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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혜옥 의원 발언

11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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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8억 500만원이 증액된 1,11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주민세 인상과 재산분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19억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신축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21억 6,500만원이 증액된 370억 9,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 자동차의 증가 예상 및 전국 대비 안성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예산 대비 12억 7,600만원이 증액된 299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129억 3,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51억 700만원이 증액된 27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20억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억 5,862만 2,000원이 감액된 286억 6,0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8억 7,132만 2,000원이 감액된 106억 5,4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과 같이 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설녹지점용료 외 9종으로 전년대비 938만 9,000원이 증액된 6,0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전년예산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계상했으며, 하천 사용료는 소하천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일죽시장 사용료로 전년과 같이 4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3·1운동기념관과 안성맞춤박물관 입장료로 전년과 같이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문예회관 사용료 외 12종으로 전년예산 대비 3,48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5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9,300만원이 증액된 45억 5,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8억 1,3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6억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7억 5,000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음식물쓰레기수거 운반처리 수수료 외 10종으로 13억 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 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외 4종으로 4억 3,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6종으로 전년대비 5억 8,053만원이 감액된 28억 4,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대비 14억원이 감액된 16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7억 1,270만원이 증액된 180억 6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예산 대비 50억원이 감액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수질관리기금이 안성시로 전입이 돼서 특별회계로 편입했다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토지부담금 외 4종으로 전년대비 52억원이 증액된 62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전년 대비 8억 1,250만원이 증액된 19억 7,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불용품매각대 1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 1,800만원, 과태료 4억 4,160만원, 기타 잡수입 10억 1,500만원, 7쪽 하단부터 10쪽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5억 600만원이 증액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대비 6억 4,445만 5,000원이 감액된 762억 5,6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전년예산 대비 9억 7,121만 3,000원이 증액된 220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72억 8,954만 3,000원이 증액된 1,100억 2,6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160종으로 전년대비 23억 3,053만 5,000원이 증액된 596억 8,0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0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 21종으로 전년대비 85억 3,493만 2,000원이 증액된 177억 7,893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20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등 33종으로 전년예산 대비 28억 2,550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5,2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22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4쪽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7억 5,041만 5,000원이 감액된 298억 1,4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337종으로 24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예산 대비 7,335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4,4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사업은 효율적인 지방세 과징으로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 2,056억 5,2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320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4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부과 사업은 도세 신고납부처리 및 적기부과 징수로 도세 목표액 944억 8,600만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지서 출력 위탁비, 고지서 구입비,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등 8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세 부과 사업은 신고납부처리 및 적기부과 징수로 시세 목표액 1,111억 6,600만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지서 출력 위탁비, 고지서 구입비, 홍보용 현수막 제작, 위원회 수당, 특별징수교부금 등 4,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원 사업으로 2억 8,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방세 해설책자 구입 외 6종의 일반수용비로 3,029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우편발송료 1억 4,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수 증대 및 세원 발굴 업무추진비로 2,150만원, 세무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5,520만원, 지방세 광역 홍보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232만 6,000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전년대비 5,311만원이 감액된 1억 8,6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사업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운영, 조기 채권 확보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28억 8,600만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1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외 14종으로 사무관리비 9,7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통행료 외 4종의 공공운영비로 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672만원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 2,400만원, 계약직공무원 퇴직금 1,4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목표 관리제 운영 사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특별정리대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 사업으로 홍보용 현수막 제작 및 번호판 영치, 특근자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로 7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징수독려 및 배당금 수령 출장여비로 1,728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및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 세원 발굴 강화 사업으로 세원의 적기 포착으로 탈루 및 은닉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8만 8,000원이 감액된 1,2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 내역으로 법인 인터넷 세무조사 신고시스템 유지보수비 626만 4,000원, 지방세 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만원, 세무조사 출장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업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통한 시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58만 5,000원이 감액된 8,0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은 세외수입 적기부과 지원 및 납부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외수입고지서 구입, 실무편람 제작,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과오납안내문 우편발송료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으로 2,0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시간제계약직 운영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 체납고지서 출력 위탁수수료와 체납고지서 발송료 1,98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 포상금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사업으로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만 4,000원이 감액된 8,9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사업은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244만 2,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87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검증사업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으로 검증수수료, 검증도면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255만 5,000원, 개별주택가격 통지 우편료 2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운영비로 전년예산 대비 2,98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0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시간제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7,1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사업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5,8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복사기 드럼 구입, 수리비, 복사용지, 사무용품, 토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본업무 출장여비 및 관외출장 기본여비로 6,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사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에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481억 9,5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3,339억 3,257만 8,000원보다 4.27%인 142억 6,26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1,11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43억 6,100만원보다 6.52%인 6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286억 6,0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8억 1,944만 8,000원보다 0.55%인 1억 5,86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6억 5,41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5억 2,545만 6,000원보다 14.94%인 18억 7,132만 2,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 8,053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등이 감액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 938만 9,000원, 하천사용료 1,200만원, 기타 사용료 3,481만 9,000원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0억 6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2억 9,399만 2,000원보다 10.51%인 17억 1,27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 3억 9,100만원, 부담금 52억원, 잡수입 8억 1,25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2억 5,6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9억 65만 8,000원보다 0.84%인 6억 4,445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20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억 1,478만 7,000원보다 4.60%인 9억 7,12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00억 2,6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7억 3,668만 5,000원보다 7.10%인 72억 8,95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802억 1,1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1억 7,172만 8,000원보다 11.14%인 80억 3,99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98억 1,4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5억 6,495만 7,000원보다 2.64%인 7억 5,04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60억 9,661만 1,000원으로 2010년 예산액 3,517억 373만 7,000원보다 4.09%인 143억 9,2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96억 4,779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884억 2,053만 3,000원보다 6.51%인 12억 2,72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4.46%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0억 76만 7,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73억 8,059만 2,000원보다 8.40%인 6억 2,0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44.69%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9억 4,466만 7,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0억 1,802만 2,000원보다 7,33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적기부과를 위하여 도세부과 사무관리비 853만원, 시세부과 사무관리비 4,218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3,029만 4,000원, 등기우편료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1억 4,125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광역홍보지 232만 6,000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3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무비 9,782만 9,000원, 체납기동징수전담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879만원, 체납세 포상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탈루·은닉 세원 발굴 과세 강화를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부과 징수를 위하여 세외수입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1,8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2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812만 8,000원, 체납고지서 출력 위탁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98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870만원, 주택가격 검증을 위한 사무관리비 6,2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인건비 1,793만 5,000원,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5,873만 1,000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320만원, 국내여비 6,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먼저 우리 시 재정 수입을 도맡아서 수고하시는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보게 되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 목표액이 잡혀있거든요. 약 68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가 다 증가한다고 이렇게 낙관적 견해인 것 같거든요.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부동산 가격도 실질적으로 하락한다, 뭐 이런 식인데 이렇게 높게 세입을 예상한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재산세 공시지가가 인상된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담배도 지금 판매량이 더 증가할 것이다, 자동차세도 많이 징수가 될 것이고 안분율이 증가가 돼서 수입이 많아질 거다,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낙관적인 견해가 아닌가, 이 세입 부분에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지금 세수추계를 했는데 도세 부분은 감소를 했고 시세 부분은 약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도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축 경기가 워낙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골프장 같은 게 계속 늘어났었는데 침체기로 들어가서 줄었고, 시세 부분은 재산세 같은 경우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장가격을 100으로 놓을 때 지금 현실화율을 60%부터 쭉 5%씩 올려서 100%까지 올린다는 현실화율 때문에 안정적으로 5%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졌고, 나머지 세는 저희가 5년간 통계에 의해서 추정수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전년도 수입 예상액이 1,040억원 정도였는데, 68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신다고 했는데 하여간 세입 부분에서 무리가 없도록 잘 좀 세입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

