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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2본회의2010-12-13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이며,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총 5건으로 북한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12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15건으로 12월 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건이 제출되어 12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제출되어 12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 2011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 운용 계획안 5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 운용 계획안 8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 무력도발행위 규탄대회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북한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비인도적이고도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써 18만 안성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적십자회담 등 우리 정부가 기울여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고 생명을 보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과 추가 도발 가능성의 억제를 촉구하고 희생된 해병대 장병과 연평도 주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원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해안포 및 방사포 사격으로 무고한 해병대 장병과 민간인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써 18만 안성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정전협정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이며 나아가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고 생명을 보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북한의 범죄행위로 희생된 해병대 장병과 연평도 주민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가족들에게 위로 그리고 부상 장병과 주민들의 빠른 쾌유와 안정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격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UN헌장 제2조 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010년도 12월 13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에서 수수료 징수방법 중 현금징수 제한 관련 문안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인 제1조, 제4조 및 제7조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인 제1조 및 제2조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선 사항 반영 등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서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고 전자우편ID를 회원ID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을 신설하여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APC 저온저장고 증축사업을 안성마춤농협에 참여한 지역농협에서 경영 악화로 자부담을 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일반 유형 민간보조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시공하는 공공유형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용 배의 물량 증가 및 배와 포도의 일시다량의 출하를 조절하여 현재 어려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40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현 안성마춤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 내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188-1번지 외 3필지에 저온저장고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신축과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시민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그리고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82번지 외 3필지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은 주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 및 체육공간의 확보로 지역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건강증진 및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개면 양복리 1042번지 외 38필지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시민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취득은 현 시민회관의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시민들의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 장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안성시 낙원동 609-22번지 외 17필지에 향후 30만 명의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며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설치는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620번지 외 2필지에 우리 시 동부권 지역의 가축분뇨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양축농가 분뇨처리 대책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과 시민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취득은 행정절차 이행 소홀 등의 문제점 도출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삭제하기로 하고 시립어린이집 신축과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설치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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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일부 개정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법규명과 관련 조문을 변경된 사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유통시설 등 농가경영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금의 조성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조성액을 30억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전반에 걸쳐 기존의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추가하였으며,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상위법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항에서 상위법인 도로법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상위법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한도를 조정하여 보조금지원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주택조례에 통합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개정된 임대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부칙 제3조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주택조례에 통합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와 안 제25조에서 주택조례로의 통합에 따른 법명을 정비하고 안 제7조 및 별표1과 별표2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액을 아파트단지 세대수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원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15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41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의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이후 오랜 기간동안 조례의 주요내용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조항을 현실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전반에 걸쳐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한 용어를 정비하고 권한의 위임조항과 소하천정비법 제31조 제2항 부담금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중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9조에서 변상금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별표1에서 지방세법의 일부 폐지에 