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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1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04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작성 총괄 부서장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되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 과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추가 답변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귀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말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회계 결산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보고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33억 2,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624억 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70억 3,200만원으로 잉여금은 1,35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877억 2,8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967억 5,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59억 3,500만원으로 잉여금은 70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55억 9,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656억 4,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10억 9,700만원으로 잉여금은 64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1,353억 7,000만원 중 명시이월이 155억 4,5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9,200만원, 계속비이월이 650억 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5억 6,600만원이며,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51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잉여금이 708억 2,300만원 중 명시이월이 133억 5,5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66억 6,9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24억 4,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645억 4,600만원 중 명시이월이 21억 9,000만원과 사고이월이 3,200만원, 계속비이월이 23억 8,1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2,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인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2009년도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 분양소 설치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3억 1,70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부터 지난해 조성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을 합해서.

이수영위원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자료 뽑아 오셔서 혼자만 하시니까 어딘지 찾기도 힘들겠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기금결산이 책자로 521쪽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부터 지난해에 조성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을 합해서 기금의 종류는 모두 14개로 전년도 말 203억 1,700만원에서 당해년도 중에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17억 3,700만원을 수납하고, 35억 1,2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09년도 말 현재 285억 4,300만원을 환매채,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55억 9,800만원에서 당해년도 중에 21억 8,200만원이 증가하고, 4억 6,900만원이 소멸되어서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내용은 공중보건의, 바우덕이풍물단, 숙소 전세금으로 3억 3,100만원, 환지청산금이 1억 643만원, 전화선예치금이 1,592만원, 학자금융자금이 39억 9,558만원, 주택융자금이 4,355만원 등 이 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채권내용은 새마을소득융자금 11억 518만원, 농업발전기금이 13억 2,490만원 등 대부분 융자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03억 4,600만원에서 당해년도 중에 130억원이 발생하고, 29억 1,500만원을 상환해서 2009년도 말 채무액은 204억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시청사 별관 신축이 3억 5,000만원, 안성 1·2·3동 신축사업이 3억 3,000만원, 쓰레기소각장이 35억 5,000만원, 매립장 설치가 8억원에 따른 지방채와 지방교부세 감액지원이 70억원, 공도읍 청사신축 60억원 등에 따른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12억 1,220만원 건설에 따른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드람 LPC의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보증채무가 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7,141억 9,3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976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401억 9,8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71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개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으로써 전년도 말에 487점 57억 4,4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52점 10억 1,300만원이 증가하고, 84점 5억 4,700만원이 감소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55점 6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산총액은 2조 5,645억 7,0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557억 3,6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총계는 2조 5,08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몇 쪽 얘기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복식부기, 별도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재정운용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부 및 국제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성질별 내용은 세출예산 품목별 분류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익은 4,049억원이고, 비용은 3,291억 6,800만원으로써 운용차액은 75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09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장

김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1쪽부터 19쪽까지의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복지수요의 지속적 지원과 하천, 도로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그리고 농·축산업의 유통구조 개선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추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 심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며,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 발생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미실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의 경우 불용률이 7.7%에서 2.2%로 감소하여 예산집행 시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불용액이 100여 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불용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방세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특화사업개발 등으로 교부금 및 각종 보조금의 적극 유치 등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 이월사업의 변동 등 예산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되었고,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검토보고서

유혜옥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도드람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진흥공사?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것도 지난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요, 세부내용은 축산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거고, 이게 1997년도에 보증서서 작년도 12월이 상환기간인데 납부는 2016년도로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2016년도까지 완납?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상환기간이 2016년 9월 12일. 자세한 사항은 먼저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축산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도 먼젓번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지 몰라서 축산과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때 당시에 명도도 법인으로 이전된 건 아니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전된 거죠. 근데 8억 8,900만원은 부족한 자금을 채무보증을 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 혼합돼 있는 거지, 이것만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김건호 팀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회계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소관 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시고 올라오시는 중이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2009년 회계연도 불용률이 2.2%라고 나왔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용률이 집계된 게 있나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요? 그건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쭉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천 만원 이상 정도면 계획을 제대로 짜든지 아니면 막바지 추경 때 감액을 해서라도 충분히 활용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바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지난번에 지적한 의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추경에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을 철저하게 하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대부분이 관과소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에 오면 각 관과소에서 감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불용액이 100억원 되잖아요. 감안해 주시고, 공도읍 청사를 짓는데 기채를 얼마나?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60억원입니다. 150억원 중에서 90억원은 시비, 60억원은 지방채.
지성

