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만요. 회부된 안건이 기업유치 조례인데 조례도 본회의장에 보고를 해 놓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 예산서는 종합보고를 한 상태에서 들어와 있지만 제목은 보고를 해 놓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양반아, 그러려면 뭐 하러 본회의를 하고 있어, 전부 다 중간에 끼워 들여놓지.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지만 본회의에서 최소한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본회의가 필요가 없어요.
예산총액을 보고 한 거라 회기 중에 수정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하나하나 건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의원 해본 중에 조례가 이렇게 들어온 게 처음이라 그래요.
그러려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한 건 주고, 다섯 건 갖다놓고 하라고 그래도 의원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조례 하나 심사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그건 이렇게 해요, 의사팀장 올라오라 그러고 결산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진행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본회의를 없애요. 연중 상임위원회별로만 하면 돼요. 326쪽, 327쪽에 하수관리에서 9,300만원, 또 위생처리장운영에서 4,100만원씩이나 남는데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해 놔서 남는 건지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인원이 줄었다든지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밑에 또 하수관리에 9,3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고 편성하는 건지······.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는 금액이 있으니까 전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한 거더라고요. 아니죠.
운영을 잘해서 잔액이 그렇게 9,300만원씩 남아요? 아니, 그러면 하수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남은 것은 뭐예요? 나는 그 위에 거 9,300만원이······.
봐요, 위에 하수관리가 있잖아요. 잔액이 9,3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가 되든, 큰 시설 연속사업비가 되든, 자꾸 결산할 때마다 지적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월시켜서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세운 것은 감액하기가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집행부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시킬 때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것 같으면 감액을 해서 마무리 추경에 다른 일반회계로 주든가 뭔가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뤄져야 된다는 거지. 왜 결손금이 나오게 돼요? 공기업들의 결손금이 일반회계보다 더 많게 되는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으레적으로 나오지만 액수가 상대에 비해서 많은 느낌이에요.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 더 보조금을 줘서 하수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제가 알기로 안성도 공사하다가 중단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언제 될지 계획한 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결손의 갭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진행될 전개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다 보면 결손이 더 나올 것은 느낌이에요. 또 문제는 하수도처리시설 계획에 의해서 연결구간이 빨리 돼 줘야 인·허가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잡는데 그것도 못잡는 실정이더라고요,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애로를 느끼고 있고.
글쎄, 그러니까 외상공사하고 시민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내서 메워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일반회계에서 1년에 50억원이 되든, 60억원이 되든 넘겨줘야 공기업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만 따져 보자고요, 일반회계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어요? 15억원 중에 읍·면·동에 하수도 해 준 거 외에 그거 빼고는 별개 아니잖아요.
공기업만 15억원 받았어요? 결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테마마을 미리내 화장실 운영비까지, 제가 한번 사적으로는 그런 부탁을 해 본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2년이 되든, 1년이 되든 운영비를 주고, 나머지는 테마마을에서 화장실도 운영해라.
그거 우리가 지어서 준 거 아니에요, 짓다 보니까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요, 테마마을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성에 6개인가 7개가 있는데 화장실 운영비 나가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이것과 관련은 없는데 과 이름을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이러니까 시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옆에 붙어 있으면 나은데 어느 과로 가야 되는 건지, 제일 먼저 정책과로 가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개발과라고 하니까 개발부터 할 사람들이······. 아니면 이 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바꾸든가. 시민들이 말이 많아요, 신도시개발과라고 해서 신도시가 물거품 되니까 쏙 빼놓고 그렇게 갔다고 뭐라고 그런다고.
아니, 낫든 안 낫든 똑같은 과로 보는 거예요. 정책과나 개발과나 뭐가 다른 거예요. 목적으로 가면 똑같아요.
저는 질의 없어요. 그걸 좀 시민들한테 접근성 있게 과 위치를 같이 붙여놓든지. 지금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저렇게 되면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막대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짚고자하는 것은, 개정이 대체적으로 토지 평균단가를 얼마 줬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경기공사하고 우리 시 공영개발에서 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4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하는 데서 평균단가 25만원 보상으로 했는데 거기는 구릉지도 많고 그렇지만 월정 같은 경우는 임야였잖아요.
부동산 평균 단가를 보면 우리 시가 하는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보상단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기업들이 펴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공사가 하는 자리는 항시 자기들이 들어가기가 낫다,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못 받고 문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업이 어렵다, 그래서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 도로부분에 해야 될 건 해야죠. 그중 예를 들면 꽤 오래된 일이지만 가사동 비봉산 턱 밑에 인삼주 타운 한다고 시에서 도로를 한다고 3억원의 지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인삼주 타운이 됐어요?
인삼주 타운 안 됐잖아요. 화인텍 기업에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서부터,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경기도까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도와줬어요.
