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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혜옥 의원 발언

11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9-28

유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4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중 행정 및 민사소송, 행정심판과 그밖에 민원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안성시를 상대로 하는 각종 민원과 다양한 법적분쟁에 보다 신속한 자문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률적 전문능력을 가진 변호사를 추가로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시정의 신뢰회복 증대 및 재정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이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추가로 해서 6명 이내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20만원씩 2명으로 48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련 조항인 제2조제1항 중 4인 이내를 6명 이내로 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공판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최근 3년간 소송 추진을 분석해 본 결과 2008년도에서 ’09년도에는 38건 내지 30건 정도 소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 6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충당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2명을 추가로 해서 원활한 소송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고문변호사를 4인 이내에서 6명 이내로 개정하여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법의 무지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 회의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30건에서 38건 정도 소송이 진행됐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63건, 그러면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분야, 어떤 분야에 어떤 건으로 소송이 많이 증가가 된 건지······.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분야별로 분석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황표를 별도로 분석한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박재균위원

네.

유혜옥위원

저희한테도 같이 보내주세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신동례 위원입니다. 만족도가 비교적 어떤지 좀 궁금해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현재 고문변호사가 김동식 변호사님하고 강길복 씨, 전성 씨, 법무법인TLBS라고 네 분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가 수시로 어려운 점이 있고 하면 고문변호사한테 문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촉된 분들이 굉장히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다른 일도 겸직을 해 가면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자꾸 쟁송은 늘어나고 네 분이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해서 두 분 정도 더 위촉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담당관의 명칭을 미래지향적으로 조정하고 공기업 예산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기업 회계원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하위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여 상위직급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비율을 조정하여 정원 운영의 효율성과 인력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맞춤마케팅 담당관 명칭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공기업 회계원의 직급을 별정8급에서 별정7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기능직10급 정원비율을 감하여 기능직8급 및 9급 정원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 및 제30조가 관련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로 연 1억 8,888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제3조 국·담당관의 설치 및 제4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내용 중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명칭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정원책정 기준과 관련하여 별표5 직급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내용으로 일반직공무원 8급 및 9급 정원비율을 인원 변동 없이 일부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정원비율 중 10급 정원 18명을 감축하여 9급 및 8급에 각각 9명씩 증원함에 따른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지도직공무원도 인원 변동 없이 정원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 8급 1명을 감하여 7급 1명을 증원함에 따른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6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 내용으로 일반직 정원 706명을 707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6급 이하 정원을 657명에서 658명으로 1명 증원하며, 연구직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감축사유는 기록연구사를 현재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어 일반직 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안성맞춤마케팅담광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조정하였고, 공기업 예산확대 및 업무의 난이도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기업 회계원 직급을 별정8급에서 별정7급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정원 중 하위직을 상위직으로 조정하여 기능이 쇠퇴함에 대처하고 정원 운영의 효율성 및 인력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기능직에 대한 승진인사 형태의 직급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애초부터 급수에 따른 정원을 두던 것을 왜 이렇게 상향으로 정원 티오를 늘려서 결국 하위직은 없고 상위직만 많이 양산되는 형태의 조직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직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근속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10급에서 6년이 소요되면 자동 9급으로 근속승진이 됩니다. 또 9급에서 8급은 7년, 8급에서 7급은 8년이 되면 근속승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사항은 기 근속승진이 됐기 때문에 현원하고 정원을 일치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까 1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추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책정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인은 근속승진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것에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부칙이 제9항까지만 본 조례와 관련이 됩니다.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는 다른 조례하고 관련이 되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용어정리, 이런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서별로 전부 조례 개정을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행정기구를 다룰 때 용어정비를 해서 법령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박재균위원

지금 부칙 제2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 아까 아침에 법무팀장님하고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타 조례나 타 법에 관련돼서 이렇게 일괄 처리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법이나 조례라는 게 개정이 될 적에는 개정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입법예고 및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일반주민들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아무리 조항이 경미하고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일단 절차를 무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부칙 제2조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는 삭제를 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법은 아닙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 한 줄 바꾸는데 조례를 상정해서 그 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번거롭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괄해서 한 줄 한 줄 각 조례별로 된 것을 정리가 좀 필요해서 그걸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게 된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이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이게 일괄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별도로 한 건 한 건 한 줄이라도 해야 된다면 별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 건 때문에 아침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들렀다가 법무팀장님하고, 복사한 서류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 내용을 그쪽 지침이라든가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을 쭉 읽어봤는데 제 판단으로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것만 변경이 가능하고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이 조례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바뀐다는 조항, 이 문구를 일괄 타 조례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까지는 예외로 허용을 하지만 이것까지가 예외로 허용한다는 규정입니다. 3장인가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읽어본 바로다가는 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바꾸는 것까지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1항부터 제9항까지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지, 이 조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법 하면서 거기 부칙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바꾼다는, 좀 비약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허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위법하게 조례를 처리한다면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는 삭제를 하고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례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신동례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라는 직제가 납득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별정직공무원 채용과정이나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종류에 별정직공무원도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그 분야에 전문화하는 직원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일반직 정원을 쓰지 않고 그 자리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1명을 쓰게 되면 정원이 100명이면 99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부서에 해당이 되나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공기업회계 같은 것은 일반직이 터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야, 예술전문성이 있는 예술전문가, 그런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위원

