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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12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0-12-06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심의안건은 총 1건이며, 심의요지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인 농정과 소관 저온저장고 증축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로는 당초 저온저장고 증축사업은 안성안성마춤농협 참여지역 농협에서 경영악화로 자부담을 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유형 민간보조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시공하는 공공유형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LPC 활성화로 과수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188-1번지 외 2필지이며, 현 안성안성마춤농협 부지 내에 건축면적 2,573㎡에 철근콘크리트로 지하 1층에 저온저장고, 지상 1층에 기계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구조는 국비 20억 1,100만원, 도비 7억 5,412만 5,000원, 시비 12억 5,6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는 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안성마춤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저온저장고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각 과수농가가 보유한 저온저장시설의 노후화에 대처하며, 저온저장시설의 확대로 수출 배의 물량증가 및 배·포도의 일시 다량의 출고를 조절하여 현재 어려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제가 먼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이수영위원장

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지금 현재 있는 배·포도 물량은 어디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LPC 내에 저온창고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농가별로 저온창고가 있는데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2003년도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후부터는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온창고가 노후화되어 있고 일부 농가들이 저온창고가 없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 것을 수탁 판매하기 위해서 저온창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원물을 확보해야만 LPC 가동률도 높아지고 해외 수출물량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도도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포도는 일시적인 저온창고 보관이지, 배처럼 어떤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포도는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지금 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이유는 배하고 포도만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쌀이나 만약에 다른 것은 아니고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쌀은 아닙니다.

유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위원

4쪽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와 성명이 안성마춤조합공동사업법인하고 과수농협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소유자가 안성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금 토지는······.

박재균위원

건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토지는 안성마춤농협하고 과수농협 땅인데 지금 승인받고자 하는 건물은 향후에 안성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잘못된 거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안성시 소유가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향후에 그 관리위탁을 과수농협에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금 경영흑자가 났을 때는 기존에 있는 LPC하고, 이것도 흑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매출이익의 0.2%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이것은 과수저온저장고기 때문에 과수농협으로 줄 거고 지금 당초에는 과수농협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해서 지어서 운영하기로 했던 것을 예산도 우리 시에서 다 투입하고 우리가 짓고 완공해서 과수농협에 관리위탁을 시킨다고 하면 그 과수농협에서 투입하려고 했던 돈도 투입 안 했고 공짜로 건물도 생기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수농협은 흑자운영이잖아요. 과수농협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다른 사업에 또······.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이게 안성안성마춤농협의 과수농협이 회원농협이거든요. 책임경영을 과수농협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 위탁은 안성안성마춤농협이 되어야 합니다.

박재균위원

과수농협에서 책임경영을 한다고 했으면 손실이나 이득에 대해서도 과수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책임경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 LPC하고 저온창고하고 운영을 해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적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임대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죠.

박재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업계획에 보면 신축되는 것의 저장능력이 1,470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업계획서 5쪽을 보면 사업물량 확보계획은 배 7,200톤에 포도 200톤으로 해서 7,400톤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장능력은 1,470톤인데 물량확보는 왜 7,400톤이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창고에 한번 딱 들어가면 스톱하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박재균위원

아니죠. 배를 가을에 수확해서 저장고로 들어가면 이듬해 봄이나 되어야 출하될 텐데 어떻게 들락날락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금 저온창고에 들어오면 수출용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비면 다시 다른 물량으로 농가에서 저온창고 노후화되어 있는 데 있는 것이 다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 용적 물량만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유통량으로 보셔야죠.

박재균위원

지금 7,200톤이라고 하면 나누기 1,400을 하면 4〜5배를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건데 4〜5번을 어떻게 회전을 해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금 LPC 지하에 저온창고가 5동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3,000톤이 되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그래서 그거 갖고 2개 다 운영했을 때 7,400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네.

