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철웅 의료관리사요.

이세찬위원

의료관리사 누구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철웅 생활보장 쪽에 서은주 씨하고, 유미향 씨.

이세찬위원

그런데 연봉이 3,000만원씩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철웅 두 사람인데요, 출장비 등등 포함해서 그래요.

이세찬위원

아니, 인건비로 들어왔는데 출장비가 왜 들어가요, 출장비는 따로 있겠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의료관리사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비 같은 것은 별도로 안 세웁니다.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철웅 출장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일반수용비가 따로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국내여비, 의료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의료급여관리사한테는 여비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왜 국내여비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국내여비는 공무원 거죠.

이세찬위원

국내여비로 700만원이 서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철웅 그건 의료급여사하고 각종 워크숍이나 그런 출장 갔을 때 쓰는 거고, 각종 보험료, 제수당이 다 합쳐진 거니까 실수령액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수당을 다 포함해서.

이세찬위원

아니 기간제 보수직도 아니고, 이상하게 다른 것보다 인건비가 높길래.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철웅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고, 간호사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세찬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보수체계를 보면 차액이 얼마 안 되거든.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철웅 다릅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정 회원은 11명이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철웅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회 맞아요?
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후유증 때문에 폐인 비슷하게 됐고, 한 사람은 나오다 말고, 두 사람은 가끔 만난대요. 내가 알기로는 손가락 안에 들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회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정기훈위원

솔직히 잘 모르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두 분은 참고해 주시고, 이런 준회원이라는 것은 진행하지 마세요. 이것은 안 돼요. 그렇다면 저도 우리 아버지가 6.25참전했으니까 준회원 들어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예산을 요구해 보려고 계획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평택에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각 대학에서 의료봉사 서비스로 동아리활동 오잖아요. 그 분들을 평택시에서 지원을 해 줘요. 많이는 아니고, 대학생들 한 팀에 명수에 따라 50만원, 30만원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를 해 주냐면 시티투어를 해 줘요, 또 가면서 안성시 미래의 손님이라고 홍보책자하고 농산물 선물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잠재적 고객이지.

이세찬위원

내가 행정과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대체적으로 동아리 팀들이 사회적으로 반정부 운동한다고 그럴까 그런 시각으로 몇 명의 공무원들이 보더라고요,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평택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시가 앞서가는 구나.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시티투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마지막 시티투어를 시켜 주는 게 중간에 지원금을 안 해 줘도 좋아요. 경비를 들여서 외부사람을 대준다는 게 좋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홍보물 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하셨답니다.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청 올라오는 승강기를 승인해 주었는데, 예산엔 없네요?

정기훈위원

돈 없어서 못 세웠다고요.

이세찬위원

우리가 그때 그 건을 처리해 줄 때 두 건을 했는데 한 건은 문체과에 예산이 들어와 있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문체과 예산요?

이세찬위원

문체과 예산은 70억원 장터 그건 들어와 있고, 이것은 ······.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국·도비 예산이 많이 줄고 그래서 시 재정형편상.

이세찬위원

국·도비하고 관계없고, 순수한 시비 가지고 하는 건데 국·도비 내시 받아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 편의시설이 우선이냐, 관광하는 사업 쪽이 우선이냐, 이 사업에서 본다면 본위원은 시민 편의시설이 우선이거든요. 이건 시민편의시설이고 옛날부터 문제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이전해서부터 관이 백성을 아래로 보고 다스리고 있다고 자꾸 용단이 나오는 건데 그럴수록 편의시설이 앞서가야 할 부분인데 예산에서 빠졌다는 거죠. 그것은 과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직원이 이용하든, 시민들이 이용하든 편의시설이 관광성보다는 우선이란 거지.

김용완위원장

시민들이 위원들한테 사실상 질타가 심합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돼서 신문에 나가고는 “늦었지만 잘됐어.” 이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서부터 한대요?” 묻고, 심지어는 후문 쪽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저 밑에서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김용완위원장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승낙해 준 자체도 심도 있게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한테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면 좀 지나서 상당한 질타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너무나 큰 현실에 부딪혔다고 생각됩니다.

이세찬위원

얼마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15억원입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게 빠지니까 원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원성을 들어요.

