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4,900만원이 감액된 1,043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및 재산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예산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16억 5,2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및 골프장 준공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예산대비 36억원이 증액된 286억 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입자동차 및 신규등록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예산대비 12억 7,300만원이 증액된 102억 8,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축세는 도축두수의 증가로 전년 예산대비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4억 9,700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증가로 전년 예산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12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인하 및 운수업체 위로보조금에 대한 전국대비 안성시 안분율 하락으로 세액감소가 예상되므로 전년 예산대비 41억 6,900만원이 감액된 183억 9,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인하로 세액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예산대비 53억 2,200만원이 감액된 221억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예산대비 3억 9,500만원이 증액된 6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2억원이 증액된 18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48억 4,999만 3,000원이 증액된 288억 1,9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7억 4,835만 5,000원이 감액된 125억 2,5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 예산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안성맞춤한우회 사무실 임대료 외 11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4,283만 3,000원이 증액된 5,1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소하천 사용료 외 1종의 하천사용료, 일죽시장의 시장사용료, 3.1운동 기념관 입장료 외 1종의 입장료 수입, 문예회관 사용료 외 12종의 기타사용료로 전년 예산대비 1억 7,791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5,8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판매수입 외 2종의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처리수수료 외 10종의 기타수수료로 전년 예산대비 3억 6,092만원이 증액된 44억 6,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외 4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2,268만원이 증액된 4억 3,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7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1억 470만원이 감액된 34억 2,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예산대비 13억원이 감액된 3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55억 9,834만 8000원이 증액된 162억 9,3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예산대비 65억원이 증액된 130억원을 계상했으며, 전입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억 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2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가로수변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과태료 외 29종의 과태료, 사료관리법 위반과징금 외 10종의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부동산체납처분비, 기부금, 청사내 임대시설 공공요금 외 5종의 기타잡수입으로 전년 예산대비 9억 7,708만원이 감액된 11억 6,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2억 1,710만원이 증액된 8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42억 9,100만원, 분권교부세 26억 965만 8,000원, 전년 예산대비 60억 3,814만원이 감액된 769억 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전년 예산대비 32억 9,161만 1,000원이 감액된 211억 1,4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대비 14억 7,418만 3,000원이 감액된 1,005억 8,1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여권 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외 161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96억 5,919만 7,000원이 증액된 573억 4,9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등 19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39억 119만 9,000원이 감액된 92억 4,400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19쪽부터 21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시·군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등 35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26억 446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7,7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예산대비 98억 3,664만 5,000원이 감액된 284억 9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역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외 325종으로 23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쪽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31억 5,560만 3,000원이 증액된 315억 6,4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외 5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