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박재균 위원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간사 박재균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심의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 시민시책 협의회 참석수당과 시민시책협의회 정책개발 워크숍의 부기명을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정책개발 워크숍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정책사업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전략적 추진에 시책시정성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책사업 재무활동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검침원 예산이 수도사업특별회계와 중복 계상되어 5억 1,9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정책사업 지방공무원육성에 공무원 체육행사지원은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책사업 학교교육 지원육성에 안성시 영어·수학 경시대회개최는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사업 주민자치기반강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1억 1,8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 아동보육 복지증진에 취사부, 추가 교사인건비 및 차량운영비는 불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국공유재산관리에 안성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43억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지방공무원 육성의 공무원체육행사지원 4,200만원을 1억 500만원으로 6,3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정책기획담당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네, 부동의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용예산이 넉넉지 못하는데 공무원 복지증진에 쓴다는 것은 너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부동의 한다고 저한테 전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행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지방공무원육성의 공무원체육행사지원 4,200만원을 1억 500만원으로 6,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부동의 하셨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