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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소희경 의원 발언

105회 제개회식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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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방청석에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 발언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 박수, 고성, 사전 허가 없는 촬영 및 녹음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방청수칙을 위반하거나 회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번에 1차 때 청취의 건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또 다른 질의 및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또 다른 질의 및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저희 의견서 작성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 청취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의 갈등과 소외감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혹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단 1%도 침해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공공기여 약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행부와 또 저희 의회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규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