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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201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11-22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시정이 균형 있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

이수영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0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는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으로써 연장 2.5km이고, 사업비는 5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시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은 29명이고, 2009년도에는 9번, 2010년도에는 7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위해서 설치가 됐고, 위원 수는 12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번, 2010년도에 1번 설치가 됐고, 소요된 예산은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해서 설치가 됐고, 위원 수는 9명, 개최횟수는 2009년도에 2번, 2010년도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68만원이고 그중에 9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입니다. 재정공시 심의를 위해서 설치되었고, 위원 수는 11명, 2009년도에 1번 개최를 했고, 2010년도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12만원이고 그중에서 6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위해서 설치되었고, 위원 수는 9명, 2009년도에 1회, 2010년도에 1회 개최가 되었고, 예산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7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건 예산성과금 심의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고, 위원 수는 10명, 2009년도에 1번, 2010년도에 1번 개최가 됐습니다. 예산액은 50만원이고 49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위원회입니다. 설치목적은 자체 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 설치되었고, 위원의 수는 14명, 개최횟수는 2009년도에 1번 개최했고, 2010년도에는 아직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252만원, 그중에 60만원을 집행했고 1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시상금위원회입니다. 근무의욕 고취 및 성과우수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고, 위원 수는 10명, 2009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고 2010년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182만원이고 그중에 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5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하고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를 통합을 했습니다. 설치목적도 비슷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에 귀속시키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조례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본 자료로 제출한 모든 조례는 현재 모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이 3,633만원이고 집행액은 2,0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2,604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조사 검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먼저 안성맞춤랜드 관련 시설물 등 효율적 관리 방안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했고 예산은 5,000만원으로 집행액은 4,0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맞춤랜드 관리방안 검토용역 결과에 의해서 안성맞춤랜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먼저 1차 용역보고회가 있었고 보완을 해서 용역보고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로 예산액은 1억 5,000만원, 집행액이 1억 3,2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 컨설팅 용역입니다. 안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케이지엔지니어링이고 예산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투자자 미확보로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5쪽에 기금 운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기금설치는 2001년 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 및 근거는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안정적인 상환과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 출연액은 24억원이고, 현 기금 보유액은 30억 1,3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5,960만원, 2010년도에는 4,8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6쪽 시정·시책 성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 지급 현황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분이고 7쪽에 보면 2010년도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시민회관·보조구장·문예회관·청소년그루터기·안성맞춤박물관·향토사료관·국제정구장을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현황인데 2010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분하고 비교를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관리인원 2명이 늘어났고, 실내체육관에서 1명이 줄고, 향토사료관에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임용 현황입니다. 2005년도 이후 자료인데요, 본 건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9년도분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도 같은 내용인데 2010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2009년도분인데요, 18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11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본 건도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 현재까지 외자유치 현황은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67만 6,259㎡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업비는 2,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이고, 투자규모는 4,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예비비를 쓴 내역이 7건에 5억 1,914만 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집행사유는 구제역 차단 방역, 포도 꽃매미 공동방제, 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구상금 지급,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안성물류 손해배상 청구비 지급,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긴급지원, 소송결과 판결에 따른 소송비 지급 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64억원을 발행했고 특별회계에서 40억 6,1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현금채무액으로 현재 일반회계 원금이 166억 9,000만원, 이자가 44억 5,800만원으로 2,114만 8,000원을 저희가 갚아야 되고, 특별회계는 원금이 8억 600만원, 이자가 4,600만원 해서 8억 5,200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사업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업별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상환계획하고 상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환계획대로 상환실적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행정규제 정비 현황인데요, 지금 2009년 말 등록규제수가 278건이고, 규제변동 현황은 4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4건이 행정을 규제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장터조성사업·공예단지·남사당공연장·야생화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공정 93%로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장터조성사업은 지금 조달청에 업체선정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예단지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남사당공연장은 전체 건물공사가 마무리가 됐고 일부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야생화단지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안성맞춤랜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38억 1,100만원, 공예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3,4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삼주마을 운영실적입니다. 추진계획은 인삼과 쌀을 주원료로 한 인삼주를 제작해서 안성을 인삼주 메카로 브랜드화 한다는 계획과, 이와 연계한 기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확·포장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공장과 2공장이 있는데 현재 2공장을 준공해서 가동중에 있고, 1공장은 자금 등의 이유로 현재 산지전용허가 연장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14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2공장은 매출실적이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가사1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본 건도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긴장되시죠? 저도 긴장이 많이 돼요. 용역비 때문에 여쭈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전에는 마케팅이라고 했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마케팅 부서에서 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케팅과에서 3년 동안 쓴 용역비가, 안성맞춤랜드로 사용된 용역비가 6억 3,000만원, 남사당은 27억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성맞춤랜드를 위해서 용역비도 많이 쓰고, 또 선진지견학도 꽤 많이 가고 그걸 평가받아서 시상금도 꽤 많이 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이게 팜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지, 또 용역을 줄 때는 어떤 타당성 검증 시스템을 거쳤는지, 아니면 실과별로 어떤 고민을 하고 용역을 준 건지 지금의 결론을 놓고 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쓴 것 같고, 또 결과를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서 참 갑갑하고 답답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용역비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고 고민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거든요. 용역비 자체가 얼마나 웃긴 게 많냐 하면 조금 들여다보니까 여기하고 맞아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연설문 쓰기 위탁교육 용역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박상기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용역비 3년 동안 쓴 게 300억원이 넘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참 갑갑해서,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용역을 줘서 안성맞춤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나 결과물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공예단지도 그렇고 공연장도 저희가 듣기로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유지관리비나 비용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됐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안성맞춤랜드는 일단 내년 7월 말 정도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시하고 민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하는 용역을 해서 1차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내용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을 보완하는 중에 있고요. 12월 초면 저희가 그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투자된 비용도 크고, 또 지금 조성사업을 한 것보다도 앞으로 운영관리가 더 큰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성맞춤랜드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입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을 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문화교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연단을 우리가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우리가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도 하고, 또 어린이놀이시설도 우리가 토지를 임대를 해 줘서 유치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은 구체화시키지 않았지만 운영하는 시기가 되면 가시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시민들도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최소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용역 수주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용역 수주 업체는 제가 아는 방식으로는 공모형식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제안으로 공모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사업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조사한 결과를 보면 3년간 모 업체가 138건의 용역 수주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어느 특정인한테 너무 특혜를 많이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금액 액수도 8억 9,500만원으로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했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만 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혹시 이거 한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인삼주마을. 인삼주마을은 어떤 업체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인삼주마을은 정헌배라고 중앙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사업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농업회사법인 정헌배 인삼주가라고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명숙 씨라고 부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건 언제 적 건데 아직도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요. 오래된 거 아니에요, 도로 사업 시행한 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오래됐죠.

