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부득이한 가정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회의진행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경우 회의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도 토지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관리되는 건가요?
박재균 자료를 못 찾겠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1년에 징수되는 수납액과 체납액 이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2009년도 결산을 못 찾겠네요, 자료 어디에 있는지. 박재균 물어본 게 왜 그러냐 하면 세입보고를 받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이 일반행정 분야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세외수입은 관·과·소별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과 차원에서 독려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총괄하는 담당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은 매년 쌓이고 있는데 그걸 전담해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 독려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오늘이 관·과·소 결산보고 받는 거 마지막인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다시피 세무과에서도 일반행정에서 매년 체납된 돈이 80〜90억원 체납이 되는데 그 다음 해에 절반 정도는 거두어들이나 보지만 한 30억원 정도는 매년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계속 두면 5년 시효를 넘기면서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장기체납액으로 방치가 되면 나중에 추징이나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행정복지국에서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주소명 개편하는 게 있잖아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박재균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집 앞에도 이 표지판이 붙어있고 한데 이상하게 안 들어오고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서신 같은 걸로 해서 붙이는 딱지로 해서 ‘귀하의 집주소는 이런 주소에서 앞으로 이렇게 주소가 바뀝니다. 보내드린 부착물을 갖다가 좀 부착해 놓으시고 앞으로는 변경된 주소를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안내 겸 부착물 하나 정도 각 가정에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집안에다 붙여놓고 우리집 주소가 이거구나 하고 자꾸 인식을 해야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도로상에 각 집집마다 표찰을 다 붙여놓고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인식이 안 되고 잘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얘기 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죠. 보건소에도 기금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박재균 이걸 보면 기금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기금수익금 외에도 별도로 수입이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까? 박재균 과징금 수입으로 수익을 잡고 지출한 나머지 잔액이 계속 적립돼서 쌓이는 겁니까? 박재균 그러면 수납액은 과징금이고, 이 지출액 1억 2,100만원은 무슨 분야에 지출이 된 겁니까?
박재균 기금에서 1억 2,1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지출이 된 건지 설명을······. 박재균 이게 하여간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자들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맞아서 조성된 돈이고 그분들의 재교육이나 관리를 위해서 다시 사용이 된다? 박재균 그렇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식업조합에서 위생교육장 지어달라고 하는 거요, 이런 기금에서 교육장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되나요? 박재균 어쨌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아니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보조금 주는 거고 받은 단체에서는 그 보조금으로 건물을 짓던 아니면 교육비 같은 걸로 사용하던 그쪽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고······.
박재균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례를 검토해 봐야겠네요. 설치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요.
박재균 기금설치 조례에서 기금설치 운영의 목적에 맞다면 다른 데서 했던 안 했던 상관없죠.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근거가 없다고 하면 만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된다면. 박재균 2009년도에 보면 1억 7,800만원을 수납해서 지출은 1억 2,100만원, 1년에 5,000만원씩 잉여금이 생긴다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도 2억 7,600만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교육장 짓는데 7,000〜8,000만원이면 지을 텐데 그래도 2억원이 남네요.
박재균 결산은 잘 하신 것 같고 당부의 말씀 하나 저도 부탁드리면서 말을 맺을까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된다고 언론에서 가끔가다 비치고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직까지 발병징후 같은 건 안 나타나고 있나요? 박재균 노약자들한테 선제적으로 충분히 접종하고 적응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적응기간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궁금한 것 좀······. 도서구입비로 1년에 보통 예산서에 보니까 9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나보네요?
박재균 이 책을 살 때에 항상 매월 보면 베스트셀러니 뭐니 하면서 신간도서들이 쭉 발간이 돼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도서구입 시 그때그때 도서관에서도 구입이 돼서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나요? 박재균 희망도서 신청할 경우에는 반영을 해서 사고 희망도서 외에도 사회 이슈가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선별을 해서 바로바로 안성주민들한테 새로운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으로 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게 있어서, 인건비 같은데 어떤 식으로 사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박재균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지 알았더니······. 이것도 한 학교에 얼마씩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1억원이면 상당히 적은 돈 같은데, 학교 개수에 비해서.
박재균 지금 안성 보개에 있는 게 이제 보개도서관이라고 하나요? 보개도서관은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박재균 안 한다고 해도 개조한 버스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전시홍보물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박재균 저도 보개도서관 활성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용자 10명을 위해서 관리인 2명이나 3명이 붙어있어야 된다면 그 이용자 10명이나 20명은 상당히 귀족신분의 이용자가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투자대비 효율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소수의 권리나 편의를 증진해 주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 운영에서는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보개도서관을 접근하려고 한다면 대부분 차량을 갖고 접근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성 중앙도서관을 접근하는데도 차량으로 접근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차라리 홍익아파트에 작은도서관, 그리고 안성시내에 중앙도서관 하나 있는데 그거 갖고는 시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안성시내 남부권 도기동 쪽으로 제2의 도서관을 지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그리고 이상하게 도서관 쪽은 기금도 없네요? 박재균 별도의 기금도 없어서 향후 계속 도서관을 새로 확충하거나 할 때에는 정부에만 의존하는 겁니까?
