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부터는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감사일정 등을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안성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안 제6조, 제7조는 우수건설인 포상 및 지원, 안 제9조, 제10조는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경기도 광명시·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2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안성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건설 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 추진,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50% 이상 높이고 건설기계 사용 시 관내 등록차량 및 장비를 우선 사용,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와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로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실태조사로 지역건설산업체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우수건설인 포상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7조는 지원으로 우수건설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8조는 적용배제로 우수건설인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으로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과 각종 공사대금 지급 시 절차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역건설산업 보호로 관급 공사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는 다른 법령의 준용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에서 적용 관리하는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의 상한선은 49%까지로 하고, 하도급 비율은 5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사용 및 건설기계 등의 사용 시 관내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지역건설산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고자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육성·보호를 통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경우 회의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마련되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어서 좋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조례의 실효성 부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조항들이 권고나 그런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떠신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 권장사항인데 이러한 조례를 제공해놓으므로 해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추진력을 갖추려면 아무래도 시와 시의회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조항이 없더라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면서 우리 사업발주 부서하고 또 회계부서가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례를 인용한 것을 권장하고 또 발주부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권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조금 더 확대된 내용을 여쭈어보자면 안성시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 공동도급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행안부에서 올 1월부터 지자체에도 적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실제 공동도급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랜드에서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지역제한 경쟁으로 법률상으로 보면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이면 경기도 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안성시의 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하고가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막기 위해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의 주계약자, 하도급 계약방식이 아니라 주계약자로 각각 참여를 공동으로 하게 되는 그런 계약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우리 지역제한 경쟁에서는 최하단위가 경기도 내 업체로만 묶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시 전문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제한은 하지 못합니다.

김지수위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이런 건설업계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잘되는 데만 잘되고 하도급이나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할만한 조례나 제도들이 아직은 부족하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 올 10월에 하도급 보호조례도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군데에서 아까 행안부 말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자체에서도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그 안에 속한 중소업계의 소리들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안성시도 물론 이 조례안과 또 다른 얘기지만 그런 것도 더불어 같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지역건설 활성화가 정말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기회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입찰하게 되면 거의 보면 타 지역의 건설업자들이 많이 낙찰되잖아요. 지역건설업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도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인이나 광명의 조례를 발췌해서 한 건데 그 지역의 얘기는 들어보았어요? 도움은 많이 되는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에서도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에 이런 조례가 명시되어 있다! 그것에 의해서 말을 하기가 편하고 용의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무원들이 권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제도를 잘 만들어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우선 국장님이하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런 제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것을 하셨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나 유지성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발전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보면 우리가 우수건설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꼭 불량거래처가 되고 난 후에, 어떤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어떤 걸 수습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내 주신 전문위원님께서도 공동도급하고 하도급 비율에 대한 이런 것을 높이도록 권장한다고 조례안에도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도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조례의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이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재난대응과-18779호 공문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제5호 안성시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 공연, 행사(이하 지역축제 등이라 한다) 중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제6항 그밖에 위원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안성시가 주관하는 3,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위원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조항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 체육 때 미양사람인가 공설운동장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한 보상 때문에 그런 거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이것은 각종 지자체가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축제에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 3,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쉽게 얘기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때 사건이 있었을 때 조례가 없어서, 지원해 주었나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지원관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안전을 위한 그것을 더 삽입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지원하고는······.
지성
유지성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회의를 해서 좀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심의하라는 기능을 두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뜻입니다. 축제는 사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축제에 대한 것도 대상에 넣은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지만 조례를 너무 강화시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을 강화하자는 측면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개선대책이 언제 열렸던 거지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2009년도에 된 건데 왜 그러느냐 하면 화왕산 억새 축제 시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열렸던 거라면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가 작년에 못해서 올해 열렸는데 충분히 그 전에 만들었어야지 이게 좀더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지수위원
게다가 올해는 이게 조금만 더 일찍 세워져서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면 집행부에서도 하나의 뿌듯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번에 말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호우주의보가 있었는데도 그 일정을 계속 소화했다는 거 하나와 그랬다면 이미 예고가 된 상황에서 왜? 철저한 대비가 안 되었느냐? 그리고 저수지가 넘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저수지를 바로 열지 못해서 또 넘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안타까움이 드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다음번 축제 때 만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새로 3,000명 이상 관람을 예상하고자 이런 조례를 신설하셨지만 우리가 그 이하의 인원이라도 어떤 축제가 이루어졌을 때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안전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재해대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을 미리 김지수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2009년도에 억새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불이 나서 엄청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다시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내년도에도 안성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매년마다 이루어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더 물어볼게요.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재해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대책도 중요하지만 불의에 딱 일어났을 때 그런 사람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천재지변 외에는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천재지변이든지······.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행사로 인해서 일어났을 때 인위적인 재난이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인위적인 재난이지만 불의의 사고가 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행사하다가 떨어져서 압사가 된다거나 다친다든가 그러면 무슨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책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축제를 하는 쪽에서 전체적인 보험 이런 쪽으로 가 줘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 나라에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주택이 비가 와서 전파(全破)가 되었다 그러면 보험료 보조 말고 순수하게 자기가 낼 수 있는 게 2만원 정도면 3,000만원,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신다고요.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은 가지만 그것은 어느 한 축제를 했을 때 축제 전반에 대한 보험을 단체로 든다든가 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축제행사를 한다든가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불의의 사고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안전대책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분야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어서 그것도 권장사업이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축제 쪽 분야에서 해야지 안전관리위원회 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면 보험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위원회는 최근에 언제 소집됐었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과장에게) 최근에 소집한 적 없지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최근에 소집한 적은 없고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열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보면 전문성을 띤 분들이······.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례안에 안전대책만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축제를 예를 들어 몇 십 명이 가더라도 1일 보험을 들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떤 행사에 주관이 되어서 예를 들어 면 단위에서 이런 축제에 함께 한다고 보면 각 부락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1일 보험을 꼭 들어서 안전을 요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지성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원을 안성시에 없는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공설운동장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보험을 들어서, 그 당시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움은 많이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1일 보험을 꼭 들게 해서 축제에 가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행사주관 부서와 그런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