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통·리·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2동 행정구역 중 석정동 신원아침도시 아파트와 중리동 동광2차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된 지역에 행정 통과 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관련 별표1,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안성2동, 석정2통 다음에 석정3통 8개 반과 중리동, 중리2통 다음에 중리3통 12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5조 관련 별표2, 안성시 통장정수 중 안성2동의 석정동과 중리동 정원 2를 각각 3으로 하고, 소계정원 15를 17로 하며, 합계 정원 56을 58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각각의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및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내지 제8조에서 본청 행정기구 및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직무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 직속기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17조에서 사업소의 설치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내지 제22조에서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설치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내지 제26조에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복지, 보건서비스를 통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안성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 기준을 규정하였고,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 무한돌봄센터 수탁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계약의 해지 및 예산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9조에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조례안 가운데 안 제5조 제2항의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만 규정하였을 뿐 위탁횟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어 독점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특정 위탁법인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재계약 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고, 또한 한정된 숫자의 위탁법인으로 인하여 위탁법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고자 위탁법인이 선정이 안 될 경우 시장이 직접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과 2010년 시세 조례 표준안에 부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 세목을 개정하고 안 제3조의 2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을 분석하여 작성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 내지 제23조의 5에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장 제4절 내지 제3장 제2절에서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의 적용 시한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안성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지역정보가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의 시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4조에서 전자적인 민원처리와 행정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행정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본동 일원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본동 일원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중앙로변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17억 6,000만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