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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110회 제2본회의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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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이동재의장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황은성 시장님이 오늘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셨다가 본회의장에 잠시 참석했다가 이석하신다고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시장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일정으로 개회된 제1차 정례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해 각종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18만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안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박미아 선생님을 비롯한 34명의 학생여러분이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선생님 이하 학생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안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여러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신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한 4건의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등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보고 편의상 단위는 1,000원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877억 2,826만 4,000원으로 5,166억 2,521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967억 5,968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198억 6,553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877억 2,826만 4,000원 중 87.3%인 4,259억 3,582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대비 지출비율은 7.1%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617억 9,244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2개 사업에 510억 8,57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전년도보다 4.9% 감소한 10.5%가 이월되었습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7억 1,285만 2,000원이 증가한 73억 1,204만 6,000원이고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116억 6,000만원이 증가한 180억 3,000만원이며, 기금 및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말보다 증가되었는 바, 앞으로도 채권·채무·기금·공유재산 등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8년도 결산대비 지출비율은 7.1% 증가하고 이월비율은 4.9%, 집행잔액 비율은 2.2% 감소하였는 바, 이는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고 있는 바,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677억 7,813만 1,000원으로 이중 679억 9,971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중 349억 3,921만 5,000원을 지출하여 결산잔액은 328억 3,891만 6,000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15억 465만 1,000원으로 이는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당기순이익이며 2009년도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산업단지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6억 8,415만 4,000원으로 368억 5,75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59억 4,464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263억 5,602만 7,000원이 지출되어 결산잔액은 95억 8,862만원입니다.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하여 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13억 7,630만 5,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채무액은 2008년도말보다 11억 6,890만원이 감소된 3억원으로 앞으로도 공기업 운영에 부담을 감안하여 순이익을 증가시키고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비용절감과 수익 증대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41억 8,143만 7,000원으로 444억 7,586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443억 3,85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14억 7,232만 5,000원이 지출되어 결산잔액은 128억 6,617만 5,000원입니다. 또한 손익결산은 당기순손실이 27억 8,884만 7,000원으로 공기업 운영에 따른 영업비용의 절감과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채무액은 12억 1,220만원으로 앞으로 공기업 운영의 부담을 감안하여 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한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유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심사보고서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의원들의 올바른 윤리관 확립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별표에서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안성시를 상대로 하는 각종 민원과 다양한 법적 분쟁이 보다 신속한 자문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업변호사 중 법원 및 검찰 등에 근무한 경력이 풍부하여 법률적 전문능력을 가진 변호사를 추가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시정의 신뢰회복 증대 및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6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관의 명칭을 미래지향적으로 조정하고 공기업회계원 직급을 별정8급에서 별정7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비율을 조정하여 정원운영의 효율성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담당관의 명칭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조례안 가운데 부칙 안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담당관의 명칭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개정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다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 의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부칙 안 제2조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생활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의 제도개선으로 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열람을 읍·면·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관련 별표에서 위임사무명 내용 중 소관 실과를 소관 부서로 하고 소관 부서 산림녹지과 다음 란에 건축과 란을 신설하며, 일련번호에 1과 위임사무명에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을 신설하고 근거법규에 건축법 제38조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규정하였으며, 수임기관에 읍·면·동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고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단의 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과학기술, 예술체육, 환경생태, 역사문화,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 창의성을 발휘한 학생의 발굴 및 육성 지원과 다문화가정, 기초수급 대상자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중 남다른 자립의지를 보인 학생의 발굴 및 육성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재단의 재산은 안성시의 출연금,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재단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단의 재산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재단은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등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회계 등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조례안 가운데 대부분의 중요사항은 정관에 위임되어 있어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성시민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안 제3조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를 정관으로 정하되 안성관내로 한다, 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 제명, 구성은 임원으로 하고, 제1항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를 이사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로 수정하였으며, 제2항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5항 이사장은 안성시장이 추천한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재정지원 제1항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100억원 조성 시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으며, 제2항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명의 보고 및 검사는 보고 및 감독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항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를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 수정하였고, 제2항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를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업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를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가지리 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제정에 따라 조문내용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로 기반시설물 협의회 구성을 비상설화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호는 관련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안성시 위원회 정비계획 관련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정비 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위원의 자격요건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직책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에서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여 종합적인 중기지역보건의료 체계의 구축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점과제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선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자체평가 방안은 마련하였으며, 지역보건법에서 명시한 16개 사업을 개별보건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계획에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건축부지 위치를 탄력적으로 규정하고자 건축부지란의 안성시 당왕동 434번지 일원을 안성시 관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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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투자 시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 2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매입에 대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14조에서 유치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의 2에서 유치기업에 대한 시설투자비 지원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의 3에서 유치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의 4에서 유치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조에서 제4호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규정에 따른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당연직 위원 중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 2명을, 안성시의회 의원 중 3명으로 수정하며, 제6조 제3항에서 지역경제담당을 대기업유치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10조에서 위촉위원 및 관계자를 위촉위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 민원사무처리 특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100명을 125명으로 수정하고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50억원을 100억원으로, 50명을 75명으로 수정하며, 첨단업종을 IT·BT 등의 첨단업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에서 제5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대기 및 수질 3종 이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다만,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제3항에서 유치기업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 2 제1항에서 유치기업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10%를 5%로 수정하며, 안 제14조의 3 제1항과 안 제14조의 4 제1항에서 유치기업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예산을 2억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15조에서 기업을 유치기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조잔디 축구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인조잔디 축구장 전용사용료를 평일의 경우 주간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야간은 7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주간은 8만원에서 5만원으로 야간은 10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 대응은 물론 지역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 분야별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 시행에 따른 협조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14조에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15조에서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7조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19조에서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환경관련 위반업소 공개대상에 관한 환경관련법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개의 시기 조문내용 중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행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 2에서 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연접제한을 배제하고, 안 제19조의 3 및 별표2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 연접제한을 배제하였으며,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에 의거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규정의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 산47번지 일원의 29만 6,300㎡의 면적에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여 수도권의 타 지역에 비해 주거 및 상업기능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어 있는 삼죽면 마전리 일원의 개발수요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계획 부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하수 차집관로를 확보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계획부지 내의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계획된 공동주택 예정용지 중 A2부지에 대하여는 부지면적 중 경관이 양호한 30%를 원형보존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산48-1번지 일원 48만 4,206㎡의 면적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의 잔디를 유지할 수 있는 연구용 시험포지 단지의 운영과 더불어 대중생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먼저 골프장 예정부지가 마을과 인접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와 대형관정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오염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골프장 조성부지가 고삼호수 상류에 위치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부지조성 공사 시 발파작업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서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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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