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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10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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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상위법이라도 일부 의원들 조례로 풀라고 하는 게 많더라고,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상위법이라도 안성지역이 관리지역을 지금 자연녹지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점점 못 산다, 땅도 안 팔리고 점점 못 산다.”고 난리를 치는데 왜 안성시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고, 다른 데 보면······. 다른 데 보면 건지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잡아놓고 세금을 많이 물리잖아요.

다른 데서는 의회 조례로 고쳐 놓고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하고 해서 조례를 고치면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상위법이라고 해서 이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안이 잘못됐다면 의회에서 고치겠다고 해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면 뭐예요.

의원 한 명 더 줘요, 3명에서 4명으로. 4 대 3은 돼야지. 과장님, 명예시민증서를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직계인 경우에 보통 안성을 가만히 보면 아들이나 딸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 가지고 운행한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집안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지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운영비 및 활동비 교육 및 훈련경비 새마을사업경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 1억원씩이나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경비를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작년에는 국이 바뀌더니 이번에는 도시건설국 토지관리과가 행정복지국 토지민원과 굉장히 우리도 헷갈리는데 상위법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툭 하면 바꾸고 툭 하면 바꾸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토지관리과를 그냥 토지관리과라고 하면 어때요?

토지민원과나 토지관리과나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자꾸 바꾸면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헷갈릴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