박재균 그러면 시비 30%만 되도 몇 십억이 되고 할 텐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기금조성이라도 해야 될 텐데 왜 기금이 도서관 쪽은 없을까요. 박재균 하여간 아쉬운 그런 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심도 있는 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박재균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시에서 장학금 나가는 것이 각 부서별로 있는 것 같은데 기금에서도 나가고, 각 관·과·소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가는 건지 좀. 박재균 지금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도 약 20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갖고 당해연도에 1억원 정도 이자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7,000만원 정도 그분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박재균 이런 사업을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다가 업무위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기금이잖아요.
그 금액에 한해서는 거기서 발생된 것은 그 주민들한테만 주면, 업무위탁하면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만들 수도 있는, 이관이 되는······. 박재균 또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 그래 갖고 거기도 같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지만 거기에도 50억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서 그중에서도 꽤 많은 돈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박재균 결산서에 보면 집행금액이 약 6억원 정도인데 6억원에서 얼마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급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려되는 것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여러 관·과·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또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장학재단에다가 출연금을 줘서 또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게 되고 이게 아주 난립되는 거지요.
안성시청에서 하면서도 통일된 장학생을 관리 못하고 여기저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선발기준을 갖고 선발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혼란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법인으로 해서 설립이 되고 이 장학재단이 안성시 출연금으로다 유지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각 관·과·소에 산재되어 있는 장학금을 통괄 관리를 해서 일사분란한 지급체계라든가 관리체계를 확보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출되어 있는 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면 정관에 장학재단의 기본 틀을 갖다가 조례에서 잘 잡아주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제출된 조례에는 지금 신동례 위원님하고 유혜옥 위원님은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서 드린 것이 있는데 보시고 계신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도 가지고 계신 가요? 박재균 담당님들도 보시고요, 그러면 제시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제출되어 있는 유인물 상의 각 조항을 수정안에 각 조항과 같이 수정했으면 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제3조의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조례에서 안성관내로 정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정관에 박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정관으로 정한다 해 놓았을 때는 정관에서 사무소를 서울에다 두겠다고 하면 서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에서 안성에 국한해서 사무소를 설치하라고 제한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성시내로 한다, 라고 3조를 그렇게 밑줄 친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고, 제5조 구성에서도 제출되어 있는 것에는 2항,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 정하지 않으면 정관에서 연임규정을 과도하게 둘 경우에는 임원진이 장기간 근무하므로 인한 폐단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과 같이 2항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하고 일부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안입니다. 또한 6조에 사업 항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안성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4항을 신설해서 추가했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열거했다시피 안성시에서 많은 장학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장학재단이 잘 유지·운영이 된다면 안성시에서 하는 장학사업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위임해서 실시하거나 아니면 향후 발생해서 있을 수 있는 안성시장으로부터 장학사업 관련 위탁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아서 향후 장학재단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4항을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제9조 운영경비도 밑줄 친 부분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에 재산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금 및 그밖에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것을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의 재산 및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하고 당초 제출된 것에 발생이자만 갖고 재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재단이 출범 당시에 이자수입 같은 거 발생이 안 된 그러한 상태에서의 재산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그러한 장학금 운영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금만 제한해서 재산을 운용하는 조항을 두어서 기금운용의 폭을 축소시켜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조례에서는 재산운용의 폭을 넓혀놓고 따로 축소하는 조항은 정관이나 운영규정에서 제한하는 것이 향후 장학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거다, 라는 생각에서 운용의 폭을 조례상에서는 넓혀 넣느라고 그렇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제11조에 보고하여야 한다, 를 재단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재단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기타 재산의 처분, 양도, 증여 이러한 중요한 재단의 존립과 관계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 그렇게 결정해서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승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 전에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그래서 재단의 존폐나 중요한 존립과 관계된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는 시장이 관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제2항에 요구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것은 평상시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지만 재단이 파행 운영되거나 민원분쟁 같은 게 있었을 때에는 시장이 자료의 요구, 또 업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4조 운영규정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관계법령까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구에 추가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제15조를 삭제했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상 재단의 정관과 운영규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한다, 하는 조항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서 삭제했으면 하는 거고, 대신 제15조에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1개 조를 더 추가해서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장학재단에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는 항을 하나 신설해서 향후 재단이 운영할 때 시의 소유건물에 세 들어 살 수 있는, 세를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한 겁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현재 제출되어 있는 안을 수정안과 같이 변경해서 의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아울러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게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해 갖고서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학재단설립 조례하고 이 조례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폐지안은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올라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2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재균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박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안성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