세입 부분 6쪽에 보면 이자수입액이 전년도에 30억원 정도가 됐던 게 16억원으로 거의 50%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우선 은행권의 이자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최근에 많이 다운돼 있어요, 변동제로 가기 때문에. 주 요인이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박재균위원

보통 1년 이자율이 2.8%에서 3.1% 정도 수준으로 전년도나 금년도나 이자율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닌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우선 조기집행이나 모든 여건으로 그전에는 돈을 1,000억원 가지고 있었다면 요즘에는 500억원, 400억원, 300억원까지 막 떨어지니까, 6월 안에 다 방출을 하니까.

박재균위원

전년도 이자수입액이 그 예산 30억원 한 것대로 수입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실질적으로? 금년 2010년도에 실질적인 예상 이자수입액이 얼마 정도로 추계가······.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20억원으로 2회 추경에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박재균위원

30억원에서 10억원 감액을 해서 현재 20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그것보다도 더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올해 이자율 받은 것은 작년에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1년짜리를 저금했던 게 기간이 기니까 이자를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기로 둘만한 자금보유액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자율이 줄게 되는 거죠, 작년에 계속해서 넘어오는 게 없으니까.

박재균위원

자금 배정도 세무과에서 하나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

경기회복을 한다는 명목 하에 조기집행을 너무 서둘러서 일부분에서는 법적인 사항까지도 위배하면서 집행하는 경우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안성맞춤랜드의 공예단지 같은 경우는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성금 같은 것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불요불급한 조기집행은 경기회복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법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배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석 달에 한 번,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요즘은 하루에 한 번, 요새는 아침저녁으로 배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되고 우리가 이자수입이 많은 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취지로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자금배정 얘기가 나와 갖고 생각나는 건데요, 요새 민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영유아 보육시설에 국도비나 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같은 경우는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금을 지급해 주고, 또 유아들도 일부 교사에 대한 인력 인건비 지원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매달 그러한 자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자금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몇 달씩 밀렸다가 돈이 들어오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보육시설은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돈을 받아서 아이들 점심밥을 해 주고 선생님 인건비를 주고 하는 건데 그게 느닷없이 밀려서 안 들어오면 자기가 돈을 어디서 융통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이야 아무 상관없지만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교사들한테 인건비를 좀 지연해서 지급하겠다, 뭐 이런 식이 되고 식품가게 같은 데는 외상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도 인건비가, 그분들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인건비를 적게 받고 그 업에 종사하시고 계신 교사들인데 월급이라도 제때 나와야 하는데 월급도 제때 안 나오는 현상이 벌어져서 상당히 민원이 크게, 원망을 많이 하나 봐요. 대부분의 돈이 국·도비로 알고 있는데 제때 배정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들 월급 나중에 받더라도 그분들 것부터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밀려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배정에 우선순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도에서 교부되는 특별기금 보조금이 이렇게 50% 정도 확 줄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보통 보조금은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시·군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이자수입금이 적으니까 다 잘라 내려와서 이렇게 50% 수준으로 줄어든 건가요? 22쪽에 보면 기금 전입 수입금이 예년도에는 55억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27억원 정도로 28억원이 감액돼서 서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수입 22쪽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균위원

네, 기금 보조금을 보면 총액이 27억 5,000만원, 작년에는 5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금 보조금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 것 같거든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과에서 설명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처음에 보조, 국비나 도비나 마찬가지예요. 보조율을 많이 주다가 점점 시·군으로 부담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80%를 했다가 50%를 했다가 30%를 했다가 없애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자꾸 시대의 부흥에 맞춰서 사업이 바뀐다고요. 그러면서 시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죠.

