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그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안성시의회 운영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시정 및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위해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고 정례회의 시 실시하는 시정질문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며 아울러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항에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 철회 시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31조의 2에서 시장 및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6조의 2에서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시정질문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3조 제1항에서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78조 제3항에서 장기 방청권의 교부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1조 제4항에서 본회의장에서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조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나번에 5분 자유발언한다, 라는 건에 대해서는 의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청석에 있는 분이 하는 건가요?

김용완위원장대리
자유발언은 의원이 하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5분 자유발언 제도가 없어서 안 했었는데 타 시·군에서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이 많아요. 많은데 5대 의회에서는 의원님 1인당 5분 이내에서 발언할 수 있게끔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는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대답할 의무는 없어요. 발언하는 그 자체로 끝납니다.

김용완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의원님들이 어떤 목소리의 힘이 집행부에다 추가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이 발언을 하게 됨으로써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좀더 신중하게 시정을 운영하지요, 그 자리에서 대답할 이유는 없어요.

김용완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