위원장님, 참고자료 가져온 거 보시죠.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을 보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10항부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 중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민생활 및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축물대장의 발급과 열람을 읍·면·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업무를 읍·면·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로는 2010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2조 위임사무내용 중 별표 위임사무명 내용 중 소관 실과를 소관부서로 하고 위임사무명 내용 중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업무를 읍·면·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이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에 있어 읍·면·동에서는 팩스로 발급신청 후 2시간 내지 3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또 본청 방문 발급 시에도 본청 왕복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였는바 본 조례 개정으로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하게 되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립 보육시설 재 위탁을 제한함으로써 장기간 위탁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보육시설 운영 및 영유아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구체적 명시와 시립 보육시설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영유아 보육법 제6조 제3항 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는 2010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여 2010년 9월 6일 안성시 보육시설연합회 국공립 분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현행 제4조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위원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8조는 기존 수탁자의 장기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바 국공립 시설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안성시보육시설연합회 국공립 분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조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분과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 개정은 국공립 시설의 장기간 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었기에 보육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율적인 소통의 틀을 만들고 시립 보육시설 위탁 개정 내용은 최근 장기적 위탁으로 인한 민원 등을 해소하고 나라의 기둥이 될 영유아 보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안성시보육시설연합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수영위원장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안성시 보육정책이 전국에서 으뜸가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육성하고 계시다는 사항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므로 인해서 관련 법규정이라든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하루 보육시설 현장방문을 하고 또 보육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사항 보고를 받는 등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장기위탁에 따라서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장기위탁 계약으로 인해서 부실운영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원장에 대해서는 박숙희 팀장께서 적극 대처를 하시고 잘 처리하셔서 나머지들은 문제가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생겨서 약간 당황스럽고요. 법 규정을 보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보면 맨 처음에 수탁자를 공모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처음에 원장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법적 규정을 해 놨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을 보면 기존 수탁자의 경우에는 제24조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 해서 사업 운영실적이라든가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등을 다각도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갖고 심사를 해서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시행규칙상에 분명히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위법인 조례에서 재 위탁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공개모집의 방법에 한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는 형태의 안을 갖다가 제시한 것은 법적으로 무리한 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수탁자가 시행규칙에 따라서 재 위탁 신청을 하게 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야 하고 거기에서 가부결정에 따라서 재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면 공개모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재 위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시설의 수탁자가 없어지고 다시 뽑으니까 첫 수탁자를 뽑는 거라 법 제24조에 규정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에다가 사실상 실행되지도 않는 조항을 굳이 명문화해서 집어넣는다는 게 좀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 조항에서 언급해야 될 것은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할 거냐, 우리가 조례 제27조 준용규정에서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나와 있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에서 얼마의 수탁기간을 정해 줄 것이냐라는 것만 정확하게 명기를 하면 나머지는 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가는 건데 현재 조례에서는 재 위탁 기간에 대해서도 기간이 길어지거나 그런 것을 우려해서 재 위탁 기간에 대한 기간을 첫 위탁, 그리고 재 위탁 시의 기간, 이 두 가지 기간을 정한 규정밖에는 없는데 이것을 굳이 재 위탁에 대한 기간을 없애버리고 공모만 해서 3년 한도로 계속 계약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제4조 위원의 구성에서 저희 조례에서는 위원이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이나 법에서 위원의 구성은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 현재 시의회의원,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개정안에서 관계공무원을 행정복지국장으로 못을 박는 것은 부시장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국장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과장이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운신의 폭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조례에서 세부적인 시행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해 줬으니까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국장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공무원은 국장 누구누구 해서 몇 명, 이런 식으로 관계규정, 전체위원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목별로 사람의 숫자를 시행규칙에 담아서 시행규칙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18조를 개정하는 것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고 제4조를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운신의 폭을 줄이는 그러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개정을 보류 또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김민영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시설까지 방문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도 이번에 느끼면서 더 많은 지도감사를 통해서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반성도 했습니다. 행정지도감사를 더 강화해서 보육시설이 원만하게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주문도 제가 실무부서에 했습니다.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상위법 위배 관계는 사실 위배가 되지 않는 거로다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규칙은 장관령이고 영은 대통령령인데 보건복지부 입안자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24조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제6항에 재 위탁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 제24조제9항은 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다가 정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재 위탁 제도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장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 근거에 의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는 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의해서 여부가 결정돼서 안 된다고 하면 공모로 가는 거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보다는 변화를 줘야 된다, 시설장님들이 이게 지금 심사만 해서 그냥 재 위탁을 하면 그냥 어렵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장기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정해서 비근한 예로 공도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또 다른 사항이 터지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가도록 경각심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재 위탁 관계는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정립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원장님들 얘기도 많이 그동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까 5년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건데 이번 기회에 정립을 해서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지도감사와 정립을 해서 양질의 시립보육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구성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행정복지국장을 넣을 필요 없이 관계공무원으로 넣어서 포괄적으로 부시장도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셔도 좋은데 제18조만은 중요한 사항이 이것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건데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를 좀 도와주셔서 변하는 모습,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질책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도 이번에는 비공식적으로 하셨지만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한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시에서도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도 돼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위원

신동례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설도 다 돌아보고 또 많이 대화도 하고 많은 자료도 검토를 해 봤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닌가 하고 정말 저는 꼭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경험이 있지만 유혜옥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은 보육시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서 실제로 겪으면서 이건 꼭 바꿔야 된다, 이것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물론 박재균 위원님 법적으로 굉장히 해박하시고 많이 아세요. 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제18조의 그 기간은 꼭 5년으로 정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꼭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사례는 유혜옥 위원님이 국공립 원장님들하고 결론을 내린 게 5년 기간만 정해 주면 만족하겠다는 답을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양보해도 이 부분만큼은 꼭 집행부 손을 들어주고 싶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옥위원