박재균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수용량은 1,470톤인데 배 같은 경우 7,200톤의 물량확보를 할 계획이고 매출도······.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배 재배면적이 1,404㏊이고 생산물량이 3만 1,590톤이거든요. 거기에서 7,200톤을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저장창고에다가 배를 저장했다가 출하할 경우 예상되는 수익금액이 몇 %가 상생되는 겁니까? 판매가격의 몇 %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저기한데 수시로 시장여건에 따라서 바뀌지만 저희는 구정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저장 배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장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출하했을 때는 가격이 무너져서 한 상자에 2만원 받을 걸 1만원밖에 못 받는다든가 가격통제가 돼서 통상적으로 10%에서 20% 가격을 더 받는 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기여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간 얼마 정도 상승효과가 있다, 이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이거 몇 십 억씩 투입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하면 득이 될 거니까 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업 추진을 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예상되는 이익금이 있고 이 감가상각비에서 투입한 돈이 10년 뒤면 원전이 뽑혀 나온다든가 원전이 뽑혀 나오고도 남아야 하는 거지, 이거 지어서 이득 볼 거 없다고 하면 왜 몇 십 억씩 투자를 합니까?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걸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기해서 그런 거지, 그런 이익이 발생이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추석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은 가격 차이를 봤지 않습니까. 한 2〜3만원 정도 7.5% 해서 차이가 났는데 이러한 시장 유통량에 대한 조정능력이 있다고 하면 상자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재균위원

안성시가 전국 배 생산량의 몇 %를 차지합니까?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10% 생산하면서 그중에 25%라고 하니까 전국 생산물량의 2〜3%를 저장하는데 그거 갖고 가격통제능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5%대만 근접하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 말고도 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텐데······.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나주인데 거기는 추석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안성은 구정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릅니다.

박재균위원

결국 시설투자는 안성은 죽어라 시설투자해서 그 배를 팔고 나주 같은 데는 시설투자 안 하고 쉽게 배를 판다는 얘기잖아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나주도 저온창고는 다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주라든가 배를 많이 생산하는 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더 강화해서 진짜 출하물량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에도 적당한 저장시설을 확보하도록 권유하고 우리도 이러한 저장시설을 확보해서 같이 출하물량을, 개인 기업 같으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겠으며 지자체 간에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협력관계를 확대해서 진짜 물량 통제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수농협을 통해 물량조절을 해서 안성 과수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대충 따져봤더니 10% 가격인상 효과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요새 통상적으로 배 가격을 고려하면 10년 이상 무난하게 꾸준히 그 정도 이익을 계속 본다고 했을 때 이 원가가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건물도 잘 관리해서 최소한 15년 이상 건물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 철저를 기해서 중간에 하자가 나서 10년도 못 쓰고 부셔야 되는 그런 소리 안 나올 수 있게 공사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향후 안성시에서 건물을 다 지어주고 세를 얼마라도 받나 했는데 흑자 시에 얼마를 받는다고 하고 손해를 볼 때는 받을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없는 돈에 어떻게 내요. 흑자 시 받는다고 했는데 흑자를 낸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책임경영인을 하는 주된 원인이 그겁니다. 지금 안성마춤농협에서 일반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속된 말로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식이 되는데 그 품목농협에다가 이 책임경영을 맡기면 자기네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흑자를 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게 되면 반드시 박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수료에 대한 것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사업목적에서 어긋났잖아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안성 1,300 과수농가를 위한 목적은 일치가 됐는데 추진방법에 있어서 저희도 농림수산식품부에다 처음부터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 없이 공공유형으로 가자, 지금 기존 LPC 지은 저런 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떤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책임경영을 강조하려면 자부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유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집을 해서 정책이 결정됐는데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온창고로 쓸 수 있는 예산이 68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3분의 1이 되는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결정이 되면 농림수산식품부도 기획재정부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수산식품부에 2번이나 방문을 해서 일반유형에서 공공유형으로 바꿔 달라, 그래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안성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지금 일반유형에서 공공유형으로, 타 시는 아닙니다. 저희 시만 공공유형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과수조합에서 자부담을 안 해도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러니까 과수조합에서 자부담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처음에는 15억원의 자부담을 각 농협에서 일정 부분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을 적에 안성마춤농협에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댈 게 서로 안성마춤농협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안성마춤농협하고 과수농협하고 문제가 생겨서 서로들 어긋나는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안성마춤농협이사회에 과수농협도 이사로 들어와 있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보니까 이사를 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사는 이사인데 이런 갈등이 있어서요.

이수영위원장

거기 탈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보니까 거기 현장 갔을 적에 과수조합 이사가 탈퇴인가 뭐······.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파견 직원들이 원대복귀한 것이지 탈퇴한 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날 보니까 이사회에서 빠져 있던데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때 참석을 안 했었죠.

