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로 희생된 해군장병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가족에게도 위로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강화군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내륙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시에도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방역 이동통제 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구제역 확산방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안성시 행정구역 중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 및 용도지역변경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었으며 그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및 송정지방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된 지역중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하여 향후 개발 및 변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상황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인 1만㎡ 이상의 기 허가지, 개발진흥지구, 도시계획시설, 자연취락마을 등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4일에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결정(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6월 8일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검증 의뢰하여 2009년 10월 28일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1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제출 의견 총 74건 중 3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 3월 5일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서면심의를 득하였으며 주민의견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 추가 반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이 일부 변경되어 2010년 4월 14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준연도 2007년도에서 목표연도 2010년도로 위치는 행정구역 내 비도시지역 일원에 약 7.99㎢이며, 입안자 및 입안권자는 안성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으로는 전체 대상지 규모 7.99㎢ 약 670개 지구 중 계획관리지역 세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송정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지역으로 4.04㎢에 대하여 관리지역 미분류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용도지역변경은 약 3.94㎢로 2008년 12월 31일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된 지역 중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은 지역인 1만㎢ 이상의 기 허가지와 개발진흥지구, 도시계획시설, 자연취락마을 등에 대하여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성시 용도지역 지정 현황은 전체 계획관리지역 면적 약 170.64㎢이며, 대상지 반영시 계획관리지역 미분류지역은 약 4.04㎢로써 보전관리지역은 3.11㎢가 감소해서 생산․관리지역은 0.95㎢, 계획관리지역은 6.21㎢가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약 7.17㎢가 보전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화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대상지 현황도면 사항인데 그 내용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관리지역 전체 면적은 170.64㎢이며 대상지 반영시 관리지역 미분류지역은 4.04㎢, 보전관리지역은 3.11㎢가 감소하여 생산관리지역은 0.95㎢, 계획관리지역은 6.21㎢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사유는 관리지역세분과 용도지역 변경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은 총 면적 약 4.04㎢ 중 0.12㎢는 보전관리지역으로 1.5㎢는 생산관리지역, 2.4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 반영하여 세분화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총면적 3.94㎢ 중 보전관리지역에서 0.15㎢는 생산관리지역으로 3.08㎢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0.71㎢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이용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성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사실 도시관리계획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민원도 많았고 또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뿐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적, 민원적, 개발적 모든 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나름대로 도시정책과에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타 시·군보다는 너무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나마 계획관리지역을 하시는데 이거 가지고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글쎄,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만족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5년 주기로 다시 정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안성시 지역은 그린벨트보다 못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 개발행위가 5년 단위 주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 다른 데는 기 도시화가 되어서 그런지 다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유독 안성시를 보면 다 보전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 안 되는 자체가 너무 자연으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묶이는 건지, 실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도에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만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평택이고 오산이고 이천이고 용인이고 한번 보라고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타 시·군하고 대비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수치상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평택․오산․용인 이쪽 지역은 기 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면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성은 기 개발이 된 데도 아니고 그동안에 자연보전이 잘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지역세분 과정에 법이나 지침을 위배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어서 적성평가에 부합되는 그런 관리지역을 결정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여러차례 내용에 대한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최초 결정과정에 계획관리지역을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서 안성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자연부락을 가보면 자연부락 안에도 다 대지 뭐 이렇게 과거에는 계획관리지역인데 그게 다 보전으로 잡힌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과거에는 그게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된 사항은 아니고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전에는 통틀어서 그냥 일반관리지역으로만 묶였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세분화하는 과정에 면적별로 기준이 미달되는 부분은 주변관리지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개별적으로 필지별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 가능한데 전체적 지침을 놓고 봤을 때는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성이 너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다못해 마을에 보면 붙어 있는 데도 옛날에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건폐율이 40%로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은 보전으로 잡혀있어서 이것은 20%,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안성이 보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 입장이나 충북 진천, 음성군 삼성, 일죽의 경계지역을 보면 다 관리지역이에요. 