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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10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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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하였던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작성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에서 4호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당연직 위원 중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 2명을 안성시의회 의원 중 3명으로 수정하며, 제6조 제3항에서 지역경제담당을 대기업유치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10조에서 ‘위촉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를, ‘위촉위원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제12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조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100명 125명으로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50억원을 100억원으로 50명을 75명으로 수정하며, 첨단업종을 IT·BT 등의 첨단업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에서 제5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대기 및 수질 3종 이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다만,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제3항에서 ‘유치기업’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2 제1항에서 ‘유치기업’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10%를 5%로 수정하며, 안 제14조의3 제1항과 안 제14조의4 제1항에서 ‘유치기업’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예산’을 ‘2억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15조에서 ‘기업’을 ‘유치기업’으로 하는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