따라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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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는바, 이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및 낭비성 예산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및 시민회관 건립공사 예산은 감액하였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예산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사업비 등을 증액하는 등 재원 배분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제 홍보 부스 설치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인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시민시책협의회 참석수당의 부기명을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시민시책협의회 정책개발 워크숍의 부기명을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정책개발 워크숍으로 변경하였으며,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5억 1,944만 3,000원은 검침원 예산이 수도사업특별회계와 중복 계상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정책사업인 학교교육지원 육성의 안성시 영어·수학 경시대회 개최경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사업인 주민자치 기반 강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5,8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인 아동보육 복지증진의 취사부, 추가 교사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정책사업인 국공유재산 관리의 안성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4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정책사업인 근로자 복지증진의 2011 노·사·정 해외연수는 자부담 비율을 50%로 하여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책사업인 서민경제 안정의 시장상인 선진지 견학비 400만원과 토요상설공연 지원경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사업인 산업진흥의 안성 폴리텍여자대학과 연계한 귀금속 가공사업비 3,000만원과 정책사업인 기업경쟁력 강화의 공장민원 현지 확인 관련 작업화 구입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정책사업인 문화도시 조성의 시민회관 건립공사비 25억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진흥에서 3·1운동 선양회 지원의 청소년 체험 운영지원비 1,000만원은 3·1운동 기념관 활성화 사업의 청소년 체험교실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청소년 사생대회 개최경비 1,000만원과 안성을 빛낸 위인 흉상제작비 7,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인 문화관광 으뜸도시 건설의 테마마을 운영관리비 2,000만원과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비 2,000만원과 입주작가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3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정책사업인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의 2011 안성시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비 1,000만원, 2011년도 3도 3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정책사업인 농산물유통 활성화로 지역 농업소득증대의 안성마춤 브랜드 광고 홍보비는 예산과목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정책사업인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의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비를 당초 1억원에서 2억 6,675만원을 증액하여 3억 6,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정책사업인 도시기반 확충의 테마상점 육성은 예산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고, 정책사업인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의 중앙로 활성화 행사지원비 1,000만원과 중앙로 연말연시 야간경관시설 설치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정책과목인 도로건설 및 관리에서 인지사거리에서 내혜홀 광장 간 보도정비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고, 대림동산 진입로 보도정비공사는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고, 대림동산 진입로 개선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농업진흥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업진흥기반조성의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4,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우수농업인 국내연수로 부기 변경하고 당초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물환경과 소관 정책사업인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은 당초예산 4억 9,400만원에서 2억 8,860만원을 증액하여 7억 8,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설립 목적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였는바, 세입예산안 중 안성맞춤랜드 호텔부지 분양에 따른 선수금 및 중도금 예산과 세출예산안 중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어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 수익의 기타용지 매출수익으로 안성맞춤랜드 호텔부지 분양 중도금 15억 1,384만 6,000원과 자본적수입의 선수금으로 안성맞춤랜드 호텔부지 분양선수금 5억 8,615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자본적지출의 시설비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비 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유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비목설치 및 예산증액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정과 소관 정책사업인 농산물유통 활성화로 지역소득증대 중 예산과목 변경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의 안성마춤 브랜브 광고 홍보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안성마춤 브랜드 광고 홍보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며, 정책사업인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 중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비를 당초 1억원에서 2억 6,675만원을 증액하여 3억 6,675만원으로 편성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정책사업인 도시기반 확충 중 예산과목의 변경을 위하여 시설비의 테마상점 육성 12억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에 테마상점 육성 12억원을 편성하며, 건설과 소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및 관리 중 시설비로 대림동산 진입로 보도정비 공사비를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하고 부기명을 대림동산 진입로 개선공사로 변경하며, 농업진흥과 소관 정책사업인 농업진흥기반조성 중 민간인 국외여비의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4,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우수농업인 국내연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작물환경과 소관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중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비를 당초 4억 9,400만원에서 2억 8,860만원이 증액된 7억 8,26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이 시정에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네」