제가 부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실은 저도 20여 년 동안 어린이집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우선 제가 의원이 되기 전과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것은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신동례 위원님이 다 했는데 사실 이번만큼은 저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복합적으로 추가로 힘을 드리고 그런 부패와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공적인 자리라서 감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누구보다도 특히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로써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 박숙희 팀장님께서 너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그 얘기만 나오면 거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번도 저한테 그런 개인적인 것 때문에 지금 제가 통과시키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로서는 정말 이번 건은 꼭 통과를 시켜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서 제가 장시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도 공감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저는 아까 제 의사를 표명한 거고요, 반대 의사표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육이라는 게 영아와 유아를 갖다가 잘 가르치자, 그래서 어린 새싹들을 잘 키워서 우리 사회의 동냥으로 자라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영유아를 갖다가 돌보는 요새 맞벌이가정이라든가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중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라는 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갖다가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법과 관련규정들이 모두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신동례 위원님께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단임제로 해서 공개모집,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장기운영에 따른 폐해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가겠다하면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2년을 더 연장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3년 주기로 운영자의 운영실태라든가 운영계획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적정한 운영자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심사하는 기간을 5년으로 뒤로 미루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오히려 기간을 줄여서 그 운영자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항상 운영계획이라든가, 그 운영계획대로 과연 운영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확인절차를 5년 뒤로 미루어놓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보육법인지 정부의 지침에 최소기간이 3년이라고 하니까 3년에 만족하고 있는 건데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보육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3년 주기로 장기적인 폐해를 갖다가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3년 주기로 원장들을 갖다가 계속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은 3년 뒤면 내 운영체가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거의 아니라는 그러한 관념을 갖고 3년 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한 애착심을 갖고 근무를 할 거냐는 데 의구심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근무자들부터 부정적인, 또 잦은 경영자의 교체로 인해서 그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관계자들도 같이 일정부분 교체가 계속 돼서 3년마다 보육시설이 교체를 앞두고 교체 전 6개월 내지 3개월 전, 교체 후 3개월 내지 6개월, 이런 식으로 약 1년 가까운 시간을 위탁자 교체를 기준으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거에 대한 피해를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다시 공모해서 수탁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거기 공모하는데 신경 쓰고 뭐하고 그런 데 더 신경을 쓰다 보면 자연히 파행운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 위탁을 갖다가 전혀 배제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제가 인근 시·군의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시·군들이 재 위탁은 허용을 해 주는 분위기고 그 재 위탁을 어느 정도에서 제한을 할 것이라는 게 주안점이고, 또 재 위탁을 심사하는 보육정책위원회가 과연 잘 활동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러한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느 지자체는 시행규칙 같은 데에다가 위원회의 활동사항, 회의록을 갖다가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사실상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가를 주민들이 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실한 위탁자가 학원을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도록, 어떤 데는 보육시설에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보육시설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민간시설 이상만 있습니다, 50인 이상.

박재균위원

법에 보면 보육시설은 다 학부모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둘 수 있다 해서 안 뒀다고 하니까 결국 안성시 보육시설은 학부모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것을 규칙에 담아서 시립보육원에는 운영위원회를 무조건 둔다, 그래서 학부모들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보육시설 운영에 참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 위탁 심사를 할 적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질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의견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이나 규칙을 만들고 운영을 해서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맞지, 전문적인 보육시설자들이 어려운 공모의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위탁시설을 맡았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잘 운영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 또한 안성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직업적인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안성시는 앞으로 보육시설이 더 이상 허가가 안 나는 제한지역으로 걸려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규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좀더 위원회를 보강하는 규칙 같은 것을 더 제정을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과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해서, 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더 강화하면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는 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저는 3년마다 위탁자들의 운영 자질이라든가 그동안의 운영 현황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연장할 수 있는 재 위탁 계약을 해 주든,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종료하고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자를 뽑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박재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가 물론 구체화되고 평가기준을 구체화해서 접근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3년마다 한다면 우선 원장이 다시 하려고 제가 볼 때는 보육위원들 쫓아다니면서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런 폐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해서 정한다고 해도 상당히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잣대로 그걸 계량화해서 몇 점을 줘서 이렇게 평가해서 떨어뜨리고 재 위탁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고 그러한 폐해도 우려가 된다는 말씀도 첨언해서 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박재균 위원님하고 의견충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설기관은 마치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전문가 이런 말씀은 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한테만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고요. 또 유혜옥 위원님이 계시지만 사설 어린이집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 전문가이시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은 제가 보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더 강해요. 왜,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시고 하루 뺑뺑이를 쳤지만 사설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렇게 하루종일 못 다녀요. 그분들 아무 시간 지장 없이 아무 때나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렇게 시간이 자유롭지만 사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펑크 나는 거 다 때워야 되고 교육지도도 부모들과 아이들 다 생각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짜요. 우리 유혜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저도 해 봐서, 저는 사람을 다 두고 해도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여유로우시고 주임강사들이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분만 전문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기분이 조금 언짢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임기가 정해지고 심사해서 다시 재 위탁을 하고 그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20년이나 30년이 되도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3년 후에 그만둘 지 4년 후에 그만둘지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기회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례로 좀 묶어서 일하는 데 편하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상황은 늘 반복되리라고 봐요. 지금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이 상황은 언제든지 또 발생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도 이 자리에 늘 있지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늘 저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계속 인사이동이 있어서 담당이 계속 바뀌고 아까 별정직공무원이 특별한 전문직이 필요해서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야야말로 별정직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곧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매일 업무파악하기 바쁘고 상황파악하기 바빠서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례로 묶어놓으면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또 사설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고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돌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국가적인 정책이 무상보육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년으로 정하든 3년으로 정하든 제가 보기에는 4년 안에 다 무상교육이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저출산 성향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에서도 무상보육을 다 할 텐데 기간이 지금은 3년이다 5년이다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될 때 한번 조례로 묶어서 일하는데 효율성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2년 맞죠?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2년에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최대 4년을 할 수 있네요, 원장들의 위탁기간은 3년이고. 이걸 보면 위원들 위촉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연임을 안 주면 2년 있다가 그만 두는 거고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하고 시립유치원 원장들하고의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차단이 된다고 봅니다. 임기 같은 게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전권은 다 시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보육심사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누가 위촉하는 거예요? 시장이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적절한 사람, 학연이나 지연·혈연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를 찾아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압력을 가한다느니 이런 얘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신동례 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을 곡해하셨나본데 지금 국공립 유치원도 얼마 전에 2〜3명 공모해서 신규발령 내셨죠? 위탁자 선정하셨죠?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네.

