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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0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3-23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 그리고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심사한 후 계속해서 3월 2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성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중인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안성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안성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으로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안성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통합하여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정비, 안 제11조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범위 규정,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위탁·수탁에 관한 규정, 안 별표1부터 별표5까지는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련 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2010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안성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습니다. 3쪽, 제3조는 사용허가로 체육시설의 전용사용 및 개인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사용허가의 허가순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2명 이상 경합 시 사용허가의 허가순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사용제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 제6조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으로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용시간으로 체육시설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용료로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로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는 초과사용료 등으로 체육시설 초과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사용료의 감면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는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으로 사용자 및 관람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는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로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는 양도 및 전대 금지로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는 손해배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는 체육시설의 개방으로 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8조는 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로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는 체육시설의 관리로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는 매표 및 검인으로 매표 및 검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는 위탁관리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2조는 위탁계약의 해제 등으로 위탁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관리하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를 사용하면서 세수입이 좀 있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그 수입은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되죠?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관리비만큼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관리비를 충족시킬 만큼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결론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보면 상당히 규정도 까다로워진 것 같고, 사용료도 증액이 된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게 보니까 수원시 조례하고 같이 대비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중소도시나 대도시하고 형평성을 같이 맞춘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수원 같은 데는 많은 시민이 있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체육시설이나 이런 많은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하고 맞출 게 아니라 우리와 시·군이 비슷한 이천이나 여주하고 맞춰서 시민들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관리비 정도 준다는 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인건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시민들의 체육관이고 체육시설인데 자꾸 여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비싸게 사용하고 까다로우면 어떻게 보면 좀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물론 이게 공익사업이지 수입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수지계산을 맞춘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요금이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형편에 맞춰서 이걸 조정을 할 수는 없고 2년이나 3년씩 있다가 한번씩 조정을 하는 건데 그때마다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준다는 건데 이걸 수원시 같은 데하고 조례를 형평성에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수원시의 조례를 참고한 거지, 시설이용료는 지난 전 조례하고 같습니다. 올린 게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대략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똑같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똑같고요, 개인들이 사용하시는 시간이 먼저는 4시간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은 저기가 돼서 시간을 2시간으로 세분화시켜준 것뿐입니다. 값은 전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값은 똑같아도 행사라는 게 가족단위 행사, 단체행사, 개인행사로 나눠지잖아요, 여러 가지. 그럼 2시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맞아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먼저도 그렇게 시간을 게임으로 해서 같은 시간입니다. 4시간짜리를 같은 값으로 2시간에서 반으로 나누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전에서 올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수원하고, 이천 같은 데는 상당히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됐어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수원은 저희보다 훨씬 비쌉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원 같은 데는 비싸도 수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저기가 된다고요. 이천 조례안을 보면 개별 조례안도 있지만 상당히 시민들한테 접근성,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게 저렴한 이용료를 가지고 해서 그 장호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 상당히 우리 일죽에서나 동부권이든 광주, 성남,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시·군에 형평성을 맞춰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수원보다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저희가 종합운동장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당초 그것을 변경을 해서 인상을 했다면 저기인데 기존 것을 그대로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천이라든가 인근 시·군 것을 비교해 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글쎄, 필요성이 있어요. 대도시하고 맞춘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사용료는 저렴할지 몰라도 그 조례안을 하다 보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될 거예요. 우리가 평균을 볼 때 대도시보다는 도농복합도시에 맞게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군하고 하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송형근위원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종합운동장을 먼저 회기 때 잔디운동장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동료 의원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천연잔디구장이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부 망가져서 그것을 다시 천연잔디구장으로 복원하려면 10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송형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약간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에는 인조잔디로 꾸미자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인조잔디로 바꾸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같은 값입니다.

송형근위원

같은 값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10억원 이상 듭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토목공사까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송형근위원

향후 우리 축구동호회나 모든 것을 봐서는 그래도, 우리가 죽산에 하나 생기나요? 삼죽인가?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네.

송형근위원

대림동산에 축구장을 보강하지만 그래도 축구 동호인들이 일반시설보다는 종합운동장에서 한번 뛰는 것이 더 보람이 있다고 보는데 인조잔디 관리하는 자체가 참 힘들다고 보거든요, 실제 활용 횟수도 적고. 그래서 인조잔디로 바꿔줘야 맞지 않느냐, 종합운동장도. 그래서 동호인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때 당시에 같은 운동장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축구경기장, 거기 경기장 외가 좀 안 좋아요. 미끄럽고 축구인들이 징이 박혀 있기 때문에 탄력 있게 공을 쫓아가다가 운동장 밖이 미끄럽고 비 오는 날은 더해서 넘어지고 다치고 한다고요. 그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좀 오늘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만 염두에 뒀다가 체육담당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 좀 해 보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가 지금 거의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형근위원

그때 그거 하면서 외부도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같은 것으로 덮어야 됩니다.

송형근위원

그래서 다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받아서 다음에 개보수 할 때는 그것을 반영할 겁니다.

송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저도 송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구장이 잔디가 많이 마모된 모습을 보고 막 뛰다가 보면 선 외부로 나왔을 때에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지금 제21조에 시설의 임대를 보면 1·2번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2번에 보니까 유상이나 임대 시 수원시하고 조례를 같이 연결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 조례법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부대사용료로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등을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종합운동장 부속시설 이용에 당초 다 있던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18만이고 거기는 55만이 넘는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수원시 조례를 복사해서 여기다 옮긴 게 아니라 저희 룰에 맞추는데 그쪽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운동장이 실내수영장도 생기고 계속 체육시설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건이 조례를 제정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체 체육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원시에서 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참고한 것뿐이지, 수원시 조례를 갖다 복사해서 여기다 딱 앉혀놓은 건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시민을 위한 구장이 되어야 하고 체육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아야 우리 안성시민이 삶의 복지,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우리가 항상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다음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된 안성남사당 놀이의 예술성과 창작성을 발굴하고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을 건립함에 따라 그 시설의 효율적, 경제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목적, 위치 및 범위, 시설, 업무내용 및 운영조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단체의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사용료, 관람료, 행위제한, 관람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공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연간 공연장 운영비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로 1억 4,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운영비 약 5,000만원, 기술인력 기계·전기·조명에 약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써 안성남사당 놀이를 우리 시의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전용공연장 운영에 포함되는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써 조례의 내용이 적용되는 시설물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용공연장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써 관리를 위한 업무내용, 관람료 수납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조직,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용공연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이 경우 수탁자가 성실히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공연장을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신청방법, 사용허가의 제한내용,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전용공연장 시설물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일반단체에서 공연을 위해 전용공연장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요금,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반환 규정,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시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의 운영 사례와 전용공연장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한 요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전용공연장의 정기적인 휴관일을 명시하여 일반인에게 대관을 제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연 및 행사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고 관람권 매표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관람권 판매에 따른 공정성을 갖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연장에 출입하는 관람자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공연장을 이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여기 무대예술 전문인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배치했을 때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공고를 내시는 건가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직원 채용할 때요?