황은성 시장 퇴장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1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11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11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11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예치금 회수 29억 3,124만 5,000원, 이자수입 8,219만 4,000원 등 총 30억 1,343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2,100만원, 안성시 1동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360만원, 안성 2동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80만원, 안성 3동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80만원, 시청별관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900만원, 융자금 회수 2,543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 5억 6,856만 4,000원 등 총 6억 3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1,534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 5억 6,297만 3,000원 등 총 5억 7,831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여성 권익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1,645만원, 예치금 회수 6억 352만 6,000원 등 총 6억 1,997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1,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650만원, 과징금수입 1억원, 도 기금보조금 2,675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 4,739만원 등 총 3억 8,064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4,570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으로 6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다섯 건의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1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1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1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1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201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11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11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1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1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1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11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11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여덟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4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60억 2,6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 2,900만원 등 총 66억 5,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이자차액 보전금 5억 5,600만원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매년 5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는 등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3,343만 6,000원과 예치금 11억 9,422만 3,000원 등 총 12억 2,765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3,873만 2,000원과 예치금 12억 9,644만원 등 총 13억 3,517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 격려금 30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금 1,500만원, 체육회 육성 지원금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4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1억원과 융자 회수액 11억 8,459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예치금 14억 8,937만원 등 총 27억 9,896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민간 융자금으로 총 15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매년 5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는 등 향후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6,440만원, 기타 잡수입 5억 7,878만 6,000원, 예치금 35억 4,794만 6,000원 등 총 44억 9,113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농업인에게 임대할 농기계 구입비로 8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매년 5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는 등 향후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5,682만 7,000원과 예치금 21억 453만 5,000원 등 총 21억 6,136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7억 8,575만 7,000원과 이자수입 4,372만 6,000원, 예치금 20억 8,649만 2,000원 등 총 29억 1,597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1억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억원,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2억 1,470만 5,000원, 장비임차료 2억원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470만 6,000원과 예치금 1억 3,446만원 등 총 1억 3,916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우수 4-H 회원 장학금으로 44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여덟 건의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1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1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1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 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1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1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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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의 변경·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용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4억 3,700만 3,000원으로 78억 8,68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66억 6,428만 6,000원으로 76억 5,38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7억 7,271만 7,000원으로 2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866억 6,428만 6,000원으로 76억 5,38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14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행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79억 6,2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사용료 수입 1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0년 정산분 6억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으로 총 2건이 용도가 지정 교부되어 총 14억 8,47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자활 근로사업 등 73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총 36억 3,80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88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비 4,4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1억 3,3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제 및 민방위비로 6억 1,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억 8,6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도시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부문 18억 228만원, 체육부문 5억 8,4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억 2,7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5,100만원, 폐기물부문 1,791만 6,000원, 대기부문 2,575만 9,000원,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3,2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억 9,419만 5,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생활 보장부문에 398만 9,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14억 1,4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지원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부문에 총 5억 2,4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 6,745만 3,000원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부문에 1억 9,382만 2,000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부문에 7,3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 8,4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부문에 6억 