유독 우리 안성만 빼놓고 사방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안성만 맨 보전지역으로 잡혀있으니까 누가 여기에 와서 땅을 사고 투자를 하느냐고요. 더구나 우리 시민들은 재산가치에도 엄청난 손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안 되고 지역개발도 안 되고 지역개발이 안 되니까 고용창출도 안 되고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조례를 보면 앞으로 치고 나간 적이 한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31개 시·군에 적당히 중간쯤······. 도시관리계획 조례를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이 일반주거지역에도 다른 데는 용적률이 250%, 230%인데 가평군만 해도 250%인데 우리 안성은 200% 그러니 누가 들어오느냐고요. 다 적당한 선, 우리가 250%, 300%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그냥 아~ 경기도에서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중간쯤만 하자, 보통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투자가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용적률 같은 것도 조례를 바꾸어서 250%로 해야지, 그래야 아파트 짓는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지. 200% 이거 가지고 되느냐고요. 모든 게 우리 공무원이 못해서가 아니라 참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녀보면 이구동성으로 집행부 욕하다가 지치면 시 의원들한테 “너희들은 뭐하는 거냐!” 아주 쌍욕을 하고 별 얘기를 다 들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들이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진짜 험담을 해도 보통 험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선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초의원은 무슨 죄가 있는지 다녀보면 맨 공무원 욕하다가 그게 지치면 시 의원들, 똑같은 뭐라고 아주······. 뭔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처음에 세분화되면 누구 알겠어요? 공고 아무리 띄어도 시민들은 몰라요. 선경일보를 봐요? 뭘 봐요. 지방지에 의무적으로 내 주는 것은 좋지만 참 신문도 못 보지, 그래도 신문이라도 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고를 볼 사람이 시골에서 누가 있느냐고. 그리고 공고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마는데 일반 시민들은 공고 공람을 하는지, 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도······.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가 되겠지만 뭔가는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가져줘요.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송형근위원
가외 질의를 할게요. 세분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 질의를 드리면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질 문제지만 안성 발전을 위하여 뉴타운을 오랫동안 계획하여 왔는데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쳐오니까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지만 24만 평 정도 1/4로 축소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걱정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왕지구, 건지 지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뉴타운이 줄어들면서 당왕지구, 건지지구라도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안성시 발전에 이바지가 될 텐데 지금 업체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나, 그것 좀 담당님 설명해 주세요.
전혀 안 되고 있지요? 건지지구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업자들의 원인이 뭐예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수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어려움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사업자가 안성에 와서 사업을 하면 이익을 남겨서 돌아가야 되고 또 더군다나 당왕지구 같은 경우는 90% 이상 한 상태에서 대지주 한두 분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원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면 80% 동의서를 받으면 수용이 가능한데 안성시 자체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자체 내에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에서 해 주는 게. 누가 하든 간에 입찰을 붙이더라도. 발전을 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연구용역을 주었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만둔 건데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원하고 있는 거고, 사실 뉴타운도 24만 평으로 주느니 우리가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용역도 주었던 거 아니에요. 타당성이 안 맞는다 해서 못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신도시개발과도 새로 설립하고 했는데 향후 안성발전 계획을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진 당왕지구, 건지지구 모든 것을 봐서는 개인 사업자가 일하기 힘든 데가 안성시거든요.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져주어야 발전이 되지 않느냐, 당왕지구, 건지지구가 몇 년 되었습니까? 나는 건지지구는 이해를 해요. 얼추 120만원씩 매입하고 몇 분이 3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고. 사업 의지만 있다면 그 정도는 매입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당왕지구는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지자체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상위법에 제약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진짜 도시공사라도 설립해서······. 용역검사가 왜, 설명대로,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안성시가 어떤 이익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되어도 안성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가 80% 이상 땅을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하면 나머지 땅은 수용이 되는데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업자들한테 주더라도 조기 발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끌어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이익을 남기자는 취지는 아니지요. 발전하는데 이바지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도시공사 관계는 먼저 용역을 했을 때 안성시 시가화 예정용지, 또 산업단지 예정용지, 기타 도시공사에서 터치해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지 전체를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타당성 검토과정의 내용이 도시공사 설립에 현실성이 없다, 해서 검토결과는 2011년 이후에 재검토하는 걸로, 현 시점에서는 작년도인가 계획 보고했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지금 여기에서 물론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라도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용역 과정에서 다 짚어본 결과가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는 재론하고 싶지 않은 사항이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 성숙이 되면 재검토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검토를 해서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지금 재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안성시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언젠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저는 궁금한 게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낼 때 의견을 통보받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일부 특정인으로 인해서 구성이 된 건지.