김용완위원장

이것은 아주 어렵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하라고 인정했던 부분인데 이건 빠지고, 좀 지나서 해도 괜찮을 것과 순서를 바꿨다고요. 요즘에는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원들은 아주 뒤집기에 일가견이 있다.” 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대로 보는 거냐, 앞으로도 잘 봐줘라.” 시민들과 직접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편의시설인데 문체과로 올라간 부분은 좀 지나서 봐도 되고, 그것은 급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쪽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예산서 5쪽에 시설비 중에 옥상방수공사, 세무과 전산실 리모델링공사, 본관 캐노피 천장 보수공사 하는데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1,200만원은 뭐예요? 먼저 1,000만원인가 세웠죠, 설치했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설치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도비 보상금 때문에 1,000만원을 해서 세웠는데 내년도에 2차분으로 윗몸일으키기, 오금펴기를 1차, 2차로 나누어서 1,200만원 세운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때 상사업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 정도 가져야 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돼서.

이세찬위원

재산관리하면서 제주도 보내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거에 덜 쓰느라고 본예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주도 한 번 덜 가면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상사업비하고, 풀여비를 따져보면 2009년도에 특수성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얼마 안 갔어요.

정기훈위원

담당님, 제주도 몇 번 갔다 왔어요?

이세찬위원

분명한 것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비, 국내연수비까지 따지면 240~250명까지 가요. 여기 1,000명이에요, 일반기업 노사관계가 극렬해져도 이 정도는 안 가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00~3,000만원이든 한번에 처리하지 또 들어왔나, 예산을 승인해 주고, 예산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5쪽에 청사 및 관사 비품은 또 뭐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건 수시로 발생하는 청사, 관사의 비품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관사비품은 뭐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관사에도 비품이 필요한 게 있죠.

이세찬위원

우리가 관사가 몇 개가 있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2호인 부시장관사밖에 없습니다, 부시장 관사인 우남아파트.

이세찬위원

테니스, 정구부, 바우덕이 풍물단원 관사는 어디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건 문체과에서.

이세찬위원

그건 우리 시가 임대해 준 거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건 샀죠. 시에서 정구선수단 숙소는 구입을 했죠.

이세찬위원

임대를 해도 우리 시설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건 문체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게 차이점이에요. 시설을 여기서 관리하면 다 관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과에다 미루는 거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애매한 것은 밀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건 과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행정자산으로 봐야죠.

김용완위원장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000만원씩 들어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1년에 청사 비품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계속 2,000만원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청사, 관사 다 해서 이렇단 말이죠?

이세찬위원

건의가 될는지 모르는데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시유지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기금 조성해 놓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 기금조성이 시립어린이집 시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안 되겠어요? 체육시설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종합운동장······.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비죠, 스포츠타운.

이세찬위원

그게 우선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오는 것이 시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시립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보육하시는 어머니들이 전쟁이 났어요. 인구 1·2·3동 5만에 시립어린이집이 3개가 있어요. 공도는 인구 5만에 시립어린이집이 1개가 있어요.

정기훈위원

시립어린이집 2개 아니고, 3개죠. 아파트 있는 쪽에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그건 영유아시설이죠. 그건 여기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시가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시 예산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도 하지만 일단은 기금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다면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같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본관 옥상 방수공사한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못했죠.

정기훈위원

안 했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금년도에 새서 난리가 나서, 오래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했는 줄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저희 지역이라고 자중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공도가 난리 났습니다. 공무원이 오셔서 공도에 시비, 국비 갖다 집어 넣어준 게 많아서 더 이상 못 집어넣어준다고 했답니다. 그 공무원이 안성시에 있다는 게 개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극히 필요한 게 어린이시설 아닙니까? 이번에 구청사에 어린이집시설이 밖으로 나간다, 보건소시설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변덕이 죽 끓는 듯 하는 계획가지고 돈이 없다고 현 위치에 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필요한 게 과연 뭐냐, 시민들하고 직접 필요한 시설은 멀리하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될 것은 우리 쪽도 아니고, 저쪽 문체과 쪽으로 가서 그런 예산을 잡는다는 게 지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공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장 하고, 의원이라는 놈들이 있는데 뭐하는 거냐.”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안성시에서 공도를 개발 안 시키려고 하는 전제조건을 깔고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공도택지개발 되는데 현황을 한번 보세요. 버스터미널을 거기다 놓고 유치가 안 되니까 중앙대학교 쪽에 시민들이 차 세워 놓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아놨죠, 결과적으로 가는 것은 대림동산입구나 공도택지개발 쪽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뭐하는 거냐, 보따리 싸라.” 그래서 내용을 쭉 알아봤습니다. 공도택지개발 쪽에 막 건설현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도 거기는 미래의 비전이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상가 2개, 2층 주택, 3층 주택입니다. 허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계획이 원룸식으로 해서 한 건물에 차량이 7~8대 발생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시설을 누구한테 분양했는지 몰라도 거기하고 짜고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에 대한 편협된 것보다는 통괄적으로 안성발전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에 임해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공도청사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청사 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고, 이자상환이 2억 1,000만원이네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완공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후년이에요. 2011년 6월이에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가급적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예산 수반문제는 총 예산 포함해서 어때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예산이 2008년도에 180억원에다가 300억원이 줄어서 지금 150억원에서 2010년도 내년도 예산을 48억 2,000만원을 세우면 한 110억원 정도 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39억 3,000만원만 소요가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하고, 과장님이 차이가 있는 것이 내년도 12월말에 어떻게든지 공기를 단축하고, 노력을 해서 입주를 가능하게 한다면 그럼 30억원 부족부분을 추경에 확보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완공은 12월에 하더라도 준공검사는 1월에 가니까 본예산에 2011년도 세워서 1월에 시작하면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준공검사가 한두 달 걸리니까 준공검사 할 기간에 준공검사 끝나면 바로 하는 것으로.