이옥남위원

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지요. 우선 본청 내에 적정한 인력이 있으면 재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 인력이 부족하면 공고해서 채용을 해야죠.

이옥남위원

채용하되 급수가 자격증이 있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급수 같은 것도 그때 정해서 해야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일단 그게 궁금해서, 보통 전문인력들이 배치돼서 많은 인원들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음향 같은 이런 부분들이 미비되고 그런 모습들을 공연장에 가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공연장에 가서 객석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의미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계획된 게 있다고 보면 매끄럽게, 오시는 분들도 즐거운 기분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가 공연장이 준공이 되면 지금같이 토요일만 상설공연을 할 겁니까, 아니면 매일 공연을 할 겁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8월 하반기부터는 7월 말 정도면 준공이 되는데 8월부터는 금·토요일 할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8월부터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

금·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금·토요일도 2회씩 공연할 겁니까?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1회 정도 해야 되겠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2회 공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토요상설공연은 2회를 하고 있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일요일······.
랜드 내에서도 공연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박물관처럼, 여기 관리 주체가 명확해야 돼요. 지금 여기를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전국 각지에서 이 공연장을 하고 안성맞춤랜드 내에 많은 관람객이 오는데 이 시설 관리 주체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포도박물관처럼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 주체를 신중하게 해서 서운면의 포도박물관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이런 내용도 법인, 단체, 개인, 이게 시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직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직영이라는 말이.
그럼 제5조에서는 직영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속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되 청소나 용역은 법인, 이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맞춤랜드가 지금 몇 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은 저희가 하고 있고, 공예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장터는 또 우리가 하고 있고, 수변공원은 신도시개발과,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맞춤랜드가 전체 100% 완료가 되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근 시·군을 보면 문화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그런 시설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제7조,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문화재단 같은 것이 설립이 됐을 때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여기에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위탁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향후 발전방향을 봐서 줄 수 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안성맞춤랜드 전체하고 공연장하고 나중에 하면 문화재단 관리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전체를 공무원이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발전방향이 안성맞춤랜드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아주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그걸 관리해야 되거든요. 한 체계가 되어야 관리하는 것을, 관련 과에서 다 이걸 하나씩 매치해서 한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재단 같은 것이 나중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위탁을 줄 수가 있죠.

송형근위원

아직은 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안성에서.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공사가 다 안 됐으니까. 하여튼 지금 같은 저기에서 우리가 두 번의 누는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8월 초면 다 끝나겠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7월 말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준공이 되면 금요일·토요일 일주일에 2번 공연하는 것으로 하시는데 먼저 입장료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죠? 금액이.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입장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무료 상설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래서 제 바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한 상태에서 똑같다고 보는데 위탁관리보다는 우리가 벌써 9년을 고생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공연장도 설립을 하고 했는데 8월에 준공이 나서 오픈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를 나쁘게 가면 안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몇 년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9년 동안 가꿔오면서 시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경제가 산업보다는 문화에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만큼 시민들하고 어려움 속에서 고생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공연장이 건립이 되면 기존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시민한테도 어떤 플러스가 되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무료로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돈을 받는 관계에서 어려움도 이해는 가는데 맞춤랜드 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는 마케팅 전략으로 가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입장료는 받아서 시민한테 플러스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베푸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문화로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인드로 쳐나가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입장료를 낮춘다고 입장객이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적정한 가격을 선정해 함으로써 실제 안성사람들한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개인이 “아, 안성에 가면 이런 공연장이 있고 재미있는데 한번 가자.”, 사업성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격을 너무 다운시키면 사업성으로 보는 사람한테 하다못해 “이거 몇 만원짜리야, 이 공연?”, 와서 보는 사람도 흡족하게 가고 적다는 사람도 흡족하고 이런 식이 되어 줘야지만 안성시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문화로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입장료는 저희들도 저가의 생각은 아직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송형근위원

저가로 가면 안 된다고요, 이제.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고가로 받되 그것을 다시 환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거기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같이 들어서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1만원을 주고 입장을 했다고 하면 5,000원이고 얼마고 농산물교환권으로 해서 하면 그분이 5,000원을 교환하려면 또 자기 돈이 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입장료도 적정하게 받고 그 인근에서 우리 농산물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농산물 쪽도 좋은데 일단 고가로 가주고 농산물 정책, 상품권도 좋고 한데 안성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일부 적립을 해서 남사당공연장에서 수익된 금액을 갖고 안성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거, 농업정책으로 상품권도 좋지만 안성천에서 2번 했잖아요, 바우덕이 행사. 그런 데다 어떤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저가로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도 남사당 바우덕이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공연장 자체에서 가격을 낮게 받는다면 내려간다고요. 고가로 받으면서 더 공연을 잘할 수 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죠.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형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맞춤랜드 입장료하고 공연장 입장료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져 될 것 같네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안성맞춤랜드 입장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공연장 들어갈 때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갈 거예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단일시설을 이용하는 요금 같으면 저기인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단독이 아니고 안성맞춤랜드하고 전체가 되니까.