박재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존 프로그램은 없어지니까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새로 생기는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쪽 보조금을 더 받아 갖고 와서 이 보조금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면 기존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하면서 신규로 생성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해서 이렇게 기금보조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 설명들을 때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 세출 부분에서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계약직 민간전문가들로 여기 보면 4명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네 분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거의 1인당 8,000만원, 하여간 체납 징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거의 8,000만원, 그런데 목표 잡아놓은 것은 8억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목표액이 2억원 해서 10억원, 10억원을 징수하겠다는 목표액을 잡아놓고 지출하는 돈은 거의 8,000만원 수준, 그러니까 징수액의 약 10% 정도 가까이가 지출이 도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력 관리를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민간에다 징수 위탁시키는 게 더 싼 거 아닙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경기도에서 고액 체납을 받기 위해서 시·군의 여론조사를 한 번 했어요. 이것을 민간부문에 줄 것이냐, 공공부문에서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공공부문에서 해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려움이 더 적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리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체납세는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들을 우리가 공채를 한 거예요. 은행권에서 사채 정리하던 분들로 우리가 해서 네 분이 상시근무가 아니라 두 분이 이틀 반씩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두 분이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두 분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주로 하고, 두 분은 사외행위로 재산을 숨기고 하는 분들 것을 체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건비가 한 12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징수포상금이 1년에 많아야 2,000만원 미만으로 타가고 있는데 성과는 20배 정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면 하겠지만 이 전문가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16개 시·군 정도는 이걸 잘 활용하고 지방재정 규모가 적은 데는 이걸 덜하고 있고 한 실정입니다.

박재균위원

우려되는 것은 체납액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체납자들이 있을 테고 아주 고질적인 악덕 체납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체납을 담당하고 그렇게 고액 악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회사에다가 용역 위탁하는 게 오히려 회수율이 더 높지 않을까, 지금 그 경비로 들어가는 게 약 8%에서 9% 정도 소요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민간위탁수수료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5% 정도 수준이면 관을 상대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회사들에서도 그렇게 수수료를 높게 잡지 않고, 지금 전문계약직들을 사용하면서 그분들에게 연봉 개념으로 1,800만원 정도, 월 180만원 정도 수준을 주면서 그 외에 징수 독려액의 3%씩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 놨는데 이것도 월급을 타면서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는데 인센티브가 3%면 좀 높은 게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도 포상금이 3%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 3% 기준은 어디 나와 있나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조례에 이 사람들이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씩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징수 포상금을 타는데 징수포상금은 일괄적으로 3%가 아니고 1년차·2년차·3년차 체납이 오래된 것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요. 1년차는 2%, 2년차는 3%, 3년 이상은 5%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박재균위원

조례에 3%를 준다고 되어 있다고요? 5%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3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고요, 단일 건에서. 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그 징수 수수료를 별도로 또 주는 게 아닌가,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냐. 포상금으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까지는 좋은데 포상금의 율이 높다면 결국은 이중지급을 하는 게 된다, 3년짜리 2년 있다가 묵혀서 5년짜리 만들어서 징수하면 5%의 수수료를 덤으로 더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이라고 한다면 전문적으로 시간 경과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전체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하겠지만 자기의 성과금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1·2·3년짜리들은 상관 안 하고 성과금 큰 5년짜리에만 매달려서 징수독려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5년짜리는 5% 준다면서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지금 계약직에 일을 드릴 때 세무과 직원들이나 읍·면·동 세무직원들이 열심히 받다가 고질적으로 해서 이것은 꼭 줘야 되겠다고 하면 몇 건씩 배당을 줍니다. 이렇게 주는 거지, 도거리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또 세외수입도 받다가 안 되는 고질적인 것을 우리한테 의뢰하면 그것을 배정······.

박재균위원

그것은 선별해서 배정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목표액도 이렇게 낮은 거고 그래서 그런 거다? 지금 민간전문가는 8억원, 공무원은 2억원으로 징수목표액을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 3%를 각각 잡아놨는데 그게 그럼 아주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우리 공무원은 당해연도 것을 주로, 최근 것을 주로 이렇게 하고 오래되고 고질적인 것은 계약직 분들한테 가죠.

박재균위원

하여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상금 3%라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3%를 잡아놨거든요. 지금 시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신분으로서, 그리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여비라든가 경비를 다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3%의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좀 지급률이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의 지급 규모 수준을 보셔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민간전문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높게 책정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은 3%를 적용해서 주는 것은 급여를 정상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받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급 퍼센티지는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비나 국비가 자꾸 줄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자수입도 한 50% 가까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이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1년 단기도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8%를 전부 받으시나 봐요, 기금까지 전부 포함해서. 시에서 받는 이율이 2.8%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도 알아보고 이자수입이라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동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무과가 안성시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주부니까 주부 쪽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고, 제가 한번 큰 마트를 가봤습니다. 큰 마트를 갔는데 요새 장바구니를 갖고 주부들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장바구니를 미처 갖고 가지 못한 분한테 400원을 받고 쓰레기종량봉투를 주더라고요. 그 수입은 큰 마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그 마트의 이름을 대기는 그렇지만 안성시내에 제일 큰 마트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원을 받고 그걸 주면서 “쓰레기봉투입니다.”라고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주는데 그 수입금이 다 저희 시로 넘어오는 겁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환경과 세입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400원을 받더라고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400원에 대해서 얼마가 잡히는 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유혜옥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똑같이 계상한 것이 1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16억원의 수입을 예상하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쓰레기봉투나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나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수수료도 여기에 다 해도 그 쓰레기봉투의 판매수입 16억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볼 때 얼마큼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갖고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인식의 차이도 있고 홍보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바구니 대신 그냥 봉투를 받았을 때는 사실 50원에서 100원을 거기서 처리해 줬거든요. 그런데 4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사실은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실 주부니까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기는 해요. 그런데 가끔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별안간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400원을 받으니까 조금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쪽으로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체크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큰 마트 말고 또 다른 마트에서는,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아직 봉투 재고가 있어서 아직은 그 재고를 다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더라고요. 주는데 큰 마트는 벌써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그것 좀 체크를 하셔서, 그건 그냥 무슨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게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면 그 쓰레기봉투를 주부들이 집에 갖고 가서 버리지 않고 그걸 쓰레기 담아서 버리니까, 재활용을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봉투 판매량이 그만큼 다른 데서 줄어드는 거죠.