8,4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억 8,704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산업진흥 고도화부문에 1억 8,7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부문에 11억 5,864만 9,000원과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에 3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4억 9,695만 6,000원으로 하천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문에 30억 2,834만 2,000원,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문에 44억 6,8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6,3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부문의 불요불급한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7억 7,271만 7,000원으로 2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상하수도수질부문에 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부문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7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총 예산규모는 392억 5,584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2억 8,30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이자수입 6,000만원을 감액하여 영업외수익으로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지연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3만 1,000원을 증액하여 247만 2,000원을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성맞춤랜드 토목공사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 수량 감소에 따른 조달 수수료 환금급 수입 115만 5,000원을 반영한 4,806만 2,000원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원2일반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수입 감소분 12억 2,428만 2,000원을 반영한 15억 6,255만 7,000원을 유동부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일반산업단지 오폐수 가압시설의 무단폐수 방류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비용 5,000만원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감소에 따른 자본적 예비비 13억 3,309만 6,000원을 감액한 57억 7,647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상수도인입공사 부담금 외 수입 및 세출감소 예산의 집행잔액 감액부문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358억 982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98억 3,002만 8,000원보다 40억 2,02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81억 2,2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9,787만 5,000원 보다 3억 2,43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72억 3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4,813만 8,000원보다 43억 4,459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50억 1,0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6,871만 8,000원보다 2억 4,16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186억 8,3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29억 4,493만 1,000원보다 42억 6,18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51억 5,2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76억 2,802만 4,000원보다 75억 2,4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33억 8,8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5,358만 5,000원보다 3,5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 미수금수입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87억 6,040만원으로 기정예산 312억 7,090만원보다 74억 8,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551억 5,2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76억 2,802만 4,000원보다 75억 2,4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비용 81억 5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6,982만 4,000원보다 3,5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19억 3,5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44억 4,591만 6,000원보다 74억 8,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익년도 본예산, 당해연도 마무리 추경예산,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안건 과다로 인하여 심도 있는 감사 및 예산심의 등에 어려움이 많은바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둘째 지난 7월 1일 제5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하여 지금까지 휴일에도 전 직원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회기가 끝나는 12월 23일까지 지속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양이 상당히 많은데 큰일 났네. 양이 많아서 말실수를 할 소지가 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수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3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안성맞춤랜드 내 안성장터 조성사업은 현 시점에서 예산의 집행을 정지하고, 전반적인 안성맞춤랜드 운영의 계획을 재검토한 후 적정규모의 사업을 확정하여 안성시의회와 재협의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사업변경 추진계획을 안성시의회와 재협의하여 예산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둘째 시정발전자문위원회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바 향후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활성화를 통하여 여론 및 정책제안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도 일부 업무에 편중된 형식적인 운영으로 안성시 시책 전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안성시 발전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한바 시책사업결정 및 추진에 중대한 시행착오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안성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와 안성시 발전협의회,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안성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기업유치위원회 등은 기능이 유사하여 중복 운영할 경우 상호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어 통폐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관련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의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은 기금의 조성액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은 작은 규모로 판단되는바 향후 기금의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상시 은행에 예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 예치기간이 1년에서 5년인 이자 고배당 형태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는 예금상품을 선택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거 각 분야에 7인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두고, 안성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 해결과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나 4명의 시민감사관 만을 위촉하여 2009년 3회의 일상감사에만 투입하고, 2010년에는 운영 실적이 없는바 향후 각 분야별로 시민감사관을 모두 지정하고, 시민감사관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 집단민원조사 및 일상감사 등에 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안성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2009년 37건에서 2010년 현재 82건으로 매년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선임과 소송 사안별 중요도에 따른 소송수행 방법과 변호사 선임 및 성사금 지급기준 등을 심의할 필요성이 있어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며,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대한 