송형근위원

재삼 부탁하지만 위탁은 하시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맡아서 몇 년을 운영을 잘 해 준 상태에서 안성에 문화재단이 생겼을 때 그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한 내용입니다,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옥남위원

이게 그러면 8월 초부터 매주 금요일·토요일 오픈하신다는 거잖아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용공연장에서 하는 거죠. 지금 비가 오면 실내로 들어가고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옥남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관람료, 이런 것이 나와 있는 줄 모르겠지만 홍보물에 그 관람료도 함께 실으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만약에 8월부터 한다고 보면 홍보를 했을 경우에 상·하행선 고속도로보다는 안성에 이런 공연장 같은 것을 찾는 경우들이, 저도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런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각 어린이집에 경기도면 경기도 내에 전국구 연합회나 경기도연합회 회의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홍보물을 저한테라도 해서 주신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든 전국구든 홍보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비용 같은 것도 관람료를 적정한 선에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지만 용인 같은 경우에 지금 나비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를 가다 보니까 용인시에 있는 아이들이 왔을 경우에는 500원을 받고 타 시·군에서 왔을 때에는 1,500원을 받더라고요. 가족농원도 해 놓고 그러는데 가족농원을 했을 경우에는 부지 얼마큼, 1평을 한다고 보면 가족들이 함께 왔을 때는 4,500원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금액에 관한 것은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도 주변에 환경적인 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저희한테 해 준다면 연합회 차원에서 안성시를 알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 특산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교환방식으로 1만원을 받는다고 보면 3,000원이면 3,000원에 대한 것을 다시 안성에 시티투어를 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시 돌려줘서 이렇게 공연장이 아니라 안성 시내를 돌 수 있는, 그래서 안성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위원님이 무지하게 힘든 숙제를 주시네요.

이옥남위원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안성맞춤랜드가 조성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상당히 테마여행이 좋을 거예요, 시티투어가. 왜냐하면 공도 안성목장 자리에 농협중앙회하고 경기도가 같이 하는 팜랜드 공원도 조성되어 있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농촌종합개발사업도 벌려져 있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안성의 관광수입이 많이 늘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이럴 때 착실하게 준비를 해주면 안성의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흥주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물류단지는 양성면 도곡리 산21번지 일원에 수도권 내 부족한 물류시설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창출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제50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해서 의회의견 청취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당초 2008년 9월에 의회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한강유역 환경청 협의과정에서 경사도 20도 이상으로 녹지자연도 7등급지 이상인 지역을 제척하여 면적이 감소돼서 의회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만 7,752㎡로써 토지에 물류창고 1동과 사무실 1동을 신축하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용도지역상 97.8%가 계획관리지역이며, 지목상 임야가 84.7%로 전체가 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미광산업 외 1인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에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후에 2008년 8월 1차 주민공람이 완료되었고, 2008년 9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2009년 9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1월 2차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안성에 물류단지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가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되거나 한 사항은 없는데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사실 물류단지 자체가 안성시의 세입이나 인구유입이나 모든 면이 있어야 되는데 물류단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핵심부서인 도시과나 도시건설국이 중추적인 일을 해야지만 안성시의 인구유입이나 모든 게 된다고 보는데 실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쪽, 세입이 좀 많은 쪽, 이런 쪽으로 앞으로, 어떠한 사업자가 오기 이전에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외부 활동을 하면서 세입이나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끌어들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해 보고 있거든요. 물류단지가 안성에 들어온다고 입지조건 모든 것을 맞춰서 인·허가상 문제가 없는 게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문제지만 이제는 시 인구유입이나 모든 걸 봐서 국·과장님들이 나서줘야 하지 않느냐, 외부적으로. 안성에 어느 부지가 딱 있었을 때 이런 데는 어떠한 사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안성에 인구유입이 되고 세입이 발생되면서 안성에 플러스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찾아다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들이 아침에 회의도 자주 하시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끌어들이는 시정책을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저는 이게 전혀 동떨어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앙로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봉산로터리까지 다시 또 2차 계획이 있는 건가요? 바로 하신다고 해 가지고 의견들이 엄청 분분하게, 시민들은 지금 이것도 제대로 완공 안 한 상태에서 거기까지 한다고 보면 불편함이 크다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많은 말씀들이······.

송형근위원

그것은 이옥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걱정이 돼서. 그것은 마케팅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석정동에서 지금 1구간이 750m예요. 또 동본동에서 로터리까지 750m, 그래서 지금 시민들한테 다니시면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1차가 이달 말까지 끝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진전이 되면 4월 초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1차 구간이 끝나고 시민의 언성을 듣고 나서 바로 2차 사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 지나서 할 것이냐, 그것은 1차 사업이 끝나고 나서 결정이 지어질 거예요. 저도 시민들 그거 때문에 마케팅부서하고 한번 자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1차 사업인 도로포장까지 딱 끝나고 나서 시민들 여론이 좋으면 바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옥남위원

듣기에는 그거 마무리도 안 한 상태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물론 도시건설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저희 국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직제개편 관계에 대한 조례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이번 회기가 지나봐야 알 사항인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중앙로를 지금 석정로터리부터 국민은행까지, 안성농협 시지부 앞까지 시행을 했는데 시행해 오는 과정에 계획했던 부분과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민원과 조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을 할 때도 상당히 어렵게 해 왔고 보도를 축소해 가면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중앙 부위에 있던 시외버스정류장이 외곽으로 나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내를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중앙로 정비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 구간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로의 일부만, 약 반 이상을 했는데 나머지 구간인 국민은행부터 봉산로터리까지를 안 하고 접는다면 중앙로 개선에 모양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기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해 온 체계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시기는 어차피 지금 시공하고 있는 구간이 작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기관계나 사업 시공자의 능력이라 할까, 여러 가지 면의 여건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3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걸로 그렇게 계획 추진을 했는데 기상이변에 따른 날씨도 많이 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4월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저희 시에서도 사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중앙로 부분과 뉴타운 관계와 시외버스터미널 관계가 굉장히 앞으로 6월 큰 선거를 앞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신중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티브로드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안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계획되어진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팻말 같은 것을 그 주변에 어떻게 돼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연기됐다라는,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앞으로의 계획은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해 놓는다면 시민들 중 관심 있는 분들은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지금 공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쪽 석정삼거리 쪽이나 봉산로터리 쪽, 그 부분에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재포장 공사로 인한 부분 차량통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플래카드도 붙여 있고 그렇거든요.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알리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큼 전파가 되느냐, 또 얼마큼 지켜질 거냐 하는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를 해서라도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특히 한경대 농협 있는 데서 금산동 쪽으로 가는 곳이 엄청 푹 파여서 파손이 돼서 엄청 사고가 나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파인 곳은 보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파였더라고요, 거기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시가지도로뿐만 아니고 시외도로도 그런 부분이 있고 국도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습한지역에서 조금만 결함이 생겨도 금방 확산이 되고 하는데 최대한 보수를 빨리 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도시과장님하고 기술직 분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지중화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전봇대만 뽑아내고 포장하고 하면 아름답게 보일 거라고 보는데 컨트롤박스라고 하나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송형근위원