유혜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수입이 그만큼 우리 시로 들어왔으면 해서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입이 늘어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유혜옥위원

네, 더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드릴 게 잠깐 있는데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드린 게 있습니다, 지방세지출보고서라고. 이 보고를 드릴게요. 2010년 지방세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 세입의 감소를 간접지출로 간주하여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의거한 세제상 특례이므로 본 지방세지출예산은 예산안과 달리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오나 지방세법 제9조의3의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에 의거 2010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출보고서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시세의 비과세 감면 내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작성 회계연도는 직전연도·당해연도이며 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 및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상의 비과세 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일반 공공행정·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15개 분야 14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감면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비과세 감면 추계액은 ’09년 결산액 144억 3,072만 5,000원 대비 22억 2,868만 1,000원이 감액되어 122억 204만 4,000원으로 2010년 지방세 징수 추계액의 9.9%로 규모를 전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09년 결산액 48억 6,654만 5,000원 대비 15억 2,377만 2,000원이 감소한 33억 4,277만 3,000원으로 전망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09년 8억 9,364만원 대비 3,140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2,504만 1,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보통세의 경우 ’09년 결산액 124억 341만 1,000원 대비 17억 3,443만 1,000원이 감소한 106억 6,898만원, 목적세는 ’09년 20억 2,731만 4,000원 대비 4억 9,425만원이 감소한 15억 3,306만 4,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보통세 및 목적세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본 세부내역은 지방세지출예산 기능별 분리에 의하여 15개 분야 141개 항목에 대하여 4쪽부터 41쪽까지 망라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9년도까지 우리가 지방세법이나 조세제한법에 의해서 안성시에서 얼마나 감면해 줬는지 통계가 안 나왔었어요. 나왔어도 공표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 의회에 제출해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을 비과세 감면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갔다는 것을 고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뒤에 나눠드린 유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까지 지방세법이 단일법인 한권으로 지방세를 운영해 왔는데 지방자치 이후에 처음으로 지방세법을 이렇게 보완을 하고 앞으로 개편해서 발전시키려고 지방재정 자립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했어요. 이걸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로 분법 공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지방세법은 지방세총칙·부과징수·과세면제 및 경감사항을 제1장에서 제5장까지 단일법으로 편제되어 운영해 왔으나 제1장 지방세 총칙 분야가 지방세기본법으로 제정 이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처분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 지방세 세목은 기존 지방세법으로 존치하면서 지방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세목 간에 따른 통폐합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세목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세가 8개에서 6개로 되었는데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됐고, 등록면허세는 등록세와 면허세로 됐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합쳐서 지역자연시설세가 됐고,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세는 8개에서 5개로 바뀝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쳐지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합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존치되며 도축세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5장과 관련한 과세면제 경감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되어 지방세 감면사항과 조례의 일부 감면사항을 통합하여 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세 조례가 3개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다음 조례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동묘지 사용료가 얼마예요? 공동묘지를 쓰려면. 수입으로 70만원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받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사곡동 공동묘지가 한 2만 5,000원 정도 받는 걸로······.

이수영위원장

1기당 2만 5,000원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팀장에게) 정확한 액수가 얼마죠?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그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정확하지 않아요,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과태료는 900만원이 있던데 이건 뭐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과태료인지는······.

박재균위원

표시해 놓으셨다가 해당 관·과·소 들어오면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과태료가 있어서 수입은 70만원이고 과태료는 900만원으로 해서 이게 왜 과태료가 있나······.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사회복지과에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어요. 묘지를 쓰다가 누가 신고하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세수가 박재균 위원님 말대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잉여금은 왜 50억원이나 줄은 거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박재균위원

작년에 17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그것의 몇 %를 자동 전입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지금부터 잉여금을 한 65억원 정도 4〜5년간 쭉 잡아오다가 작년에 이렇게 잡고 올해는 한 80억원 정도 잡은 건데 좀 올려 잡은 거죠. 작년 통계로 보면 한 170억원 이렇게 됐는데 이 잉여금을 추계로 잡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서 세입을 하기는 어렵고 전년보다 좀 올려 잡은 거죠. 전체적인 잉여금은 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2009년도 결산자료에 170억원 정도 잉여금이 남았으니까 2010년도에도 얼추 비슷하게 남을 거라는 예상 하에 그것의 몇 % 정도를 잡는 게 맞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시립풍물단 공연료로 1억원이 있던데 수입은 1억원이고 나가는 게 상당히 많죠?

박재균위원

1억원도 안 들어와요. 추경에 감액해 놨잖아요, 1억원 잡아놨다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점차 홍보를 해 가지고 자꾸 늘려나가야 되겠죠.

이수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라 거기하고 얘기할 기회는 없고 천상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보니까 그분이 감독인가요? 총감독이에요, 뭐예요? 그분이. 총감독이 예술감독이라는 분이죠? 그분 수당을 얼추 보니까 그분한테 이걸 얼추 다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

연봉 수준이죠.