기록의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과 일정횟수 이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추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요구하고 또한 안성시 소송사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2009년 12건, 2010년 16건의 행정소송을 변호사에게 수임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면이 있고, 안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도 업무의 성격상 너무 낮아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적극적인 소송업무진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바 현행 포상금의 액수를 현실에 준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경미한 민사소송 및 안성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소송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적극성을 가지고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창 및 포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안성시에 접수된 5인 이상 다수인 진정민원이 2009년 63건, 2010년 10월 말 현재 68건으로 대부분이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항임에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 131건 중 2009년 3건, 2010년 3건 만을 조사하고 사안별 조치지시만 하였으며,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축사 및 공장건축 인·허가 등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업무지침 처리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비슷한 유형의 집단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안이라도 주변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민원조정심의위원회 또는 행정청의 판단 등으로 인·허가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인·허가처리 담당자에게 교육시켜 유사한 집단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사안별 처리지침을 작성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중앙로 경관사업,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공예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시책사업추진 시 실시여부 및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지 설계도서가 적정했는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사업추진 과정에 위법사항이 발생했는지 등을 분석 평가하여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계획 및 추진 시 부실함이 없도록 관·과·소에 대한 일상감사 및 부분감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사전설계검토, 업무처리규정 위반 등 절차 미이행과 같은 업무태만자가 없도록 감사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하면 2010년 10월 말 현재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15명, 현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62명,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자가 17명 등으로 진급인사에서 장기간 소외된 현 직급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단의 인사계획 수립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는바 현 부서에서 장기간 근속하므로 인하여 공무원 조직의 정체성 사유화와 행정시스템이 왜곡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순환보직 인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전보기간 내의 인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 내의 인사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폭이 되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결연을 하고 있으나 상호 도시 간의 문화교류에만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므로 사실상 교류가 중단된 중국 요녕성 심양시, 요중현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교류 중단을 통지하고 대만, 태북현, 영화시와의 교류를 지속시킬 경우 상호 지역특산품 판매, 취약계층 지원사업 사회단체 및 기업인교류, 학생해외연수 등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여 교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국내 자매결연도시인 서울시 종로구청과 2009년 2회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에는 교류사업이 없는바 지속적인 관심표명과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도시와 관계를 발전시켜 자매결연도시를 확대시켜 상호 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책개발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는 연수목적을 명확히 하고, 포상성격이 아닌 업무담당자의 실질적인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가 되도록 적정한 인원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연수목적에 부합되는 일정계획과 연수 후 작성하는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간접 체험을 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주민생활지원과는 4개 팀, 2개 센터 35명, 사회복지과는 6개 팀 26명으로 조직이 방대하고, 안성시 총 예산에서 복지 분야의 예산이 25%인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지관련 사업이 방대하고 산하단체의 수가 많아 관리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자활센터의 경우 부실운영으로 법적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고용지원팀이 있음에도 민간에 자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중복과 위탁사업의 부실운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한계가 있는바 급속히 증가되는 노령인구와 다문화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청년층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의 자활 등과 관련하여 증가되는 시민의 복지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복지업무 중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안성시 사회복지 재단의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복지 분야의 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의 희망퇴직을 받아 공무원과 복지분야 민간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 가칭 안성시 사회복지 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사회단체 중 보조금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는 가급적 안성 관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봉사중심의 체험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시민자치대학은 2009년 위탁운영에서 2010년 직접운영으로 예산절감과 양질의 강사섭외 등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안성시민회관에서만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동부 및 서부권역의 시민에게는 혜택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2011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동부 및 서부지역에서도 강연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전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여성회관은 안성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적 발전과 자격증 취득 등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협소한 주차장 문제와 장애인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교육의 질 향상과 자격증 등의 취득비율을 높이기 위한 강사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저렴한 수강료를 인상하여 강사료로 충당하고, 절감된 기존의 강사료 예산은 여성복지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시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는 대부분 유연묘로써 관리상태가 양호하지만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는 대부분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무연묘가 집중적으로 들어찬 공동묘지는 잡목이 우거지고 봉분이 훼손되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안성시는 면 개발자문위원회, 대한노인회 등 지역주민과 협의 후 연차별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읍면지역에 산재된 공동묘지를 정비하되 가급적 한 개 면에 하나 