부도가 나니까 400여 명이 일시에,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기업이 책임집니까? 시에서 책임져 줘야할 일은 ‘기반시설 비용을 도로 내놔라.’, 이게 안 이뤄졌다는 거죠.
지원을 주되 그 기업이 역할을 못했을 때는 회수한다는 조건을 달아줘야 돼요. 그 회수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오늘 심의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8년 동안 기업 지원하는 거 몇 건 처리를 했어요.
부도나면 소용없어요. 여기 좋아요,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 부분 또 수도권 외 지역은 인센티브를 더 주는 부분, 그건 국가가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성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가공단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공단이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덜했을 수도 있고, 국가에서 볼 때 안성의 지리적인 여건이 공업지역은 타당성에 안 맞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좋아요. 기업하는 데 유치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거기 공영개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더 해 주고, 상수도를 더 바짝 끌어다 줘서 인입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더 개선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원해서 부도가 났을 때 직원들이 해임되는 사태가 오면 뭐로 책임을 질 거냐. 작년도에 안성의 화인텍이 400명, 코미코가 300명, 제가 안성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쌍용에서 400명, 이렇게 1000여 명이 일순간에 직장을 잃었는데 시에서 과연 그들한테 무슨 가사도움을 줬는지 생각해 봤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직장을 못 잡고 허덕허덕하고 있고, 코미코는 다행히 노조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복직길이 열렸고. 기업은 직원들이 그렇게 잘렸다고 해서 기업이 망합니까, 누가 인수해도 인수하고 가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반시설, 진입로를 해 주고도 아야 소리 못하는 게 우리 시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니 거기도 해당이 돼요. 혹시 월정이 되든, 방초가 되든, 크게 들어올 사람들이 그거 다 블록 쌓아서 해서 100분의 5%, 그러니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정을 해 놨어요, 산업단지. 광역상수도 하고, 가현 상수도하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문제는 현재상태까지 양호한 편이에요?
그 부분이 미양 일대하고, 서운면 일대에서 좀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도 신설을 하고 있죠? 너무 광범위하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왜 그러냐 하면 산업단지 같은 데만 규정을 뒀다면 좀 알아듣기도 쉬운데 일반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하게 해 줬고, 또 고용창출과 교육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의도적으로 40명 정도만 보고했다가 1년 지나서 고용창출 20명을 한다고 하면 또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불분명하게 됐고, 교육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연수시키는 것까지 해야 되는 문제점, 지금 집행부가 자료 준 거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분석을 해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충남 아산·천안, 충북으로 보면 진천·음성군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 줬는데 여기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경기도는 전적으로 이 조례를 이렇게까지 하고 가는 데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제가 국장님 말씀 중에 질의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수도권정비법이 완화가 된다니까 동탄신도시가 발표 나고 동탄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지역경제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수도권정비법이 완화되고 나니까 다시 유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급속도로 안성시로 기업이 오는 것이 그렇게 상담도 없을 정도로 어두워진 이유가 수도권정비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로 보면 그래도 동탄이나 수도권 더 밑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게 낫다, 라는 말을 제가 듣고 우리 시한테는 역발상이 낫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해 오고 기업을 도와주고 하는 건 다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조금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집행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데 일반회계에 대한 증액이 자체 수입도 적어지는 판국에 이렇게 무리하게 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물론 국장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기도인데 왜 옆의 충청남도나 충청북도를 비교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수도권으로 벗어날수록 땅값이 싸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같은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같은 수도권에서도 첨단기업이 와주기를 바랐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발상 문제도 그래서 나온 거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키코로 인해 기업들도 전부 올스톱이 됐고, 그로 인해서 부도가 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화인텍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죠. 거기 고용으로 인해서 안성시하고 경기도에서 많은 혜택을 줬어요. 상하수도도 그렇고 도로 부분에서 인·허가 과정도 많이 도와줬어요.
오수 준 것은 아마 하수처리장을 보조로 해서 인근지역들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걸 줬어요. 부도가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고용인원이 300명에서 400명씩 잘려나간단 말이에요.
특히 요새 대기업들은 고용이라는 게 희한해요. 용역회사 같은 거예요. 라인별로 소상공인제도가 있어서 거기 직접적인 화인텍 다닌다고 해서 거기 직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 1인당 얼마, 이런 게 불분명해요. 회사로 따지면 거기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책정을 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명시가 잘 안 돼 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 분양으로 해서 유치를 해서 기반시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개별법으로 들어오는 기업도 유치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이 조례에 충족되면 보조금을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운영상의 묘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례에 정확히 명시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내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또 계시잖아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니까. 이거 없이 그냥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4산업단지 같은 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례에 대한 목적에다가 분명히 명시를 해야 돼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리고 집행부도 검토의견을 내고 인근 시·군 비교한 걸 전문위원들이 비교하고 한 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짜임새 있게 안 돼 있는 것이 우리 시 조례예요. 막연하게 고용창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2·3공단을 예를 들게요.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들이 경험하는 게 생산직을 못 구하니까 버스를 대전해서 천안·평택에서 데리고 와요. 이 고용창출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등록법으로 분명히 안성시로 한정되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만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달랑 나만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는 거죠.