이세찬위원

담당님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완공하면 거기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새 청사이고 이쪽보다 넓어지면서 집기 같은 것 가져간 것이 콘셉트가 안 맞는 게 있을 거라고요. 방송시스템 자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집기 같은 것은 새것으로 사야죠.

이세찬위원

그런 부분의 부대비용은 대략 얼마로 잡는 거예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일단은 건축자재비,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만 일단 뽑았고, 나중에 들어갈 것은 아직 안 뽑았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게 집행잔액 나머지 가지고 쓰고 있다가 모자라면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야죠.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150억원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은 13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억원 정도가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비로 세운다면 이 돈에서 전용해서라도 쓸 수 있는 문제고, 조금 많이 잡는 것은 설계변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파다보면 지하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150억원으로 계속비를 세워 놨는데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예산부분도 세워 놓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시급한 사항이에요. 거기다가 내년도 2011년도까지 미룰 사항이 아니었던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성철입니다. 정보통신과 201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18억 2,7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5,253만원보다 14억 2,5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운영비는 안정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자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공공운영비로 3,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과 관련 새올행정, 전자문서, 기록물관리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로 1억 7,982만 8,000원과 각종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5,000만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기능개선이라고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게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다시 취임하시게 되면 그런 환경도 다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전년도에도 5,000만원 했다면 기능개선을 새로 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5,000만원씩 필요하냐 이거지.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지금 다 안 끝났어요, 읍·면·동 것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2~3년만 하면 안정적으로 돼서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만 해도 될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홈페이지 관리 운영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한 명이에요.

김용완위원장

그럼 한 명이 시스템개발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량은 늘어나더라도 거기다가 조금씩만 삽입하면 되지.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이것도 개발비 용역이란 말이에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하고, 용역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알았습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다음은 2쪽·····.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그냥 몇 가지만.

김용완위원장

위원님이 많이 숙지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이 안 되면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정보통신과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모품도 많고, 내구성이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많은데 3쪽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전년도 3억원에서 올해 1억 8,000만원으로 컴퓨터하고, 프린터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뒤에 넘어가면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각 부서별로 많은데 이런 것을 한 군데서 통제하면 안 돼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각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로 토너 같은 것은 구입해서 사고 있어요. 우리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컴퓨터하고 다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1년에 약 116대를 교체하신다고 그랬고, 프린터는 5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대체적으로 내구연수가 돼서 구입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내구연수하고, 노후화 된 거. 우리가 일제 점검을 금년에 9월부터 노후화되고, 내구연수 지난 것을 돌아다니면서 중점적으로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보류하고.