그게 왜 크게 설치가 됐죠? 타 지역은 그렇게 안 되고 몇 개 안 됐는데······. 나는 도저히, 다른 것은 이상이 없어요. 그것만 타 지역처럼 조그맣게, 개수도 더 많이 들어왔고 안성은 더 크고, 그것만 아름답게 됐으면 지중화 사업이 참 아름답게 끝나는데 지금 오가다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님들도 보겠지만 컨트롤박스 자체가 지금 앉힌 상태도 조금 불안정하게 보이고,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하나 참 문제될 것 같거든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글쎄,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컨트롤박스가 너무, 변압기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이면도로 내지는 부분적으로 일부 토지를 양해를 받아서 공도가 아닌 사유지 부분에다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협조가 됐었던 걸로 아는데 시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의 위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이 다 들어서 있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박스를 녹지공간으로 계획한 위치에다가 개수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설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관상 썩 좋거나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는 한데 어디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국장님, 지구단위 하는데 주변 민원이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아무래도 이의신청을 1차 공람을 했을 때 약 한 70여 명 이상이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답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74건인가 민원제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구됐던 내용을 반영해 준 것은 반 정도밖에 못 해 줬고, 반 정도는 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의 여건이 되다 보니까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주로 민원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토지에 대한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게 거의 주 내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가 그때 현장을 한번 나갔던 데예요, 여기가. 여기도 한번 나가봤던 데인데 동막지 관리인인가 그이도 엄청난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동막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동막지. 조그만 소류지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여기는 1차 공람공고를 했었을 때도 민원인의 의견 제시된 사항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없었어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70여 명의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은 뭘 갖다 답변하신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지금 전체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을 하는 과정에 기 개발이 되어 있는 데, 인·허가를 받았는데 잘못돼 있거나 분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동재

이동재위원장

물류창고 지구단위 하는 데는 민원이 없었다?
경서

박경서도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막지 관리인인지 낚시 하는 분들 해서, 주민들은 민원이 없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도로를 하고 하는데 민원이 없었고?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정회중 위원님들과 본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이 돼서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을 명시하였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은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로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주소안내도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성시새주소위원회를 안성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 8쪽부터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전부개정 사항으로써 조항이 제24조까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1조에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조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제3조에 2항과 3항을 신설해서 2항에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은 안성시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와 3항에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안성시 수입증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항과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 원인자부담을 신설해서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 외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은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 또 건축물을 건물, 그런 내용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제11조를 신설해서 시장은 도로명주소 신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 제12조제1항에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였으며, 2항은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제13조에 도로명안내주소판으로 안내표지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도 개정조례 제16조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7조의 내용도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를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3항에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변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제21조에 간사는 새주소사업 업무담당을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으로 변경을 하였고, 개정조례 제22조에 토의 및 심의결과와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쪽 개정조례 제23조에 수당과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없습니다, 회기 때마다 다루는 거라.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저도 없는데 일단 도로명주소가 있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우리 시가 시행한 안성 제1지구 및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서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추가사업 시행요인 및 관리수요가 감소, 회계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돼서 구획정리특별회계 재산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10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2쪽의 폐지안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번 할게요. 내리지구 구획정리 할 때 수익이 좀 발생했죠?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수익은······. 체비지 정도는 수익이 발생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얼마나 되죠?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액수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수익이 없습니다. 똑같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똑같이 됐다고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네. 어차피 토지 소유자들 토지를 가지고 감보를 정해서 그 감보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거기 때문에······. 수익은 제로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수익은 전혀 없고 조례안만 폐지하는 거다?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어온 돈은 뭐예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그건 체비지를 일시에 못 팔았으니까, 연차적으로 팔았으니까 그 체비지 매각기금을 넘겨주는 거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체비지 매각기금이 22억원 정도 올라왔죠?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체비지 매각비 한 2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이게 워낙 내리지구에 더 예산을 투자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사업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을 빌려왔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일반회계에서는 얼마······?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과장에게)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내리 게 제가 좀 기억나는 건 그 당시에 시비 10억원 정도 부담을 한 것 같고요, 도비는 확실하게 제가 아는데 10억원 받아왔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결론은 시비 10억원, 도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인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매각하다가 현재 22억원을 다시 저기를 한다?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됐어요.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법에는 제가 내리를 그 당시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구획정리사업법에 그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로 그 당시에 계획에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시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그렇게 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왜냐하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아까도 의원님들끼리 잘 아시는 분인지 몰라도 검토보고서까지 저기인데······.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럼 일반에서 빌려온 돈을 갚는 거네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옥남위원

전체적인 예산에서 연결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송형근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시가 시행한 안성1지구 및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서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초과사업 시행요인 및 관리수요가 감소, 회계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돼서 구획정리 특별회계 재산 및 회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별도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2쪽의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9억 5,271만 5,000원으로 기정 18억 8,630만 4,000원보다 6,6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예산 효율화를 위한 5%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8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청소 인부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기업SOS넷 구축사업, 2009년도 집행잔액 도비반환 등 총 7,4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절감계획에 의한 일반 감액 건으로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청소 인부는 안성시장 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관리인부가 없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써 공중시설을 보다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중앙시장에도 화장실 관리인부를 배치하기 위하여 1명의 인건비 9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안성 1·2·3동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생태산업단지란 자연 및 생태계를 모방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및 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오염 무배출을 지향하는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업은 안성 1·2·3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한국산업단지 공단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2단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추진 전략수립 용역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경부에서 70%, 지자체에서 20%, 기업에서 1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으로 기업SOS넷 구축사업입니다. 기업SOS넷은 행안부에서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에서 시·군에 도입, 권고한 전산시스템으로써 타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기업애로 처리사항을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애로처리 시간단축 및 처리 서비스 강화와 기업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성화하여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설치비 1,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2009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1,0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 절감하라고 했는데 5% 절감해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시책이 또 그러니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런 것을 전부 줄여 가지고 한다면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있기는 있습니다만, 참고 절약해서 해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삭감이 된 거 자체에서 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점점 줄어야겠네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탄력성이 있으니까 감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참, 부서업무추진비도 삭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위원?