왜, 아이들 학교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조그만 기업들이 국장님이 일 보시면서 많은 데가 왔어요. 천 몇 개 기업이 왔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냥 사장님들하고 실무진들은 다 위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희 집 앞에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연매출이 천억이 넘어요, 조그만 기업인데. 2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생산직만 여기 있지, 박사급하고 과장급들은 다 안양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창출도 인구 30만 자족도시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 과정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왜, 생산직을 못 구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의원님들끼리 무수히 회의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보다는 산업단지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담는 게 낫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조직화가 안 되어 있는 조례라는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수정은 우리 몫이라고 치자고요. 수정도 집행부가 받아들여야 되는 수정안이란 말이에요, 시행규칙은 운영하면서 규칙을 만드는 거니까 집행부 권한이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조례개정이, 입법예고에는 이의제기나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의견은 없되 좀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이 아닌 시간을 두고.
나는 자꾸 이러는데 타 시군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의 재정규모를 보고 노력해 보자. 예를 들어서 월정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전혀 찾고 있는 사람이 없다, 단가가 비싸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승인해 줘서 거기 도로부분의 진입도로를 잘 해 주고 있잖아요,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럼 정말 2,000평을 분양을 해서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반회계에서 분양가를 낮춰주는 걸 검토하는 게 낫겠다, 의원들이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리고 산업단지로 국한을 시키던가, 조례안에서. 개별법으로 오는 것까지 이러면 내가 볼 때에는 돈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기업을 그만뒀을 때 자기가 기업체를 개발해서, 부동산 가치로 보면 산업단지보다는 산업단지 외적 개발을 하는 걸 더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집행부가 더 손질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봐요.
국장님 골프장 들어오는 데도 기반시설을 도와준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체가 시에서 개발행위를 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데 기반시설을 못 도와준다, 그건 정의가 있고 도와준 예가 있어요. 아니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하고 진입로하고 상하수도란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기반시설의 정의는. 그런데 기업의 종류는 조례상에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IT산업이어야 된다, 전자산업이어야 된다, 이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알아요. 조금 서둘러서 하나라도 더 기업체를 유치해 보자, 그 뜻은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가 해 온 정책에서 고용창출과 여러 가지를 하면서 몇 가지를 실패해 봤단 말이에요. 실패해 봤고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경기도에서 왜 못하고 있나, 현행법상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못합니다, 산업단지에는 들어갈 수 있어도. 사실은 이 법이 악재가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큰 기업이 못 오고 중소기업이 오던가 신설기업이 오던가 이랬던 겁니다. 자꾸 인근 시군을 얘기한다면 취·등록세 국가가 감면해 준 거예요, 수도권은 감면을 제로시키고. 그것은 인구가 너무 수도권에 집적돼 있었고 그 분산과 기업도 분산을 시키자,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거기에 위탁을 하니까 거기도 위탁을 받아놓고 난해한 것이 첫 번째 삽을 뜨자마자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분양이 잘 안 되는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애로사항을 느끼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100만평 공단을 조성하면서 목표는 첨단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고, 이러다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방향전환이 됐는데 100만평을 처음 시작하는데 이 애로가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고 경기도시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뭔가 검토해서 더 지원해 주면 그 나름대로 분양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별안간에 법 개정을 9월 초부터 해서 수정예산처럼 상임위 시작해 놓고 딱 갖다 내밀고 “심사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생각이 깊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림 때문에 서두르는구나.
집행부는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조금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 전체 조례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놓고 시민들하고 토론도 해 보고 이래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두르지 말고.
이것을 승인받기 전에 이번 회기에는 말고 정확히 시민들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토론을 해 가면서 조목조목 세세하게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고용 문제도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 국한이 되어야 되고, 가족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이 전혀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냥 명수만 딱 들어가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저기해 주시고 2공단에 직원 20명 중에 15명이 평택 사람이에요.
안성사람 4명밖에 없어요.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 안을 보류시키는가 아니면 부결을 시켜서 다음 회기에서, 한달만이라도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결을 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볼게요. 현행 30% 부지를 원형보전으로 하고 그렇게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가 났을 때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의회가 무시가 될 수 있는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의회의견을. 그러면 우리가 의회의견을 줌으로써 인·허가 서류가 아직 안 들어오고 계획돼서 간다면 거기서 보완을 해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