이세찬위원

폐 컴퓨터를 처리하면 얼마나 받아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받는 것은 불용처분을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보니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불우이웃시설로 회수해간 적도 있고, 일단은 폐기불용처분을 내리면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각 과에서 내구연수가 되든, 고장이 나서든 정보통신과로 몇 대가 필요하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온 게 있어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전체가 개인컴퓨터는 1,341대, 프린터가 542대, 그래서 전체가1,883대인데 금년에 교체대상이 원래는 122대였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87대, 레이저 프린터가 35대, 이랬는데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나중에 추경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게 뒤로 밀리고 해도 해 줘야 할 사항이라 추경에 또 올려야 돼요. 추경에 많이 삭감돼서 아쉽지만 공공요금까지도 삭감을 해 놨다고요, 그래서 난감한데 하여튼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반영할 금액이 거의 7억원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밑에 있는 기록물 DB구축 용역비는 뭐예요? 이게 용역비라는 게 맞는 건가?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기간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용역이라고 써놓으니까.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지금 종이문서를 계속 전산으로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작하면 어디 어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인사 요인이 연초하고, 하반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니까 계속 1년에 두 번 정도 발생을 하는데.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수시로 있을 때마다 할 수는 없고, 2회 정도 상반기 하고, 후반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자시스템에 조직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직도는 실시간 정비가 되니까 참고로 하면 되고요.

이세찬위원

우리 시가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다 포함해서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월별 보니까 한 7,000여 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세찬위원

그럼 10억원 가량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삭감돼서 큰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들 전화 안 쓰고 단선시켜도 상관없느냐.”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추경에 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워낙 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지리정보시스템 GIS가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자료 같은 것 좀 주세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건 연차사업을 한 건데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2005년도부터 고도화사업까지 해서 올해가 4차까지 되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고도화사업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고도화사업은 소프트웨어를 갈아 주고, 갱신해 주고, 또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든지, 지하시설물을 매설한다든지, 이런 신규작업하고 병행해서 고도화사업은 계속 하는데.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마다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견한 예로 올해 공도 소재지에 도로 파고 그랬는데 하나도 자료에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건 확인했는데 우리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되는데 활용을 일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GIS 범위가 안성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치용 지형도의 1,000분의 1,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돼 있는 지역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보완해서 비치 좀 시켜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나오는 대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바운더리가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산 넘어 되는 것은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김용완위원장

이게 문제가 몇 해 전서부터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몰아 가지고 잘될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도에서 제일 먼저 터진 거 아닙니까? 지금 공도읍장 얼마나 코너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사 때 물어본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리정보시스템 했는데 그거 파서 써먹지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느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도로 지하시설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행정에 있어서 행정지원서비스도 해 주고, 개발민원 같은 거, 지적이니, 토지니, 다 제공해 주고 있다고요, 또 생활지리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게 복합적으로 다 돼 있는 거지 GIS가 도로, 상하수도만의 개념이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다 봐서 찍었는데 우리 시 경계만 해당되느냐고 업자들 와서 얘기할 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지역 거 뭘 보려면 “그건 안 해 줍니다.” 고까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한 말로 하드웨어는 하고, 소프트웨어 안 하면 그까짓 거 뭐가 필요하냐고 그랬잖아요. 실무자들이 왔을 때도 물어봤던 것이 그겁니다. 어차피 당신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때는 용인 화장장 위치를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안 나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까짓 거 해서 뭐하냔 말이에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엊그저께 최종 완료보고를 끝냈어요. 다음 주에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는 준공된 것을 갖다가 제공을 해 주려고, 엊그저께 관련 관·과·소 담당자들을 모여서 계속 중간보고 때 참여를 시켰어요. 그거 끝나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제가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이번에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지켜 봐 주십시오.

김용완위원장

안 되는 데 계속한 것 같아서 서운한 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새로운 게 GIS구축시스템에 포함 됐어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과거 거.

정기훈위원

과거 것은 끝난 거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올해 것은 내년이나 들어갈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깎여서 3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세웠다고요.

김용완위원장

여기서도 하나도 안 되고, 쉬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건 심한 말씀이시고요, 다음 주에 나와서 알려 드린다니까요.

김용완위원장

근거가 있으면 결과물이라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몇 년 전부터 지리정보시스템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도 안 나오고 지역에 공사하는데 공사에 써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국책사업이에요.

김용완위원장

임의적으로 그것은 확인 못해 봤는데 결과물이 도출 안 되고, 해가 지나면서 내용물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현장에 가서 써먹을 수 없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안 하는 게 낫죠.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공도읍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활용을 다른 것을 갖다 해서.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공도읍에서 다른 것을 갖다 했다면 정보통신과에 이런 게 있으니까 “써먹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한테 들어서 아는 거고.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서 원만하게 가야 되는 것을 의원들이 지적해서 따지는데 그러시면 얘기가 잘못되는 거죠. 필요 없으면 뭐하러 합니까? 의원들 없으면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안 하신 건 사실 아니에요.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건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미약하면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제1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