박재균위원

얼추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2004년도에 도로 공사한 거예요?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네.

박재균위원

왜 2004년도에 3억 3,600만원으로 도로 해 주고 매년 왜 이렇게 문제가 돼서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 해 준 거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 뒤에는 해 준 거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14억원 자금지원 요청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영농회사법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법인 인적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인 인적구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부동산개발과를 나오셨고 부동산 쪽으로 꽤 박식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개인입장인 것 같고, 뭐 개인한테는 보조를 해 주네 안 해 주네 했었는데 보면 당초 추진계획으로 해서 인삼과 쌀이 주원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인삼과 쌀이 주원료지 안성 쌀이라는 것도 아닌데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안성 인삼도 아니고 안성 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안성 쌀을 쓴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인삼주를 만들어서 우리 안성시 홍보도 하고 안성도 이분이 사업하는 걸 좀 도와주면 그만한 성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매출실적을 보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럼 월 200〜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여기에다 계속 투자해도 되는 건지, 또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하나도 계획 없이 도비도 시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줘도 되는 건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우리가 다 내는 세금인데 고용창출도 모르고 월 200〜300만원의 매출을 보고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그냥 저희가 유치했다기보다도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차원에서 기업이 공장을 할 때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지원해 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입도로만 해 준 거지, 공장 운영하는 거하고 저희 시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쌀국수를 만든다는 분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밀가루국수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20개 정도 체인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자기가 농사지은 게 한 1,600평 정도 되는 쌀을 가지고 1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쌀을 다 소비했어요. 정말 안성 쌀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젖은 칼국수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밀가루를 쌀로 대체해서 국수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납품을 하면 밀가루를 쌀로 비교하면 하루에 2가마 정도 소비한대요, 지금 현재. 지금 기술은 있는데 기계가 없어서 본인 가게만 지금 만들어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이더라도 지원을 해 주면 쌀 소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지금 5년 묵은 정부미가 얼마에 소비되는지 아세요? 20kg짜리가 지금 마트에 가면 5만 3,000원이에요, 5만원 정도 받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지금 5년 묵은 정부미는 20kg에 5,000원이에요. kg당 25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부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이건 개인이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쌀 2가마 소비하면 그것도 상당히 큰 건데 좀 확대시켜서 하루에 쌀 10가마 소비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꼭 도비나 국비를 끌지 않고 시비로라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소개를 해 드렸고 농정과장님한테 가서도 소개를 받고 여기저기 소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쓸 능력이 안 돼요. 그냥 국수만 만드는 기술자지, 그런 분들은 기획하시고 또는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는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서 공장을 만들면 안 되나,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거 제가 두 군데 다니면서 같이 알아봤더니 지금 창업공장은 지원하는 게 없답니다. 일단 창업을 해서 생산되는 물건이 인정을 받는 단계가 되면······.

신동례위원

지금 특허 신청해 놨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 시설을 확장하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신동례위원

그럼 이렇게 인삼주마을처럼 식구들끼리 법인을 만들면 해 주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다른 걸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기반시설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거니까 일단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창업을 해서 일단 생산되는 국수가 인정을 받는 그런 단계가 되면 시나 도나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특허내면 해 주실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창업을 하면 일단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가능할 겁니다.

박재균위원

특허를 내면 더 좋죠.

신동례위원

특허를 지금 신청을 해 놓아서 특허를 받을 건데 저는 답답한 게 그분들이 기술은 있어요.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아주 큰 기술이 있는데 이걸 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안성시도 상당히 유명해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창업을 하시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박재균위원

창업하는 거 쉬워요. 공장설립허가 그냥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공장등록증 나오고 그 품목을 상표등록 하시고 특허도 내시고 하면 공장의 기존 사업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대상에 선정되면 막 지원이 나가요.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죄송합니다, 신 위원님. 중간에 제가 말을 끊은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3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은 우리 안성시청의 싱크탱크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안성시가 나아가야 할 바를 갖다가 지표를 제시해 주는 부서인데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시정자문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되면서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이게 옛날 관선시대하고 다르게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시민과 관이 같이 협조해서 우리라는 개념에 의해서 공동운영을 들어가는 그러한 체제가 된 건데 이 시정발전자문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동희 시장님이 부재중인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안성시 시민과 같이, 시정발전자문위원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성시 민간인들이나 전문인들, 각계각층의 모든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문위원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만한 사안이 그동안 한 건도 없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하림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시민 간에 갈등을 조장시켰고 서로 대립되는 양상이 되는 바람에 시장님께서 주민 간에 시민들의 대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검토단계에서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시에서 활용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정조정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9건, 2010년도에 7건을 했다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하는 것만 합니까? 대부분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16번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중에 대부분 개최 사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겁니까?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누구누구가 참석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국·소장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시정발전자문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가 안성시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의견조율 조정기관 아닙니까? 위원회가.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시정조정위원회는 매주 간부회의를 하는데 거기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국장님·소장님·과장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정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이 회부된 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한 거고 기타 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의 매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정발전위원회는 운영을 못 했는데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시민시책협의회라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위원회 명칭하고 성격을 조금 바꿔서 내년부터는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꿀 거예요? 이게 시정발전자문위원회에도 조례에 설치된 자문기구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다시 만든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정한다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시정발전위원회는 폐지하기가 좀 어렵고요, 상위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운영 방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민시책협의회가 저희는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망라해서 전반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발을 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게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아니에요?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보면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다 만들어져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든가 전체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자문위원들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좀더 전문가라든가 폭넓게 한다든가 하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위원회를 또 만듭니까? 지금 있는 것도 폐지하라고 그러는 판에, 통폐합이나 폐지하라고 하는데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하고 다시 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 위원들이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순수 공무원 위원들로만 되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네.