이옥남위원

제가 여쭈어 볼게요. 소비자정책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소비자 관계 그런 것을 하는 건데 1년에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책위원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예를 들어 위원으로다가 위촉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적요금 있잖아요. 수도요금이라든가 쓰레기 봉투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적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수수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제가 삭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책위원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을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을 위촉하는 건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위촉을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는 건지 그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능 단체별로 쉽게 얘기해서 여성단체회장님이라든가 또 물가에 필요한 대학교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공공요금, 수수료 이런 것을 전부 동결시켜서 그것이 변동이 일어나거나 타 기관에서 인상할 적에 그것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동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들은 그렇게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임기기간은 1년이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꼭 필요한 겁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구 터미널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 터미널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거기가 없으므로 해서 다 이쪽 중앙시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 내 주변에 청소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꼭 올라온 것 같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하절기가 돌아오면 악취가 대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 위원님!

송형근위원

CCTV 관리용역은 어느 시장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CCTV 관리용역은 안성시장, 중앙시장 다 하는 것입니다.

송형근위원

상가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가에 설치해 준 거,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을 관리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송형근위원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 안에 있는 거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상가 안에 있는 것만.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것만.

송형근위원

지금 오 담당님이 하시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전혀 없는 거예요?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안 되는 거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렇기도 하고 현재 실정이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할인마트가 많이 있고 또 옛날마냥 젊은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차양막도 설치도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상인들 1년에 4번씩 교육도 하고, 선진지 시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 표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지난한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

제가 재래시장을 가서 옷 가격을 보면 사실 메이커 가격이에요. 시장메이커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장사가 되나 보았더니 옛날부터 장사해서 오신 분들은 시골분들 단골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여하를 막론하고 단골이라 와서 사는 거라. 그래서 어르신들 때문에 긍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몇 번 시장을 다니다 보면 안성 재래상가를 살리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가 어려운 것이 상가 북쪽으로 보면 상가가 너무 음침하잖아요. 낮에는 닫혀 있고 밤에는 술장사하고, 제가 먼젓번 선거 때도 공약을 걸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허장회 전 의원님한테 100평만 시사해 달라고 유명메이커 할인매장을 유치하겠다고 그랬더니 못해서 못했는데 먼저 상인들하고 얘기도 상인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지만 지하에 있는 공판장이 2층으로 올라와 가지고 지하공판장 자리도 주차장 시설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일단 재래시장을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한다면 여러모로 연구는 해 보았겠지만 그쪽 상가 북쪽에 위치한 어둡고 컴컴한 그 상인들을 어떤 쪽으로 옮겨주고 우선은 상가가 훤해야 하는데 너무 음침하거든요. 103명의 상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끔 유도해 준다면 지금 오래 전서부터 장사하신 분들이 있어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1층 상가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백화점만은 못해도 백화점 정도 따라가는 리모델링이 갖추어지면서 백화점 근소한 물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상인들 자체가 젊은 사람들은 채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분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103명 중에 장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마 힘들 거예요, 한마음이 되기는. 더 좋은 방안도 있겠지만 우리 오 담당님이 접할 길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가지고, 일단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퇴폐되어 가고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해서 유도되게끔, 하여튼 지금도 어려운 상인들이다 보니까 1층 상가 꾸미는 것은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원칙적인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서 활용이 되면 쉬운데 그게 안 되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선 상인회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위원

지금 중앙로 시장 앞 CCTV에 차는 안 세워져 있지만 물론 차량 소통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동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물건을 사거나 하다못해 저번에도 김 한 톳을 사고 싶은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사진이 찍힌다 그런 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때가 되어서 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루에 콩나물 이런 거 만원도 못 판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물론 많은 연구도 하시겠지만 우회적으로 시장통로를 지금 조직적으로 상인분들하고 체계적으로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킨다, 라고 보면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쪽 구간을 비워두면 우회적으로 돌아서 시장을 봐 가지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송형근위원

로터리에서 인지동 나가는 도로 말하는 거지요?

이옥남위원

네.

송형근위원

도로교통과에서 CCTV를 한 거거든요. 그거 때문에 상인들이 말이 많아 가지고 상인들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게 작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들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지만 실지 시골에서 나와서 사는 사람들은 작동되는 걸로 안다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CCTV가 모자라니 다른 쪽으로 빼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또 안 되네. 아까 좋은 지적을 하신 건데 상인들은 알고 있지만 상인들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사러 오는 사람이 알아야지. 우리가 CCTV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다른 지점으로 선택해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고 어르신들이 손을 보면 엄청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구간 구간 돌아서 시장을 돌아서 봐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 마트도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게 저부터도 이번에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거리에 동선이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비자 입장에서 사러 갔을 때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CCTV 관련해서 상인분들은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세워놓으면 의식적으로 사진 찍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송 위원님처럼 떼어서 다른 쪽에다 활용을 하시면 그나마 시장 상인분들한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대로 모색하도록 하고 또 중앙로가 완공되어서 개설이 되면 그런 공간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가서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무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박두희입니다. 제1회 문화체육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 절감 대상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입니다. 국비가 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3·1운동 기념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당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어울림 한마당도 국가보훈처에서 3·1운동 기념관 활성화사업으로 2,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6월 중에 예술단체, 대중가수, 퓨전음악, 3·1운동 항쟁 퍼포먼스 같은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기반시설관리로써 향당무전수관 양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시비 800만원으로써 종합운동장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이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향당무전수관 지은 위치가 문화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향당무를 신설했지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상 맞지 않아서 건축물대장 등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어서 새로 양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편운 조병화 문학상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박두진 시인하고 조병화 시인하고 지원되는 것이 한 2,000만원이 조병화 시인한테 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그리고 시인회 지원관계로 해서 박두진 시인 그쪽에도 운영비하고 문화상 3,800만원, 편운 조병화도 문학관을 운영하고 문학상 2,000만원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방문화사 활동지원으로써 안성문화원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세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시비 259만 7,0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세 257만 9,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써 6,000만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시·군 예술단체지원으로써 민간이전 7개 협회에다가 600만원씩 평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일반경비로써 재정보전금 10억원이 내려와서 10억원을 증액해서 총 20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민간이전으로써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 계층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재래시장, 유치원 이런 데를 찾아가서 예술문화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사업으로써 민간행사보조로써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사업 1,200만원인데 이것은 복거마을에 벽화 그리고 조형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태평무 상설공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써 1억원을 추가해서 2억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17일부터 11월까지 30회에 걸쳐서 태평무, 장구춤, 북춤, 부채춤, 승무, 물동이춤 이런 것을 상설 공연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 민간자본보조로써 양성면 덕봉리 선비마을에 지역관광 시스템구축으로 해서 선비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써 저희가 국비 9,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출연금 10억원을 세우는 사항으로써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씨오프에서 바우덕이 축제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쪽 출연금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당초 바우덕이 예산 1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 물품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간담회 급식비 18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석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71만 7,000원은 내시변경으로 17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해설사 대기소 설치공사는 석남사와 칠장사 2곳에 설치하는 예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기정 5,000만원에서 5,8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31개 시·군을 공히 증액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쪽,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보상금 당초에 도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6,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로써 축구교실운영이라든가 게이트볼, 여성테니스 5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동신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 5억원, 한경대학교 운동장에 5억원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생활체육진흥사업 외 1건에 3,2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비보조금 1,9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자동화재 석보설비시스템 통신요금으로다 9개월치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해서 3,61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시설부대비 죽산리 오층석탑 토지매입 관련해서 수수료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국보문화재인 청룡사 대웅전하고 석남사 영산전을 화재예방 종합계획수립, 분기별 예방활동 점검에 필요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써 민간이전 송문주장군 재현행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사당 상설공연 일반운영비 7,000만원, 국비 3,500만원, 도비 1,750만원, 시비 1,750만원해서 남사당 토요상설공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대형홍보물 리플릿, 플래카드 그런 홍보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7,000만원 삭감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는 것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수정예산안에 송문주 장군은 서운면 가는 데예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죽산. 당초에 죽산면에 편성하려고 그랬었는데 내부적인 것이 있어서 다시 추경에 계상해서 담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작년에 시정질문도 해서 용역이 나왔는데 안성에도 봄·가을로 해서 축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씩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님!

