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8억 500만원이 증액된 1,11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주민세 인상과 재산분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19억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신축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21억 6,500만원이 증액된 370억 9,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 자동차의 증가 예상 및 전국 대비 안성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예산 대비 12억 7,600만원이 증액된 299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129억 3,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51억 700만원이 증액된 27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20억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억 5,862만 2,000원이 감액된 286억 6,0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8억 7,132만 2,000원이 감액된 106억 5,4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과 같이 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설녹지점용료 외 9종으로 전년대비 938만 9,000원이 증액된 6,0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전년예산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계상했으며, 하천 사용료는 소하천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일죽시장 사용료로 전년과 같이 4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3·1운동기념관과 안성맞춤박물관 입장료로 전년과 같이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문예회관 사용료 외 12종으로 전년예산 대비 3,48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5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9,300만원이 증액된 45억 5,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8억 1,3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6억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7억 5,000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음식물쓰레기수거 운반처리 수수료 외 10종으로 13억 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 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외 4종으로 4억 3,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6종으로 전년대비 5억 8,053만원이 감액된 28억 4,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대비 14억원이 감액된 16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7억 1,270만원이 증액된 180억 6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예산 대비 50억원이 감액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수질관리기금이 안성시로 전입이 돼서 특별회계로 편입했다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토지부담금 외 4종으로 전년대비 52억원이 증액된 62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전년 대비 8억 1,250만원이 증액된 19억 7,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불용품매각대 1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 1,800만원, 과태료 4억 4,160만원, 기타 잡수입 10억 1,500만원, 7쪽 하단부터 10쪽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5억 600만원이 증액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대비 6억 4,445만 5,000원이 감액된 762억 5,6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전년예산 대비 9억 7,121만 3,000원이 증액된 220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72억 8,954만 3,000원이 증액된 1,100억 2,6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160종으로 전년대비 23억 3,053만 5,000원이 증액된 596억 8,0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0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 21종으로 전년대비 85억 3,493만 2,000원이 증액된 177억 7,893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20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등 33종으로 전년예산 대비 28억 2,550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5,2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22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4쪽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7억 5,041만 5,000원이 감액된 298억 1,4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337종으로 24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예산 대비 7,335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4,4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사업은 효율적인 지방세 과징으로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 2,056억 5,2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320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4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부과 사업은 도세 신고납부처리 및 적기부과 징수로 도세 목표액 944억 8,600만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지서 출력 위탁비, 고지서 구입비,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등 8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세 부과 사업은 신고납부처리 및 적기부과 징수로 시세 목표액 1,111억 6,600만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지서 출력 위탁비, 고지서 구입비, 홍보용 현수막 제작, 위원회 수당, 특별징수교부금 등 4,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원 사업으로 2억 8,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방세 해설책자 구입 외 6종의 일반수용비로 3,029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우편발송료 1억 4,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수 증대 및 세원 발굴 업무추진비로 2,150만원, 세무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5,520만원, 지방세 광역 홍보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232만 6,000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전년대비 5,311만원이 감액된 1억 8,6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사업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운영, 조기 채권 확보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28억 8,600만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1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외 14종으로 사무관리비 9,7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통행료 외 4종의 공공운영비로 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672만원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 2,400만원, 계약직공무원 퇴직금 1,4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목표 관리제 운영 사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특별정리대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사업으로 홍보용 현수막 제작 및 번호판 영치, 특근자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로 7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징수독려 및 배당금 수령 출장여비로 1,728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및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 세원 발굴 강화 사업으로 세원의 적기 포착으로 탈루 및 은닉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8만 8,000원이 감액된 1,2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 내역으로 법인 인터넷 세무조사 신고시스템 유지보수비 626만 4,000원, 지방세 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만원, 세무조사 출장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업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통한 시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58만 5,000원이 감액된 8,0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은 세외수입 적기부과 지원 및 납부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외수입고지서 구입, 실무편람 제작,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과오납안내문 우편발송료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으로 2,0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시간제계약직 운영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 체납고지서 출력 위탁수수료와 체납고지서 발송료 1,98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 포상금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사업으로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만 4,000원이 감액된 8,9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사업은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244만 2,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87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검증사업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으로 검증수수료, 검증도면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255만 5,000원, 개별주택가격 통지 우편료 2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운영비로 전년예산 대비 2,98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0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시간제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7,1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사업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5,8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복사기 드럼 구입, 수리비, 복사용지, 사무용품, 토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본업무 출장여비 및 관외출장 기본여비로 6,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