박재균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이 자문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갖다가 잘 선택을 해서 안건상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라든가 시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역점시책 이런 것들이 수시로 집행부에서 의견조율만 갖고는 추진하기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이러한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은 언로가 막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 그러는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통로가 막혀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틀림없이 시정을 해 주시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 시정이 안 된다면 다음 해 감사 때는 좀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봐야겠는데요. 안성맞춤랜드가 당초에 영화를 촬영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투융자심사에서도 2009년도에 바우덕이 드라마제작 지원해서 10억원을 갖다가 2010년도에 예산을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얼마 전에 취소계획이 발표가 돼서 예산 사용 안 하고 계획은 무산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을 하기 위해서 안성장터에다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영구건축물을 갖다가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트장을 임시로 하는 것보다는 영구건물로 해서 세트장으로도 쓰고 안성장터의 판매시설로도 쓰고 하는 식으로 하겠다 해서 기와집과 초가집을 다양하게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안성장터 조성 건축물 공사로 해서 7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영화촬영을 안 한다면, 그리고 영화촬영 할 적을 감안해서 조선시대의 장터거리 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건축계획을 다 입안했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안성맞춤랜드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슈나 볼거리 제공이 부족해서 향후 운영에 큰 문제점이 생길 거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장터 조성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사중지 시켜놓는 한이 있더라도. 과연 거기다 초가집과 기와집만 지어서 안성장터만 만들어서 될 거냐, 차라리 기와집하고 초가집 덜 짓고 그거로 다른 시설물을 더 앉혀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총체적으로 지금 안성장터 조성사업이 다시 재검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드라마 제작과 연계했을 때는 맞았지만 드라마 제작을 안 한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장터를 갖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들을 많이 지어야 되는가, 또 굳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안성맞춤랜드가 뒤에는 호텔, 옆에는 돔으로 초현대식 공연장, 그 너머 쪽에는 초현대식 공예단지, 주변에는 다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안성장터라고 하는 가장 낮은 지역에 일부 구획만 조선시대의 초가집하고 기와집 지어놓는다고 거기서 옛날 이조시대 때의 분위기가 나올 거냐, 아닐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일부는 안성맞춤장터니까 장터의 이미지를 낸다고 한다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초가집을 더 짓는다든가 하는 형태, 토담집 같은 그런 형태로 장터분위기는 조금 낼 수 있고 나중에 큰 행사 할 적에 가설시설을 집어넣어서 완성을 하는 식의 약간의 소모성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은 부대시설 용지나 교육시설 용지 같은 것을 주변에 부족한 놀이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식당 같은 것도 없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총체적으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맞춤랜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건축 시작을 하지 않았고 업자선정 단계라고 하니까 얼른 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공사를 중지시켜놓는 한이 있더라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투융자심사 현황을 보게 되면 14쪽에 10번·13번·16번·18번 중에 장미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장미어린이공원 조성 공사. 이게 어디에······.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공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일 겁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보게 되면 2009년도에 10번 월드······. 하여간 민속축전 기념센터 건립, 2009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2010년도에 짓는다고 했는데 이거 추진되는 사업 아니죠?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이것은 재검토돼서 추진 안 하는 걸로 심사가 된 겁니다. 도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사업추진이 무산된······.

박재균위원

시청사 진입로 엘리베이터 설치, 이건 뭐예요? 이것도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겁니까?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이것은 자체심사를 한 건데요, 시에서 추진하려고 심사위원회를 해서 적정으로 나온 사항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 부족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그냥 투융자심사까지만 한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보게 되면 2009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다음 연도인 2010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해 놓고 열두 달도 안 돼서 이 계획이 부적절해서 추진을 못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식의 투융자심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총체적인 계획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1년 뒤의 상황 변화를 감지 못하고 투융자심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경영계획이나 평가계획 같은 데서, 이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그쪽에서 예산까지 다루고 계획 세우고 평가까지 다 하면서 당장 내년에 돈 없어서 못 할걸 투융자심사까지, 불요불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위원님, 저희가 10억원부터 30억원 이상은 경기도로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경기도로 올렸는데 거기서 부적합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게 좀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은 경기도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하여간 이런 것도 경기도의 심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일단 투융자, 안성시에서 이 투융자심사를 올려서 경기도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많은 행정 소요에 힘을 기울였다는 얘기인데 되지도 않을 일에 바쁜데 힘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꼭 투융자심사까지 갈 정도였다면 경기도하고 사전 조율이 돼서 올라오게 되면 예산 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든가 해서 올라갔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만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된 게 아닌가 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이번에 태풍 곤파스 같은 거 때문에 배농가나 과수농가들은 피해를 많이 봐서 30% 이상 낙과되고 있는 분들은 재해보상금을 받든지, 아니면 벼가 도복된 사람들은 농작물 피해로 일부 농약비라도 보상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모두 다 추수를 해 보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농사가 망쳐서 20% 이상 수확량이 감량이 됐다고 합니다. 공판가격이 낮아진 거야 시장경제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가 됐고, 그 감소된 양이 총 수확량의 20%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재지변을 안성시민이 다 당했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이 파악된 지금이라도 예비비를 집행해서 소득보전금 같은 경우를 재해대책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본 건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농정과가 아마, 안성시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다른 시·군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농협에서 안성시에 작년 같은 경우 추곡 수매량이 2만 8,000톤 이상 수매를 했습니다. 올해도 전량수매 원칙으로 해서 수매를 했는데 2만 2,000톤 정도, 약 6,000톤 정도 수매량이 부족하고, 이게 수매를 안 해서 안 한 거냐고 했더니 요새는 농가에 보관시설도 없으니까 무조건 전량수매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매량이 부족한 것은 쭉정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수확량이 실질적으로 감소가 돼서 수매량도 그렇게 감소가 됐다고 하는 건데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 20에서 25%가 수확량 감소랍니다. 한 농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도작 농사짓는 전체농사가 다 해당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수도작 농가들한테는 소득금액의 20에서 25%가 감소됐다는 거거든요, 단가가 전년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농사지어서 남길 수 있는 이득금이 10% 내외도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이건 천재지변을 만난 거라고 봅니다, 농가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보상은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민과 함께한다는 뜻에서 어느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재해대책비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시장님하고 조율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라고 판단이 되는데 천재지변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게 되면 각종 기금에 대한 설치 연도라든가 목적, 기금의 조성금액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98년도, ’99년도, 어떤 것은 ’93년도, 2003년도 이때쯤에 조성된 기금들 중에서 안성시여성발전기금·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안성시노인복지기금·안성시식품진흥기금·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안성시체육진흥기금 이러한 것들은 기금의 안정적인 이득금을 창출해서 이러한 산하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했는데 이 기금 설치 당시 ’98년도나 ’93년도, 2000년대 초 이럴 때 기금 액수인 3억원이나 5억원이 그 당시에 큰 돈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10년에서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건 돈도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갖고는 요새 이자 3%도 안 나오니까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지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정비를 해서 기금을 좀더 확충해야 되지 않는가,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손을 안 대고 너무 방치한 게 아닌가, 담당관에서 관련부서들하고 상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이 기금을 확대하는 계획안을 수립해서 중장기 자금 계획에 반영을 해서라도 기금을 확충해서 안정적인 주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사회문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3시에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담당 팀장 먼저 나갔으니까 어차피······.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하고 신동례 위원님이 워낙 말씀이 길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 시간에 맞추려면 진짜 한마디도 못 물어볼 상황인데 조금만 저기하시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신동례위원