이수영위원장

안 한 게 아니라 그 서류에 과수농협이 빠져 있어요, 아주 뺀 걸로.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회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수농협한테 “우리가 돈 거기 줄 테니까 너네가 해라.”라고 이렇게 떠넘기다 보니까 과수농협도 받고 보니까 예산 엊그저께 말씀대로 자기자본 20% 이상은 출자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과수농협 같은 데는 그런 건 없잖아요. 자기자본을 농협이나 이런 데처럼 20% 이상 출자를 못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과수조합에서 15억원 자부담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출자가 아니라 고정자산 출자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성마춤농협의 부지를 지금 45% 갖고 있거든요. 그 45%를 갖고 있는 안성마춤농협에서 과수농협에다가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줄 수 없다, 해 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과수조합이 사업부지의 55%를 가지고 있는데 출자를 전제한 조건으로 해야만 그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성안성마춤농협에 9월 30일 가결산 159억원이 지분법에 의한 분담률이 있는데 이 과수조합에서 55%의 토지를 출자하면 지분율이 9.5%로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159억원에 대한 적자를 떠안는 것이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손 부분 15억원, 자부담 저온창고 15억원, 그러면 30억원이 되기 때문이 과수조합에서는 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안성마춤농협에서도 할 수 없고 과수농협에서도 할 수 없고 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공공유형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때 당시 우리가 안성마춤농협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과수농협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과수농협도 자기자본을 출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부담감도 있고 하니까 못 하겠다고 해서 일반유형에서 공공유형으로 바꿨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건물은 너네 건데 너네 돈 내서 하면 시에서 대줘서 하는 거니까 건물은 시 건물이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안성마춤농협······.

이수영위원장

공공유형이 일반유형하고 다른 점이 그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자부담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의 차이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한 35분간 네 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국장님이 계시지만 전체 안건이 다 잘못됐어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조차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여러 가지 보니까 어긋난 일을 시로 봐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긋난 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설명하고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되고 뭐가 되고 어쨌든 간에 꼭 해야 되고, 이거 그렇다고 우리 예산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20억원 받고 도비 7억원 받아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과수농협이 빠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거의 3억원의 우리 예산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정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말씀들은 안성시가 워낙 재정이 적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3억원씩 되는 것을 별안간에 확보를 해서 예산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게 일관되게 항상 추진이 됐으면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거기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성시를 보면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다가 바꾸고 또 바꾸고, 물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자꾸 부딪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당초 원안대로 가는 게 정답인데 그 사안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돼서 추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11시 50분이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의견들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정리 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의안건은 총 4건이며, 심의요지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시립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심의요지로는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및 보육환경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82번지 외 3필지이며, 대지면적은 1,652㎡이며, 건축면적은 3층 건물 991.2㎡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 4,4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5억원, 건물 신축비 2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건입니다. 심의요지로는 주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 및 체육공간의 확보로 지역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건강 증진,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안이며,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1042번지 등 39필지이며, 주요 시설로 인조잔디축구장·야구장·인라인경기장·X게임장·인공암벽등반장 등으로 대지면적은 7만 4,788㎡이며, 토지취득가격은 122억 6,0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민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로는 현 시민회관의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민들의 각종 행사나 문화예술 공연장소로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30만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시민회관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낙원동 609-22번지 외 17필지로 현 시민회관 인근부지인 사유지와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하 3층 지상 3층의 건축 연면적 9,900㎡ 규모의 시민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토지취득면적은 6,673㎡이며 취득가격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심의요지로는 우리 시 동부권의 가축분뇨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토양 및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양축농가 분뇨처리 체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620번지 외 2필지이며, 1일 300톤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토지취득면적은 1만 945㎡이며 취득가격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13쪽까지 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신축은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및 보육환경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공도 지역에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해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 추진하는 것을 다행이라 사료되며, 수요자인 어린이들의 접근성 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은 주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 및 체육공간의 확보로 지역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건강증진 및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양복리 소재 플로랜드 및 두리마을과 연계하여 안성시민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형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취득은 현 시민회관의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장소로 부족한 실정임으로 향후 30만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 시민회관과 타 후보지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설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대책이 축산업계, 특히 양돈업계의 존폐를 좌우하는 최대 현안이 아닐 수 없으며, 각종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히 우리 시 동부권인 일죽·죽산·삼죽은 전체 안성 양돈 사육두수 29만두 중 62%인 18만 두를 밀집 사육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축산업으로 쾌적한 환경개선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이 몇 건에 대해서는 다 투융자심사를 받은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되었고요. 투융자심사는 행정안전부의 중앙심사를 해야죠.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고.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시민회관 신축은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관리계획승인으로 올리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절차가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타당성조사용역. 그래서 나중에 장소가 선정이 되면 공유재산변경계획 심의를 다시 해야죠.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재균위원