유지성위원

전체가 180억?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180억원인데 15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옥위원장

다음은 신동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불용액이 100억원 정도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0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출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관과소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추경이든지 3회 추경에 가면 연말에 지출 못할 것을 예상해서 불용액을 감을 시켜야 되는데 일부 관과소에서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특별회계 국비·도비 받는 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국·도비 전체 받는 예산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비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거든요, 예산파트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부서별로.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예산부서에서는 총괄이니까 국·도비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유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수영위원

과장님,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있잖아요. 장학회 사업한다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자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사용을 안 하고 적립되는 거죠, 지출이 없으니까.

이수영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장학재단 그쪽으로 넘어갈 거죠.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자 부분도?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설립은 됐지만 지출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기예금으로, 쉽게 3년이면 3년, 5이면 5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자발생 수입이 안 돼 있고, 저희가 나중에 돌릴 때는 이자발생 수입을 잡는 거니까 자료에는 6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자는 정기예탁이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해야 이자발생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건 알아 봤습니다.

이수영위원

연마다 3년 정기적금을 해도 해마다 정산이 되어서 이자 부분이 자산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저도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셔서 행정과에 알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수영위원

그럼 시 자산 자체에 이게 빠진 거라면 넘을 수도 있네. 전체자산이 다른 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자는 다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그런 기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금도 있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기금이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기금도 있고, 특목고 같은 데는 조례하고 기금만 조성해 놨지 지출이 없으니까 계속 예금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수영위원

그럼 이월액이 650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되겠네. 다른 과도 이런 계정과목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기금만 그렇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기금이 금년도에 집행할 금액을 예상해서 1년 6개월을 하고, 장기적으로 지출을 안 할 때는 이자수입 발생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넣어놓죠, 지출할 것을 계상을 해서.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회의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종규 축산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호 축정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축정팀장 김건호입니다. 과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거기 도드람 LPC 진흥공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 받아야 될 게 얼마고, 안성 관내 농협들이 거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저희가 2004년도에 매각을 해서 2009년도 지난해 12월 31일 날 매각대금은 현재 다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게 96년도에 안성축산진흥공사 설립을 하면서 안성시가 채무보증한 금액이 있어요, 8억 8,900만원. 96년도 그때 당시에 담보하고, 채무보증액이 81억 9,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상환은 32억 7,700만원을 상환했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49억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49억 1,400만원 중에 8억 8,900만원이 안성시가 지급보증을 해 준 금액이죠. 이게 중간에 2003년도하고, 2005년도에 두 번 유예를 받았습니다. 원금상환유예를 2년 받았고, 50% 상환유예를 2년 동안 받았죠. 그래서 상환기일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저번에 보니까 주식을 갖다가 사장인가 그분이 주식 때문에 고민을 하던데 그게 지금 각 농협들이 제일 피해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명의도 법인이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4년도 안성축산진흥공사 설립 당시에 13개 농협에서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2억원 정도, 안성축협이 11억원 정도 되고, 각 농협이 8,000~9,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주주들의 100%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일부 농협에서 안성축협이라든지 안성농협, 몇 개 큰 농협에는 주식회사 전환 협의를 몇 번 했거든요. 동의를 하는데, 일부 서운농협이나 금광농협, 미양농협, 대덕농협, 규모가 좀 작은 농협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데 지분 자체가 한 65~75% 감자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손실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결산해서 털어야 되는데 작은 농협에서는 사실 결산하기가 어렵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일부 몇 개 농협에서는 상각을 해서 털어버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사장들하고 총무과장인가 그분이 누구지, 그분이 다니면서 한다는 소리가 주식 감자를 한다고 동의를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농협이 7,000만원 했고, 일죽농협이 1억 8,000만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 감자해 놓으면 1억 8,000만원 해 놓고 60~50% 정도 이렇게 하니까 1만원짜리가 별안간에 3,500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동의해요.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저희 입장은 도드람 농협하고 협의를 할 때 최소한도 94년도에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가 1만원이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저희가 민영화하면서 매각을 추진할 때 6,84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6,480원 사이에서 1만원 사이의 금액은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여건이 되면 1만원에 사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글쎄, 아무리 도드람이 힘들다, 자기들 말로는 시에 이자만 물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축세도 내년부터 없어지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도축세를 받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각 농협 같은 데서는 감자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제가 봐도 거기 땅값은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자산이 늘은 건 생각 안 하고, 이런 거 깎아서 농협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주식배당을 하기를 했나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주식배당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자의 상태에서는 배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려는 이유가 그동안에 2005년 이전까지는 적자였는데 그 이후로는 흑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이수영위원