이수영위원장

한 사람한테 보니까 그분한테 가는 게 한 7,000만원 이상 갈 것 같은데요. 이 공연료 받아서 한 사람한테 다 줘도 모자라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대할 기회가 없어서 수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풍물단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상당히 고액 연봉이에요. 내가 보니까 거기 몇 분들은 과장님 연봉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제가 연봉이 6,000만원이 안 돼요.

이수영위원장

감독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풍물단 운영을 심각하게 우리 시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한경대학교 그린낙농 교육실습이라고 해서 예산이 6억원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몇 쪽이요?

이수영위원장

17쪽에 한번 보세요. 17쪽하고 28쪽이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그린낙농 교육실습이? 이게 한경대학교한테만 나갔는데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이게 저기죠. 도비보조금을 도에 요구해서 그 사업 책정돼서 내려온 돈이요.

박재균위원

경기도에서 한경대학교에 축산과에서 “낙농실습시설을 만들 테니까 보조금 좀 주세요.”라고 해서 사업이 책정돼서 도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면 우리 시로 들어왔다가 시에서 한경대학교로 내주는 거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보조금은 세출에서 보조 조건을 줘서 집행을 시키니까 세출 분야에서 다뤄줘야죠.

박재균위원

축산과 예산의 세출로 잡히겠죠. 남의 떡이에요, 우리 떡 아니에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거기하고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여기도 12억원이네요, 이거 있고 4억 8,000만원도 28쪽에 또 있던데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무슨 혜택이 많은가?

박재균위원

여기에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또 붙을 수 있고 국비도 붙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총 금액은 더 커지겠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출에서 이게 다 잡혀요, 국·도·시비 플러스해서 사업 예산이 편성······.

이수영위원장

잡히는 건 아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는 거죠.

박재균위원

축산과 예산설명자료를 보세요. 여기서 모르죠.

이수영위원장

축산과에 없었어요, 내가 봤어요.

박재균위원

그럼 농정과에 있겠죠.

이수영위원장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도대체 뭐하는데 한경대학교한테 혜택을 주는 건가······.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럼 넘어가시고 21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이것도 축산과 분야인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5억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이게 보니까 저기예요. 양복리 플로랜드 거기에 그린축사시설을 하는 사업 같아요. 친환경축사 및 바이오시설 첨단낙농 해 가지고 플로랜드에 오면 축사를 현대화로 해서 어린이들이 로봇······.

이수영위원장

종합운동장 밑에 있는 거요?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복리 플로랜드······.

이수영위원장

거시 사람들 많이 가나? 보니까 만날······.

박재균위원

안 오니까 시설을 해서 많이 오게 해야죠.

이수영위원장

공 차러 가서 봐도 거기 사람들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꽤 가요. 몇 번 갔다 왔어요. 겨울에는 꽃이 없으니까······.