송형근위원

한경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이 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송형근위원

한경대학교를 인조잔디로 바꾼다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송형근위원

축구장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송형근위원

그런데 5억원뿐이 안 들어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저희가 5억원 지원하고 2억 5,000만원은 자부담합니다.

송형근위원

7억 5,000만원?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7억원에서 7억 5,000만 정도 들어갑니다.

송형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3억 5,000만원에 시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7억 5,000만원이면 현 상태에서 인조잔디가 가능하다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될 수 있는 맥시멈이 5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기금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송형근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잔디가 싼 게 들어가겠지요. 잔디종류가 엄청 비싼 거해서 값이 차이가 있거든요. 7억원 정도면 토목공사하고 뭐 하다 보면 잔디는 아주 좋은 잔디는 못 쓰지요.

송형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인조잔디가 깔리면 주변 기반시설로써 축구장 외에 인조잔디 시설이 되면 바꿔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만 달랑 깔아놓을 것은 아니잖아.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트랙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트랙 같은 것은 거기는 계획이 없고 인조잔디하고 조명시설 이렇게 하는 거로. 조명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조건이 조명시설은 반드시 하게. 그래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송형근위원

한경대학교하고 동신초등학교······.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올해 신청 들어온 데 받아서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2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죽산초등학교는 왜, 공사를 안 하지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문화적 소외계층 대상을 찾아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최 담당님이.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승린 네. 문화관광담당 최승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도지사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했던 사업인데 방법은 뭐냐하면 경기도하고 서울시, 인천까지 인근에 있는 연극, 국악, 무용, 일반대중가요 이렇게 분야 전체를 단체 공모해서 200여, 300여 단체든 다 들어오는 대로 자격이 맞으면 뽑아놓고 도에서 2명의 직원이 전담 운영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못하니까 시·군에다 미루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너희가 운영해라, 해서 운영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활동이라는 게 지금 “공연을 여기서 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보러 오세요.” 그게 아니라 문화소외계층, 그러니까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층에 10인 이내 조그만 공연단인데 이것을 문화소외계층이라는 데가 복지시설, 노인시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기타 도서관, 재래시장, 그리고 여기서 다중시설이라고 해서 이번에 죽산 동안성축제 하는데 이런 데 예산을 많이 못 세우기 때문에 축제하는 데도 한 군데씩 꼭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부분적으로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승린 그래서 공연단가가 6,000만원을 세웠지만 1회당 단가가 보통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분들 한 팀을 부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 자립도만 넉넉하면 예산도 많이 세워서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올해 성과가 좋으면 나중에 결과보고를 봐 가지고 내년에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드려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공연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복지시설이나 종교단체에 10인 이내에 협소하게 공연을 하신다는 거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최승린 공연하는 팀이 10인 이내, 연극이든 국악이든 이런 팀이 10인 이내 소규모 팀이라는 거지요. 그런 팀이 가서 하는데 실제 하는 데는 예를 들면 혜성원이면 혜성원에 있는 식구가 입소자가 150여 명되고 종사자가 60여 명됩니다. 그러면 210명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공연을 한 번 해 주고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죽산에서 3·1운동 기념관에 같이 팀을 이루어서 구성된 단원들이 죽산에서 하고 있나본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가서 보고 말 그대로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간다고 보면 도시로 가면 시간도 소요되고 비용도 그렇고 그런데 아주 6세, 7세 아이들이 인상 깊게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송형근위원