박재균위원

위탁자 선정기준이 유치원을 갖다가 수년간 운영해 봤던 경력자인 원장,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균위원

자격자는 어느 정도가 자격입니까? 응모자격.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시설장 자격을 갖춘 교사도 가능합니다.

박재균위원

시설장 자격은 어떤 사람이 자격을 갖고 있는 거냐고요? 시설장의 자격? 공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보육교사 1급으로 그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년 이상 근무하면 시설장 자격이 나옵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보육교사 1급이 되려고 하면 대학교에 보육과는 없는 것 같고 전문대학교 보육과를 나오면 몇 년 있다가 1급 교사가 되죠? 전문대학교 나왔을 때는 2급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2급 교사에서 1급 교사로 되려면 경력을 몇 년 쌓아야 1급 교사가 되냐고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2〜3년이요.

박재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모할 적에는 운영했던 경력 같은 것을 조건으로 걸지는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표준안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공모기준이 몇 년 정도의 어떤 경력을 요구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신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배점이 10점이고요. 5년에서 10년인 경우에는 8점이고 3년 내지 5년인 경우에는 6점으로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거의 만점 안 맞는 사람들은 공모해서 안 될 테니까 지금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원장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 응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테랑들이 자기가 운영을 하던 보육시설을 폐쇄하고 위탁계약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만 근무를 하고 그만둔다고 가정했을 때 민간의 우수한 원장들이 누가 공모에 응하겠습니까, 3년 있으면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그 3년 있다가 그만두고 나면 다시 보육원이라도 차릴 수 있어야 하는데 안성시에서는 제한규정이 있어서 보육원 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운영하던 원을 갖다가 폐쇄하고 공모해서 위탁시설의 장이 됐는데 위탁시설 3년 운영하고 났더니 그만두라고 해요. 그만두고 나면 다시 가서 보육원이라도 차려야 하는데 보육원은 허가를 못 내줘서 못 차린다고 하고, 그러면 어디 다른 보육시설에 가서 교사로다 취직을 하거나 해서 직업을 영위를 해야 하는데,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게 너무 가혹한 규정을 만들어놓는 게 된다,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에 와서 일하는 원장님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민간에서 영입을 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건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직업인이나 전문인으로서의 대우는 해 주지 못할망정 그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장기간 운영을 하게 되면 물의를 일으킨다는 가정 하에 아예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무조건 없애겠다, 제 생각에는 아주 편리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잘못이라든가 보육정책에 위배되는 사항, 아이들 관리에 문제가 있다든가 위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지적해서 징계로 인한 위탁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단순히 계약기간이 3년이 되고 6년이 되고 9년이 돼서 그 시설이 잘못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3년만 하고 그만둬야 된다, 5년만 하고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아주 유능한 인재를 모셔다가 아주 바보를 만드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갖다가 보완하고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감시기능, 그리고 민간위원회에서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갖다가 좀더 시간투자를 해서 해야지, 법으로 단순하게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됩니다. 사람은 꿈과 희망이 있어야 열심히 합니다. 보육시설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만 하고 그만둘 거면 열심히 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이 응모도 안 합니다. 보육시설, 아이들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설이 내 것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3년·6년·9년, 내가 열심히만 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면 이것이 내 평생직업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이 있어야 거기에서 자기의 젊음과 열정을 불사르는 거지, 3년 있다가 그만둘 거라고 한다면 거기서 누가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상황에서 저도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박재균 위원님이나 신동례 위원님, 유혜옥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보육정책에 다 옳은 말씀인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현황이 있죠?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특히 박숙희 팀장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회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제재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둥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지금 현재 보면 회의를 자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러한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 1년에 위원회를 몇 번 하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보통 분기별로 하지만 수시로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하는데 올해는 몇 번을 했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공도 어린이집 때문에 4〜5번을 했습니다. 올해 많이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럼 올해는 공도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것 같은데 이러한 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또 발의가 됐고, 공도 같은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물론 고인 물이 오래가면 썩듯이 물론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꼭 해마다 3년이고 5년마다 바꿔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유능한 사람이 10년도 할 수 있고 교감, 교장도 되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몇 분들 때문에 더 할 수도 없는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다시 제대로 된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선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신동례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고 박재균 위원님도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유혜옥 위원님하고 박재균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육정책위원회의 명단 좀 잠깐 보자고 했고 이 임기가 언제까지인가 봤습니다. 이것은 감안을 하고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인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제정에 따라 조문내용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용어를 변경 정비하고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구성을 비상설로 변경하며,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안성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목적을 정의하고, 제2조에서는 당초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던 용어정의가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앞에서 언급함과 같이 조문내용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5조 제3항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안건의 심의 의결이 확정된 날까지 한다, 제5조 제4항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 개최한다라고 비상설 협의회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10조는 조문내용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제1항 조문내용은 개정 전과 같으며,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개정 전부터 타 부서에서의 지하시설물 인수 시 택지개발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일반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2항에서 개정 전 현업부서에서 도로·상수도·하수도의 갱신자료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리정보시스템 자료 갱신 등 운영결과 7일 이내의 갱신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준공일로부터 30일 내에 갱신하여 공간정보를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제1항에서는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별지서식으로 자료를 신청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공간정보자료를 사용 시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개인권리의 침해여부,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후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4항, 5항에서는 공간정보자료 신청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신설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제19조에서는 조문내용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4호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며, 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도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용어정리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지리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내용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안성시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을 구체화하는 사항과 위촉직 위원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대통령 훈령 제257호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9조 제3항과 제4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각각 5인을 5명으로 9인을 9명으로 제4항의 자가를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제5항과 제6항은 당연직 위원의 직책을 구체화하고자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 당연직 위원은 토지민원과장으로 명시하며, 간사의 직책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위촉직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위원회 현황이 있죠? 위원회 현황하고 위원회 관련 예산,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인이 중복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파악하고 싶고요. 동일인이 10개 이상 들어갔다는 그런 것도 좀 들리고요. 그래서 파악해 보고 싶고요. 또 위원회별로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회의는 몇 번 하는지, 회의 때 나가는 수당체계 같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위원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례위원