여기 추진 흐름도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타당성조사용역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아니에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번지까지 지목을 해 갖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는데 타당성조사용역도 안 끝나서 어떤 땅에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땅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됐는데 그 땅 사라고 승인을 어떻게 해 줍니까? 내부검토는 해 보셨어요? 지금 시장님이 맨 처음에 거론하셨던 명륜여자중학교 부지하고 현재 시민회관 부지에 건물을 짓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부검토를 해 봤습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재균위원

각 관·과·소의 법적 검토사항.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과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박재균위원

건물만 짓는 게 법적 검토한 것은 아니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그렇죠.

박재균위원

각 관·과·소에 다 검토해 보셨냐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학교 부지를 갖다가 용도변경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박재균위원

거기 가운데 흐르고 있는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는 어떻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하천부지라 물막이를 돌리는 것으로······.

박재균위원

어떻게 돌립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명륜중학교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끊어서 돌리는 것으로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기존 시민회관 부지하고 명륜여중 부지하고 부지가 2개로 되잖아요. 그러면 건폐율 적용을 명륜여중 부지의 건폐율 60% 아니에요. 그러면 몇 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시민회관만한 건물밖에 더 지어요? 부지의 60%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죠.

박재균위원

건축법 검토하셨다면서요. 건축법에는 1개 대지, 통합된 대지가 아닌 분리된 대지에, 건물은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든 준주거지역이든 뭐가 됐든 간에 건폐율 60%밖에 더 짓겠어요. 그러면 시민회관 부지하고 명륜여중 부지가 합병이 돼서 1개 필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합친 면적의 60%예요. 그 구거로 인해서 두 부지로 절단이 되면 잘린 부지의 60%밖에 건물을 못 지으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부지로 못 지어요. 그러니까 대체 구거를 만들더라도 그 부지를 가르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뺑 돌려야 돼요. 시민회관 앞으로 돌리든 동사무소 있는 데 시민회관 뒤로 돌리든 대체 구거를 돌려서 그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를 완전히 용도폐지해서 관리 양여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시민회관 부지, 명륜여중 부지, 도로 부지, 구거 부지가 다 합병이 돼서 1개 필지가 된다고 가정 했을 때 그 면적의 60%를 지을 수 있으니까 커다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검토도 안 됐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듯이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물색하려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타당성조사용역이 시작되기 전에 몇 개 부지를 선정해서 장단점 비교분석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당하게 추가로 들어갈 장소가 있으면 거기 포함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

일단은 지금 타당성 검토도 안 끝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절차상 맞는다고 했는데 절차상도 안 맞잖아요. 이거 집행부에서 붙인 거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잘못됐는데요.

박재균위원

14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리계획 승인받는데 지번 명기 안 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나중에 이걸 맡고서 변경을 해야죠.

박재균위원

그러면 명륜동 몇 번지 하지 마시고 미양면 몇 번지 해서 갖고 오세요.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부지를 관리계획 승인해서, 지금 이걸 승인해 주면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알아요? 타당성조사한다며 들어갈 자리 다 확정해 놓고 서류 끼어 맞추기 식 하느라고 타당성조사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미 내부적으로 내정 다 해 놓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왜 하느냐고 당장 시민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당장······.

박재균위원

그럼 미양면으로 해서 갖고 와요,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다면서요. 나중에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으면 된다면서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걸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재균위원

이 추진흐름도 잘못된 거 맞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박재균위원

회계과장님, 잘못된 거 맞습니까? 이 14쪽에 처리흐름도 붙여져 있는 거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과에서 온 거 그대로 붙여드린 겁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 실무부서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맞는데요.

박재균위원

(처리흐름도를 보이며)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기는 타당성용역이 위에 올라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관리계획 승인받는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드린 게 맞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두 개 다 저희가 드린 건데요, 오른손에 든 것은 처음에 뽑으신 거고 제가 드린 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절차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과장에게) 자료를 일관성 있게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로 다르게 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전문위원에게)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알아볼게요.