외국인유치 숙박비 인센티브 지원금이 있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송형근위원

왜, 삭감한 거예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외국인이 와서 안성 호텔에서 자면 그 호텔에다가 1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예산절감 목표가 관·과·소에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문화예술단체가 많은데 그런 데는 조금 덜 깎고······, 이해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장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재정보전금 10억원이 들어와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계속 향토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한 거하고 안 맞아요. 한두 달은 된다고 하지만 이게 도저히 내가 알기로는 안성맞춤장터를 언제 조성할지, 과연 언제 제작해서 2012년 씨오프 홍보도 하고 뭐하고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9월부터 촬영을 시작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을 장터에서 100% 촬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터의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구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간담회 때 노출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장터의 조성을 금년도에 준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중에도 고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룡사에서 찍는 것은 청룡사 앞마당에서 찍고 그래서 관내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길동 촬영했던 세트장 그런 부분도 이용하고 안성에서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민속촌 같은 데 가서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촬영은 9월부터 들어갑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20억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소품이고 스텝팀이고 여기에 와서 식사를 다 한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장터가 9월 말 정도에 촬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장터가 하루아침에 조성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동절기 들어가고, 지금 칠장사, 금광면에 홍길동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민속촌 같은 데 가면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소정의 사용료를 주어야, 칠장사나 홍길동 한 데 하다 보면 과연 소품 같은 게 얼마나 떨어질 건가, 또 추가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나는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지금 예산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재정보전금 받아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걸 미리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잠자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시기를 못 맞추니까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다 신뢰감을 못 쌓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하게 내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가서 촬영해서 해도 완공이 될까 말까예요. 대작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24부작으로 본다고 하는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24부작인데 9월부터 촬영하게 되면 그게 24부작 전체를 촬영한 다음에 방영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알아요. 바우덕이 드라마를 하면 계절별로 다 해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서 하든 뭘 하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10월에 장터는 준공 자체가 안 된다고. 그때쯤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안성장터에는 70억원 들어간 게 난리가 난다고. 장터에서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서 70억원을 세워주었는데 장터에서 촬영을 못하고 다 외부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오고 예산을 또 거기에다 지급하면 과연 소품 같은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소품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소품 그것은 당초에 MOU 체결할 때부터 저희들한테 촬영 끝나고 나서 반환하는 것은 맞고요, 그 장터에다가 드라마를 찍기 위한 세트장을 짓는다는 것은 저희는 반대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글쎄, 처음에 박두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역대 과장님들이 그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송형근위원

위원장님 얘기는 밖에 하고 우리 의회하고 돌아가는 차이점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바우덕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안성장터가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역대 마케팅담당관에서도 우리한테 설명하기를 또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얘기가 달라요. 지금 박두희 과장님은 촬영장에서 100% 촬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원치 않는 게 아니라 거기서 100% 할 수가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확실한 안을 약속해 줄 것은 약속해 주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기다려 봐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집행부 얘기를 듣고 나가서 얘기를 하면 점점······, 70억원 공사라는 것이 한두 달해서 될 것 같아요? 70억원이면 최하 1년 걸려 해야 될 판인데 이게 9월에 촬영이 들어가느냐고, 하나 두개 지어놓고 촬영이 들어가면 배경도 맞지 않을 거고, 이게 상당히 난감해요. 그래서 도나 의회에서도 10억원을 세워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게 시기가 진짜······.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도 좀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만날 승인해 주고 나서 이게 자꾸 딜레이 돼요. 중앙로 경관사업도 착착착 된다고 그러더니 뭐가 되어야지, 시민들한테 원성만 듣고 다 보면 계획안을 차라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했으면 이게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계획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건데, 하다 말고 힘들어요. 어디 가서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 뚝 떨어뜨려 주고, 뭐 하다 보면 잘 나가다가 지역경제과에다 뚝 떨어뜨려 주고, 이게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워낙에 안성맞춤랜드에다 종합해 가지고 종합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했으면 이런 꼴이 안 나는데 자기네들이 하다가 힘들면 다른 과에다 주고 그러고 우스갯소리로 산업건설위원회로 가면 뭐든 다 통과되니까 문화체육관광과로 뚝 떨어뜨려 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분명히 필요성을 느껴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주면 만날 펑크가 나고 그래서 이것도······.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태평무는 저번에 의원님들이 안 오셔서 그랬는데 우리가 어쨌든 안성맞춤랜드에 남사당 상설공연과 같이 콘셉트를 맞추다 보면 충분히 저도 동감을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의원님들하고 더 좀 세세하게 대화 좀 나누고 그러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저는 한 가지만, 지금 종합운동장에다가 야구장 망을 설치해 놓으면 잔디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중앙대학교 야구장이 있잖아요. 동호인들이 한 600여 명되더라고요. 학교 측에다 1년 1,200만원 대여료를 내고 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공모를 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다 넣었을 때 그 사람들이 등단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올해 우리도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해 매년 되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호인들이 600여 명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1,200만원, 1,500만원씩 낸다고 봤을 때 15개 단체를 묶어서 얼마씩 낸다고 하면 작은 돈이겠지만 그래도 공설운동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축구장을 개조해서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옥남위원

네.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규격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1, 2, 3루도 있고 거기서는 잔디 자체도 안 맞고 규격도 안 맞기 때문에 야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야구 동호인들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안성천 이런 데 많이 알아보았는데 특별하게 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스포츠파크하면서 야구장 2개 정도 넣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야구 동호인들은 많이 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이든지 야구장이 부족해서 대부분 기존에 있는 데를 많이 찾아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타 시·군의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업하고 시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조금씩 해서 어느 부지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동호인들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더라, 라는 것이 보여서 저는 야구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혹시라도 그게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닐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야구 동호회 단체가 저희도 20여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건의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장두헌 담당도 얘기를 했지만 스포츠파크 거기에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삼죽면에 민간인이 개발을 한번 하겠다고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삼죽면에도 그러한 야구 연습장을 하려고 하는 일반업체 하나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개인이?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구동성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이 “의원님들이 되기만 하면 뭐” 이러면서 막 빈정빈정 거리는데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싶어서······.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동호인들한테 운동장을 빌려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장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줘야 수수료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일반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규격에 안 맞아도 하는 거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식으로 개장을 하면 그 규격은 맞아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증액된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동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61쪽 농촌관광 및 농업인단체, 농업경영활성화 지원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사업은 일상경비를 포함해서 5%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예산을 세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유통시설 현대화사업하고 환경농업비료 생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200만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홍삼선별기 하나, 홍삼 엑스선 검사기 하나, 철재 재해가림시설 3.5㏊ 7농가 1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비료생산시설은 펠릿형성기하고 자동팔레트 적재 로봇기 사주는 것하고 래핑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삼 관계는 인삼조합을 통해서 하고 비료생산시설에 대한 것은 보개농협에서 작년에 유박비료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원되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한 건데 농업경쟁력을 제고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젓번에 의원님들한테 3월 2일 의원간담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지금 차질 없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무병 건전한 육묘생산을 위해서 상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1,840만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양질의 상토를 공급해서 건전한 육묘를 생산하여 안성맞춤쌀의 품질고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제작 및 지적증진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인을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억 1,212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실천기반 조성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쌀 단지하고 친환경 단지, 일반, 희망 전 농가를 지원해 주는 녹비작물 종자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절감시설 3.5㏊, 목재펠릿 난방기 1농가, 지열난방보급농가 2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억 1,572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유가를 통해서 영농비에 들어가는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시설을 통한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해서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액의 3%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하는 농가단체 및 업체에 대해서 물류부담 경감 및 수출력을 고취시키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안정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농업을 수출 농업화시키는 전략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도비 30%, 시비 79%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절감과 관련된 예산이고 이번에 들어갈 부분은 5건이 현재 새로 추가로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새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쌀 문제 때문에 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너무 힘드신데 앞으로 안성맞춤농협도 잘 될 걸로 보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다 내시 받은 거고, 홍보하고 YTN에 방송하는 것은 우리가 쌀을 많이 소비를 못 시키다 보니까 홍보비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저번에도 안성맞춤농협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건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올리라고 그랬고요, 뭐 이옥남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옥남위원

