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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2010회 제1운영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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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1월 25일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장 최황섭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수는 7명이며, 당연직 3명, 위촉직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님으로는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의회사무과장 저를 비롯한 3명이고, 민간인 위촉직 이강섭 전 노인회장님, 남기철 새마을지회장님, 원은재 한국어린이육영회 안성지회장님, 이강식 육상연합회장님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8만원을 세워서 2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사항, 위원회 정비세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조례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례는 총 9건으로써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개정 중인 조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예정인 조례는 세 번째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2조 제1항은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라는 것을 제2차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한다, 개정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했는데 전 부의장이신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1년 단위로 끊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셔서 제2차 정례회에 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 보았는데 정례회 기간이 한 달이 넘고 위원님들께서 힘드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의정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것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제1항에 ‘월정수당은 월 165만 1,660원으로 한다,’를 ‘월정수당을 월 168만 7,8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한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월 3만 6,14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를 보시게 되면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부터 집회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부터 집회한다, 그렇게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이 되게 되면 집회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날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564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국내연수 활동을 하시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시게 되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정기훈 전 부의장님이 2010년도 2월 25일, 오재근 의원님 2010년 3월 10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의원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속초를 1박 2일로 갔다 오셨고 하반기에 예정에 있습니다만, 비상사태가 해제가 되면 갈 예정이고 그게 해제가 안 되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써 보고 나야 확정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이동입니다. 저희 과에는 전부 정원 15명, 현원 15명이 있어서 결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현재까지 16명이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전출 7명, 전입 8명, 휴직 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 물품구입 및 공사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 현황에서 전부 14개 품목에 37개 물품을 구입했는데 구입금액이 1억 566만 4,010원이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보조용품은 사무실 것을 산 거고, 스캐너도 사무실, 개인컴퓨터 11대도 직원용 본체, LCD 패널 및 모니터는 직원용 컴퓨터를 사면서 모니터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트북은 의정팀당, 디지털 카메라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록용으로 남기 위해서 구입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대중방송용 장비 구입비가 6,994만 440원이 있는데 이것은 음향장비를 교체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집행현황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인데 2,500만원의 예산액에 2,1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손쉽게 의회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부터 20쪽까지는 저희 의회사무과에 접수된 민원처리 내용인데 접수가 32건에 반영이 21건이고 미반영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에 민원이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사무과 자체적으로 민원처리한 내용은 없고 전부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서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원발의 입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4건, 2010년도에도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제96회 임시회 때 안성시 3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외 8인이 발의하셔 가지고 원안가결이 되었고, 역시 제96회 임시회 때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수정해서 가결시켰고, 제101회 임시회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원안가결, 제101회 임시회 때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것도 원안가결이 되겠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4건이 있었는데 제104회 임시회 때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원안가결이 되었고,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제정 조례가 되겠고, 원안가결이 되었고, 제107회 임시회 때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이며, 제110회 임시회 때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은 5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가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3건의 조례가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의회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회기운영현황은 작년도에 전체 개최할 수 있는 회기일수가 9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일수는 89일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제111회 임시회까지 54회를 했고, 이번 제2차 정례회가 3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일수는 8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건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안건유형별은 2009년도 105건, 2010년도 지난 제111회 임시회 때까지 78건해서 18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조례 제정이 19건, 개정 62건, 폐지 8건, 예산결산이 35건, 감사·조사가 3건, 동의·승인안 9건, 기타 4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12회 때 안건이 현재 4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건을 합치면 118건입니다. 또 후반기에 안건이 집행부에서 넘어올 것 같고 저희도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안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기별로 안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출 및 의결유형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의정활동 홍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간행물 발간현황은 2009년도에 회의록 발간 제86회에서 제102회까지 16부를 발간했고, 예산액은 250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 2부, 집행부 2부, 1회당 4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소식지 발간은 제27~29호까지 1,200부를 발행했고, 집행예산은 1,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한테 배부해 드리고 담당 관·과·소, 읍·면·동,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경로당, 기관사회단체장 해서 1회 당 4,000부씩 제작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등기 우편물로 붙여드렸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부수를 줄였는데 2010년도에는 회의록 발간이 12부에 185만 9,000원, 의회소식지 발간이 4,000부에 722만 5,000원 해서 배부처를 줄여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담당 관·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그렇게 해서 회당 2,000부씩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언론보도 등 홍보내용은 지방지나 향토지에 홍보내용이 있으면 연중 홍보의뢰를 해서 게재하고 있고, 또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시청민원실 현관이나 의회청사 의정활동 사진 게첨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진을 거기다가 연중으로 게시하고 있고,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를 16회 했고, 열린의회 운영교실 개최를 7개교에 260명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개교에 194명, 2010년도 2개교에 6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의회소식지가 읍·면·동에는 각 몇 부씩 배포가 되지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100부씩 나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등기우편으로 배부를 다 해 드렸는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보시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읍·면·동에 배포하는 것은 줄일 수 없을 것 같고, 담당과나 소로 나가는 것은 줄여서 대신에 의회홈페이지에 2부 형태로 해서 보관해 두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관·과·소에는 1부씩 주는 건데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1회당 2,000부나 돼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사실 읍·면·동에 주면 더 나아가서 새마을지도자, 이장까지 주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표기는 못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김지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100부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네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사실 더 나가요.

