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동부지역 삼죽에 축구장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다 농촌사람들이고 동부지역에서 한다고 해도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촌장님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대신 사용을 많이 하면 이익이고 어느 정도 커버되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평택 같은 데는 굉장히 싸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동호인들이 다른 시·군에서 싸게 받는 데를 맞추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지금 학교에서 각 운동장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학교에서도 다 받아요. 다 받는데, 그게 보면 1년 치 계약을 맺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계약을 맺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사용하려면 학교에서 얻어서 기존에 계약을 맺은 데다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공도지역 같은 데는 운동장이 모자라 가지고 치열해요. 그런 입장이에요. 국장님 말마따나 그게 맞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대신 안성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축사나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 조례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다른 조례보다도 상위법으로, 같은 조례 중에서는 우선 조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종, 2종 세분화가 돼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접은 이번에 전부 다 완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려면 근린생활 2종에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완화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농지법에서 완화를 시키면 그러지 않아도 축사가 많이 들어와서 주변 사람들이······. 1종 주거전용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지금 별표 2의 규정이, 별표 2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형이면 대림동산 전체가 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데서 완화가 되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전용지역에 근린생활도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음식점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연접만 풀린 거지 그런 것은 안 풀린 거네. 위원장님,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대신 축사를 늘려주므로 해서 축사 자체에서 들어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축사를 지은 것을 퍼센티지를 늘려서 해 준다고 그러면 민원이 더 많으니까 그건 차후에 해야 될 문제고, 이것은 얼른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없어요? 이세찬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여기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장기 안목을 봐서 허가를 내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터미널 부지 옆에도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당왕지구에도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실효성이 있냐 그런 것을 걱정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을 시내······. 입안해 주는 게 허가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만 바꾸는 거지, 실질적으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내 가까운 데 아니면 개발이 가능한 공도 그쪽이나 그런 데로, 남안성 IC 근처나 그런 데가 타당하지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부지역’하면 죽산이나 일죽, 저쪽 삼죽이나 그쪽이지 여기는 실질적으로 안성 시내나 마찬가지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거의 다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 포함되고 그랬는데 어차피 특혜 주는 거지,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꿔 준다는 자체가 진짜 큰 특혜지, 빨리 결정하시고······.
위원장님, 이세찬 위원님이나 국장님이 다 알고 있는데 때가 됐는데 먹고 이어서 하시는 것으로 하죠. 대림동산 인조잔디가 7억원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죠? 그러면 그거 단상을 뒤로 물리는 거, 라인 그리는 것도 뒤로 물리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