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토지민원과 소관이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그래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행정과에서 전체부서를 취합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서비스헌장이 이거 말고도 2개가 더 있는 걸로 나오는데······.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 부서에 맞는······.

박재균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농업행정서비스헌장,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이 조례에 따라서 제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도 각 관·과·소별로 더 있다고요? 뭐 하러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만들어놓은 거죠?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거기에 나온 것은 이 내용하고 다를 겁니다. 다른 내용이고 지금 구성된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해서 부서별 행동지침이지요. 우리는 행정서비스헌장으로 어떻게 무슨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거지, 별도로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내용이 다를 겁니다.

박재균위원

정기적으로 위원회 개최는 하고 있는 겁니까?
철웅

최철웅민원팀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건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정기회의 때 본 위원이 조례 운영실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 볼까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관련 관·과·소에 이 조례 운영실태를 체크하시고 한번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아까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 예산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자료화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4년 주기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규정으로 시민의 다양한 건강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96년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제5기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안성으로 비전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시민건강 수준향상, 보건정책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5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으로 우리 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12.4%로 전국 10.6%, 경기도 8.5%에 비교하면 매우 높고 질병의 양상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쪽부터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는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사업으로 정하고 고혈압·당뇨환자의 약물치료와 관리교육 이수, 합병증 검사율 등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81쪽부터 302쪽까지는 일반 개별사업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금연, 건강행태개선, 건강검진, 국가 암 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 정신보건,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 진료 및 검사,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의약물 관리, 공중위생, 식품안전관리, 노인보건, 재활보건사업계획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계획안은 안성시 당왕동 434번지 일원 2만 3,140㎡에 지하2층, 지상5층의 300평 이상 규모로 경기도에서 2011년 부지 매입 후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도 보건지소 이전 신축계획안은 신축 부지를 확보한 후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도시형 보건지소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317쪽부터 324쪽까지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기본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325쪽부터 367쪽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으로 실무팀 및 직원회의, 설문조사 등 보건의료 심의결과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재균 위원님과 유혜옥 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으로 지난 9월 13일 심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태아부터 노후생활까지 사람의 전 생애와 관련한 총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중기계획으로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주요 보건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에게 고른 보건 혜택을 부여하고 주요 보건의료사업 및 서비스 보건사업계획 등 연차별로 계획된 주요사업에 질적 향상 및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2.4%로 전국의 2.6%와 경기도의 4%, 그리고 2006년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보다 1.1% 높은 실정으로 노인보건사업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과 노인정 건강관리, 노인 거동 불편자 및 독거노인 관리, 노인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중장년층에 많은 고혈압·당뇨·심장질환·뇌혈관질환 관리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적절히 계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함에 의외의 돌발질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안성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왕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협의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안성시 진료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들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특히 안성시 노인인구의 비중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있고 또한 동부권인 일죽·죽산·삼죽·보개·금광 쪽에 의료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시설까지의 이동시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현황 설명을 듣고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성시 의료원 신축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안성의료원 신축부지 선정을 동부권과 가까운 터미널 쪽으로 이전을 할 경우 동부권 주민들이 응급시설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약 10분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검토 같은 것은 그 이후에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부지 확보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시의 정책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지가 확정된 건 2007년도 4월에 우리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금 이 안이 제기된다면 부지선정위원회의 지역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이 사항이 제기된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재균위원

저는 제출되어 있는 자료 제5항 지역사회의 건강·환경 조성사업에 안성의료원의 이전위치를 갖다가 당왕동 몇 번지 해서 확정적으로 기재해 놓은 사항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 부지선정이라든가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조차도 아직 착수를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 돼서 향후 유동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왕동이라고 못 박지 말고 안성시 전역으로 위치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5개년 계획에 심어 넣고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사업에 의료원 이전계획 부지의 위치는 안성시 관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정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가능합니까, 소장님?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우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다시 선정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위치를 변경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건 5개년 계획이니까 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위치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당왕동이 될지, 아니면 다시 논의가 돼서 바뀌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사항이고 일단 안성시 관내에 위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안성시 관내’ 이렇게 해 놓고서는 5개년 계획안을 확정하자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면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왕동으로 명칭을 못 박지 말고 안성시 관내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게 가능한 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날 공도보건소, 지역적인 걸 발언해서 죄송하지만 확정이 됐습니까?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쯤 확정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럼 현재 지역은?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시장님이 결심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출산지원금이 있죠? 그걸 보니까 2명·3명·4명 이렇게 다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지원 받는 게 2명이고 3명이고 5명을 낳아도 사업자등록이 있다든가 하면 그게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셋째자녀를 낳으면 50만원씩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10만원씩 12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까?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네, 셋째자녀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섯 명의 아이들을 낳은 집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죠?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네.

