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완 의원입니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시정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위해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고, 정례회 시 실시하는 시정질문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며, 아울러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2항에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 철회 시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요구하여야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31조의 2에서 시정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6조의 2에서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시정질문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3조 제1항에서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78조 제3항에서 장기 방청권의 교부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1조 제4항에서 본회의장에서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