죄송합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경관 조성으로 해서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하고 장미어린이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예쁜 거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안성을 보면 죽산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죽산터미널 쪽을 보면 적치물도 너무 많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안성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가 거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산이 너무 낙후되고 시내 도로에 적치물도 많고 그쪽이 형편없는데 그쪽을 우선적으로 손을 봐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거기 죽산면장을 하다 왔는데 있으면서 거기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다 왔는데요. 거기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임대자하고 별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만㎡나 6만㎡의 구획을 정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마, 지금 후임 면장님이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신동례위원

소유주가 달라도 거기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외곽도로 쪽으로는 조금 깨끗한데 안성시내에 그렇게 지저분한 동네가 없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신동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신동례위원

거기는 정말 급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었어요. 5쪽에 보면 원곡물류단지 용역비가 1억 3,200만원씩 나갔는데 왜 중단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거기는 기존 부락이 있습니다. 기존 부락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토지가 어느 쪽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지역주민들끼리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어야만 선형이라든지 도로 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유혜옥위원

그 협의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6m 포장을 하지 않고 폭을 줄여서 4m만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 생각도 4m만 하고 나중에 합의가 되면 더 확장을 하더라도 일단 합의가 안 되면 폭을 축소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혜옥위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번에 한번 오셨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신동례위원

협의될 가능성은 있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9쪽하고 10쪽에 보면 보조구장 인건비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2010년도에······.

박재균위원

호봉수가 차이가 나니까.

신동례위원

늘은 게 아니라 줄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요.

박재균위원

보조구장이요?

신동례위원

네. 4,2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줄어서 왜 줄었는지······.
동선

김동선기획팀장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혜옥위원

시간이 조금 주어줬으면 하는데 사실은 담당관님이 그날 참석을 안 하셨지만 지금 금방 나가신 팀장님하고 제가 베어트리파크를 11월 15일 날 다녀오신 거 아시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갔다 온 다음에 거기 베어트리파크에 문체과장님하고 해서 다섯 분이 다녀오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열 분 정도 다녀오셨는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와서 향후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가서 좋은 것을 많이 저는 사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지 한 열흘이 됐는데 솔직히 제가 팀장님이 올라오셔서 갔다 온 다음에 담당관님은 안 가셨지만 한번 상의를, 향후 어떻게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저기를 의논해서 저한테 한번 같이 자문을 얻고 저기를 하기를 바랐는데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못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교육청 교육장님이 또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그러한 것이 교류가 돼서 거기서 어떤 좋은 점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또 서귀포시도 갔다 왔고 누구보다도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는 많은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안성맞춤랜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발전하고 점점 하루하루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시장님하고 하여튼 모든 집행부 분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베어트리파크나 아니면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3일 지난 후에 또다시 담당관님하고 양주나 다른 데를 가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갔다 온 걸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나라도 좋은 점을 우리한테 접목시켜서 거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저도 갔다 오지는 못했지만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도 의견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현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부대시설이나 안내시설, 건물양식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도 안내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할 때 안성맞춤랜드하고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하자고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리되면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꼭 발전이 돼서 하여튼 전국 최고의 그런 에버랜드 이상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 신경 써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용역검토보고서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맞춤랜드 거요?

신동례위원

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보면 신동례 위원님이나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너무 특정업체 몇 개한테 용역이 많이 발주가 됐다, 그리고 또 3년간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용역비로 나갔다, 이런 걸 보면 안성시가 사실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용역비에 상당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특히 남사당 쪽이라든가 맞춤랜드 쪽에 제일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죠? 특정 업체가 아까도 담당관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공모를 한다든가 성과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리는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어떤 이유로 한 업체한테 많이 갔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박재균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부분을 보면 장터조성 사업도 보면 대답을 아직 못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터조성 사업도 보면 이게 민속축전에 맞춰서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민속축전 끝나면 거기가 박재균 위원님 말대로 최신 건물들이 다 있고 한데 누가 거기 가서 특별하게 이용을 하나,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지역경제과 의견을 들어보면 상설장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상설장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박재균위원

장터를 조성해 놓고 그럼 지역경제과에다 그 장터에서 취급하는 품목하고 수량 계획서를 내놔보라고 해 보세요. 거기 가서 살 건지, 안성 중앙시장 가서 살 건지 한번 검토 좀 해 보게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상설시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서 누가 과일을 산다든가 국밥을 먹는다든가 이건 썩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만 문 열어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누가 그렇게 장터운영을 할 거며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내가 보니까 아마 박재균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민속축전 때문에 장터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썩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다면 솔직히 불 보듯 뻔한 건데 하고 나면 진짜 무용지물,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런데 꼭 이런 걸 추진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지금 업체 선정도 안 됐는데 4억원이 넘게 들어갔으면 용역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박재균위원