내지 두 개소로 통폐합하는 방안과 새로운 장묘문화인 납골당 및 납골담, 잔디장, 수목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묘를 검토하기 바라며, 향후 지역민들의 묘지 수요에 대비하고, 묘지를 쓰기 위한 무분별한 산지 훼손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새로이 조성된 추모공원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원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조치하며, 관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인 대한노인회, 지역마을회 등을 참여시켜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인일자리 확충 및 소득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교육과정을 전문화하여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실제 취업 및 창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회관의 취업강좌 및 자격증 취득교육과 연계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셋째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대부분이 국·도비인 점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지원금을 적기에 배정하지 않거나 보육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아동보육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하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건으로 2010년도 각 관·과·소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 안성시 금고에 예치시 1년 단위의 거치식 정기예금으로 연 2.8%의 이자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고와 협의하여 높은 이자를 거양할 수 있는 예금상품을 모색하고, 필요시 1년에서 5년까지 예치 및 거치식과 적립식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선택 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건으로 안성시 발주사업의 계약체결 시 중대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실적제한 등 과도한 입찰 참가제한이 없도록 조치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건으로 안성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전산교육장의 컴퓨터들이 노후화되어 전산교육을 받는 시민들이 좋은 교육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노후 컴퓨터를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토지민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민원 후견인제도가 있음에도 현재는 민원안내도우미로 대체 운영되고 있어 민원 후견인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바 민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던 민원 후견인제도를 보완하여 현직 공무원의 자원봉사신청을 받아 민원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우리시에는 국제결혼자들이 많이 있고 국제결혼자들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혜택 또한 많이 있는바 앞으로 국제결혼 혼인신고 접수 시 이러한 제도적 혜택들을 일괄 고지하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도로명 중심으로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도로명 중심의 주소명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도로명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앞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 간 분쟁의 소지를 해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안성시 휴게소 등 공공장소 성격의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특색 있는 지역음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은 기초의료 전담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과는 시설상 수준차이가 있어 이전 설치 후에도 응급의료시설과 노인요양기능, 장례식장 위주의 형태로 병원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부지역의 부족한 응급시설을 보완하고, 주요 이용대상자들인 노인 및 취약계층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빈번한 장례행사로 인해 이전 예정지인 안성여자고등학교 부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도 위해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바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을 안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및 공도도서관, 기타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둘째 중앙도서관 신축 후 보개도서관은 여건 변화로 이용객의 급감과 상주직원의 감축으로 공동화가 돼 있는바 향후 보개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개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방범용 CCTV 설치가 주요도로 및 시가지 취약지역 위주로만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면 지역의 자연부락 등에 대한 가축, 농작물 도난, 빈집털이 등 범죄발생 우려에 노출돼 있는바 면 지역 파출소의 상근인력 부족으로 자율방범순찰대와 연계한 방범활동을 하고 있으나 매일 상시감시에는 한계가 있는바 향후 방범CCTV 설치 시에는 면지역의 자연부락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둘째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와 별개의 기관으로 의전용 승용차 1대, 의회사무용 승용차 1대 만을 정수로 책정 받아 활용하고 있으나 안성시의회 사정에 따라 다수인이 이동할 경우 필요한 버스는 안성시에 차량의 사용승인 및 배차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성시의원들의 현장방문, 조사 및 감사 등 의정활동 시 다수인이 참석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며, 다수의 차량사용에 따른 불편함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 의정활동용 버스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안성시는 안성시의회와 협의하여 차량정수 승인 등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3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7건의 건의사항 등 총 39건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공통 시정 요구사항은 1건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테마마을이 많은바 부서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인터넷을 통하여 테마마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별도의 통합사이트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서운면 송산리에 소재한 머쉬하트 영농조합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농산물 생산시설로써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기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자체감사의 실시를 요구하며, 둘째 안성맞춤랜드 내 공예단지 건립공사에 대하여는 준공예정일이 도래되어 감에 따라 공정률에 따른 선급금 지급차액에 대하여는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계약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7건으로 첫째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와 체육회 등은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관련 기금을 통하여 중복 지원됨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둘째 새로운 남사당공연을 기획하고자 신남사당바우덕이 공연을 제작하여 시범 공연하였으나 이는 실패한 공연기획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한 용역비 및 공연수당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자체감사의 실시를 요구하고, 셋째 남사당바우덕이 전용공연장 완공 후 자체공연이 증가하여 타 지역공연이 줄어들어 세외수입이 감소하였는바 이에 따른 대책으로 남사당바우덕이 공연의 유료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이 취소되었는바 이와 연계하여 계획 중인 안성장터 조성사업 또한 취소하여 관련 예산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안성맞춤랜드 사업 및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사업에 대한 자체감사의 실시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 읍·면·동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읍·면·동의 인구 수 및 참여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여섯째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안성시지 편찬사업이 당초 보조금 집행계획과 달리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바 안성시지 편찬사업 소요예산의 당초 보조금 집행계획서 대비 집행내역 간의 차액에 대한 사유서와 동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집필자 