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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0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6-21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제4대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흥주입니다.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에 따른 사실조사를 담배하고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10년 3월 3일 동법이 개정되어 시·군 조례로 정한 경우에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 2쪽과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제3조에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업무의뢰에 따른 협약서 작성, 체결 및 협약서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관련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했었잖아요. 과장님이 대답하여 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근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도 거리제한 같은 거 있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보니까 웬만하면 휴게실 이런 일정한 규모면 다 허가를 내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 시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수도권에 대한 기업규제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자료 2쪽부터 7쪽까지 각 조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액으로 시행 후 사안 발생시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부터 조항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는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제3조에는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첨단업종, 벤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그 외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이 중 당연직위원은 1항에 나열한 시 소속 공무원 6명이며 위촉직 위원 8명은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2명과 기업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관련사항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례 제8조에는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는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 제10조는 위원회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항은 다른 민원사항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는 국내기업 중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3조 제2항에는 지원대상 기업의 기준을 정하였고, 제3항에는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의 항목으로 진입도로 건설비, 녹지시설 건설비,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 건설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14조는 단지 내 공장용지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지 지원방안이며, 제15조는 기업의 세액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금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6쪽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적인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중복 지원 금지조항이며, 제17조와 제18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보조금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제20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8쪽부터 9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와 10쪽부터 13쪽까지 타 지자체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사실 빨리 되었어야 될 조례였어요. 사실 안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가꾸기 사업도 많이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이 진작되었으면 더 많은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었고 또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늦게나마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특히 경기도 남부권에 용인, 평택, 이천보다도 안성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집행부도 마음을 열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이옥남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례가 완화되어서 좋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예를 들어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엊그제 매체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무언가 필요로 해서 얘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좋지 않은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타깃이 되다 보니까 말을 두절하게 되고 뭔가 발전적인 그런 것도 제보를 해 드리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있다더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업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투명성 있게 함께 찾아가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엊그제 피해를 본 분들의 사례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체육시설결정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금산리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골프장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제안으로 신청되어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일죽면 금산리 산43번지 외 58필지이며 시설의 규모는 토지면적 85만 4,541㎡이고, 골프장 골프시설은 18홀 회원제 규모이며, 건축시설은 클럽하우스 1개동, 티하우스 2개동, 경비실 1개동으로 연면적 6,105㎡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랜더스파드너스(주)이고 2007년도부터 토지매입 등을 시작하였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08년 2월 29일 검토 회신하였고, 2009년 7월 23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서가 접수되어 1차례 서류보완으로 2010년 1월 1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10년 2월 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하여 도 산림부서 외에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서 제출 및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에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전체 사업부지 면적 85만 4,541㎡ 중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으로 입안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 85만 4,541㎡ 중 코스시설용지가 28만 7,820㎡로 33.68%이며, 건축용지는 6,105㎡로 0.7%, 공공시설용지는 5만 1,083㎡로 5.98%, 녹지용지가 50만 9,533㎡로 59.63%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사업지역 위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사업부지는 일죽면 소재지 남동측 2.5km에 위치한 일죽면 금산리 산43번지 일원지역으로써 사업부지 앞으로는 지방도 306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인근에는 금산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 기정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농림지역 50.9%, 보전관리지역 47.9%, 계획관리지역 1.2%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용도지역결정 변경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거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진입도로는 지방도 306호선에서 연결하여 폭 10m, 연장 983m로 진입하도록 계획하였고 농경지 및 낮은 야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코스시설을 배치하였고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한 지역은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마을 경계로부터 30m 이상 완충 차폐녹지를 확보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입안제안 시 기초 조사된 내용으로써 본 부지의 녹지자연도 경사도에 관한 사항은 경사도 25도 이하인 면적이 전체면적에 86.36%이며, 녹지자연도 7등급 이하인 면적이 99.9%로 산정되었으며 녹지자연도 7등급과 경사도 25도 4개 이상 중첩지역은 원형보전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목축적은 임목축적 산출방법으로 121.97㎥가 산출되었고 입목축적대비 산출된 비율은 137.09%로 법적기준인 150%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동의현황은 총 부지면적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동의면적이 68만 2,556㎡로 동의율이 80.3%로 입안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주변은 4개의 자연취락마을로 형성되어 있고 실거주 154세대 중 141세대가 사업시행에 동의하여 동의율 91.6%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아주 골프장 부지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엄청난 집회도 있었고 저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금년 5월에 들어서서 골프장 유치를 위한 진정이 5차례나 들어왔습니다. 금산리 골프장 대책위원회, 일죽 체육회, 일죽면 자율방범대, 일죽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일죽면 주민자치사랑방 등 일죽고등학교가 골프 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상태에서 골프장 유치가 필히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입장의 진정이 여러 차례 들어 왔습니다. 저희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가 가능한 한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 보았어요. 지역여론에서는 우리가 골프특성화학교를 기 만들어서 이제 특성화학교로 가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인문계하고 골프학과가 있는데 이제는 인문계를 없애고 골프특성화학교로 2개 학급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그럼 피해방지도 특별하게 들어온 것은 없어요? 하상이 좁아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없어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별도로 협의한 과정에 특별한 제약요인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요. 주민들 전체 의견도 저한테 협조를 많이 바란다는 쪽으로, 골프장이라면 저부터 머리를 덜래덜래 흔드는데 4대 때도 엄청난 회오리바람 속에 있었는데 우리 쪽으로는 산림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유지도 민간하고 시하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던 건데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혹시라도 피해가 있으면 바로 바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금산리나 이런 데는 다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일죽 기관단체장님들도 보니까 골프특성화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그냥 내버려두면 만날 산으로 보고만 산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분야에 대한 도 협의를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지난 회기 때 의견청취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유보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적성평가검증 과정에 조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입안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건이 충족되면 입안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의원님!

이옥남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번에 6.2지방선거 때문에 동양마을에 골프장 앞에다 현수막 걸어놓고 막 이랬는데 정말 들어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살벌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래도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다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맞이해 주시는데 몇 몇 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골프장 건에 대한 얘기를 아주 살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정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을 잘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어 주셔 가지고 의견에 반영토록 해 주신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소통을 통해서 편안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덧붙여서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용인 같은 데 골프장이 들어오면 안성5대 마춤 특산물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용인 같은 데는 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옛날에도 한번 가 보고 지금도 가보면 안성마춤 쌀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시고 이천․여주를 가보니까 지역시민들한테 DC를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권고사항으로 해 주면 여주, 이천 같은 데는 DC를 10%, 많게는 20%까지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민간개발업자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개 골프장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농약 때문에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피해 입는 거 같지 않은데 그 밑에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찬성하는 의견으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