흑자가 몇 년 동안 됐는데 자기 직원들은 상여금이고 뭐고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농협 안성관내에 있는 주식출자한 데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자기들은 아무리 못해도 100억원에 샀으면 땅값이 올라서 150억원 되는 가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해 주고 외레 주식을 감자시켜서 조금밖에 안 해 주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있다고요. 벌써 2004년도가 언제예요. 이게 언제 했죠, 지은 지 10년 넘었죠?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가동한 게 ’98년도 4월에 가동을 했거든요.

이수영위원

각 농협들이 13년 동안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다고요. 이거 조합장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거라고.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게 개인 돈 같으면 가만히 있나, 개인 돈 투자하면? 조합 거니까 조합장 하다가 관두면 그만이라고,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더욱 미온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하든 해서 농협들이나 주식출자한 데가, 저부터도 당장 내 돈이면 감자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살 때보다 훨씬 내려서 하는 건데, 내가 봐도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감자를 한다니······. 그런 상황에서 외레 또 뭐예요, 하림인지 무엇인지 거기도 한다고 그러지, 그거 명도도 안 넘어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하여튼 법인 명칭 자체가 도드람 LPC 공사로 모든 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이나 동산을 대외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법인 명칭 자체만, 주식회사를 소액주주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상법상으로는 100%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환을 못하고 있는데.

이수영위원

이게 보니까 간단해요. 각 농협에 20억원 정도가 된다는데 거기서 그것을 왜 해결을 못하냐 이거예요.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 물어주고 회사를 운영해서 갖자는 이런 식이지,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각 농협한테 이거 감자하느니 뭐 하느니 동의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 잇속만 따지는 거지, 각 농협들이 출자한 것만 따져도 이자가 그동안 얼마예요. 그분들이 그런 것은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면 각 농협에서 일부 농협들은 7,000만원, 보통 8,000만원, 많이 한 데가 축협 다음에 일죽농협이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적은 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레 불과 얼마 안 되게 감자를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3,000~4,000원 그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은데.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3,500원 정도 될 거예요.

이수영위원

주식평가를 외레 그만큼 내려놓는 것은 자기네들 이득만 따지는 거지, 전체는 자산이 늘어난 건데, 자산평가도 그때보다 늘었잖아요, 그렇죠?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네.

이수영위원

그런데도 내리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지. 도드람 주식이 불과 5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혜옥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조금······ 시간 관계상 나중에 축산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고,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하시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드람에서 2016년도에 완전히 결산을 마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림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피해볼 것은 없어요?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약간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채무보증 8억 8,900만원, 이 금액은 매달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간 8억 2,000만원 정도 계속 상환에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이 약간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우리가 그쪽에 받거나 상환 받아야 될 부분은 작년 말로 다 끝난 거죠.

