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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10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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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은 그래도 조례는 우리가 임의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4급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 이사장이 의원 출신이니까 의원들이 4급 이상으로 칭호 하는 건가, 의원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공기업 운영에 관한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개정 키포인트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사장이 임명돼서 3년의 경영실적을 보고 연임할 수는 있는데 1년 단위로 한다, 이게 키포인트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논의하시고 질의 응답을 하고 갔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인사권자가 인사를 남발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사장을 뽑으려면 집행부에서 2명 추천하고, 시장님이 2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하고, 공단에서 2명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알아들어요. 근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놓고 1년씩 계약을 한다?

글쎄,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사권에서 아무리 위원회를 통해서 인사를 하는 거지만 잘못하면 남발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연임할 수 있다면 ‘2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또 1년하고 실적이 좋으면 또 위원회를 소집해서 1년 더 연임하자, 또 다음 연도에 가서 1년 연장하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그건데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문제점이 있지 않나. 담당관님, 다른 31개 시·군도 공기업이 이런 추세로 가요?

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기업이라는 게 실적이 저조하다, 운영을 잘못했다, 중앙부처가 이번에 재판에 의해서 3명인가 4명이 공기업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원내 복귀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위원회추천이라면 위원회 임기는 몇 년 이에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상위법도 형평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적용시키는 게 아닌데. 상위법이 안 맞는 게 자기네들 공기업은 자기들 임기도 있는데 마구잡이로 잘라 내놓고 이런 식으로 개정한 것을 적용시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법이 며칟날로 바뀌었어요? 여기 관계법령 발췌한 것을 보면 ‘임원의 임면 등 2006년 10월 4일’······. 그것 봐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중앙부처는. 아는데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해 놓고 지방공기업은 때려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알아들어요.

형편이라는 것은 지방의 형편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부처는 자기네들 편한대로 해 놓고. 임원추천위원회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세찬을 놓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류를 집어넣었으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쪽에서 저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년 단위로 하고 연임할 때 1년 단위로 한다.’ 글쎄 재량을 축소시켜 버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사가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왜 상위법 하는 거 자꾸 서운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9월에 개정이 됐는데 10월 의회나 11월 의회 이때 개정을 해서 올 1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개정된 거 서랍 속에 적어놨다가 지금 들어오니까······. 법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개정되면 보름 만에 와서 안건 안 받아주면해야 된다고 난리치다가 그러면 10월이든 1월이든 위원회 소집해서 이사장 교체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안이 경영평가를 12월 회계연도에 맞추었으면 1월에 평가해서 2월에 교체를 하든 연임을 시키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직 임기라는 게 3년 지났잖아요, 연임시키신 분 아니에요. 이어지는 게 무엇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골프장 관련돼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전 부시장 중에 한 분이 골프장에 깊이 개입하고 돌아다니던데 또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데 공적조서를 보면 전부 다 시장이 한 것을 부시장이 한 것처럼 나왔어요.

신문지상에 공적조서는 다 시장이 추진한 것으로 돼 있어요. 부시장은 시장님이 현직에 계시면 부시장은 조직관리거든요, 그렇죠. 그건 입맛에 따라 주겠다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상호 유대가 좋았던 부시장은 빨리 주고, 직원들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전 부시장은 차등해서 의회에서 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 전례가 임규배 전 부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는 거지. 전 부시장을 전부 명예시민을 주기 위해서는 줘야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공적사항도 보면 전부 시장이 한 일이에요. 부시장이 할 일은 시장이 같이 근무하면 부시장은 조직관리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신문지상이나 치적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행정을 총괄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주시려면 전 부시장을 다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놈은 주고 어떤 놈은 안 주냐. 최문용 부시장님은 여기서 오셔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이천도 가시고······.

현재로 봐서는 안성의 시민으로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면 시민이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서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전임 안성 출신 부시장님들이 몇 분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이것을 안 받는 이유가 “내가 끝나면 안성 시민으로 올 건데 뭐하러 굳이 받냐.”고 물어보고하는 건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주민등록은 수원에 있더라도 공직을 그만 두면 안성에 올 건데 굳이 내가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받느냐고 거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119 소방서장이 되든, 경찰서가 되든, 우체국장이 되든, 교육장이 되든,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전 부시장 공적에 관계없이 우리 안성을 기억하게끔 주자, 이러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3대 때도 경험했고 경험해 보는 것으로 봐서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부시장도 자기네들 입맛대로 만나서 평가하는 건지 통화를 해보고 하는 건지 3대 때 임규배 전 부시장 때문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최문용 부시장 발령 내고 또 들어오겠구나 했는데 그게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부시장님이 가시고 나서 이게 바로 들어오니까 이게 또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줄 필요가 없는 게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니까 그분은 소용없어졌어요.

그분들은 안 맞아요. 안성출신 부시장이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본적이 여기 인데 무슨 시민상을 받느냐.”고······.

위원장님, 내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거든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조례 개정을 한 거니까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것이 만날 감면만 해 주고 우리가 손해 본 것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 주잖아요.

지금 이것 말고 은연중에 감면해 준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시가 20~30억은 세수가 줄지요? 법제화되어서 들어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액수가 꽤 큰 거더라고요.

지방세에서 손해 보는 것이. 그렇다고 중앙부처에서 지방에서 손해 본 만큼 예산을 통해서 국비를 더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형편 아니에요.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일부 발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10%가 국세인데 이것을 지방에다 5%를 주는 것이 맞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거 언제 바뀐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신설은 2008년도 12월 31일에 신설했고······. 제 얘기는 그럼 2009년도에는 개정하는 사항을 파악을 못하셨는지.