박재균위원

나는 납득이 안 돼요. 타당성조사용역도 안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받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알지만 상식적으로, 법은 상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땅,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데, 민간에서 재산을 취득한다고 해요. 내가 내 집 지을 땅을 산다고 하면 사고자 하는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안 하고 계약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집도 못 짓는 땅 먼저 계약부터 해 놔요? 집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떼어보고 지적도도 떼어보고 건축법도 알아보고 나서 집 짓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사는 거죠. 그게 좋은 장소인지 나쁜 장소인지는 추후에 따지고 법적으로 이상이 있나 없나를 다 조사해 보고 땅 사는 게 맞지 않아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과장에게) 이 절차흐름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러면 시켜서 지금 작성한 거 말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보여드려요. 당초에 낸 절차는 잘못된 거라 수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받아들이시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절차가 틀리다면 공유재산계획을 지금 올릴 필요가 없죠.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난 다음에 올리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그게 맞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정회하시고 법적자료를 갖다 주셔야 얘기가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혼동되게 자료를 드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박재균위원

정회를 하시죠. 점심 먹고 다시 시작하시죠.

이수영위원장

이건 이거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지금 자료를 준비하신다니까······.

박재균위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없어요? 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박재균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축산과장님, 가축분뇨처리장을 일죽에 하신다고 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거 부지 확보한 거예요? 확보가 돼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쪽에서는 아마 하수장 옆이기 때문에 쾌히 승낙한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일죽 하수종말처리장 옆이기 때문에 그 지주 분들도 쾌히 승낙하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알기로 문제가 있던데요, 땅 있으신 분들이. 내가 주위 분들한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펄쩍 뛰던데요? 그분들이 그러던데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토지주들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그 주위 분들이 무슨 소리냐고 다 그러던데요. 아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부지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부지매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거기 분들이 무슨 소리냐고 하기에요.

박재균위원

거기가 적지라고 하면 수용을 내려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일단 거기를 포인트로 정한 거니까 거기 소유주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나중에 변경을 검토하는 거지 일단은 거기를 포인트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저온저장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 올라온 건도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과장들 다 모아놓고 질책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회계과장도 이 자리에 있지만 질책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라라, 기간 내에 제출 안 하는 부서는 잘라서 기간 내에 제출하고 나중에 되는 것은 집행부부터 잘라야지, 왜 그거 시기도 일실해서 하느냐.”고 분명히 제가 질책을 했고요. 여하튼 다음부터는 절차나 시기 이런 거 엄정해서 상정부터 저기하고 이번 시민회관 건은 법적절차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면 우선 공유재산계획은 선정을 해 주셔야만 타당성용역 후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요. 여하튼 이번 공유재산관리 건은 담당하는 국장으로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여하튼 절차시기부터 신중을 기해서 제출부터 하자가 없도록, 미흡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전체적으로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실 것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수영위원장

이런 건만이 아니라 물론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지만 절차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꼭 다 지키고 살 수 없어요. 그 절차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시의회 올라온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처음입니다. 항상 제일 염려가 모든 일이 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게 많아요. 앞에서 심의하고 다른 것은 또 다른 데서 일이 추진되고 이러한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간에 서로들 의견차이보다도 각이 서게 하고 있어요. 이게 위원님들 잘못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모아놓고 질책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제 마음은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왔다고 모조리 꼭 필요한 사업, 조장철 씨 말대로 우선 부지 먼저 구입을 해야 나중에 이 사업을 다른 시·군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리고 이건 시급히 해야 된다, 이런 게 물론 맞아요. 다 맞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순서에 어긋나게 추진되다 보니까 서로들 솔직히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어긋나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더 신경을 써서 챙기겠습니다. 관련 부서에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착오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용설 과장님, 시립유치원 건도 보면 일부 위원님들은 거기가 적합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상정이 됐지만 미리 완전하게 이 부지가 확정이 돼서 거기 여론이 전체적으로,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인 유혜옥 의원님이나 유지성 의원님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했으면 말도 덜 나오고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간에도 간담회 할 적에 이런 말이 나와서 서로들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런 게 문제예요. 의원님들 간에 괜히 서로 엇나가는 말이 나오고,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은 정회를 하는 이유가 미리 얘기가 된 거니까 부결시키자,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집행부가 꼭 필요한 거니까 올라온 거지 갖다 내버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치 쪽의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한군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하는데 자꾸, 여태껏 이런 게 없었어요. 이번 일 때문에 서로들 다른 말이 나오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립 어린이집 부지는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두 군데를 올렸어야죠. 딱 한군데 승두리를 올렸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나중에 저기한 거죠.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과장님 그만 얘기하세요. 그 말씀을 드리면 저도 현장을 가서 두 군데를 봤는데 나름대로 위원장님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삼성아파트 진사리 쪽 시민들의 복지혜택을 생각하면 동방제약 뒤쪽 장소인 그리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 또 하나 후보지 웅교리 가는 쪽은 시내 쪽 시민들한테는 편리한데 지금 시내 쪽에는 시립 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무한 저기고 해서 그쪽으로 접근을 한 건데 이 관계는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더 의견개진을 해서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변경승인을 받아서라도, 특히 위원님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지금 가축분뇨처리장도 그렇고 시립 어린이집도 그렇고 스포츠파크나 시민회관 이게 다 각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시민회관 같은 거야 시책상 큰 사업이지만 시립 어린이집이나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데는 솔직히 제가 죽산·일죽이니까 그쪽에 관계가 되어 있어요, 스포츠파크도. 공도 같은 데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모든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여기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장소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립 같은 경우에는 전경련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시기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거 바로 준비가 되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 아직 안 가져와서요.