이수영위원장

이 예산이 있고 물어봐야 할 데는 거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이 여기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낙농 교육실습이 다른 데는 없는데 한경대학교한테만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5억 7,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업무추진 행정예고, 즉 홍보 광고비가 되겠는데 올해 예산이 2억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운영 문제 때문에 우선 전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1억 4,500만원 정도를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인터넷, 기타 이렇게 34매체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기획 컨설팅에 6,000만원, 그다음에 라디오 홍보, 중앙매체홍보, 다중시설 이용광고, 뉴스비전 동영상 광고, 테이블매트 이용 홍보, 안성맞춤 케이블TV 홍보, 기록용 홍보사진 촬영, 모든 것이 전부 사무관리비로 안성시에 대해 다방면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책자인 안성화보 제작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 배부할 것이 4,500만원,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안성맞춤소식지 제작으로 해서 7,200만원, 투고료가 180만원, 가판대가 360만원, 그다음에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을 동아방송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영상물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젊음과 낭만이 있는 안성이란 주제로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공공운영비에 3,220만원, 시설부대비에 3,600만원으로 이것은 올해 추경 때 위원님께서도 승인해 주신 대형 LED 전광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일단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 절차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중앙지·지방지·지역지로 해서 2,248만 8,000원, 그다음에 시정홍보대사 설정을 위한 심사위원수당 140만원, 명예시민 약 30명 정도에게 추석이나 구정에 농산물을 선물하는 것으로 210만원, 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신문 스크랩비가 4,800만원, 고시·공고 이런 것을 주1회씩 발행하는 시보에 648만원, 방송촬영용 녹화용 테이프 구입 500만원, 홍보사진 인화료 소모품 구입 1,200만원, 항공촬영 헬기 임대료는 변화하는 안성시의 모습을 기록 및 홍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할 때 장비 임대료 1,2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인 공공운영비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세비·유류비·수리비·공과금,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공보기획 및 종합업무추진, 언론인간담회 등 업무추진,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 추진으로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인 연금 지급금이 810만원, 4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 시정홍보전문요원 다급 작가가 되겠습니다, 810만원. 그다음에 방송장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600만원, 시민의 날 행사로 매년 4월 1일 날 행사하는 것이 500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540만원으로 급식하고 출연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가정의 달 문화제 지원, 이것은 5월에 연등제를 실시하는 사업연합회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기독교연합회 연말연시 성탄 문화제 지원액이 1,350만원, 그 다음에 61주년 6·25기념행사를 할 때 안보현장견학 1,700만원은 차세대 역군인 고등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안보의식 고취 및 호국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안보현장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인 국내여비 150만원, 포상금은 시정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블로그대회 시상인데 저희가 카페를 설정했습니다, 안성e좋아. 그래서 약 1일 방문 건수가 1,000여 명 정도씩 되는데 이건 2009년 7월 24일 날 대회 3번을 했습니다. 매년 하기 위해서 저희가 73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 이것은 전부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관리 인부임 등 해서 1,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로다 인건비·주유수당·월차수당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도 640만원으로 참석수당·운영수당·급식비·우편요금·비품구입·국내여비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상적경비로 기동감찰특별여비 288만원, 조사특별여비에 21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감사공무원 활동비 768만원, 사무관리비로 의회 제출자료 유인, 추록 발간비, 법령집 추록 구입으로 해서 2,4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인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390만원, 법무 및 소송교육 강사수당 등 해서 약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소송비용 5,000만원, 먼저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은 5,000만원만, 1년에 2억원 정도 나가는데 시 재정형편상 1분기 정도 지급을 할 것으로 해서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네 분이 하시는데 9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업무용책자 및 소모품 관리로 270만원, 그다음에 원가분석자료 유인하는데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만원으로 해서 원가분석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책상·의자·이동식서랍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로 시간제계약직 시정홍보전문요원 다급으로 해서 3,862만원, 기본급·가족수당·직급보조비·정액보조비·연가보상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타직보수로 시간제계약직 방송영상전문요원 라급으로 해서 3,407만원, 이것도 경상적경비로서 기본급·가족수당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적경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5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무용품구입비,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프린터 관리, 우편물 발송료, 공공운영비, 보험료, 유지비, 사용료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끝장 12쪽을 보시면 국내여비로 4,224만원을 관내·관외 출장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끝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11억 4,0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4,188만 7,000원보다 1억 9,89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정홍보를 위하여 업무추진 행정예고 1억 4,500만원, 중앙매체 홍보 4,000만원, 안성맞춤 케이블TV 홍보 9,000만원, 각종 다중매체를 통한 홍보예산 1억 2,700만원, 공공운영비 3,220만원을 전년도 수준 내지 증액 편성하였고, 공보행정 추진을 위하여 신문구독료 2,248만 8,000원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1억 1,746만 8,000원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및 기타 행사관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3,3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 1,700만원은 제61주년 6·25 기념행사 및 안보현장 견학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블로그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블로그대회 시상금 73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성시 블로그 기자단 벤치마킹비 15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관리 인부임 1,252만원, 행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원, 여비 50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무수행경비 7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치법규 추록 발간, 법령집 추록 구입 및 사무관리비 2,462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송비용 5,000만원, 고문변호사수당 960만원, 무료법률상담 보상금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설계 후 시행 전 설계를 검토하여 건전한 설계 여부 등을 분석하기 위한 원가분석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72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정홍보인력 운영을 위하여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3,860만원, 방송영상인력 운영비 3,407만 7,000원을 전년도 수준 및 신규 편성하였고, 부서행정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52만원, 여비 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세출예산내역서 1쪽에 업무추진 행정예고로 해서 다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방안을 작성하셨는데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축제라든가 시에서 대규모 행사할 적에 밑에 하단 전체 광고로 해서 나가는데 너무 홍보 도안이 틀에 박힌 게 아닌가. 거기에 좀더 광고면을 활용해서 다른 안성시의 여러 가지를 더 홍보할 수 있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메인광고 커다랗게 남사당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성 전역에서 한다는 그런 메인광고가 나간다면 면의 일부를 분할해서 그 축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겸해서 테마마을을 방문해서 숙박을 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마을 소개 몇 개를 쭉 같이 넣는다든가 하는, 그래서 광고의 도안을 복합적으로 해서 광고를 보시는 분들이 한 가지 홍보만 받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를 같이 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안성에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뭐 문화유적 소개를 가장자리에 첨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광고의 도안을 좀더 새롭게 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신문광고를 한다면 좀더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원래 광고면이 크니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형 LED 전광판 설치 시안을 봤는데 우리 시책사업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홍보의 중요성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중요성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 좀더 홍보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사당 전용극장이 생겼고 남사당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외지사람들로 상당히 많이 앞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전용공연장이 특이하게 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돔 형태로 되어 있고 천장에 그 시설장비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D 상영을 할 수 있는 극장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바우덕이 공연 같은 거 전에 모든 출입문을 닫고 하면 빛이 안 들어와서 아주 깜깜해지는 돔형 극장이거든요. 이런 극장에서는 3D 영상물 상영이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홍보물을 3D 입체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공연 들어가기 전에 안성의 자연경관이나 문화·농산물 이런 것들로 특화된 3D 입체영상을 제작해서 좀 방영을 하고 난 다음에 공연을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은 어떤가. 또 바우덕이도 그 공연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레이저빔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줄타기라든가 아니면 바닥에서 춤추고 그러는 사람들이, 꽹과리 치고 하는 사람들도 레이저빔을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입체감 있게 보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좀더 안성에만 있는 특이한 홍보방안이죠. 다른 데서는 구경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한번 공보실에서 그렇게 홍보를 입체영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네,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을 동아방송대학교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2쪽이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해서 5,000만원이 동아방송대학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이 있죠. 그래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안성의 활동사항을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제작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아방송대학 쪽하고 연계한 비용을 저희가 대주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청소년들이면 어느 아이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대학생들 위주로, 거기 학생하고 안성 청소년들하고 해서 주제 같은 것은 젊음과 낭만이 있는 안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거기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3월에 만나서 1년에 2번 3월하고 10월에 만드는 것으로, 그래서 그 비용을 그쪽하고 협의해 보고 산출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든다는데 이것은 3월에 한번 나오면 내용영상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