원고료에 대한 재 책정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서운면에 소재한 안성 포도박물관의 경우 최근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시공업체 및 하자보수 보험증권을 통한 철저한 하자보수공사의 실시를 요구합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안성마춤농협은 내적으로 양곡적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인바 당초 안성마춤농협 출범 시 안성시와 연계하여 안성마춤농협에 대한 지역농협의 참여를 독려하였는바 지역농협의 안성마춤농협 참여에 따른 적자분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친환경 식자재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공동식단제를 통한 계획성 있는 농산물 수급계획을 통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품의 이용률을 높이고,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산품 재배농가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현재 안성마춤 한우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사료를 사용해야 하는 등 안성마춤 상표권 사용의 제한을 받고 있는바 안성마춤 상표권의 제한 없는 사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소 제기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일죽면에 소재하고 있는 도드람RPC와 관련하여 안성시의 권고에 따라 안성시 축산진흥공사 설립 시 자본금을 투자한 지역농협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바 시정에 대한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 예산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건으로 우리 시는 인구 30만을 목표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우리 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하여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안성맞춤랜드 진입로 개설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 발생되어 추가 공사비 7억원이 소요되는 등 안성맞춤랜드 사업은 계획의 입안부터 추진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자체감사의 실시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안성 뉴타운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시행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믿고 은행대출을 통해 대체 토지를 취득한 주민의 경우 대출이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1차 구간의 경우 공사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많은 부분에서 보도블록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보수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넷째 중앙로의 경우 조경목이 도로와 인접하여 식재되어 있어 제설작업을 위하여 살포하는 염화칼슘이 눈에 섞여 조경목에 튈 경우 고사할 우려가 있는바 가로막 설치 등의 피해 예방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우리 시 관내에 개설된 계획도로 및 농로 중 많은 구간에서 도로 폭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가각이 확보되지 않아 차량회전 시 교차로 모퉁이에 바퀴가 빠지는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은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둘째 읍·면·동의 소재한 복지회관 중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읍·면·동 청사부지 내에 위치한 복지회관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청사외곽에 위치한 복지회관은 매각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건으로 현재 서울행 버스의 경우 시내 정차를 실시함에 따라 운행 소요시간이 30여 분 이상 증가하여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일부 시간대에 한하여 제2공단에서 1회 정차한 후 남안성IC를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건으로 유해한 광고내용을 담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읍·면·동과 연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요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건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관련단체에 각종 연찬회 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내실 있는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농민들의 영농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시범사업에 있어 보조사업 농가를 통한 타농가로의 영농기술 전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현재 한우 육성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경우 축산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3개 부서에서 중복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고, 아울러 원곡면에 위치한 한우명품관의 경우 한우회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시행하였는바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각 규정에 따라 한우명품관을 직영 운영하여야함에도 사업의 시작과 함께 특정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건으로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 시 보다 젊은층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기술보급에 노력하고, 아울러 적정수준의 영농규모 예측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내 각급학교에 대하여 상수도급수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부득이 지하수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상하수 관거 매립을 위한 굴착으로 도로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하수사업소와 연계를 통하여 가급적 공동 굴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우리 시 관내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수도검침원의 인정검침에 따른 수도요금의 부족징수 문제와 관련하여 업무의 관리 기관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고, 아울러 향후 동종의 사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대덕면 중리에 위치한 안성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한바 미양면 후평리에서 진입하는 도로변 농지 일부를 매입하여 조경수를 식재하여 악취를 저감시키고, 아울러 여유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증설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현재 추진 중인 하수처리시설의 BTO사업 완료 후 가구별 하수처리비용을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부과되는 하수처리비용과 시에서 부과하는 하수처리비용의 이중 부과문제로 주민피해가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건의사항은 1건으로 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 설치되는 야외수영장 주변에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나무그늘 등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건의사항은 1건으로 공도읍에 추진 중인 농업·농촌 테마공원사업과 관련하여 테마공원 진입로가 협소하여 38국도에서 테마공원으로 진입하는 구간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용객의 이용편의 및 교통체증 문제해결을 위하여 진입구간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건의사항은 1건으로 현재 공원 내 조경수 및 가로수의 상당수가 플라타너스 나무로 이 품종은 꽃가루 등에 의한 생활피해를 유발하여 조경수 및 가로수로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는바 조경수 및 가로수 조성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유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건의사항은 2건으로 첫째 안성대교의 경우 대교는 4차선으로 돼 있으나 대교 양쪽의 도로는 2차선으로 돼 있어 사고발생 및 교통체증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바 동 구간에 대한 조속한 4차선 확포장 공사의 실시를 건의하며, 둘째 내리에서 안성 간 도로의 경우 시내권의 통행량 분산 및 38국도에서 공단을 이용하는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발생이 높은 구간인바 동 구간에 대한 조속한 4차선 확포장 공사의 시행을 건의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건의사항은 1건으로 현재 공도터미널 뒤편에 주차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과 소관 건의사항은 1건으로 최근 야생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야생화재배 시범사업의 실시를 통하여 보급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