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왜, 안성은 모든 것이 묶여 있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향후에 안성발전을 위해서 고심하시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특정인들, 예를 들어 신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고생스러우셔도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이 신문이나 아니면 TV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이장님들과 주민들하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한다고 보면 더 좋은 제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네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지이용현황하고 토지적성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토지이용현황은 실제 현재 상태를 조사해서 이용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 토지적성평가는 전문가가 평가를 하도록 의뢰해서 평가된 내용을 지금 LH공사에서 검증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검증까지 거쳐서 확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래도 여기에 부합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4공단에 2단계 조기 착공하는 부분은······.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4공단 산업단지, 1단계는 도시공사하고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고 2단계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게 되면 분양가상승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안성시에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 요청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사업비에 포함해서 분양가를 적용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단지 외에 그리로 접근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요구를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상황이 아니고 조성기간 3, 4년 동안 약 140~150억원 정도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 매년 30~40억원 정도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부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 적극적인 개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일부 되어 있겠지만 2차 조기 착공할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뉴타운 관계도 먼저 저희한테 계획축소 최종 보고를 했을 때 3월 24일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시에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직접 관련이 있는 시민들한테 추진계획 설명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3월 31일자로 시민회관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졌을 때에 대체적인 요구가 자꾸 계획이 흔들리고 또 불확실한 내용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시민이 상당히 불안한 입장이고 또 상당히 오래된 기간동안 소유권을 제약해 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이익이 컸다, 라는 그런 불만, 또 확정하게 되면 신속한 추진과 보상을 신속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행위제한에 대한 해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등 몇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LH공사에서 했는데 저희가 공식적인 서면으로 별도로 요청을 해서 계획 통보를 받은 내용을 안성시 전 읍·면·동이나 관·과·소에 전부 다 배포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획은 120만 평이 24만 9,000평으로 축소되는 내용을 9월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겠다,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LH공사에서 경기도와 안성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변경 승인을 받고 변경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서부터 보상조사를 착수해서 보상위원회나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보상착수를 하는데 현장조사서부터 해서 내년 연초에 감정평가를 하고 3월경에 보상을 주는 걸로 계획통지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홍보가 되도록 배포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게 벌써 금년에 보상을 한다고 금융위기 발생되기 이전에 그렇게 되어 왔던 부분이 자꾸 늦어지면서 또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개발계획 변경 승인되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서부터 보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연말에 감정을 해서 내년 연초에는 보상지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청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가부답변은 아직 오지 않고 나름대로 LH공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저도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하여튼 불만들이 엄청 많으시고 불만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관심 밖이 되더라고요. 관심 밖이 되다 보니까 전혀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공람공고를 할 때에도 시민들 입장에 서서 물론 하시겠지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용도 변경에 대한 것도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보지, 지역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말이 원래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 또는 거기에 덧붙여서 시 의원님들도 함께 엄청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 36.6%에서 40.2%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더 좀 안 되는 거예요? 올려봐야 경기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하고 송정지방산업단지 해제지역에 대한 세분변경 결정이 사실 다입니다. 그런데 1만㎡ 이상에 기 허가지나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취약개발 자연취락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추가로 이번에 설정한 것이 약 200 블록이 넘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블록별로 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법적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해 줄 건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보면 안타까운 게 다른 타 시·군에는 조그만 호수도 없고 주변에 큰 호수에서 그냥 관리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관광객 유입을 많이 시켜서 하는데 우리 안성에는 그 좋은 호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호수주변이 다 농림지역이나 개발제한지역으로 다 만들어놓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지금 보자고요. 용설호수, 금광호수, 마둔호수, 고삼호수 얼마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주변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규모 호수주변은 농림지역으로써 관리지역세분의 제한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익임지로의 제한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천만 봐도 금당저수지 그 주변에 개발행위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위원들이 법을 모르고 민원을 접하다 보면 지금 용설호수 주변을 보면 다 농림지역이에요. 