건축설계비, 용역비.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쓰였지 않았나. 그리고 또 공예단지 같은 부분도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은 내가 보니까 기초만 조금 하다 말았는데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21억원 중에서 4억원이 남았는데 16억원이 집행되고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그 업체와 잘 협의해서 하면 된다고 해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공사는 하기는 하던데 이런 게 다 예산이 문제 있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장터나 공예촌 관계는, 저희가 안성맞춤랜드 전체적인 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부서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야생화단지 같은 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인에 보면, 죽산 인근에 보면 한택식물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전국에서도 제일 시설을 잘 했다고 해서 여름에는 관광객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야생화단지라고 해 봐야 봄에 몇 사람 보고 마는 거지 그 다음에는 누가 볼 사람이 없어요. 야생화단지가 말만 단지지, 그게 무슨 단지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가 보니까 맞춤랜드 조성 자체가 뭐든지 즉흥적으로 용역만 줬지, 용역업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민속축전 끝나면 그냥 방치되는 이런 시설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공예단지도 그렇고. 연못 하는 것도 보면 사실 그게 연못인지, 물이 썩고 그러는데 거길 누가 걷고 합니까.

신동례위원

초가집 24동은 1년에 1번씩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요.

이수영위원장

상당히 맞춤랜드 내에 이런 문제가 많은 것은 지금 예산이 상당히 여기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500억원이 넘게 집행이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보면 500억원은커녕 100억원도 안 되게 집행된 것 같은,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토지매입비로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호텔부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 해결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렇지만 테마타운이라든가, 말은 그럴싸하게 시골사람들은 알기도 힘든 복합테마 뭐, 시골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할 정도로 빛 좋게 쫙 펼쳐놨는데 모든 걸 감싸서 크게만 이렇게 사업을 홍보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춤랜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걸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장터조성 사업이라든가 야생화단지라든가 공예단지 같은 인테리어 비용도 내가 알기로는 5억 얼마인가가 올라오고 했는데 그런 걸 신중하게 담당관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농협 시지부 앞에서 얘기하는데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는데 이건 뭐냐,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그랬더니 “원래 자건거도로는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맨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중앙로 경관사업하고 이런 게 시 자체가 이랬다저랬다 하고 한번 말 꺼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꿔놓고 “안 그랬다. 언제 그랬냐.”라고 이런 식이에요. 당장 그날도 제가 분명히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그냥 경계표시만 해 놓은 거다, 그럼 이거 보기 좋으라고 색 다르게 해 놓은 거냐, 내가 그날도 그랬는데 담당관님도 자전거도로가 워낙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중앙로요?

이수영위원장

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드라마 제작에 관해서도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 홍보도 안 되고 해 놔봐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이 담당공무원 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책이 됐나요, 누구한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나면 “네, 알았습니다.”라고 그때 지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엉뚱하게 하림 건 갖고 일은 전부 벌려놓고 솔직한 얘기로 벌려놓은 사람들은 멀쩡히 앉아 있고 엉뚱한 사람들은 엉뚱하게······. 그거야말로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람들은 그냥 멀쩡히 있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싫은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좋으면 추진할 수도 있고, 추진해서 잘못 됐으면 ‘아, 이게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내가 그건 아니다, 우리 안성에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그 농가를 봐서 전체가 이건 아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왜 네가 이걸 반대하냐는 식으로 문책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문책 준 게 한번도 없어요. 지금 보면 맞춤랜드도 그렇고 중앙로 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 전체가 지금 항상 일반시민단체라든가 시 자체에서도 지난 의회 때도 의원들은 자전거도로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상가나 개인주택이 문을 열 때 통행에 지장이 되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중앙로 경관사업도 차선이 좁혀지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에서도 그냥 밀어붙여서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돼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부 뜯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저 위에 몇 군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문제가 또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실 보기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전선이 없어서 보기는 좋은데 차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막히고 일반상인들이 장사가 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 세울 데도 없는데 뭐가 잘 돼요. 그런데도 시지부 앞부터 봉산로터리까지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데 전체가 아닌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밀어붙여서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글쎄, 그것도 저희 사업이 아니라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이수영위원장

그전에 마케팅과에서 전체를 다 관장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둬야겠네요. 좌우지간 나머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2쪽에 위원회를 보면 자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확인평가팀장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 전체적인 업무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과·소 경쟁력 평가하고 주요사업 평가를 했었어요. 그 자체평가위원들이 민간이 있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

박재균위원

2009년에는 그래도 한 번 했는데 2010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연말에 한 번만 달랑 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확인평가팀장

연말에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1년에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해서 두세 차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명

김종명확인평가팀장

원래 두 번 정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연초에는 못했습니다.

