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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10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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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뤄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10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8일까지 4차에 걸쳐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이 상위법이 개정된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벗어나서 여기서 개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존 조례안이 있어도 법령이 개정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면 피해 보는 것은 시민이라는 게 자꾸 질타의 대상이라고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똑같은 법령에 준하는데도 거기는 개발 마인드가 되고 자꾸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도 법이 있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양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구지정 같은 것도 잘못돼서 세금만 많이 낸단 말이에요.

세금은 많이 내는데 삶의 질은 되는 게 없고 점점 떨어진 단 말이에요. 제가 시세에 대한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5년 전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세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무지하게 큰데 다른 지역보다 질적으로는 발전이 됐나 이것을 자문하면서 질의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게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된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것도 챙겨서 우리 실정에 맞는 데로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뭡니까? 시장이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했는데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의회가 추천한 사람 3명, 공단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2명,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3명으로 많아 보이지만 시의 논리로 봐서는 4명 대 3명이면.

그러면 먼저 이뤄진 것은 그 기간 끝난 다음부터 발효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월부터 개정된 것을 그 분들에 대한 것은 끝나고 새로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대 4가 되면 절대 저기가 안 되잖아요, 동수면 부결되는 건데.

다른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여쭈어 볼게요.

여기 부시장님이 세 분이 오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여기 부임했다가 가신 내용, 여기 볼 때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이 주소가 여기 있다가 뭐 없다가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확실히 짚어주실 수 있나 묻고 싶습니다. 먼저 최문용 부시장님 같은 경우 여기 있다가 이천으로 갔다가 이천에서 경기 북부로 갔다가 오산으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안성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성에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게 해마다 한 번씩 아닙니까? 그럼 그분 같은 경우 이천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천에 있다가 의정부 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다 퇴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다니면서 주소 안 옮기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공무원이 자리 뜨고서 자리 안 옮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맞는 건데 이전에 그런 아이템이 돼서 증서가 발급이 됐어야 되지 않냐 그걸 지적해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다 주든가 해야지 입맛에 맞는 사람은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의회를 통과하는 건데 의회에서 그런 것을 짚어주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도 다시 이쪽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분도 대덕으로 오실 분이라고요. 담당관님, 이런 게 일관성 있게 실상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평을 우리는 듣기 싫단 말이죠. 그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최문용 부시장이 다시 안성으로 왔지만 그 양반 이천에서 의정부 쪽으로 갔다가 왔을 때는 그 공백 기간에 주소가 옮겨졌다는 건데 그때는 발굴 안 하고 이세찬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뭔가 보기 싫으니까 안 줬지 않느냐고 우리가 지금 질타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미리 주신 것을 다 확인해 보신 모양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협의회의 구성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에서 운영협의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이동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세찬 위원님은 내용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기본법으로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정회를 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어 보실까요?

그럼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문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번 여쭈어 보는데 조직도 나왔는데 용역해서 나온 결과물입니까?

이 기구 조직도 문제를 아까 마냥 정회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좀더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