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03-19

김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이소운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5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처럼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오늘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을 상정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후 토론 및 표결·의결 순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사무국장 한천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42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83만 원, 주요 시책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 1,000만 원, 교섭단체운영 경비 등 1,080만 원 및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광고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산시의회 포상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모범공무원 포상금을 3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럼 국장님,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인건비는 지난번, 작년 2차 정례회 때 발생한 속기사 기간제가 구해지지 않아서 예산을 증액해서 타 지자체 수준으로 맞춘다는 내용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예.

김석규위원장

여기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제…….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우리가 기본임금이 낮다 보니까, 특히 양산에 인재가 잘 없다 보니까 부산이나 이런 데서 오려 하면 인근 지자체하고 조금 수준을 맞추거나 조금 높아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내용 중에는 속기사분들이 양산은 시간도 길고,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꺼려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생활임금으로 수준을 상향했지만 우리 속기사 분들이 양산에 이렇게 정례회 때마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이번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오면 조금 더 높이든지.

김석규위원장

또 증액할 수 있는 근거는 되나요?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아직 증액에 대한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근거는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만약에 또 저희가 이제 1차 정례회를 곧 있으면 진행될 텐데, 또 속기사가 구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속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없으세요? 중요한 부분, 저희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급을 15,000원으로 책정하셨는데, 기준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여야 되겠다 해서 그냥 15,000원을 한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 말씀하셨는데, 시급에다가 생활임금이라는 그러한 별도의 기준이 있어서 같이 하는 건지. 이게 금액을 그렇다고 하면 무한정으로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15,000만 원의 근거를 그래도 조금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팀장님이 답변.

김석규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자리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찬

조정찬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정찬입니다.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그리고 인근 지자체의 생활임금을 고려했습니다. 생활임금을 살펴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정도, 그다음에 최고 15,000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일했던 속기사들에게도 연락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속기직들과 상의한 결과 일단 15,000원 정도로 해보고 공고를 했을 때 지원율을 봐가면서 금액을 조정해보자고 해서 일단 1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러한 생활임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죠?
정찬

조정찬의사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는 어떠한 근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찬

조정찬의사팀장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자체 조례로 생활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양산시는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까?
정찬

조정찬의사팀장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러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없이 그냥 금액을 책정해도 되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찬

조정찬의사팀장

그 근거는 「최저임금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을 시청에 보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찬

조정찬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이 용역할 수 있는 의정활동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저희가 책정한 부분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1인당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당초에 거기에 상회하는 금액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당초부터 인원수만큼 그 예산을 포함시킬 건지 한번 검토한 적이 있나요?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그들도 저희들이 3,000만 원 편성할 때도 협의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500만 원씩 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에 보면 포상금이 올라와있는데요. 모범 공무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혹시 마련되어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포상 이거는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해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봐서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든지 성과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의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업무의 강도나 업무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죠,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그렇죠,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합니다.

송은영위원

어쨌든 모든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 분란이 없도록 그렇게 선정 기준에 맞춰서 잘 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매년 1명이다, 그죠? 매년 1명.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예, 연말에 시상합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집행부에는 각종 성과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절감 성과금이라든지 부서의 특수시책을 시행했다는 거기에 대한 성과금.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들, 그런 것도 저희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는 집행부하고는 조금 체계가 달라서 제 생각에는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포상을 지금 한 명으로 책정했는데 이 부분을 인원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받는 그런 성과금 체계에 맞춰서 우리 의회의 직원들도 거기에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이 검토는 타 지자체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의회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와 다르게 어떤 복지 혜택, 이것도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조정을 위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