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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1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11-29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주에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 운용 계획안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실 2011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생활보호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등 유인물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에 의한 단순한 사항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령 명칭에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가 관련이 있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에 의한 단순한 사항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 조문을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안 제1조의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제3항에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호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와 청소년기본법 제11조가 관련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상위법령에 의한 단순한 개정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안성시 청소년위원회를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고 제3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호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을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로 개정하고 안 제16조 제1항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는 상위법령에 의한 단순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2쪽,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라 현행조문을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을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로 하고 제16조 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신하지요, 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재균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질의사항은 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고 당부 하나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그때그때 즉시 개정되고 보완이 됨에도 불구하고 길게 10년, 짧게 2년, 3년 이렇게 조례의 문구 수정이 안 되고 방치가 되어 있었다가 이제 일괄해서 올라왔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관련 법령이 바뀌게 되면 위임된 사항이 있게 되면 당연히 개정사항이 나오는 만큼 챙겨주시고 바라고, 이 조례 외에도 다른 조례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파악해 본 바로는 조례를 제정하고 장기간 운영하지 않은 조례도 간혹 가다가 있고 또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조례의 문구라든가 시행방법들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련 관·과·소에서는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 22377호가 2010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는 제안을 폐지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과제 조례로 통보된 납부수수료의 불반환을 개정하였고, 영화업자 신고사무가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전국에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내용 중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가 9,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문안명시, 공유재산 대부신청의 일부 문안변경, 문화체육관광 소관부서 변경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 중 현금으로만 징수하는 문안을 삭제하고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영화업자 신고처리 업무 이관에 따른 문안을 변경 및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되겠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2010년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징수방법 내용 중 ‘현금으로’를 삭제하고, 제6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을 납부수수료의 반환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내용 중 제1항 제1호 공장등록증명 기준란에 ‘1통’을 ‘1건’으로 하고 제4항 제1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기준란에 ‘1통’을 ‘1건’으로 하며, 제9항 제3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당 1,000원으로 문안을 신설하고 제10항 제1호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계속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문안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내용 중 제15항 문화공보 관계를 문화체육관광 관계로 제7호 체육시설업 신고를 체육시설업의 신고로, 삽입 및 기준란에 1건을 신설하고 제11호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을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영관 등록·변경신고로 하고 각 기준 및 요율을 1건, 2만원, 1만원으로 하고, 제12호 영화업 신고 및 영화업 변경·신고를 신설하고 각 기준 및 요율을 1건 2만원, 1만원으로 하며, 제17항 제2호 중계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및 제3호 분 사무소 설치신고 기준란에 1건을 신설하고, 제2호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요율을 9,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는 일부 개정관련 상위법 관련 법령 참고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사항은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개정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액과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4조, 제9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은 단순한 상위법령에 의한 개정 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1조 목적의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개정하고,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안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중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사항은 단순한 상위법령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1조 목적에 지방재정법 제10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제2조 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1항 영 제21조 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정리 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제시하였으며 홈페이지 참여자 보상근거를 제13조 제2항에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2조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와 전자정부법 제9조와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제28조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발췌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3조 제2항 제3호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고 제6조 제2항의 단서를 다만 삭제된 자료 및 이유를 열람하고자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장의 제목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고, 제8조의 제목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을 전자정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민원실은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과 제2항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 법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2호. 홈페이지 오류를 정리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람, 3호. 그 밖의 홈페이지 활성화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이벤트 등)를 할 경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제5장 제목 중 전자우편 ID를 홈페이지 회원 ID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 제목 및 법문 제15조 제목 및 제1항 및 제2항 중 전자우편 ID를 각각 회원 ID로 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및 정보통신 보안 업무 규정을 준용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2010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