유혜옥위원장

위원님, 좀 간략하게······.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분이 우리 시가 여태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또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림을 시에서 또 유치를 하잖아요. 시가 유치하는 게 아니면 상관없는데 시에서 매각을 하고, 다른 것과 관련 돼 있는 것을 유치하면 우리 시가 피해를 안 보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매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쪽에서 경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경영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화살이 우리 시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축정팀장

글쎄, 그 부분은······.

이수영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유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하면 처음에도 축산진흥공사라고 해서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해서 해 놓고, 시에서 감당 못하고 손해를 보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도드람한테 억지로 떠넘기다시피 해서 넘긴 건데 도드람에서 받아서 지금에 와서 손실을 보다가 흑자로 조금 돌아섰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유사한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다가 하면 진흥공사 넘겨준 데, 도드람에서 받은 데는 제가 봐서는 업자가 100% 손을 들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줬으니까 못하겠다, 너희가 도로 사가라, 시에서 팔아놓고 나부터도 그렇게 나오지. 내 가게 여기다 지어서 장사하다가 팔아먹고 옆에다 또 차리는 거랑 똑 같은 거지,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을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혜옥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들을 때도 심각하네요. 시간 관계 상 배려를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축산과장님하고 김건호 축정팀장님하고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선환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 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679억 9,974만 5,000원이며, 이중 수익적수입은 총 281억 1,807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입으로 269억 4,471만원,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11억 7,336만 4,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69억 5,429만 3,000원으로 선수금수입이 2억 9,629만 3,000원, 잉여금수입인 일반회계보조금이 66억 5,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29억 2,73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349억 3,921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2억 4,128만 2,000원, 자본적지출은 개정·월정·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76억 9,04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 지출은 계속사업인 개정 및 월정·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과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270억 74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차기이월금 330억 6,053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총계는 995억 640만원이며, 유동자산이 995억 511만 9,000원으로 단기금융상품 등 당좌자산이 337억 6,030만 6,000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인 재고자산이 657억 4,481만 3,000원이고, 고정자산 유형자산인 집기비품이 51만 1,000원이며, 무형자산인 공기업회계프로그램 77만원이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298억 4,241만원으로 분양선수금이며, 고정부채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 총계는 총 666억 6,399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1억 3,699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이 5억 7,142만 7,000원, 인건비를 포함한 업무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으로 4억 3,44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이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이자수입으로 13억 6,76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총 15억 4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영개발자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으로 기업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장

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77억 7,813만 1,560원으로 679억 9,974만 5,32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중 349억 3,921만 5,72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328억 3,891만 5,840원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사진행에 맞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9억 3,908만 7,889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4억 3,443만 6,571원으로 당기순이익 15억 465만 1,318원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당기순이익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부채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재무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추진중인 산업단지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검토보고서

유혜옥위원장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저기······.

유혜옥위원장

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업비용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4억 3,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업무관리비하고 감가상각비 있죠. 그게 어느 부분을 감가상각한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담당팀장이 왔는데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수영위원

네.
전체가 업무관리비로 거의 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공기업 업무를 보는 공영개발팀은 일반회계에서 봉급을 받지 않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자본적지출을 보면 76억 5,000만원, 또 이월예산지출 27억원 중에서 안성맞춤랜드 사업으로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안성맞춤랜드 사업 예산이 많은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내년도는 거의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대부분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부지조성공사하고 조경공사하고 전기공사,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그런 일부를 저희가 맡고 종합적으로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총괄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예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혜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였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결산총액은 359억 4,464만 7,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 147억 4,570만 9,000원과 자본적수입 76억 3,31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135억 6,5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보고서 내용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263억 5,602만 7,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03억 2,453만원과 자본적지출 131억 4,209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902억 4,397만 6,000원이며, 이익잉여금이 96억 5,3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상 페이지는 72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50억 2,285만 5,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39억 7,516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10억 4,76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4억 5,019만 7,00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1억 2,158만 4,000원으로 영업외수익은 총 3억 2,8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재무제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13억 7,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생산원가는 159억 2,044만 8,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933원 83전이 투입되었고, 톤당 판매가는 1,078원 72전으로 2009년도 결산결과 수도요금 현실화요인으로 13.5%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와 2009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장

