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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105회 제2본회의2010-03-31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회기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성시의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고자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 영화시 홍일평 시장님을 비롯한 30여 분의 영화시 방문단과 죽산면 광선초등학교에서 김성진 선생님을 비롯한 세 분의 선생님과 30여 명의 학생 여러분들이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홍일평 영화시 시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과 김성진 선생님을 비롯한 광선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일반 안건으로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일반 안건으로 양성면 도곡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계류 중이던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지난 3월 23일 이동재 의원님 외 6인의 발의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한 다음 계속해서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며,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통·리·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2동 행정구역 중 석정동 신원아침도시 아파트와 중리동 동광2차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된 지역에 행정 통과 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관련 별표1,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안성2동, 석정2통 다음에 석정3통 8개 반과 중리동, 중리2통 다음에 중리3통 12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5조 관련 별표2, 안성시 통장정수 중 안성2동의 석정동과 중리동 정원 2를 각각 3으로 하고, 소계정원 15를 17로 하며, 합계 정원 56을 58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각각의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및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내지 제8조에서 본청 행정기구 및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직무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 직속기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17조에서 사업소의 설치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내지 제22조에서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설치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내지 제26조에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복지, 보건서비스를 통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안성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 기준을 규정하였고,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 무한돌봄센터 수탁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계약의 해지 및 예산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9조에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조례안 가운데 안 제5조 제2항의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만 규정하였을 뿐 위탁횟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어 독점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특정 위탁법인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재계약 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고, 또한 한정된 숫자의 위탁법인으로 인하여 위탁법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고자 위탁법인이 선정이 안 될 경우 시장이 직접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과 2010년 시세 조례 표준안에 부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 세목을 개정하고 안 제3조의 2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을 분석하여 작성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 내지 제23조의 5에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장 제4절 내지 제3장 제2절에서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의 적용 시한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안성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지역정보가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의 시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4조에서 전자적인 민원처리와 행정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행정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본동 일원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본동 일원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중앙로변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17억 6,000만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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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성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 중인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안성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징수조례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체육시설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1 내지 별표5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 남사당놀이의 예술성과 창작성을 발굴하여 상설 공연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통예술 전용공연장으로써 활용에 의한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을 건립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남사당 전용공연장의 위치 및 범위와 시설 그리고 공연장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의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일반 시민의 시설물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한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9조에서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 관람료, 행위제한, 관람금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명을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건물 번호판에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 안성시 새주소위원회를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조례안과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폐지안은 우리 시가 시행한 안성 1지구 및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추가적인 시행 요인 및 관리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회계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구획정리 특별회계 재산 및 회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도권 내 부족한 물류시설을 안성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창출하며,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50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양성면 도곡리 산 21번지 일원에 5만 1,458.3㎡의 면적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이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세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신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폐지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폐지돼서 이것이 필요 없다, 상위법이 2000년도 1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애매한 규정이 있는 것이 존치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왔고, 두 번째 내리지구를 보면 대학로 마을 조성을 하고 나서 부동산이 다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해 왔습니다. 2002년도 말에서 2006년도까지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매각을 거의 하고 일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조례를 안 만들고 일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했어도 되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얻어진 소득은 거기다 써보려고 이 조례를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폐지안은 부당하다, 라고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환의장

이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하여 장내를 정리하고자 하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중에 다음 11항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일괄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각각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어서 일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번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표결 시 가·나·다 성명순에 의거 송형근 의원님과 양두석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성명순에 의거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그럼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되신 순서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안건이 분리돼 있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표위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반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투표종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 있습니다.」

이세찬의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아마 집행부 직원 중에 자꾸 나오니까 웃는 분도 계시네요. 제가 연관되었다는 조례를 아까 제 좌석에서 얘기했는데 체비지를 팔아서 기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이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폐지 이유가 우선 타당치 못하고, 또 조례상 제4조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그 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 시설 관리 및 공공시설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금 약 23억원이, 폐지안이 통과가 되면 안성시청에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폐지가 안 되면 내리지구와 1지구에 공공시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원, 노인복지시설, 주차장 이런 것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과연 그게 다 됐냐? 여러분 내리지구 좀 가보세요. 조그만 소공원 3~4개는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돼 있어요. 주차시설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23억원 가지고 주차시설 못합니다. 일반회계에 도움을 받아서는 할 수가 있겠지요.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자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치안이 상당히 복잡·다양합니다. 또 인구도 중산층과 서민, 더군다나 외국인들까지 어울려서 지내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안성시 전체 중에 치안 부재가 상당히 심각한 자리입니다. 그런 “치안행정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이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안 대로 예결위에서 통과해 주셨는데 이 폐지를 하지 말고, 좀더 고민을 해야 된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언제는 안성시가 예산이 넉넉했습니까? 의회에서 바라는 시 사업,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청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중도 포기한 게 있습니까? 바로 제가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호소하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이 잘못가고 있다, 그래서 이 폐지안은 부당하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환의장