글쎄 2009년도 회기에 법을 바꾸어도 충분했었는데 너무 늦게 파악을 하신 것 같으길래 이것은 삭제하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런 것은 제때 제때 챙기세요. 날짜를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방치해 놓고 있던 거라고요. 이동재 위원장님, 이 조례를 안 하고도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지원을 하고 있지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유공자 표창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각 단체가 조례 보고 다 들어오는 게 항시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조례가 있든 없든 봉사단체들한테는 일정한 예산을 1차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종합해 보면 약 6억원 내지 7억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단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타 단체에도 또 이와 같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것을 경기도에서 열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법인화시켜서. 안성시도 이번에 법인화시켜서 이것을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큰 틀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들이 새마을 조직에 부녀회장이나 새마을 면 지회장들이 정당에 협의회장 내지는 여성회장을 맡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평당원은 가입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당 조직에서 당직은 맡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법제화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빠지고 이런 거해서 보면 이거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재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큰 틀은 맞는데 최소한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주는 보조단체장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여기 조례에다가 법제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새마을운동조직에 한두 명 그런 것을 봤고, 문제점이 아니라 이게 새마을 조직에서 관례마냥 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 면에 부녀회장이 30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뽑는 건줄 알았더니 그 중에서 뽑지를 않더라고요.

총회장을 보니까 부락에 지도자가 아니어도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보면 회원목적 뭐 이렇게 보면 전부 새마을회원이 되거든요. 이게 자기네들이 ’80년도부터 관례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회장이라는 분들이 내가 보니까 부락에······. 강요사항이 아니래요. 자기네들이 총회장이 되잖아요. 30여 명 중에서 부녀회장 한 명을 뽑잖아요.

총회장이 되면 그 부락에 부녀회를 사퇴해서 다른 사람을 뽑아 놓더라고요. 이번에 법인 설립하면서 출연금 1억원을 한 것으로 알아요. 8월이나 가야 가능하고 오리엔테이션하면 9월에 현장 배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작년도에 인사문제를 7월이나 12월에 적용할 때 이렇게 모자라는 것을 왜 생각 안 하셨어요? 작년도에도 인원이 모자랐잖아요. 2009년도 연초에는 우리가 3, 4명 정도 모자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명인가 6명 모자라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고 서류를 갖고 있더라고요. 모자라는 즉시 충원하려고 들어야 하는데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12월에 승진시키면서 인사를 반영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1명씩 뺐어요.

다 뺀 것이 아니고 6군데인가 7군데 뺐지요? 증원해 줄지 알고 기다리고 있는 면장들은 갑갑하다는 거예요. 밑돌 빼서 위에 고이는 거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본청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읍·면·동에서 무조건 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질구레한 민원 또 행정서비스는 읍·면·동이 본청보다 나아요, 시민들 접근성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의원이 축산산림녹지과를 굉장히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4년 전서부터. 조직개편을 하고 컨설팅 받아 올 때도. 컨설팅 처음에 받았을 때 산림녹지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임의대로 조정하고 다시 해 와라, 또 두 번째 임의대로 다시 해 와라! 산림하고 축산하고 그때도 안 맞다고 했어요. 축산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전염병이 오면 비상체제로 들어갑니다.

산림은 좋든 싫든 관계없이 하절기 11월 중순서부터 그 다음연도 11월 15일까지는 비상체제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비상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맞추어 놓았어요.

지금 운영해 보니까 잘못 되었지요. 이것이 연초에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지난 연말에 인사 시스템 있을 때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을 감수하고 한번 의회에다 토론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지난 7월에 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읍·면·동의 업무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인원을 빼서 본청으로 왔다, 그런데도 또 인원 16명이 모자란다, 과를 신설하겠다, 국장님 혹시 16명을 8월 내지 9월에 다시 새로운 시장한테 조직개편 방향을 넘기시면 안 돼요? 총론에서는 내가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산림녹지과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가 산림이 많으니까 또 공원부분도 어차피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원 이것도 녹지과가 신설이 되면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행정복지국에 청소년 업무를 일원화하자, 일원화하되 행정과장님이 행정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 보겠다 해서 존치하는 걸로 해 주셨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총론에서는 맞는데 각론으로 가니까 부족한데 과를 늘린다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인원을 읍·면·동에서 빼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저쪽 3개 계가 오고 신도시개발계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과를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니까 일이 그 일이 그 일이라고 봐지고 업무를 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내부에서는 보여요.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것이 있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문제점이 나왔는데 과를 증원하려니까 문제점을 위에서 건의가 되니까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다른 계를 조정해서 합쳐서라도 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계를 늘려놓고 과를 늘려놓으니까 축소시켜서라도 저 과를 분리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잘못하면 담당이 진급하고도 계원으로 가서 일하는 그런 모순이 나오잖아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을 하신 부분은 토지관련된 부서로만 보면 산업건설이 맞는 거예요. 공보실에 있던 민원관계가 과는 저 위에 있는데 계가 여기에 있으니까 거기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토지관리과를 그리로 일원화시켰는데 어느 위원회로 가든 관계는 없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을 보면 의회의견 반영보다는 집행부 의지대로 가고 있다는 거지. 의회 생각은 뒷전이었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꺼낼게요.

꺼내면 다른 데로 가는 건데 지난번에 재산 문제 처리하는 것도 자치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 쪽이라고 해서 저쪽으로 보냈잖아요. 그것은 안성시 재산 아닙니까?

재산계가 여기에 있는 데도. 이런 업무분장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상황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지. 원칙론을 안 가지고 오늘 총론에서 부의장님이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근 3년째 공직자들이 임금 동결이 되었어요.

각 시·군이 임금 동결이 되니까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복지카드로 대체해서 보상으로, 그것을 상향 조정해서 위안을 삼는 그러한 모습이 각 시·군에서 나타났고 우리시도 나타났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더 논의해 보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