박재균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 잘 하고 그러면 중간에 잘못된 사업들 브레이크를 걸거나 시정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확인평가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팀장님께서 이 평가위원회를 잘 좀 하셔서, 가끔가다가 윗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듣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성시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적나라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시고 그러셔서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가감 없이 윗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확인평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좌우지간 박상기 담당관님이 혼나셨는데 어쨌든 아까도 저희 위원님들 염려는, 신동례 위원님이나 유혜옥 위원님,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걱정은 전체 사업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건 판단해서 보류를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은 다시 진짜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아닌 것을 자꾸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맞춤랜드 사업도 처음 예산이 한 100억원, 이거 갖고 맞춤랜드를 한다고 했다가 엉뚱하게 지금 몇 배나 커지는 이러한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안성시가 보면 일 벌려놓고 다른 과로 훌렁 가면 그만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가 담당관님이 멀쩡히 죽산에서 근무 잘 하시고 죽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별안간에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오시라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내용은 잘 모르시고, 그 사람들은 좋다고 떠들고 다니며 웃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시 40분까지 1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 선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안성시청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2010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 현황은 저희 소관으로써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수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 정비 현황 및 정비 세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조례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중 세 번째에 있는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위촉을 7명에서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분야에 3명을 추가 위촉하려고 조례 개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저희가 안성시 사업연합회, 재향군인회, 안성시 기독교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조사 검토용역 발주 현황은 이번에 실시되었던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600만원으로 집행액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기금운영 현황에서 기금 일반 현황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테마마을 운영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도 해당이 없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를 보면 경기도 감사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거로다 안성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된 것은 저희 부서를 상대로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 현황도 저희 부서를 상대로 해서 낸 민원 요지는 없고 다만 타 실과를 낸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추가로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 6건이 있어서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평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저희 감사 소관별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연도별 감사기관 징계유형을 보면 감사기관이 4개 기관으로 감사원·행안부·경기도·안성시 4개 기관에서 실시한 바에 따르면 징계유형은 28명, 감봉 하나, 견책 아홉, 불문경고 18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2010년도에 2개 기관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와 안성시, 그래서 8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봉 4명, 견책 4명, 그 다음에 음주운전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7명, 이중에서 본청이 4명이 되겠으며, 읍면이 3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2명으로 정직이 2명, 본청 1명과 읍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 위촉은 현재 7명 중 4명이 위촉돼서 3명을 추가 위촉하려고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 현황은 김은학 씨 외 세 분이 되겠습니다. 네 분 다 안성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참여를 하는데 추정금액이 3억원 이상 대형공사, 그 다음에 공사중 설계변경 20% 이상일 때에는, 특별히 난애한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감사반과 합동조사를 해서 자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를 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 3개가 되겠습니다. 원곡산업단지 송탄IC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위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행정심판 청구현황 2009년부터 현재까지로 2009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육시설 위탁취소 처분취소 건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소송 추진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37건, 2010년도에 82건 중에서 이중 종결된 소송이 2009년도에 37건, 2010년에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도에 계류중인 것이 46건이 되겠습니다. 종결 및 계류중인 소송 현황 내용은 연도별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건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임료 지급 현황을 보면 변호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김동식 변호사 소송 지급 현황과 강길복 변호사, 그 다음에 이중산 변호사, 전성 변호사, 이렇게 해서 소송수임료 지급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억 3,800만원, 2010년도에 1억 3,700만원으로 해서 현재 2년 동안 2억 7,500만원을 저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맨 끝장 20쪽을 보면 가정법률 무료상담 추진실적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8회에 134명을 상담했고, 2010년도 23회에 154명을 상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네 명이 있는데 매월 두 번씩 합니다. 첫째·셋째 주 월요일 날 수당 정도로 해서 1회 오실 때 한 2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쪽을 보게 되면 부서별 조례 현황 및 운영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 현황,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뭐 하라고 시킨 게 있을 텐데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시민감사관같이 감사관들이 지정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의 활동사항, 몇 번을 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도 변호사를 몇 명 지정을 했고 그 변호사들이 몇 번의 재판을 수행했는지, 이런 운영실적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와 줘야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 텐데 지금 그러한 자료가 누락이 됐거든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조례 운영 사항을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고의로 누락을 시킨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사자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저기했는데 하여간 추가로 그 난을 설정해서 운영실적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감사부서에서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 현황, 물론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민원제기를 내지는 않겠지만 안성시에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 현황이 토지민원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9년부터 현재까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 처리된 게 약 13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131건이요.

박재균위원

130여 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 한달에 4〜5건은 발생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네.

박재균위원

이렇게 다수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건축과와 도시정책과·지역경제과·산림녹지과까지 이 4개 부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든가 하면서 진정이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물론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 처리에 적정을 기해서 허가 처리는 해 줬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가 좀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6건의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안성시에 2년간 130여 건의 다수민원 진정이 생겼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이중에 6건 정도만 사실 확인을 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닌가, 항상 안성시 전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과오는 없는지 일상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판단이 된다면 최소한 발생건수의 10%는 확인절차를 밟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규제를 갖다가 더 해서 향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가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좀더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해 봐야 조사도 해 보고 자체 평가도 해 보고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단순히 경유기관으로써의 역할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업무폭주로 인해서 조사계도 만들고 했는데 조사계 만들어놓고, 감사계 만들어놓고 감사활동 안 하려고 하면, 더군다나 지금 주민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다수의 민원 건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시장의 시정업무를 보좌하는 부서에서 필히 해야 될 사항인데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를 보게 되면 6건 한 것도 처리결과를 보면 관련 해당 부서에서 행정조치, 이렇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관련 관과소에다가 잘 처리해라, 이 정도 지시만 내린 거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재균위원

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131건이 들어와서 처리 중 2건 해서 120건이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5인 이상 다수 민원이라는 것은 꼭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후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부락이나 시민들이 판단할 때 이런 것은 꼭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행정 착수가 되기 전에 사전에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 봤어요. 자료는 여기 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이 120건이에요, 다수 민원을.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안 된 곳은, 불가로 나간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하가 5건, 그래서 거의 95% 이상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나름대로 분석을 내년부터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임의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여기 나온 거 말고 안성시에서만 자체 감사로 종합감사, 운영위원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 기강감사는 여러 가지 수시로 나가는 건데 2009년도에 63회를 해서 158건에 대한 징계도 하고 시정도 시키고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9회에 95건, 이 자료가 요구가 안 돼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참고를 해 드리려고 이걸 먼저 서면질의하신 거하고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감사부서에서 131건 중에서 6건만 추가로 다뤄준 게 안타깝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를 한 것이 여기 현황에 안 나오니까 감사부서에서 미진한 일을 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자료를 드리고, 또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더욱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원하는 편하고 사전에 방지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집단민원이 주로 저희 의원들한테도 접수되는 게 축사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성시 도시정책과나 건축과에서 축사 건축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이용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보게 되면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문화가 돼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축사도 분명히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나가는 건축물인데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국토이용계획법에서는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안 따져요. 지목에 상관없이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다섯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해서 건축허가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질변경, 그러니까 설정토를 안 한다든가 지목이 안 바뀐다는 사유로다가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법적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어디에 법적근거를 둬서 그걸 예외로 그 국토이용계획법을 배제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지 한번 감사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2009년도 2월하고 3월에 3억원 이상 대형공사로 해서 3건을 하고 난 뒤로는 안성에 대형공사 3억원 이상짜리 발생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담당자 바뀌면서 업무가 승계가 안 돼서 방치된 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감사팀장

그게 아니고요, 도에 계약심사과가 생겨서 그 일정금액 이상은 도로 가는 게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건 법적인 거에 따라서 하는 업무고요.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일상감사로 일정금액 이상이 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집행하기 전에 시민감사관한테 무조건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시민감사관한테 감사를 받고 나서 도로 올려도 올려야 되겠죠.
진환