이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두석 의원 의석에서 -「네」

양두석의원

양두석 의원입니다. 내리지구는 공영개발로 해서 땅을 전체적으로 사 가지고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써 50%를 주민들이 땅을 내놓고 50%를 차지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리에서 발생된 모든 잉여금은 내리에 100% 꽉 찼습니다. 이제는 내리 주위를 더 늘려야 합니다. 안성시에서는 그런 준비를 도대체 못합니다. 공도가 늘어나면 늘어나게끔 빨리 빨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도로망을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내리는 100% 거의 다 찼습니다. 빨리 옆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데에 이 돈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환의장

양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의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호명되신 순서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표 위원 의석에서 - 「네, 없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부의요구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고심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 60년대에 못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인 ‘오뉴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워 남의 품을 팔고 머슴을 살아 생계를 유지하는 등 참으로 살기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직접 경험은 못해 보았으나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은 것이 새마을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의 신념 아래 새벽종이 울렸네, 잘살아 보세 등의 노래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마을운동을 전개한 결과로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OECD에 가입하는 등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새마을운동의 모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예전에 비해 새마을운동이 많이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연보호활동, 새마을교육, 봉사활동, 경로잔치 개최, 김장 담아주기 등 많은 분야에서 새마을운동 안성시협의회, 안성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안성시지부 등 새마을관련 단체 1,000여 명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1972부터 2008년까지 2,600여 명의 외국인이 새마을 교육을 이수하였고, 2009년도에도 20여 개국에서 917명이 새마을교육을 이수하는 등 아직도 동남아는 물론 멀리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배워 자국의 발전을 위한 국민정신운동의 모태로 삼고자 새마을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가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접하고 본 의원은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침체된 새마을운동을 조금이나마 활성화시켜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2월 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검토하신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오늘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심의 결정하고자 부의요구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의요구의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의원이 2009년도 12월 21일 제출한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관련법 등 관계규정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운영비, 교육비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여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국내에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체 의원님들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 교육비, 각종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와 새마을회원의 국내교육 및 훈련경비 그리고 각종 사업경비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그리고 새마을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 및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 중 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군이고, 추진 중인 시·군이 3개 시·군이며, 미 제정된 시·군은 12개 시·군으로써 의원님들께서 본 의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현명하신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홍영환의장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께서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호명되신 순서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표 위원 의석에서 -「이상 없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6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세찬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하니 잠시 정회를 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투표종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조금 쉬었다 해요.」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을 계상하고,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하였는 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심도 있는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한 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옥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네, 있습니다.」

이세찬의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기금전출을 하는 특수목적고 30억원 감액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목적고의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제3조 재원조성, ‘기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억원 이상 총 300억원을 조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첫해 60억원 했어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본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세수감소로 인한 국·도비가 약 150억원이 줄어서 30억원만 기금전출을 하기로 의결해 주었어요. 3개월 이후 지금 그것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쓴다, 특수목적고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안성시장님, 시의회 의원이 특별간담회를 해서 의원들도 반대가 없었고, 집행부도 전적으로 찬성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안이고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돈이 없다, 안성시가 국·도비 받아오는 것도 하기 위해서 힘들다,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안성시 세외수입을 보고 맞추어서 할 생각을 했다면 가능한 겁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IMF 시절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은 안성시 내수 경제를 포함한 고성장은 없다고 봅니다. 저성장에 익숙해지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그것에 이번 예산안은 부합하지 못하다. 안성시 인구유입 목표가 30만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럼 30만 목표로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산업단지 유치예요? 산업단지 유치하는데 지금 4공단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신도시개발 120만평에서 24만평으로 줄고 있고, 교육분야에 좀 신경써보자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기금 전출시켜 줬는데 다시 그 기금을 회수해서 일반회계로 쓰겠다,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환의장

네, 이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호명되신 순서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표 위원 의석에서 -「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한 결과 6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4표, 반대 2표이며, 기권 1 표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개회되는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