김지수위원

이것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료집이 올려져 있어요?
부식

김부식의사팀장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해외연수를 갈 때 업체선정에 있어서 입찰경쟁을 해 본 적이 있었나요? 여태까지.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사실 해외여행은 무슨 인건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비 가지고. 인건비를 가지고 입찰을 보는 예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또 여비를 지급하게 되면 개인통장으로 넣어드리지 그것을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것이 있었는데 중부일보 기자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언론보도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정정보도를 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인건비 가지고 입찰 보는 예는 없어요. 잘못된 생각이고, 다만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거기서 가시는 분들이 추천을 어느 여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정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해 드리는 거지, 사실 의회사무과에서 여행업체를 관여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여비를 가지고 입찰경쟁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여행연수가 있게 된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업체한테도 공개적으로 먼저 알린 다음에 참여하겠느냐? 그런 과정이 하나는 더 있으면 더 철저하지 않을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사실 여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여행사도 관내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업체만 계속 줄 수는 없어요. 돌려가면서 주는 거고, 이번에는 5대가 구성되고 4대 때 2번 안 나갔고, 한 3년 만에 나가시는 것을 그래도 의원님이 연관되어 있는 업체에다 우선 주고 다음번에 다른 데 주어도 되지 않나 저희 생각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드린 거고, 다음에는 돌려가면서 줄 겁니다. 누가 오든지. 한 특정업체만 주지 않고······.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홈페이지 관련해서 의원별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연계시킨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마다 개인 홈페이지를 하실 분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현재 제작 중이라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4대 때도 몇 몇 의원님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몇 의원님들은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개인홈페이지 구성해서 하시게 되면 다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특히 유혜옥 위원님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의회하고 교류를 몇 번 벌써 쌀 생산하는 농협관계자들하고 상호방문도 했고, 먼저 축제기간에 이천시의회에서도 방문을 하고 상호 의원들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의회 차원에서 결연이나 우호관계 이런 걸 별도로 체결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 상호 간에도 자매결연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유혜옥 의원님이 제주도를 다녀오신 것은 의회 차원이 아니고 여태까지 가신 것은 개인 차원에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하고 저희하고 상담한 것은 없고 다만, 집행부에서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이 같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바도 없고, 또 이천시의회를 바우덕이 축제 때 저희가 초대를 해서 의원들께서 다녀가셨는데 사실 저희 생각에 이천쌀 축제 때 저희를 초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초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평택시의회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안성마춤갤러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평택시의회 의원님들이 자기네들도 돌아가면 한 달 이내 한 번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셔서 영 소식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예산 200만원까지 인근 의회교류 경비로 세웠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저희만 초청해서 돈만 쓰는 거 갖고 해서 예산만 200만원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 안성하고 접경 도시들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용인하고 양성 쪽에 화장장 문제라든가 접경지역의 민원이 덜하니까 접경지역 개발 때문에 접경도시 간의 불협화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있고 해서 향후 접경지역 도시 간의 의회차원에서라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민 의견을 상호 전달해서 의정이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은데 의회사무과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인근 도시와의 교류희망 공문 같은 것을 해서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요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용인시 같은 데는 현안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의사타진을 해서 성립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1월 29일 개회하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