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2009년도 수도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총 규모는 376억 8,415만 4,000원에서 8억 2,657만 4,830원이 미징수된 368억 5,757만 9,170원이 징수되었으며, 263억 5,602만 7,270원이 지출되어 결산잔액은 95억 8,861만 9,9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69.9%인 263억 5,602만 7,27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113억 2,812만 6,730원으로 이월액이 21억 1,637만 8,500원, 불용액이 92억 1,174만 7,810원이며, 손익결산은 수익보다 비용이 적절하게 집행됨으로써 당기순손실이 2008년도 말보다 감소하였으며,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하여 비용의 절감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기순이익 13억 7,630만 5,37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비 결산액 21억 1,637만 8,500원 중 건설개량사업비는 20억 3,580만 4,120원으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비 3,246만 1,370원과 계속비사업비 4,811만 3,000원은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사진행에 맞춰 수립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채권결산액 2009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 9억 1,293만 2,000원은 이행기간이 미도래한 금액으로 체납독려반 편성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징수대책 방안의 마련을 통하여 미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결산은 2008년도 말 채무액 14억 6,890만원보다 11억 6,890만원이 감소한 3억원으로 2010년도에는 채무에 대한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산은 2008년도 말보다 96억 3,486만 8,694원이 증가된 1,085억 6,719만 7,114원이며, 자산증가의 주 요인은 가동설비 자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도 순이익을 증가시키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비용절감과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검토보고서

유혜옥위원장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수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각 부락에 상수도 시설을 해 주는데, 여기를 보면 많은데 부락에 할 적에 거기서도 자부담이 있나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가정에 인입, 그러니까 급수시설을 신청할 때만 지적 경계선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는 자기관리재산이 되겠고, 계량기까지 관은 자기자본으로 했지만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자부담을 받습니다.

이수영위원

계량기부터 자기네 집으로 인입되는 거, 그것만 받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자부담으로 하되 그것은 계속 자기관리가 이루어지겠고요, 계량기까지 관은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일단은 자기자본으로 한 다음에 저희가 기부채납형식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의무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외에는 없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이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죽산 두현리 두평부락은 작년에 한 건가요? 거기가 작년에 했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작년 마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이수영위원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일부부락에서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전체를요?

이수영위원

네. 전체 공사비 4억원인가 5억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1억 4,000만원인가 자부담으로 동네에서 낸 것 같은데요. 인입선 말고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상수기반시설 확충으로 공급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자본 플러스 국·도비로 해서 부족된 자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머지 간이상수도를 쓰는 마을 외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부락은 지원을 안 합니다마는 일부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수한 경우에 일반재원으로 포괄사업비 지원을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서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거기 받은 게 있죠? 1억 4,000만원 맞죠?
그걸 왜 받은 거죠? 다른 데를 보면 전액 인입선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만 받은 것 같아요, 전체 공사비에서. 다른 데 받은 데 없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댈 테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너희가 골프장에서 상수도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내라, 너희도 일부.”, 그러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내게 된 거라고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상수사업 기본계획안에 골프장이라든가······.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1억 6,000만원 받은 것은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네? 몇 쪽이요?
상우

이상우상수행정팀장

총괄적으로 자본적지출에 잡혀 있을 겁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가동설비자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항으로는 표현될 수 없습니다, 결산서니까.
상우

이상우상수행정팀장

여기서 세부적으로 공사부기명은 안 쓰고요, 자본적지출에 총괄적으로······.

이수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은 자기 각 부락에는 그 동네가 골프장에서 돈을 직접적인 피해를 보니까 보상을 해 준 건데 일반적으로 다른 부락은 다 그냥 해 주면서 그 부락에서 돈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은 돈 내라하는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해서 돈을 시에서 받은 건데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죽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됐죠. 다른 데는 그냥 시설비로 다 해 주면서 “너희도 돈 내라, 우리가 해 줄 테니까.”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일단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해서 “그럼 내겠다. 나머지 우리가 이거라도 낼 테니까 보태서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여기 이월금도 꽤 많은데 그런 걸 돌려줄 의향은 없는 거예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잉여금이 여기서 발생한 요인은 저희가 상수사업비 수익금으로 발생된 게 아니고 국·도비 또는 일반재원이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있으니까 수익이 발생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국·도비를 받았던 어디서 받았던 그 시설을 해 줬으면 지금 내가 봐도 그걸 도로 줘야 되는 게 옳다고 봐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체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계획된 외의 사업을 할 때는 특별히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하지 않고 자체 자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마을에 대한 급수를 다 해 주다 보면 저희는······.