그냥 아까 질의드린 지열난방 2농가를 선정하신 건가요? 지금.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이 지열난방을 통해서 하는 농가가 0.5㏊에 2농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이거든요. 1,500평을 지열난방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고유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성 같은 데가 사실 남쪽보다 추운지역입니다. 그래서 연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동절기에 시설채소 재배가 힘들었는데 이 부분이 초기투자비가 높지만 한 5년 정도 농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5년 지나면 들어간 비용이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 화훼가 되었든 시설채소가 되었든 영농을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게 경쟁력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니까 농가들이 관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기도에 시·군별로 2, 3농가씩 들어가는데 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도 나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나가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원예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관심이 많더라고요. 포부도 있고 해서.

송형근위원

담당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비료지원사업비가 있지요?
지금 얼마씩 나가요?
일반농가들 지금 평균단가가 포대 당 지원이 1,500원 나오나 봐요.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1,880원 정액 지원됩니다.

송형근위원

거기 비료가격이 얼마예요? 원가가.
평균단가를 말씀해 주세요,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답답한 얘기가 밖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평균 5,000원 가격 따져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이 평균가격으로 따지면 1,500원 대 될 거예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포대 당 1,880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송형근위원

농민들은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배급해 주는 방법, 지금 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농민들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몇 농가만 단체로 사도 포대 당 1,000원씩 DC해서 산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평균적으로, 1,500원을 놓고 내가 얘기할게요. 1,500원을 받지만 자기네들한테 시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500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요?
대농 몇 명이서 협조해서 사면 포대 당 1,000원씩 DC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취지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병폐가 모든 게 농산물이고 채소류고 뭐고 중간마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1,500원 지원을 해 주는데 농민들이 직접 받는 것은 그 효과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까지 어차피 체결된 것은 그렇게 가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농협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 제가 질의하는 것 듣고 답변해 주세요. 농협에서 많은 물량을 치는데 더 DC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 시비가 지원이 나가야 농민들한테 혜택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농정과에서 들어오는 비료값을 DC해서 사 가지고 농협에 지원해 주면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있다, 이것이지, 내 논리는. 이해가 가요?
5,000원 짜리를 4,000원에 싸게 우리가 물량을 대량으로 사서 1,500원씩 혜택을 주면 농민들은 3,500원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유박비료 보조비율 되는 게 40%로 낮은 편이거든요. 원래 60%가 자부담이다 보니까 비료 생산된 업체에서 비료 선정하는 것도 지역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선정된 업체하고 안 된 업체하고 생산을 해 놓은 상태에서 비 선택된 업체는 어차피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업체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아서 원금이라도 회수해야 되니까 공급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과열 경쟁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송형근위원

그게 그래요, 과장님. 1·2·3동 농안회 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비료를. 그리고 쌀 전업농이나 대농들 좀 많이 짓는 사람들 몇 명이 묶어서 쓰면 1,000원씩은 그냥 DC 받는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회의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농정과에 상의해 보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포대 당 1,500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1,880원인데 저희가 총 신청을 받은 것은 93만 6,000포대를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예산으로 나누어 보니까 시중에 좋은 게 있고 질이 떨어지고 가격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비율로 하다 보면 좋은 쪽으로 구입을 하니까 포대 당 비싼 물건이든 싼 물건이든 1,880원씩 정액 지원하니까 좀 낫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고, 떨어지는 것은 자부담이 덜 되고 하는 부분인데······.

송형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상관없고 우리가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만큼 개개인 농민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지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중간상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농협도 영리단체이다 보니까. 금년에 그렇게 체결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농정과 자체 내에서 물량을 신청 받으면 나오잖아요. 그것을 회사하고 직접 연결해서 예를 들자면 과장님 비료가격을 5,000원으로 놓고 보자고요. 5,000원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1,500원을 지원하면 3,500원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하는 말은 5,000원 짜리를 자기들 몇 농가만 사도 4,000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원밖에 혜택을 못 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협을 통하지 말고 농정과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괜찮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1,000원이라는 혜택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마따나 90 몇 만포면 그 많은 양이면 회사하고 직거래하면 더 DC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농정과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각 면단위로 해서 농민들한테 가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만큼 혜택이 간다 이 말이지요. 이해가 가요, 담당님?
연구 좀 잘 해 보세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송형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농협중앙회 통해야지, 단위농협에서 해야지, 거기에 많은 마진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880원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400원도 못 받는 거예요. 준 것은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성시하고 종합적으로 100만 포 정도를 공동구매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구입한 데다 주면 싸게도 구입해서 들어갈 수가 있지.

송형근위원

시비지원이 그대로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도 농사를 짓다 보면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심의위원회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마다 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에 휘말릴 수가 있다고. 휘말리다 보니까 결론은 비싸게 사면서도 혜택을 많이 못 보니까 우리가 100만 포 정도 되니까 공동구매하면 어마어마하게 싸게 사면서 1,880원이 아니라 2,200원에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게 농민들의 바람이지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게요.

송형근위원

우리가 5,000원 짜리를 과장님, 100만 포를 산다면 최하 30%는 DC를 받을 거예요. 3,500원에 구입해다가 우리 시에서 1,500원을 지원하면 2,000원을 싸게 쓰는 거거든요, 농가가. 지금은 기존에 쓰던 것에 500원뿐이 지원받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어차피 그렇게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과장님, 담당님이 잘 연구해서 싸게 농민들에게, 싸게 지원하는 만큼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지요. 현재 중간상인들이 먹게 되니까, 그 취지예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뭐?

이옥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직접적으로 해서 100만 포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1,88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고 보면······.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