그런데 농촌종합개발사업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뭔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법에 저촉을 받으니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톨게이트 부분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된 데가 일죽 IC부분이고 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또 호수가 가장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일 안 된 데가 안성시이고 다른 지자체 가면 그 호수주변에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고 하다못해 위락시설이 들어오고 식당가가 쫙 있는데 유독 우리 안성시에는 수도권 규제도 받고 한강수계도 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풀어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답답하니까. 그냥 방법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물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부강하고 물을 지배 못하면 망하는 건데 우리 안성에서 우수하게 아름다운 호수, 담수 능력도 뛰어난 호수도 가지고 있는데 다 묶여 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도 걱정,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것을 국장님,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의장님한테 오늘 받았는데 건축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한번, 건축과가 올 수는 없고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타 시·군에는 다 비슷하지만 250%가 많아요. 그런데 안성은 2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 매력이 없어요. 이거 도시계획조례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의원발의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님, 시가화 예정용지가 축소된다고 보지만 축소가 될 때 되더라도 용적률이라도 높아야 어떤 업자가 와서 짓잖아요.
그런데 시가화 예정용지로만 잡아놓았지 이게 언제 개발이 되느냐 고요. 아까 송형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건지, 당왕지구 암만 잡아놓으면 뭐하느냐고요. 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 견해에서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많이 잡아놓아서 앞으로도 2020계획에 인구 28만 명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국 230여 개 단체에서 인구유입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1억 5,000만 명이 돼야 수용이 된대요. 우리는 인구 정체현상인데 8만 명이 될는지 30만 명이 될는지 아니면 거꾸로 개발이 안 되어서 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가화 용지로 축소가 되니까 그게 딜레마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하지만 우선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아야 현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미래, 미래 따지다가 개발도 안 되어서 아까 말하는 우리가 자연배경이 좋으니까 점점 묶이는 거고 다른 데는 개발이 되었으니까 자꾸 풀어주는 거고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가는 안성시가·····. 여태 행정적으로도 많이 해서 상사업비도 받아오고 했지만 우리가 더 해서 앞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찬성하는 의견으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반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중 상급기관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급수공사를 할 때 급수설비 중 계량기 위치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생활기초수급자의 수도요금 납부기한을 90일 이내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안과 수도계량기 교체 시에 교체비용을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안성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제3항으로 급수 공사 승인 시 급수설비 중 계량기의 위치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에 설치를 한다고 하고 제22조의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을 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1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납부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로 하였고, 제4항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에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으로 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8조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제4항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90일 이내의 요금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40조 중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를 수도계량기 등의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고 교체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1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수료는 1.5% 내지 2.5%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이상으로 할 때는 저희 시의 부담이 커지므로 100만원 이하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완화가 되고 수도급수로 받는 혜택을 많이 주는 거네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여기에서 특히 또 수도계량기 등의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고 교체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시에 계량기 자체는 수용가의 관리부족으로 인해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고, 지난번에도 신문에 나서 답변을 하고 한 자료인데요. 교체비 수수료가 2만 7,28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1년 평균을 보면 50건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동절기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150건 내지는 200건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절로 봤을 때는 한 100건 정도를 평균으로 봤을 때에 실제 수수료 비용은 3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공기업 경영이익금에서 저희가 일반 수용가한테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자체도 예산을 줄여보려고 건설과하고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이익금에서 환원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수도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자문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수도사업 운영 자문을 위하여 수도법 제30조에 따라서 설치 운영중인 안성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 3쪽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을 보면 제22조에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제1항의 자문기관은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30조에 따라서 설치된 안성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자문기관의 설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으나 실제 시에서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문기관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그 기능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굳이 더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복잡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단일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한다고 보면 인원수가 느는 건가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아니에요, 그 인원 그대로.

이옥남위원
그 인원 그대로 해서?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