이수영위원장

한 가지 의견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도보건소를 새로 지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2년부터. 지금 공도읍사무소가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내년 6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공도읍사무소는 뭐할 거예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거기는 공도읍장이 별도로 시장님한테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활용하고 창업지원센터 같은 걸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도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읍사무소가 상당히 큰데 그런 걸 활용하면 안 되나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게 영구적인 대안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1차적으로 먼젓번에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일 때도 검토를 했는데 영구적인 대안방법으로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느 면에서 부적절하죠?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 건물도 아주 노후화 됐고 그 시설을 주민들은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방향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주민들이 다른 시설로 사용을 하려고······.

유혜옥위원

부수적으로 얘기한다면 5만의 인구가 넘었잖아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거기는 10만이 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조금 더 지금 있는 것을 잠깐 동안 활용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보고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으로 봐서는 그게 적당하죠, 그 읍사무소에 보건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10만으로 내다봤을 때는 굉장히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현재 있는 공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몇 년 전에 발의가 돼서 이번에 개원을 했지만 사실 그 공도도서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부족합니다, 거기 인구에 비해서.

박재균위원

지금 공도읍사무소 부지가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게······.

유혜옥위원

현재 있는 거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4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네, 2층이죠.

박재균위원

건축 말고 대지.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부지는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옮겨가려고 검토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몇 평입니까?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700〜800평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어패가 있는 게 공도읍사무소 부지는 위치적으로 상업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훨씬, 아마 검토하는 데는 주거용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읍사무소 부지가 건축하기에 훨씬 유리하고 또 고층으로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떠한 시설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고층건물을 지어서 복합시설 형태의 다용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땅 면적도 크고 거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같은 걸 하더라도 배수 같은 게 전혀 문제점이 없고 높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 확장과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문화시설 같은 경우를 같이 연계를 해서 건축할 수 있는 복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면 별도의 토지매입비 없이 그 토지매입비를 합쳐서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오히려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접근도 편하고, 또 보건소 의료시설과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더 상호 연관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생효과를 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랜드마크 형태의 고층건물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복합건물을 짓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공도읍장님께서 보고한 것은 인구 10만명을 내다보고 문화복지체육타워를 건립해야만 공도읍민들이 다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방안 보고를 했고 저희 보건지소도 거기다가 한편으로 농협건물이라든가 사유지를 매입한다면 한 47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보건지소도 그 건물에 짓던지, 그렇지 않으면 700〜800평 지어서 보건지소를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유혜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지하고 두 군데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결정해 주신다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바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기간 동안에도 바로 결심을 받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문화복지체육센터가 건립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농협이라든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세 군데 물색을 해서 검토중에 있고 확정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굳이 거기다 짓는 게 옳다기보다도 새로 부지매입비로 24억원 정도 들어가고, 또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의료장비는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다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복합건물을 지어서 유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용할 수 있는 거까지 해서 부지매입비를 의료장비에다가 더 넣으면 좋은 시설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꼭 다른 지역에다가 새로 마땅하지 않은 부지를 사서 하는 거보다도 지금 거기가 1,000여 평 된다니까 거기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더 좋은 의료장비를 써서 복지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동례위원

박재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완을 하자면 지리적인 조건도 읍사무소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조건을 보면 그 보건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나이 좀 드시고 병원에 가시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지리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를 좀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하는 것도 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박재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도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최대한 효율성과 접근성도······.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혜옥 위원님이나 유지성 위원님이 들으시면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들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

그건 아닙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공도 쪽에 보건소 부지를 찾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어깨너머로만 듣고 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10만 인구를 감안한 보건소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부지 700평짜리에 보건소를 짓겠다고 하는 건 어패가 있습니다, 잘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설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일단 가설계 구도를 잡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읍사무소 부지에 현재 있는 건물들이 다 없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치원도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고 본건물도 철거를 하고 그 뒤에 있던 보건소도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지면적에 아까 한 건물로 해서 건축을 짓는 경우도 있고 소형건물 하나와 대형건물 하나 해서 2개의 건물을 짓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는 소형건물로 저층으로 짓고 나중에 복합타워는 고층으로 높게 짓고 지하로 판다고 가정을 하면 보건소가 선제적으로 어느 구석으로 안 지으면 나중에 건축하는데 무리가 없는지를 감안해서 보건소의 적정크기, 현재 규모도 상관이 없고 향후 늘어나는 규모까지도 감안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만 현재 규모 정도 해서 한다하더라도, 현재 인구 대비한 규모를 얘기한 겁니다. 현재 인구 대비한 규모 정도를 소형으로 앉아놓더라도 향후에 옆에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일부 기능을 대형건물로 옮기든가, 아니면 전체가 대형건물로 옮기고 소형건물은 타 용도로 전용해서 다른 데서 쓰게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 부지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가설계나 그런 것을 한번 의뢰해서 여러 가지 안으로 해 보면 제 생각은 공도읍사무소 부지만큼 좋은 게 없고 향후 정 부지가 부족하다면 농협 같은 데하고 협의해서 부지 일부를 양도받거나 매수해서 확장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600〜700평짜리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부지가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부지로는 최고의 부지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청사를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활용했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부지는 아주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제일 좋은 것으로 유지성 위원님이나 유혜옥 위원님하고도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도 주민들과 읍장님은 문화복지체육시설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어린이집이 나가야 된다고 공도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공도 사람들이 욕심은 있고 당장 돈은 없고 하니까 무리하게 해서 일단 그 부지를 여유로다 남겨놓자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그 정도 부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나 문화·복지, 이 정도의 서비스 기능, 그리고 체육 기능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체육 기능은 저쪽 풍림아파트 앞 들판으로 도시계획 할 적에 체육시설용지를 커다랗게 도시계획으로 구획을 해서 그런 데로 빼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쓰는 것도 문화·복지 쪽으로 해서 거기에 의료기능이 첨가된다, 이런 개념으로 활용계획을 구상하고 생각한 걸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건 나중에 커다란 무엇을 넣을 거야, 수영장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부지 일단 쓰면 안 돼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우면 비비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안 맞다고 보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풍림과 공도초등학교 사이 이런 데로 향후에 4단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도 지역이, 기본계획을 구상할 적에 체육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로 어떠한 바운더리 1만평이고 5,000평을 지정해서 종합운동장 비슷한 그렇게 조성을 하는 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혜옥위원