이수영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시에서 공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골프장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이수영위원

어차피 골프장하고 상관없어도 거기가 지금 골프장 말고도 일반적으로 신청한 데가 많잖아요, 광역상수도를 먹겠다고 해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어차피 그런 데는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법에 의한 전체적인 계획 외의 것은 자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인자부담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수영위원

그게 아니라 돈을 벌자고 하는 기업체들은 급하니까 내가 자부담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지역 부락 같은 데는 그거하고 다르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계획 외의 예산이 더 투자될 때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에다 다시 환원한다,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

옳으나 옳지 않으나 그 동네가 지금에 와서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를 걸어서 이걸 돌려달라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당시 전체적인 수도 총괄계획에 의해서 할 때에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이수영위원

다른 데도 그러한 예가 부락에 있었다면 인정이 되는데, 수긍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다른 면에서 그런 걸 받은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팀장님?
거기 한 군데라고요. 그럼 잘못된 거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적에 얘기만 꺼내고 말았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꼭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봐요.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골프장에서 돈 받은 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 부락은 골프장한테 피해를 받으니까 보상을 받은 건데 그 보상 받았으니 내라, 이건 잘못된 거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제가 다시 한번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유혜옥위원장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검토하셔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일하시는 거 알지만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두평부락이 몇 호수가 되고, 또 몇 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그거까지 보고를 같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 443억 3,85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 41억 6,783만 9,000원과 자본적수입으로 295억 2,239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이 106억 4,8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314억 7,232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36억 7,151만 7,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268억 935만 2,000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이 9억 9,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443억 3,85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기 이월금수입액 105억 1,031만 5,000원, 2009년도 수입액 338억 2,818만 5,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314억 7,232만 5,000원이며, 2010년 차기이월금액은 128억 6,6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327억 5,976만 5,000원으로 유동자산이 130억 5,380만 2,000원, 가동설비자산이 829억 8,288만 2,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67억 2,3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2억 4,486만 3,000원으로 유동부채가 4억 3,876만 3,000원과 고정부채가 8억 6,610만원이며, 자본총액은 1,315억 1,490만 2,000원으로 자본금 481억 8,772만원과 자본잉여금 898억 4,504만 1,000원이며, 손실누계액은 62억 1,7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3억 1,665만 6,000원이고, 영업비용은 69억 5,398만 5,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은 46억 3,73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18억 9,511만 1,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4,662만 9,000원으로 당기영업외이익은 18억 4,848만 2,000원으로 200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경상손실은 27억 8,8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면 하수도 사용 수익은 23억 1,138만 8,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292원 9전이 투입되었으며, 총괄원가는 122억 9,711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1,558원 1전으로 2009년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률이 18.8%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09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장

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41억 8,143만 6,650원으로 443억 3,850만 8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1억 8,143만 6,650원 중 314억 7,232만 5,57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이월예산액 51억 1,228만 3,890원과 불용액 75억 9,682만 7,190원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사진행에 맞춰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으로 42억 1,176만 7,332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이 70억 61만 4,793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7억 8,884만 7,461원이 발생되었으며, 영업비용의 절감과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채무결산에서는 2009년도 채무액이 12억 1,220만원으로 앞으로 공기업 운영의 부담을 감안하여 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기업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검토보고서

유혜옥위원장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없습니다.

유혜옥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유혜옥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의 건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8년도 결산대비 지출비율은 7.1% 증가하고, 이월비율은 4.9%, 집행잔액비율은 2.2% 감소하였는바 이는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 바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