입체로 제작하세요. 요새 TV도 입체영상이 대세인데······.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입체로 만들어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아까도 2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재정운용이 문제인데 사실 생각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돈이 모자라고 해서 그냥 중간에 못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의회 간담회 할 때 자료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세입이 좀 있으면 한번 홍보하는데,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특이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세출예산내역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원, 재무보고서 회계사 자문료 1,580만원, 예산액 결산서 유인물 580만원, 재무보고서 유인비로 300만원, 총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방재정연감 활동작업 여비로 60만원, 회계 및 결산업무 담당자 워크숍 참석 여비로 72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제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입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위한 보수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조달 사무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 관련 공무원의 업무 과실에 따른 변상책임을 위해서 직위포괄 방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도읍 청사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신축공사비 31억 1,600만원, 감리비 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쾌적하고 시 이미지에 맞는 청사관리를 위한 조경·전지·제초 및 화단관리 등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2,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용품 등 구입비로 4,404만 8,000원과 4쪽의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위탁 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6,060만원, 전기자재 구입비 2,160만원, 고효율 LED조명 등 구입비로 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억 9,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연료비 6,000만원, 냉난방기 세관 2,000만원, 물탱크 청소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수시분 시청사 정비 1억 5,000만원, 본관하고 1별관 연결복도 지붕교체 3,200만원, 본관하고 제1별관 통행로 비가림 공사 2,200만원, 청사 도시가스 인입공사 1억 5,000만원, 청사 내 주차장 구획선 보수공사 2,200만원, 공도읍 청사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5회분에 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및 관사 등 비품구입비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8,00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1,020만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85만원,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대형버스 등 차량 17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재산매각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태그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보급 및 추진 관련 후속조치로 전자태그 장비의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리더기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태그 리더기 부족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가 1억 5,011만 5,000원이 내시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부임과 주요 월차수당 및 4대보험료로 3,805만원과 8쪽에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750만원, 등기촉탁수수료 175만원, 측량수수료 1,036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735만 5,000원, 안내문 등 유인물 제작비 200만원, 실태조사에 따른 피복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특근자 급식비로 500만원, 수임변호사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채권확보용 증지구입비로 2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500만원, 고지서 등 우편송달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 수행 여비로 2,940만원과 공유재산 소송 수행 관외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 연구개발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국가소송 승소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도읍 청사 신축에 따른 경기도지역개발기금 60억원에 대한 이자로써 연 3.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계획에 따라 2회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시청사 별관 신축 외 5건으로 제2별관이 5,000만원, 안성1동 자치센터가 3,000만원, 안성2동 청사가 3,000만원, 안성3동 청사가 3,000만원으로 해서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기본인력운영비로써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인건비로 기본급·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시간외근무수당·4대보험료로 2,5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에 무기계약근로자인 국공유 재산관리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기본급·상여금·시간외근무수당·주유 및 연차수당·명절휴가비·휴일근무수당·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을 전년 수준으로 2,2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구입, 토너 구입, 복사기 및 프린터 수선, 사무용품 구입, 신문구독료, 정수기 소독료, TV 수신료, 특근자 급식비로 1,9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우편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4,200만원, 관외출장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구연수 초과로 노후된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1억 8,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 4억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 2009년도 이월된 적립금 49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3억 8,500만원으로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부지 매입비 43억원, 이 위치가 현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인라인 경기장, 엑스게임장, 인공암벽 등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건립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해양배출이 2012년도에 중단됨으로써 동부권에 가축분뇨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장을 시설하고자 부지매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공도면 승두리에 시립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8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에 따른 적립금으로 5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본 재원을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보전부적합 재산의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취득을 통한 공유재산 집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60억 1,8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2,296만 2,000원보다 8억 48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60만원을 비롯하여 국내여비·업무추진비·공공운영비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도읍 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31억 1,600만원, 감리비 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2,489만원, 사무관리비 4,463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8억 3,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청사 정비 1억 5,000만원, 본관에서 제1별관 연결로 지붕교체 및 비가림 공사 5,400만원, 공도청사부지 매입비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3,805만원, 사무관리비 4,596만 5,000원, 국내여비 3,540만원,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도읍 청사 신축 이자상환 2억 1,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상환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청사시설관리요원 인건비 2,503만 5,000원, 국공유 재산관리 전산보조원 인건비 2,206만 2,000원, 사무관리비 1,932만 1,000원, 여비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3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억 1,500만원보다 6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 1억 8,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8,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 4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49억원, 변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규모 역시 63억 8,500만원으로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43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건립부지 매입비 10억원, 시립 어린이집 신축 부지 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억 8,5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익성 있는 토지 발굴 및 적극적 조치로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발사업지구 내에 행정에 필요한 토지매입으로 재산관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관리 1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건립부지 매입비로 해서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정이 됐나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워낙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먼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이 이어져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연말이다 보니까 각 관·과·소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도착을 했는데 아마 그것을 의회사무과에서 예산 관련돼서 바로 의사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상정이 안 된 거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상정은 됐는데 먼저 설명을 못 드린 거죠.

신동례위원

그런 절차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우리 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는 회계과 김귀영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고는 별개의 건 같은데요, 우리 시청사라든가 공공건물 관리에 따른 수요가 상당히 많고 예산집행액도 본청만 하더라도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올라온 게 약 18억원 정도 가까이 되고 읍·면·동까지 합친다면 상당한 액수로 매년 집행을 하고 계속해서 신축 건물들이 공도 청사라든가 여기 오늘 올라온 스포츠파크, 가축공공처리시설, 시립 어린이집 신축 이런 식으로 계속 신축건물의 수요가 생기고 하는데 지금 회계과 어떤 팀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부지매입비는 3년 전에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은 이게 그냥 공유재산 매각을 하든 임대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어디에 쓸 저기가 없이 쓰이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안성시에서 필요한 부지매입비를 하자, 그래서 가장 먼저 안성스포츠파크 조성부지 매입비를 위해서 이게 사실상 특별회계가 만들어졌어요. 이 특별회계가 전국에 세 군데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온 것은 공공건물이 아니라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이 3건은 부지 매입비입니다.