체육시설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헬스장 같은 거, 문화복지체육시설······.

유혜옥위원

헬스장하고 공원 정도가 그 주변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체육시설 얘기는 안 했어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었어요. 간단한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까 안성의료원 부지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 지역보건 확충 및 정비계획 부분에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계획안에서 신축부지란에 안성시 당왕동 434번지 일원을 안성시 관내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수정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먼저 시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4,152억 2,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725억 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4,87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4,992억 3,800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24억 7,800만원, 실제수납액이 4,967억 5,900만원, 미수납액이 198억 6,500만원이며, 미수납 처리액은 결손처분이 11억 8,7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8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1,049억 1,100만원, 징수결정액 1,179억 6,300만원, 수납총액 1,116억 9,2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17억 2,200만원, 실제수납이 1,099억 7,000만원, 미수납액이 79억 9,200만원,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6억 6,1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7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326억 500만원, 징수결정액이 1,460억 9,000만원, 수납총액이 1,343억원, 과오납 반환액이 8,200만원, 실제수납액이 1,342억 1,800만원, 미수납액 11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처리 중 결손처분이 5억 2,5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11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815억 5,300만원, 재정보전금 수입이 303억 4,800만원, 보조금 수입 1,216억 6,8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이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909만 5,000원 중 9억 4,184만 7,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24만 7,27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93.3%이며, 집행잔액은 6.7%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잔액 2,364만 8,920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재개발분담금 640만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퇴직금 611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및 시간외수당 등 1,787만 10원입니다. 다음은 382쪽 예산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단말기 및 세정민원실 민원대기 번호표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695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통합지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지출예산제도 위탁비 등 3,293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홍사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2009년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결산 사항에 대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소관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9쪽까지의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지원과 하천·도로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그리고 농축산업의 유통구조 개선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분야별로 계속된 시정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며 사업계획 취소, 변경 및 예산의 과대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 발생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의 경우 불용률이 7.7%에서 2.2% 감소하여 예산집행 시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불용액이 100억 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불용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특화사업 개발 등으로 교부금 및 각종 보조금을 적극 유치 등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액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의 변동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되었고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액은 2,073억 1,577만 6,24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2.07%인 1,908억 7,287만 5,783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5.14%인 106억 4,654만 8,6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2.8%인 57억 9,635만 1,797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10억 90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34%인 9억 4,184만 7,73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6.66%인 6,724만 7,2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전년도 결산대비 지출액은 1.84%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84% 감소하였으며, 예산전용 2건이 있습니다. 예산 미집행은 2건에 632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무조사 사무관리비 21만원, 지방세 징수 연금지급금 611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순식간에 6,000억원 세입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세입보고도 겸해서 세무과에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

전문위원님 앞으로 요약보고서 형태로 별도로 관·과·소에서 자료가 안 올라옵니까? 지금과 같이 결산서 책만 보고서는, 지금 세무과에 보면 예산전용 2건이 있는데 뭐가 전용이 된 거지요?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아까 세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382쪽인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382쪽에 보면 2건을 전용했어요. 1건은 695만 5,000원인데 세외수입 신용단말기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현금 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용카드시대가 되면서 신용가드 단말기로 카드를 긁어서 세외수입을 내는 거예요. 그 단말기를 구입하느라고 전용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통합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출예산서 위탁비, 사무관리비에서 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지출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출과목을 바꾸느라고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입이나 세출 추계가 잘 되어서 안성시 전체 살림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나 좀 더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집행잔액에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하면서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집행잔액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 때에 털어내지 않고 불용액으로 끝까지 끌고 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경 때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털어내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6,7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박재균위원

아니지요. 124쪽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시스템 운영을 연간 계약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억 2,600만원에 계약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산 2억 5,800만원 잡아 놓았으니까 연간 계약 체결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었을 텐데 이것을 왜 추경 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주로 남은 건데요, 그게 뭐냐하면 고지서가 건당 250원씩 나가는데 그게 220원으로 바뀌면서 용지를 축소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줄어들고 그때그때 월별로 발생이 되고 등기우편물을 우리가 발송할 때 그게 순서대로 출력해서 보내게 되면 3% 절약이 돼요. 그런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2,300만원이 예산절감액이 생긴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물어볼 것 많았던 것 같은데 숫자가 커서 하여간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안성시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6,500억원 정도를 무사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징수업무를 원활하게 해 주어서 상당히 살림을, 보니까 세입과 지출의 차액을 2% 선에서 마무리 지었던 거 같더라고요. 상당히 근접하게 세입추계를 하시고 징수독려를 하셔 가지고 원활히 1년간 살림을 잘 꾸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세입세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숫자 찾기도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자료를 미리 보았으면 한번이라도 훑어볼 텐데 연휴 전에 받다 보니까 그나마 볼 새도 없고 와서 보니 계정과목이 사실 뭔가 이렇게 의문되는 것도 많고 사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상고출신이지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박재균위원

세무과장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이제 막 3개월 걸음마를 뛴 초보의원들이라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빌려 지식함양을 해야 되어서 궁금한 거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숫자를 다루시는 부서라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기금이 많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기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금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기금관리는 마케팅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다 관여를 하나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각 과에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데는 마케팅담당관 예산계에서.

