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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10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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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조례를 방망이 두들길 이유가 없잖아요. ‘오케이’하고 심의자체도 안 하지. 여기 보면 시장은 이사장의 경영 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는데 이사가 뭐 대단하다고 꼭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과장님, 명예시민증서를 홍광표 전 부시장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지만 굳이 이런 분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관내 기업이나 예술인도 찾아서 방법을 찾고 전체적으로 안성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면 계속 ‘그 나물에 그 밥’, 그런 식이거든요, 명예시민이. 그냥 결론은 부시장 했다가 가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중앙에 관련된 분들 있잖아요.

사실 고향은 안성이면서도 우리 안성을 많이 넓히면서도 관심 없이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단지 여기 들렀다가 가는 외지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드릴 수 있는데, 보면 안성을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우리가 안성시 명예시민증을 주면서 안성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계속 조례를 만든 날부터 해서 만날 그 사람들만 받잖아요. 신광식 전 부시장, 홍광표 부시장. 그러니까 다른 쪽에,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명예시민증서 준 것을 보면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찾아서 관심이 있게 전담 공무원이나 아니면 담당님, 팀장님이 관심 있게 찾을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홍광표 전 부시장님이 솔직히 끝이지 안성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왔다 간 것밖에 없지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중앙부서의 힘 있는 부서 예를 들어 정치인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김진표 씨나 아니면 김문수 씨나 박희태 전 대표 같은 사람도 안성에 관련이 있었으면 추천해서 관심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굳이 여기 근무했던 사람만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저 안 끝났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 차관 같은 경우 그 분은 안성에 자주 오셔요. 근데 그분이 전통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차관요.

차관이라면 전통 공무원은 아닌데 이분이 교수나 강의 같은 거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차관이 되셨는데 안성에 지인들도 많고 포도나 아니면 과일 쪽, 축산 분야에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찾아서 안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요.

여기 안성에 몇 분들하고 개인적인 모임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인맥을 찾아서 방법을 찾으면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좀 찾고 마찬가지로 문화 쪽에나 정치 쪽에서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하시면 상당히, 본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본래 취지가 안성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홍광표 부시장님은 뭐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여기 덧붙여서, 여기 한 사람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럼 한두 사람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생뚱맞게 받는 것보다 이분도 혼자받기 그렇잖아요.

두세 명 해서 같이 명예시민 조로 지속적으로 안성 홍보지나 안성에 관련된 전단지를 보내 주고 관심 있게 끔 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도 괜찮은 거고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고요, 최문용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지금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취지에 명예시민증서는 홍광표 전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안 맞잖아요.

근데 서울시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는 안성 출신이면서 의회 의장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을 모셔다가 명예시민증서 주면 되잖아요, 왜 안 줘요. 솔직한 얘기지 서장님 치고 안성을 위해 노력하신 분은 그분이 유일한 신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훌륭한 분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거고 현행법이. 꼭 각 면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마을 출연금이 있지요? 출연금이 있고 특정목적의 기부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사회단체에다가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새마을단체지요?

심지어 1일 행사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행사에 소요되거든요. 과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고 고생하시는 분들 하루 즐기는 것은 좋지만 많은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봉사의 참뜻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각종 우리 시 사회단체에 형평성을 분명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도 했거든요.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건물도 있어 가지고 돈이 넘쳐나 가지고 임대료가 돈 100만원이나 120만원씩 나와요. 실질적으로다 재향군인회가 솔직한 얘기이지 안보분야 시에서 다 지원해 주지 자기 스스로 봉사 참뜻이 없어요. 마찬가지 그나마 새마을지도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도 부족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관심 있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서에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고 다 여기에 있어요.

이 제도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굳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 라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산업경제국에 문체과가 지금 거기에 콘셉이 안 맞잖아요. 뭐 다 맞겠지요, 그렇게 하면. 3대 때에 분명히 자치 쪽에 있었잖아요, 문체과가.

문화공보실 할 때나 아니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업무는 그게 그거지요. 사실 명칭만 바뀌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체과를 자치행정 쪽으로 오고 토지민원과는 도시건설 쪽에 남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다 보면 자치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일할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도 뻔한 예산 국비·도비 내시 되어서 내려오는 거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은 솔직한 얘기이지 사업이 살기좋은지역, 도시디자인 다 바뀌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은 기획하고 예산하고 돈 주고 뭐 비전하고 앞으로 기획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기획하고 예산편성이야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당장만 보시지 마시고 향후까지, 양두석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시민들도 신뢰행정에 저해가 분명히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 업무를 다루다 보면 회계과, 세무나, 정보통신과나 할 게 뭐 있어요.

솔직한 얘기이지. 일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문체과가 행정복지국으로 오고 토지민원과는 다시 그 쪽으로 해서 업무분담을 조정해야지, 산업경제국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많아요, 지역경제, 농정하고 축산하고 환경과, 녹지과까지 하면 국장님이 감당이 안 돼요.

업무를 다스리는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토지민원과는 그대로 두고 문체과를 행정복지국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이렇게 주어야지, 나중에 위원님들 감당이 안 될 텐데. 6월에 다시 위원님들이 몇 명이 바뀔지 모르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나중에 업무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돼요.

국장님 이거 하지 마셔야 돼. 차기 몇 달 남았어요? 6월이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4개월이면 조직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미가 없다고. 제가 계속 할게요.

먼저 것은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치지만 지금은 안성시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그때 가서 꼭 바꾼다고 하면 이런 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차라리 존치하든지 아니면 이왕 할 거면 문체과를 이동해서 업무분담을 충분히 하게 해 주어야지, 지금 보면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보면 과가 9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산업 쪽은 18개 과예요.

곱을 다루고 있다고. 이거 위원님들이 과중해서 진행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실지로 세웠는지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 너무 많이 다루니까.

그 많은 것을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알아요. 조정을 해 주어야지. 제가 볼 때 다시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