박재균위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건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시 자산을 보면 토지도 많지만 건물에 대한 재산평가액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 공공건물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냐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는 시청사,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박재균위원

이게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그 다음에 여기 시민회관이나 운동장이라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과, 그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 읍·면·동이나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유지보수라든가 개보수를 하게 돼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 회계과······.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니죠, 그건 각 부서에서.

박재균위원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수립에서 추진한다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우리는 시청사만 관리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공공청사랑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사뿐만 아니라 청사 유지관리하는 데만 18억원 정도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기타시설이라든가 다른 공공건축물 유지관리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관·과·소에서 사용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걸 총괄하는 팀이 있어서 현장확인을 해 보고 적정한 개보수 계획을 세워서 수선에 들어가야지, 또 파손되기 전에 미리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에 공공건축물유지관리팀이 신설이 돼서 적극적으로 재산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안성시청 내에는 각 과별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읍·면·동이나 기타 행정재산은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 사무실 보수할 데가 있다면 회계과에서 합니다. 시청사의 모든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회계과에 팀을 하나 신설해서 재산관리팀은 토지관리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 공공건축물을 관리 유지하는 공공청사관리팀이 하나 정도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그래야만 향후에 계속해서 공공시설물 신축계획부터 유지관리, 이 모든 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 지금 예를 들면 시민회관이 이전한다고 논의가 되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향후 그걸 지어서 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형태로 짓고 어디에다가 지어놓는 거냐에 따라서 그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토지매입부터 공사 신축할 때까지의 그러한 비용 같은 거, 지출 같은 것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다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행정과하고 협의 좀 해 봐주시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31개 시·군을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재산관리팀이 청사관리를 따로 하고 차량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모두 우리 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청사관리팀이 별도로 있는 데가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방대해요. 물론 우리가 공도읍 청사 같은 거 새로 신축할 때는 우리가 지어주지만 관리하는 것은 그 해당 읍면에서 수리비 같은 거 그때그때 올려서 하는 거지, 그거까지 우리가 다 저기하려면······.

박재균위원

전문적으로 그것만 관리하는 팀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팀으로 신청을 하면 그 팀이 내려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적당한 보수방법이라든가 소요비용을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각 읍·면·동이라든가 각 소속 기관에 그러한 전문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전문가가 대충 추상적으로 이런 거 고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그냥 예산 내려주고, 그냥 소규모니까 견적 처리해서 집행하고, 이런 식이 돼서 예산의 낭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업무도 재산관리팀 같은 데 너무 업무가 치중돼서 과중되고 하니까 총괄 인원을 잘 안배한다면, 그러한 전문적 팀이 하나 신설된다면 매우 효율성 있게, 또 읍·면·동에서도 다른 관·과·소도 그렇지만 일단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 공공건물관리팀에 보고만 해 주면 그 이후 조치는 다 그 팀에서 해 주니까 그런 것도 업무가 많이 경감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자료 별도로 주신 것 중에 사회복지과의 시립 어린이집 신축 계획안을 잠깐 보면 앞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올라온 스포츠파크의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3·4·5배 이런 식으로 돼서 향후 감정을 해서 확정되는 가격으로 보상을 주겠다는 계획이 어림잡아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평당 100만원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뒤에 붙어 있는 도면을 보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는 농업진흥구역이고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로 일반 인허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입안 같은 것들은 제한이 되어 있는 토지고, 또 지적도상 보면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맹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토지매입가격은 여기에 예측한 100만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을 한다면.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100만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주거지역하고 좀 가까워서 쉽게 접근성이 있어야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농경지 한가운데에 외따로 독립돼서 들어오게 된다면 어린아이들이 학부모의 차량을 통한 인도나 시립유치원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 매입과정에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 답변은 관련 부서 팀장이 왔거든요. 답변을 듣죠.

박재균위원

그냥 검토해서 나중에 하세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관련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얘기는 들었어요.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하고 시립 어린이집 신축 관계로 간담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이야기는 제가 오늘 자료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하는 일 같아서, 이렇게 본예산에 이게 바로 올라와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의회 정례회 하기 전에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는 건데 연말에 관·과·소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축산과······.

신동례위원

네.
이 국·도비 자료 올라온 것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았을 걸, 아무리 몰라도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위원

하나만 더요.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4쪽에 보면 고효율 LED조명등 구입비로 1,000만원 4회에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기에······.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것을 다 교체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청사 내 형광등 교체입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정부에서 전부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시청 내의 등을 세어보니까 3,800개가 됩니다. 금년도에 10%밖에 못했거든요.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10% 씩만 하려고 합니다, 일시에 전체는 못하고요. (위를 가리키며) 이게 일반등이죠.

박재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내년도 돼야 20% 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보통 한 번 갈면 수명이 몇 년입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긴 것이 10만원, 두 쪽으로 된 것을 15만원과 15만원으로 해서 30만원.

박재균위원

그런데 그게 더 밝지 않아요? 더 밝으면 등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LED등이 밝죠. 그것도 2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건 개수를 하나씩 끼는 건데.

박재균위원

조도 계산을 해서 하나씩만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하나씩이 아니라 2개를 해서······. 우선 민원실에 시범으로 했어요.

박재균위원

LED등이 수명이 길고 반영구적이고 더 밝고 전기세가 싸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또 정부에서 자꾸 권장하는 거고요.

박재균위원

더 밝다고 한다면 똑같은 개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2개나 1개 이런 식으로 등이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조도계산을 해서 적정한 개수······.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렇게 예상을 해서 10%씩 올릴 겁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