박재균위원

그러면 마케팅담당관에다 기금에 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답변이 나온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201-01, 201-02 이게 코드 같은 데 뭐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예산과목을 분류할 때 기호로 앞에 표시하는 거지요. 전국을 통일화시키는 기호입니다. 대한민국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을 쭉 넣을 때 그 번호, 1은 뭐 2는 뭐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나는 이게 201-00, 공공운영비면 공공운영비가 뭐뭐 세목이 들어 있는 건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이게 전국에 번호로다 예산이 다 통일되어서 집계가 척척 나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궁금했던 거 표시해 놓은 거 여기에 있네.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입수납내역에서 미수납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1년에 198억, 약 200억원 가까이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고 약 12억원 정도를 결손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매년 이 정도 발생이 되고 다음년도에 다시 거둬들이고 하면서 약 200억원 정도가 매년 미수납이 발생되어서 이월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월되었던 금액은 그 정도 금액이 과년도 수입으로 계속 꾸준하게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건지, 미수납액이 계속 누적되어서 쌓이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균일하게 올해도 100억원인데 내년도에도 100억원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면 95~96%를 받아들이고 나머지가 체납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년도에 쭉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인 거 이월되고 여기 중에 돈이 없다거나 사망했다거나 파산이 되었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받아들이는 것은 결손하고 결손처분된 내역이 다시 과세 건이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재산을 숨긴다든지 하면 다시 회복시켜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5년 동안 권한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러지요.

박재균위원

고질적 체납액을 보게 되면 133억 정도 고질적 체납액이 있다고 되어 있고 소송계류 재산압류는 약 21억원 정도 했는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이나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재산압류나 계류 소송을 못하는 건지, 고질적 체납액은 133억원이나 되는데 재산압류는 21억원 정도밖에 안 된 건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고질적 체납자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 45억원, 세외수입 87억원, 그래서 130억원이 되는데 고질적 체납자가 저희가 많지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일로에 있는데 압류를 해 놓아도 소액인 것은 저희가 공매를 못하니까 압류를 해 놓고도 일정액수 이상 돈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돼야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처분을 하는데 그 미만인 것은 고질적 체납자로 계속 관리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박재균위원

여기 미수납액 사유에 보면 징수유예자, 거소불명자, 무재산자, 재산압류 조치한 거 기타 고질적 체납 이렇게 보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하는 건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 되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체납자 파악이 되었다는 건데 재산도 갖고 있는 채납자면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압류조치도 안 하고 있고 그런 게 133억원이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대다수 시민이라 소액자가 과다해 갖고 누계액이라 많은 건지, 아니면 이중에는 금액이 큰 사람들도 있는 건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는 사항이라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분이 한 20억원, 자동차세 20억원 이렇게 돼요. 고질적 체납자라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면서 누적돼서 안 내는 경우가 있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서 부과세를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하는데 그 정정기간이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게 고질적 체납자가 많고 주로 그 분야에서 다 발생을 합니다.

박재균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할 때 세금을 받아들이니까 압류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 세외수입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거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외수입은 토털 관장을 하는데 해당부서라고 하면 자동차 압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제일 많지요. 87억원 그것은 다는 아니지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 과태료가 얼추 많이 차지해요.

박재균위원

각 과에서 다 합쳐져서 총괄된 게 이 정도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총괄처리만, 저희가 세입처리만 하고 있지요. 실지업무는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박재균위원

저희가 매년 미납액으로 이월되는 돈도 크지만 결국 5년 되어 가지고 시효소멸이 되어서 작년도에도 결손처리된 것이 2억 5,800만원이나 시효소멸로 결손 처리되었고 고질적 체납자들은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5년 넘고 시효소멸되어서 감액해 주는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 세금 납부자와 체납자 간에 불평등 이런 문제 소지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결손처분하는데 결손처분한 것도 징수권을 포기 안 해요. 계속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받아들인다고. 다시 회복을 한다고.

박재균위원

보통 1년에 체납액 거둬들이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것도 지금 100억원 조금 넘었는데 현재 16억원 정도 받아들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90억원 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2008년도에는 90억원 기대를 했는데 올해는 100억원 기대했어요. 한 10억원 이상 늘었는데 외환위기 때문에 안성관내 기업들이 부도가 많이 났지요. 그래서 체납이 되었는데 재산압류는 다 해 놓았고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 놓았는데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박재균위원

1년에 미수납액으로 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180억원 정도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이고 지방세 분야는 한 90억, 100억, 110억원 사이로 왔다갔다.

박재균위원

지방세 이월되는 것은 60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110억원, 60억원 정도가 이월되어서 넘어가면 다음 해에 하여간 누적체납액 중에 1년에 다시 거둬들이는 돈이······.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 목표가 30억원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매년 체납액이 30억원씩 더 누적이 되는 거예요? 60억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30억원 거둬들이면 넘어온 60억원도 다 못 거둬들였으니까 체납액이 30억원 쌓이고 소멸되어서 탕감해 주는 것 뺀다고 하더라도······.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조금씩 늘어나지요. 세수규모도 늘고 하면서 늘어나지요.

박재균위원

지금 계산대로 하면 매년 20~30억원씩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누적되면서 5년 넘어가면 시효소멸 되어서, 요새는 끝까지 추적한다고요? 하여간 공부 겸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하여간 업무하셔야 하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이미 다 결산했던 거고 다 집행된 것이라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