이수영위원장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재균위원

이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안성시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중 안건 중에 시립어린이집 신축과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 그리고 상급기관의 허가 승인·신청 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협력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2012년에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므로 인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착수해야 되고 또한 2011년 2월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1년 이상 사업이 뒤로 지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나 불가피, 이 처리사안이 통과가 안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점에 다만 시립어린이집 신축과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의 설치는 승인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옥위원

국장님! 아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지요?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시는 대로 결과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하튼 철저하게 여기 다 앉아있는데 특히 회계과 부서에서 절차에 안 맞는 것은 완전히 커트시켜서 상정 자체를 여하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유혜옥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저는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동례위원

5대 의회가 본예산을 처음 다루는 건인데요, 시립어린이집 부지도 그렇고, 시민회관 부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는 전부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까도 아침에 서로 의견들을 아홉 분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서 누구는 해 주자, 해 주지 말자, 저도 10번 다 해 주고 좋은 소리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같은 것은 지금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기되었다고 보류시켰다든가 부결시켰다고 해서 1년 이상이 되었다든가 2년 이상이 되었다든가 또 1년이 빨라진다든가 2년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되나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이것 부결되었다든가 보류되었다든가 하면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연기된다든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년 연기되고 1년에 이걸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27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공동처리장이 되면 톤당 2만 3,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1년에 18억원 정도의 소득도 있고 양돈농가들한테는 생존과 관련되는 거니까 죄송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통과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양돈농가에서 그런 거 잘하는 거 사람들이 하림 거 할 적에는 찬성하고 회장이 그럽니까? 어떻게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전체 양돈농가 육계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런 것은 찬성하고 그럽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물론 시설이 다 필요합니다. 스포츠파크 조성하는데 나부터 가서 축구 한번 차면 되고 수영하면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반대합니까? 시민회관 신축 부지 바꾸어서 하면 되고 이것을 왜 반대하고, 저는 그래요. 하려면 전체를 다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보류시키든지 아니면 부결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봐요. 제 뜻에 내 지역구 내가 생각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재균위원

제 지역구 한 개도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는 위원님들 네 분이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전에 한 내용하고 정반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상 미흡한 문제, 여하튼 제도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번 건은 포괄적으로 헤아려주시면 여러 가지 절차·시기 이런 문제, 지원받는 것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죽에 폐수처리장은 축산농가의 일만 연류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청에서는 환경오염총량제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곧바로 환경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청미천이나 죽산천은 남한강 수계에 속해 가지고 환경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설립되면 그 처리된 용량만큼 저감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동부권에 환경오염총량에 이 양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개발에 따른 기업유치라든가 토지개발에 상당히 지역민들이 혜택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이라도 빨리 설치할 수 있으면 빨리 설치해서 환경오염총량에도 대비해야 되고 지금 축산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1년에 18억원이라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몇몇 공무원이 절차를 위반해서 일을 잘못 처리한 걸 문제를 삼아서 보류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 처리한 공무원은 징계를 요구하시든지 하실 일이고 1년에 18억원씩 축산농가에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처리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감정을 세워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의견이 사실 어렵습니다. 잠시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전체 여론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던 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 중 안성스포츠파크 조성과 시민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취득에 대하여는 목록에서 삭제하고 시립어린이집 신축과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설치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