김진환감사팀장

시민감사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정위나 특수한 분야에 있는 전문성이 있는 것만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5건을 했고, 2010년도에는 14건을 했습니다. 이건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것만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자체로 한 것은 그 일정금액 이상은 다 일상감사를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분야도 왜 토목으로만 한정되어 있죠? 지금 옛날에 김종렬 전 시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고 대형공사나 대규모 사업비 지원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각 분야에 걸쳐서 안성시민 중에 대표격인 사람들로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그 시민들이 시정에 견제역할을 하거나 사전 검토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초창기에는 저도 시민감사관 출신입니다. 상당히 여러 건축 분야라든가 토목 분야로 여러 가지 공공사업이 회계과에서 발주 전에 시민감사관들의 검토의견서를 받고 난 다음에 시정조치 할 것은 하고 그리고 발주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진환

김진환감사팀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2년 동안 짧은 기간 했어도 저도 10여 건 이상 검토보고서를 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감사관들이 이 3건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한다면 뭔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분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세 분을 위촉해서 활용하려고 지금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하여간 감사부서에서는 사후약방문이라고 그럴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시정한다고 하면 너무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라도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시민감사관 위촉할 때 조례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9쪽 맨 밑에 보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위촉현황을 보면 토목 관계자 두 분이 계시고 건축 관계자 한 분이 계신데 이건 중복이 안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을 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람 지정해서 위촉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앞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할 예정이신지, 지금 7명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전문분야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다양하게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데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일부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으로 7명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분야 네 분이 기존에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대로 전문분야만 포함을 시키는 것은 좀 운영하기가 저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반분야,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든 꼭 여기에 한정되게 조례가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더 범위가 넓고 그냥 위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되고 하면. 세 분을 더 늘리려고 조례 개정을 하다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됐거든요. 다음에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때 한번 같이 다뤄주시는 걸로 하시죠.

신동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6·25 참전용사 재향군인회 있잖아요. 그분들이 6·25 기념행사를 제가 당선되고 대림동산에서 했습니다. 공도에서도 하시고 또 같은 날 시민회관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똑같은 분이신데 공도 따로 하고 안성에서 따로 하는지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하고 총괄적으로도 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짚어보지 못했는데요.

유혜옥위원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왜 읍면별로 따로 하고 총괄적으로 또 하고 그러냐는 말씀이시죠?

유혜옥위원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거기 계신 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초선이고 처음이니까 말을 솔직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유혜옥위원

근데 불만이 많으셨어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글쎄,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유혜옥위원

그 대림동산 안에 있는 6·25 참전용사비 그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걸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민회관에서도 또 하시고 두 번을, 그러면 양쪽으로 행사비가 나갔다는 거거든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한번 짚어보고······.

유혜옥위원

한번 좀 확인하셔서 회장님들 간에 어떤 그런 교류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유혜옥위원

한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법률 무료상담 추진실적 20쪽을 봤는데 이분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예요?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성과도······.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하루에 보통 한 열 분 정도 평균적으로 오셔서 하시는데 원래 법무 업무를 다루시는 변호사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충분히 상담을 하고 가니까 만족도가 좋은 거죠.

유혜옥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와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아니에요.

유혜옥위원

실질적인 거니까 시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쪽인가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특정인은 아니고 일반 개인에 대한 위화관계라든지 법무에 대한 돌아가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하여튼 이쪽으로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각 과마다 위원회가 많잖아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소송 건이 걸리고 문제가 있어서 소송에 걸려서 머리 아픈 일이 생기는 게 위원회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각 과마다 자기들 자체에서 민원 해결 할 수도 있는 사항을 위원회한테 떠넘겨서 위원회가 소송 건에 휘말리게, 주민들 간에, 몇 개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위원회에서 잘 좀 해서 각 과마다 너무 위원회한테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떠넘겨서 이렇게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내가 해도 아닌 건 아닌, 건축과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칠장리 건 같은 축사 문제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된 게 허가취소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가능한지,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 건에 서로 휘말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과마다 위원회가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조정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익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하림 건도 얼추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림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림 일은 벌려놓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 간에 불협화음을 야기시키고, 또 축산인들 간에도 불협화음을 야기시키고, 어느 단체 누구는 찬성하는데 나머지들은 다 반대한다,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했다, 일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성이 하림 건으로 상당히, 시장님이 안 하신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후유증이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사실상 짚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량적으로 나타나면 저희가 짚을 수가 있는데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여론에서 누가 잘 했느냐, 뭐 했느냐, 어느 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실상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적이 있는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볼게요.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잠깐만요. 조금만 더 보충을 할게요. 지금 안성시가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안 해야 될 사업도 아이디어 창출한다고 해서 앞다퉈 나서서 뭐하자고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림도 실질적으로 봐서는 아닌데 먼저부터도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할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축산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이걸 밀어붙이는 경향이 됐었다고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중앙로 경관사업도 보면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네 없네 신문에서도 그런 걸 보도했지만 시에서 자꾸 이랬다저랬다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신문상으로 보면 시가 무조건 거짓말만 하고 있는,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 전반적으로 바뀌는, 뭐가 바뀌고 자꾸 공사가 바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 문제는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했으면 포상도 줘야 되지만 잘못된 거 계속 시민이나 일반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반대를 하고 했었는데도 밀어붙여서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당장 여기서 봐도 중앙로 경관사업 잘했다고 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데도 밀어붙이고 지금 또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것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하나만요.

이수영위원장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소송수임료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변호사들한테 지급액이 쭉 나오는데 16쪽부터 17·18쪽을 보면 지급액이 나오는데 이 지급액이 승소에 따른 성과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소송비용은 착수금하고 승소를 했을 때는 승소사려금을 줍니다. 착수금은 비용산출을 소송물가액의 5,000만원 미만일 때는 착수금을 30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5억원 이상일 때는 착수금 550만원으로 해서 수가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저도 여기까지밖에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공식이 있더라고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건을 소송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재판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지 않나요?
광진

김광진의회법무팀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급하고 이 변호사 비용이 법정비용일 것 같은데, 법정기준 대가에 의한, 이 준 것을 다시 받아들입니까?
광진

김광진의회법무팀장

네, 회수합니다.

