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비와 새마을 회원의 국내교육 및 훈련경비 그리고 각종 사업경비 등에 관한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그리고 새마을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공자 표창은 뭐 보면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바르게살기든 여러 가지 단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보면 크고 작은 동네일은 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나 면이나 시의 모든 행사를 치르다 보면 면의 부녀회장님이나 지도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는 숨은자원 찾기 뭐 이렇게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금이 본인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것을 경로당 잔치나 사회복지시설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는 나름대로 체육운영비나 체육행사비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 정도는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식사라도 하면서 조직에 봉사단체로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정당에 어떻게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특정정당······.
글쎄 정당까지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는데 정당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지 우리 위원님들도 면이나 동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실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직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새마을을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읍·면·동에 총회장은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아니어도 전직해 온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현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동네를 예를 들면 총회장이 있었는데도 본인이 총회장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총회장이 되었다 그러면 누구 한 명을 선임해 달라 이것이 아니고······. 체육대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일리가 있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 우리가 새마을운동조직 안성시에 연간 7,800만원 운영비 등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체육대회로 해서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 재향군인회 같은 데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하는 역할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타 봉사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발의한 것은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 사실 정기훈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진짜 봉사단체도 여러 가지지만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면단위 지회에서 나누어 주는 돈이 아주 극소하다 보니까 다시 지원을 받고 면에서 지회에다가 하면 사실은 누가 된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마을단위부터 봉사를 하는데 제 판단은 그래도 1년에 4/4분기는 못해도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식사 정도는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는 사기앙양도 진작이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봉사하는 마음의 정신이 조직 내에서 더욱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저기하면 전반기·후반기라고 딱 못을 박기 이전에 관리가 행정과니까 행정과를 통해서 오든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거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액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차피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몇 백만이다, 몇 천만이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전 의장님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나 정부에서 조례 규정에 맞게 해 놓은 거뿐이지 실지 이렇게 다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기본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 경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내용이지요.
우리 전 의장님도 처음에 이렇게 설명해 줄 때도 염려스러워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좀 해 가지고 전·후반기 정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또 하고 본회의에서 하겠지만 기본 틀은 잡아놓고 해서 그런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