박재균위원

회수율은 좋아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착수금의 100%를 법정기금으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을 패소 측에서 우리가 뺐어야 되잖아요. 얼마 얼마가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원고 측에 부담을 해라. 그렇게 돼서 원고 측에 우리가 고지를 하면 회수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 60여 건에 3,6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돈을 달라고. 그런데 현재 약 한 20건에 2,500만원 정도 회수를 완료했는데 법적인 사항으로 무슨 과태료나 과징금처럼 재산압류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가 5년인데 시가 자꾸 독촉을 해서 받는데 없으신 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세 부르면 그렇습니다. 진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내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3,600만원은 2,500만원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재균위원

우리가 2009년도부터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밑져야 본전 식으로 소송을 안성시에 자꾸 제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소송을 제기해서 잘못돼서 내가 졌을 때에는 내가 손해를 더 과중돼서 본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소송건수가 줄어들고, 대부분 보게 되면 소송을 해서 우리 안성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드문데, 대부분 승소를 하는데 질 것을 뻔히 알면서 소송이 들어온다는 것도 약간 의아하고, 이 민원인들이,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새 통상적으로 서비스업 계통은 권장가격이라고 하나요? 권장계약수임료 표에 의한 수임료를 주지 않고 할인된 가격으로 통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수임료 표대로 다 100% 지급하고 거기다가 승소했을 때 승소에 따른 승사금을 준다고 하면 이거, 원래 승사금은 기준대로 비용을 주면 승사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임의사항 아니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승사금을 준다, 그러면 안성시에 돈 쌓아 놓은 것도 아니고 변호사들 너무 돈, 이렇게 줄 바에야 뭐하러 고문변호사를 지정합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 사서 계약하고 이기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그때 그냥 지정해서 써 버리고 말지.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행정수요가 저보다도 사업을 많이 다뤄보셔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운영위원장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의 욕구가 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상당히 자기의 욕구대로 안 될 때는, 지금 거의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지면 끝나는 건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행정심판에 지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민사는 별도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작년보다 배가 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실정이나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시민의 욕구가 크면 클수록 법하고 대립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적으로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잘못 짚어줬기 때문에 불평불만이다 하고, 그리고 질 것 알면서 더 부담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소송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하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금이나 이런 것은 임의대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사항이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박재균위원

이게 수임료죠. 수임료 주는 거하고 승소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하나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사례금.

박재균위원

사례금은 변호사하고 계약관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거지,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이게 줍니까?
광진

김광진의회법무팀장

거의 경기도 공통사항으로 주고 있는데요.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경기도 전체가 경기도 고문변호사 조례 규정에 의한 심급단계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경기도 각 시·군이 경기도 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 표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표에 나온 그 가격을 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재판 원인행위를 내가 했다, 수원지법에 가서 졌어요. 항소해서 서울고등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 갔어요. 대법원까지 가면 세 번의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 단계별로 다 계약하고 단계별로 승소금 주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의회법무팀장

승소했을 경우에 드립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수원법원에서 한 번 주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번 주고 대법원에서 한 번 주고 세 번의 수임료와 세 번의 승소금을 줄 거 아니에요, 동일 건 가지고.
광진

김광진의회법무팀장

네.

박재균위원

하여간 그 준 것을 갖다가 승소금까지도 회수가 됩니까? 승소금 준 것은 그 소송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건 사람한테 회수가 안 되잖아요. 재판비용은 재판비용이니까 회수를 하려면 패소한 사람한테 회수를 하지만 우리가 지급한 승소금에 대해서는 재판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부담이지.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승소사례금은 이긴 데 대해서 그야말로 고맙다고 주는 포상금제도인데 그 포상금까지 패소한 측에 요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박재균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변호사 늘렸는데 이미 선정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의회법무팀장

아직 못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요, 변호사를 공개모집을 해 보세요. ‘수임료만 주고 승소사례금은 100% 주지 않고 협정가격의 30%만 주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에 오셔서 고문변호사로 하실 분은 등록해 주세요.’라고 제안 한번 해 보세요, 신청을 하나 안 하나.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박재균위원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렇게 공고를 해서 변호사를 공개모집을 하고 들어오면 싸게 법무행정을 수임해 줄 고문변호사를 구하는 거고, 안 한다면 그때 가서 100%씩 줘가면서 고용하면 되니까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경기도 내에서 나름대로 조례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재정이 약하니까 따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글쎄요, 저는 승소사례금을 할인해 가면서 제안을 하고 변호사를 오라고 한다, 저는 행정에 대한 변호사······.

박재균위원

지금 변호사 배출 숫자도 세무사·변호사, 일상생활에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숫자도 무진장 많고, 면허자들이 무진장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요금도 옛날에는 국가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국토해양부에서 측량수임단가로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고시한 단가로 옛날에는 수임료를 받았어요. 그 가격을 다 공통적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권고사항이지,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준해서 그 정도의 수임료를 받아야 적당한 겁니다라는 것을 공표해 놓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도 되고 그대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송하는 것은 대부분의 소송자료라든가 기초서류들을 다 행정기관에서 변호사한테 제시를 해 주고 검토자료를 넘겨주고 해서 변호사들은 솔직한 얘기로 법원에서 소송할 적에 대리자로서 변론해 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하지, 조금 구체적으로 더 자료를, 전문적인 조언을 하고 그러는 것은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송자료를 행정기관에서 거의 만들어주다시피 합니다, 70〜80%는. 그렇다면 하는 일이 일반 수임 건보다는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업무의 비중이 경감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과 충분히 절충을 할 수 있는 거다, 물론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100% 다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성과금 준 거, 승소사례금 준 것은 패소자한테 청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00% 그것은 지출되고 마는데 소송 건수가 적었을 때는 별거 아니고 꼭 이겨야 되니까 그렇다지만 소송 건수가 지금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조정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지출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갖다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차라리 전국적으로 법무법인 거 참여할 수 있게 제안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싸게 해 줄 수 있는 사람 구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도 내 시·군 쪽을 한번 알아봐서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좋으신 말씀 하신 건데 가능하다면 그런 방면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이 예산이 어려운 일은 아닌데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해서 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